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개인트레이닝(PT)료로 받은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22-0049 선고일 2022.11.30

트레이너와 계약이 아닌 사업자와 계약하고 봉사료 명목으로 받은 쟁점금액은 트레이너의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추가로 산입되어야 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2.4.부터 현재까지 ○○ ○○구 ○○대로 000, 00층(○○동)에서 甲휘트니스(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일명 “○○점” 또는 “○호점”이라고 칭하고 있다)라는 상호로 헬스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청구인은 2019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헬스장 및 사물함 이용료, 운동복 대여료, PT(Personal training, 개인트레이닝)료 등을 수취하면서 PT료를 봉사료 명목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에 구분 기재하여 수취하였고, 청구인이 PT강사(트레이너)들에게 PT료를 지급하면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지급금액에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1.9.2.부터 2021.10.11.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9〜2020년 과세연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표1>과 같이 ① 청구인이 회원들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서 봉사료로 구분 기재하여 수취한 PT료 합계 468,503,749원(공급대가, 이하 동 금액을 “쟁점①금액”이라 한다)과 ②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352-1199-***, 이하 “사업용계좌”이라 한다)로 입금된 합계 99,589,300원(공급대가)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신고누락하였고 보아 2021.12.8. 청구인에게 다음 <표2>와 같이 2019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56,628,559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PT료 및 현금매출 누락 <표2>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내역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8.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①) 쟁점①금액은 PT를 담당하고 PT강사들의 수입금액이므로 청구인이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형태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운동기구 등을 비치한 후 회원을 모집하여 이들과 헬스장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수입을 전액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한편, 회원이 별도로 PT강사(이하 “트레이너”라 한다)로부터 운동지도를 받고자 하는 경우 회원과 트레이너는 PT계약을 체결하고, 트레이너는 회원에게 PT용역(개인별 운동지도 용역)을 제공하고, 회원은 그 대가로 PT료를 트레이너에게 지급한다. 청구인과 트레이너는 트레이너가 쟁점사업장의 시설 등을 이용해 용역수입이 발생하므로 수입금액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여 트레이너가 쟁점사업장의 시설 등을 이용하되 PT료를 쟁점사업장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 등으로 결제하도록 하고, 이렇게 받은 PT료는 카드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인과 트레이너가 일정 비율(청구인 40%, 트레이너 60%)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9년과 2020년 트레이너의 PT료 중 트레이너 몫으로 지급한 쟁점①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이 아닌 트레이너의 봉사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은 쟁점①금액을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쟁점①금액의 쟁정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가) 회원이 지급한 PT료는 PT계약에 따라 트레이너가 회원들에게 제공한 개인별 운동지도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전액 트레이너의 수입금액이다. 또한, 트레이너가 쟁점위탁계약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청구인이 트레이너에게 장소를 제공한 대가로 수취한 것이므로 이 금액만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이 회원으로부터 PT료를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트레이너 몫으로 트레이너가 가져간 쟁점①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 다) 청구인은 신용카드 단말기 결제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받은 PT료 중 트레이너에게 지급한 쟁점①금액을 봉사료로 보아 원천징수하였다. 동 금액은 실질은 봉사료가 아니라 트레이너가 운동지도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트레이너의 용역수입이다.
  • 나. (쟁점②) 처분청이 현금매출누락으로 본 금액 중 12,245,500원은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이 아니다.

1. 처분청은 2019.1.21.부터 2020.12.14까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농협은행 352-1199-***)로 입금된 금액 중 99,589,300원(공급대가)을 쟁점사업장 매출누락액으로 보았다. 그러나 조사 당시 이미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이 인정되지 아니한 9,720,000원, 배우자 이○○이 운영하였던 甲(일명 “0호점” 또는 “◍◍점”이라고 칭하고 있다)으로부터 급여 비용으로 차입한 금액 1,300,000원, 헬스장 이용료 환불금액 1,080,000원, 주차권 구매대행 금액 145,500원 합계 12,245,500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는 쟁점사업장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금액이므로 이를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①) 쟁점①금액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트레이너는 독립된 용역제공자가 아닌 사실상 청구인에게 소속된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쟁점①금액을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당연하다.

