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PT계약은 회원과 쟁점사업장 간에 체결한 계약이므로 PT강습료 수입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22-0048 선고일 2022.11.30

PT계약서상 내용을 보면, 동 PT계약은 회원과 쟁점사업장 간에 체결한 계약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므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에서 2015.5.11.부터 2022.8.5.까지 서비스/헬스장업을 영위하는 AA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영위하면서, 쟁점사업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서 헬스장 이용료(회원권), 사물함 이용료, 운동복 대여료, PT(Personal training, 개인트레이닝) 강습료 등을 받았는데, PT 강습료는 봉사료 명목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에 구분 기재하여 수취하였고, 청구인이 PT강사(이하 “트레이너”라 한다)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지급금액에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9.2.부터 10.11.까지 청구인에 대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과세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1. 청구인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과세연도에 트레이너들에게 지급한 비용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서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기재한 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으나, 2021.10.22. 인천세무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자문(과세의견)을 거쳐, 동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그리고, 사업용계좌(BBB **-) 등에 입금된 금액 중 000원(공급가액)을 현금매출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하였다고 판단한 후, 2021.10.28.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3. 2021.12.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6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000원(2016년 제2기 000원, 2017년 제1기 000원, 2017년 제2기 000원, 2018년 제1기 000원, 2018년 제2기 000원, 2019년 제1기 000원, 2019년 제2기 000원, 2020년 제1기 000원, 2020년 제2기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종합소득세도 경정고지하였으나,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았다).

  • 다. 2022.3.8. 청구인은 쟁점①금액과 처분청이 현금매출누락으로 산정한 000원(공급대가는 000원) 중 매출과 관련 없는 것으로 추가 소명한 000원(공급대가, 공급가액은 000원, 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결청(인천세무서장)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2.4.29. 재결청은 기각결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8.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①금액에 대한 주장

1. 청구인은 헬스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운동기구 등을 비치하여 고객을 모집하여 고객에게 회원권을 판매하여 회원들과 헬스장 이용계약(붙임1. “회원가입신청서” 참조)을 체결하였으며, 수입금액 전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2. 고객들이 트레이너의 운동지도를 원할 경우, 고객과 트레이너가 계약을 체결(붙임2. “PT계약서” 참조)하여, 트레이너는 회원에게 PT용역(개인별 운동지도 용역)을 제공하고, 회원은 그 대가로 PT강습료를 트레이너에게 지급한다.

3. 청구인과 트레이너는 트레이너가 쟁점사업장의 시설 등을 이용해 용역수입이 발생하므로 수입금액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위탁사업계약(붙임3. “위탁사업계약서” 참조)을 체결하여 트레이너가 쟁점사업장의 시설 등을 이용하되 PT강습료를 쟁점사업장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 등으로 결제하도록 하고, 동 PT강습료 중 카드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인과 트레이너가 일정 비율(청구인 00%, 트레이너 00%)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4. 청구인은 2016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 동안에 트레이너의 지도료 수입 중 트레이너 몫으로 지급한 쟁점①금액에 대해 봉사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5.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시 위 트레이너의 몫으로 처리된 트레이너의 지도료 수입이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6. 트레이너의 지도료 수입은 청구인의 카드단말기 등으로 영수하였기에 청구인은 청구인과 트레이너 간 체결한 위탁사업계약에 따라 단지 장소를 제공하는 대가로 청구인이 트레이너에게 받을 금액(수수료)을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인 쟁점①금액을 트레이너에게 지급한 것으로 쟁점①금액은 트레이너의 수입금액이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 나. 쟁점②금액에 대한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용계좌(BBB **-) 등으로 입금된 금액 중 000원을 현금매출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동 금액 중 쟁점②금액은 쟁점사업장의 매출과 관련 없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인 박종도가 입금한 것이므로 현금매출액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2. 처분청은 전체 매출금액을 산출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등에 입금된 금액 중 타인이 입금한 금액은 물론이고 청구인과 배우자가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았는데, 청구인은 회원 및 트레이너 관리, 트레이너의 PT강습료 수입 등을 전부 컴퓨터프로그램으로 기록ㆍ관리하고 있어 컴퓨터 프로그램 작업을 통해 쟁점사업장의 전체 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데, 전체 수입금액을 산출한 다음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을 차감하면 수입금액 중 신고누락한 금액이 산출된다(아래 “청구인 계산 매출누락 금액” 참조).(생략)

3. 처분청은 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사업장에 필요한 돈을 사업용 계좌 등에 입금한 것인데, 이를 아무런 근거 없이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는 젓은 부당하다.