  • 가) 청구인은 트레이너에게 지급한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회원들로부터 봉사료 명목으로 수취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에 구분 기재하여 수취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봉사료와 관련하여 별도의 대장을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트레이너와 맺은 근로계약서상 지급기준에 따라 월별로 각 트레이너의 PT 횟수 등에 따라 일정률 또는 일정금액(트레이너별로 상이)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들 트레이너는 청구법인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PT계약서를 보면, 회원의 서명과 회원정보의 트레이너 란에 트레이너 성명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① PT Sessinon 규정에는 PT수업료는 반드시 쟁점사업장 계좌로만 입금받고, ② PT계약 양도는 1회에 한하여 쟁점사업장 회원에게만 양도할 수 있으며,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담당 트레이너 Session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격을 갖춘 쟁점사업장 소속의 다른 트레이너로 대체될 수 있을 뿐 환불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PT계약이 회원과 각 트레이너 간 계약이 아닌 회원과 쟁점사업장 간 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다) 청구인과 트레이너 심ㅇ아 간 2019.11.28.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트레이너는 급여는 월 1,000,000원(월 매출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이고, 수업료 지급기준은 개인 총 매출액(실 결제액 기준 부가가치세 10% 제외한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30%~54%)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PT수업을 트레이너에게 위탁하여 진행하는 사업 형식을 취하였다 할지라도 트레이너에게 지급한 비용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 근로계약서에 정한 지급기준에 따른 기본급과 PT매출에 따른 성과급을 더한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라) 더구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PT계약서를 보면, 회원으로부터 PT료 이외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았음이 확인되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 마) 한편, 쟁점사업장의 회원가입 신청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확인한 결과,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에 기재된 봉사료는 PT용역을 제공받는 회원의 PT용역에 대한 대가에 한정하여 봉사료로 구분 기재한 것이 아니라 PT용역을 제공받지 않는 회원의 가입비, 헬스장 및 사물함 이용료, 운동복 대여료 등 임에도 청구인이 임의로 봉사료 항목으로 하여 구분․결제하는 등 실제 PT료인지 여부와 상관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 설령, 트레이너가 쟁점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PT료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추후 청구인이 트레이너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소득의 구분(근로 또는 사업)에 영향을 미칠 뿐이다.

  • 나. (쟁점②) 청구인은 현금매출누락에서 쟁점②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금액은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이다.

1. 조사 당시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 요구하였고, 그 중 청구인이 배우자가 입금한 것 등 업무와 무관한 금액, 이미 현금영수증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금액 등으로 명확히 소명한 금액에 대하여는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지 않았고 소명이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매출누락액으로 보았다.

2. 사업용계좌는 쟁점사업장 매출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지속‧반복적으로 입금되었고 청구인 또한, 처분청에 동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고 사용하였다. 조사 당시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쟁점사업장 수입금액(매출)이 아니라며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금액 이외의 금액만 현금 매출누락액으로 보았다. 다시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면서 쟁점②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봉사료로 구분․기재하고 받은 개인트레이닝(PT)료인 쟁점①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현금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99백만원 중 쟁점②금액은 매출누락한 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 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2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④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국세청 고시 제2018-44호(2018.8.24.)【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 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고시】 3)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 【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8호, 제129조 제1항 제8호, 제144조 제2항 및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61조 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 음식ㆍ숙박용역 1의2. 안마시술소ㆍ이용원ㆍ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 다. 사실관계

1. 기초 사실관계

  • 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나타난 쟁점사업장의 기본사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내역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이외에 2019.2.25.〜2022.6.30. 기간 동안 ○○ ○○구 ○○동에서 “甲”(일명 “00점”이라고 칭하고 있다) 상호로 헬스장을 현재 운영하였으며, 동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 건 쟁점①의 사유로 심사청구(심사부가2000-0000)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의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처분청은 봉사료로 구분 기재하여 수취한 PT료 합계 쟁점①금액(공급대가 468,503,749원)과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농협은행)에 입금된 합계 99,589,300원(공급대가)을 과세표준에 추가로 산입하여 2021.12.8. 다음 <표4>와 같이 2019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56,628,559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4> 처분청이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내역

2. 쟁점①에 관한 상세한 내역

  • 가) 처분청이 쟁점①과 관련하여 조사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2019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사업장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과, 그 기간 봉사료로 구분 기재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내역 그리고 처분청이 봉사료로 구분 기재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쟁점①금액(공급대가 468,503,749원, 공급가액 425,912,499원)이 산출된 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과세표준에 추가로 산입한 봉사료

(2) 쟁점사업장이 신고한 사업소득 지급액과 쟁점①금액 비교 (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따르면, 다음 <표6>과 같이 쟁점사업장이 2019〜2020년 회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서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기재하여 수취한 금액은 합계 522,380,021원이고, 사업소득으로 합계 776,613,517원을 지급하였다며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두 금액의 차이는 254,233,496원이다. <표6> 사업소득 지급금액 및 쟁점금액 차이 경정내역> (나) 쟁점사업장은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시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 5%의 원천징수세율이 아닌 인적용역인 3%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다) 한편, 쟁점사업장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내역은 2019년 2건 21,389,160원(이ㅇ호, 유ㅇ정), 2020년 22,255,160원(이ㅇ호, 유ㅇ정)이다. (라) 조사종결보고서 등을 보면, 조사 당시 쟁점사업장은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에서 정하는 봉사료지급대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3) 처분청은 조사 당시 쟁점①금액에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의 근로계약서, 회원가입 신청서, PT계약서 등을 확보하였는데, 이들 서류에 나타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근로계약서 청구인은 2019.11.28. 트레이너 신○아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계약서에는 ① 청구인과 트레이너는 각각 독립되고 대등한 사업주체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 ② 급여는 기본급 100만원(매월 15일)과 PT수당(익월 말일)으로 하되 기본급은 월 매출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고, 수업료는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개인 월 총 매출액에 따라 차등 지급(별표. 지급기준)한다는 내용, ③ 퇴직금은 1년 단위로 정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회원가입 신청서 회원가입 신청서상 이○○은 헬스장 이용료 등으로 총 18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결제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중 170,000원을 봉사료로 구분 기재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PT계약서 PT계약서상 이○○은 PT료로 총 1,48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결제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중 헬스장 이용료는 135,000원으로, 봉사료는 1,350,000원으로 구분 기재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위탁사업계약서 청구인과 F.C(Fitness counselor) 박○진이 2020.7.1. 체결한 위탁사업계약서의 계약기간, 급여, 근무시간, 퇴직금 등의 기재사항은 위 근로계약서의 각 항목과 상당 부분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부가가치세법상 봉사료 (1가) 봉사료에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에서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를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경우」로, 국세청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1. 2005.9.23.)에서는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이 아닌 「체력 단력시설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다) 관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의 봉사료 계상 여부 처분청이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이용하여 다음 <표7>과 같이 관할 내 쟁점사업장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2019년 신용카드 매출내역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확인한 결과, 다른 사업자들은 쟁점사업장과 달리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행시 매출액과 구분하여 봉사료 항목을 별도로 발행한 사실이 없고, 사업소득지급명세서는 쟁점사업장과 동일하게 인적용역 3%의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2019년 다른 사업자의 봉사료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조회

3. 쟁점②에 관한 상세한 내역

  • 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현금 매출누락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②금액의 귀속연도별 상세내역은 다음 <표8>과 같다. <표6> 쟁점②금액의 귀속연도별 내역
  •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농협은행 352-1199-***)에 입금된 금액에는 쟁점사업자 수입금액이 아닌 쟁점②금액(12,245,500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그 내역은 이미 현금영수증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금액 9,720,000원, 甲 0호점(○○점, 배우자가 운영)으로부터 급여 차입한 1,300,000원, 헬스장이용료 환불금액 1,080,000원, 주차권을 구매대행한 금액 145,500원이라는 주장인바, 쟁점②금액이 입금된 내역은 다음 <그림1>과 같다. <그림1> 사업용계좌에 쟁점②금액이 입금된 내역
  • 다) 청구인이 이미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신고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사업용계좌 입금내역 21건(9,720,000원)과 쟁점사업장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내역을 비교한 결과, 이들 입금액과 유사하게 현금영수증이 발생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함께 운영하였던 甲(0호점, ○○ ○○구 ○○동 소재)의 현금영수증 발행내역과 사업용계좌 입금내역을 비교해보면 다음 <표7>과 같다. <표6> 쟁점②금액의 귀속연도별 내역
  • 라) 처분청 이의신청사건(이의○○2000-0000)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에게 배우자가 운영하였던 甲 1호점(2015.5.11. 개업, 2022.8.5. 폐업)으로부터 급여를 차입한 금액, 회원에게 헬스장이용료를 환불한 금액, 주차권을 구매대행한 금액 등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사업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제출할 증빙자료는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 의견과 청구주장에 대한 양측의 반박

  • 가) 청구인의 열람의견

(1) (쟁점①) 처분청은 심ㅇ아와 박ㅇ진에 관한 근로계약서(사업위탁계약서)가 있고, 계약서상 급여는 월 100만원과 성과급믈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라는 의견이다. (가) 심ㅇ아와 박ㅇ진은 트레이너가 아니라 영업사원이라서 근로계약을 하였다. 영업사원도 회원가입 권유한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계약서상 성과급(커미션으로 기재) 지급비율이 4〜14%이다. 이들이 회원을 가입시키는 경우 회원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나) 반면, 트레이너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없고 사업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수수료 요율이 최하 30%이고, 최고 60%까지이다. 트레이너는 자유직업에 해당하는 자이고, 이들이 개인별 운동지도 용역을 전적으로 제공하였으며, 이들이 제공하고 받은 용역수수료는 약정에 따라 배분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은 이들의 수입금액이다. 이들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을 이용함에 따라 용역제공 수입의 40%를 청구인이 받은 것이며, 나머지 60%는 이들의 수입금액임에도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 나) (쟁점①) 처분청은 회원과의 PT계약이 트레이너 간 계약이 아닌 청구인 간 계약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개인별 지도용역은 트레이너가 제공하고, 그에 따른 PT는 청구인과 트레이너가 배분하기로 사업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실질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PT계약서 문구만을 보고서 회원과의 PT계약이 청구인 간 계약이라는 의견을 펼치고 있다.
  • 다) (쟁점②) 쟁점②금액은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매출누락액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처분청이 사업용계좌에 입금되었에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99,589,300원 중 쟁점②금액(12,245,000원)은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이 아니다. 2020.1.17. 입금된 800,000원은 배우자가 운영하던 1호점으로부터 입금된 것이고, 2020.7.6. 입금된 2,180,000원은 최*경외 2명 명의로 현금영수증이 발행한 것이다. 그리고 주차권 구매대행 145,500원은 청구인이 주차권을 미리 구입하였다그 그 가격으로 회원에게 판매하고 입금받은 것이다. 나머지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한 금액 및 환불액 등도 모두 쟁점사업장 수입금액 누락이 아니다.
  • 나) 처분청의 추가 의견

(1) 처분청은 사업용계좌에서 입금된 금액에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총액 이미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므로 쟁점②금액 중 가장 큰 현금영수증 기발행한 9,720,000원을 수입금액에서 다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트레이너와는 위탁사업자 관계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PT수업에 있어 청구인은 트레이너와 위탁사업자 관계라고 주장하나, 만약일반적인 위탁사업자의 관계라면 다음과 같이 트레이너가 회원들로부터 직접 PT료를 수납한 뒤 청구인에게 시설이용료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실제로는 그와 반대로 청구인이 회원들로부터 PT료를 직접 수납하고 관리하고 있다. <만약, 일반적인 위탁사업 관계일 경우> <실제, 청구인과 트레이너와의 관계>

(3) 봉사료로 구분 결제한 금액은 실제 봉사료가 아니다. 청구인은 트레이너에게 당월에 지급하여야 할 PT료(전월 실적을 차월에 지급함)를 먼저 확정한 후 그 금액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원으로부터 받은 수입금액(헬스장 이용료, 락카 이용료 등) 중 일부를 임의로 봉사료 명목하여 구분하여 결제하고 있다. 청구인은 트레이너에게 지급하는 기본급과 개인 매출커미션(회원권 매출의 3~15%) 외에 PT료는 각 트레이너가 올린 PT수입액과 PT수업 횟수에 따라 일정률(30~60%)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이때 회원들이 실제 PT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트레이너에게 지급할 금액 상당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하여 결제를 받고, 그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으로써 신고누락하였다. <트레이너에게 지급할 금액과 봉사료 차이(사례)>

  • 라. 판단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부터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부가가치세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받는 경우, 그 금액이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고,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않고, 그 금액이 사업자가 아니라 고객에 의하여 지급대상․지급여부․지급금액이 결정되는 때에, 당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부가가치세과-3105, 2008.9.18. 참조).
  • 나) 쟁점①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추가로 산입한 쟁점①금액은 회원들의 PT를 담당한 각 트레이너의 수입금액이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우선, 쟁점①금액이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는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쟁점사업장이 운영하고 있는 헬스장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봉사료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다. (나) 청구인은 트레이너에게 지급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 기재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으나 ‘국세청 고시’에 따른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거나 관리한 사실이 없고 회원과 체결한 PT계약서에는 수업료와 부가가치세만 기재되어 있을 뿐 봉사료라고 구분하여 기재한 사실이 없어 봉사료 명목으로 발행한 각 PT료를 그 PT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트레이너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였는지 불분명해 보인다. (다) 청구인 스스로 쟁점①금액이 봉사료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사업자인 트레이너에게 지급한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PT수업을 받는 회원이 작성한 PT계약서를 보면, 쟁점사업장 측 ‘서명 란’에 트레이너 대신 매니저 서명 란이 존재하는 점, PT료를 반드시 쟁점사업장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하여야 하는 점, PT계약의 양도는 쟁점사업장 회원에 한하여 1번만 가능한 점, 만약 담당 트레이너가 PT지도를 못할 경우에도 다른 트레이너로 교체될 뿐 PT료는 환불받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회원이 체결한 PT계약이 회원과 트레이너 간의 계약이라고 보기 보다는 회원과 쟁점사업장 간 계약으로 봄이 타당해 보인다.

(3)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이 회원으로부터 수취한 PT료는 PT료 총액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 금액인 것으로 나타나고, 각 트레이너에게 당월에 지급하는 금전(PT료)은 전월 매출실적 구간별로 커미션 부분과 수업료 부분의 지급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인바, 이는 쟁점사업장이 회원으로부터 전체 PT료를 받은 뒤 그 중 일부만 다음 달 각 트레이너에게 지급한 것이어서 쟁점사업장이 회원으로부터 수취한 이러한 PT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에 따라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달리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봉사료 명목으로 받은 쟁점①금액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추가로 산입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15두60341, 2016.6.10. 등 참조).
  • 나) 쟁점②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99,589,300원(공급대가)에 대하여 그 중 쟁점②금액은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그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조사 당시 입금액 중 청구인이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소명한 금액(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총금액 포함)은 이미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②금액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만으로 쟁점②금액을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이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