  • 다. 결어

1. (쟁점①금액 관련) 고객과 트레이너가 계약을 하여 트레이너가 운동지도(용역제공)를 하고 고객이 그 대가를 트레이너에게 지급한 PT강습료는 전액 트레이너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과 트레이너가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여, 트레이너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을 이용하여 용역수입을 올렸으므로 트레이너는 용역수입금액 중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트레이너에게서 받은 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맞다.

  • 나) 청구인은 트레이너의 용역수입금액이 청구인의 카드단말기 등으로 영수되었기에 트레이너에게 지급한 금액인 쟁점①금액을 봉사료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였는데, 사실 이는 봉사료가 아니라 트레이너의 용역수입금액이다. 다) 따라서, 쟁점①금액의 귀속주체는 트레이너이지 쟁점사업장이 아니므로 쟁점사업장의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②금액 관련) 청구인 배우자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운영자금이 부족하면 입금한 금액으로 현금매출액과는 관련이 없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①에 대한 의견 1) 청구인이 고객과 트레이너 간에 체결한 계약서라고 제출한 계약서(붙임2. “PT계약서” 참조)를 살펴보면, 고객(회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회원정보의 트레이너란에 트레이너 성명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PT Session 규정에는 ‘AAA 휘트니스 법인 계좌로만 입금을 받고, PT계약 양도는 1회에 한하여 AAA 휘트니스 회원님에게만 양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담당 트레이너 Session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격을 갖춘 AAA 휘트니스 소속의 다른 트레이너로 대체될 수 있으므로 환불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고객(회원)과 트레이너 간의 계약이 아닌 고객과 AAA 휘트니스(청구인)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위탁사업계약서(붙임3. “위탁사업계약서” 참조)를 살펴보면, 트레이너는 급여로 월 기본수수료와 PT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기본수수료는 월 000원(월 매출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이며 수업료 지급기준은 개인 총 매출액(실 결제액 기준 VAT 10% 제외액)에 따라 차등 지급(00%〜00%)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동 계약서가 위탁사업계약서의 형식을 취하였다 할지라도 트레이너에게 지급한 비용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헬스장 내부기준에 따른 기본급과 PT매출에 따른 성과급 형태의 보수의 성격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PT계약서(붙임2. “PT계약서” 참조)에는 PT강습료에 대하여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받았음도 확인된다.

3. 아울러, 쟁점사업장의 회원가입신청서(붙임1. “회원가입신청서” 참조)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확인한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는 PT용역을 제공받는 회원의 PT용역에 대한 대가에 한정하여 봉사료로 구분 기재한 것이 아니라, PT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회원의 가입비, 개인사물함 이용료, 회원권비, 운동복 대여료 등을 봉사료로 구분・결제하는 등 청구인은 단지 월별로 트레이너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봉사료로 임의 구분 기재한 것이다. 4)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트레이너는 독립된 용역제공자가 아닌 사실상 청구인에게 소속된 근로자라고 할 수 있어 쟁점①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고, 설령, 트레이너가 독립된 사업자라 할지라도 이는 청구인이 회원들에게서 지급받는 PT강습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청구인이 트레이너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구분(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 뿐이다.

  • 나. 쟁점②에 대한 의견

1.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사업용계좌(BBB **-) 등에 회원 등에게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 요구하였는데, 청구인이 배우자 입금 등 매출과 무관한 금액, 기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등으로 명확하게 매출신고 누락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는 매출신고 누락금액으로 산정하지 않았으며, 소명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만 매출신고 누락금액으로 산정하였다.

2. 청구인의 해당 은행계좌는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지속‧반복적으로 입금되고, 해당 은행(BBB)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고 사용하였으며, 조사당시 입금된 일부 금액에 대하여 매출이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②금액을 매출액으로 본 처분은 타당하다.

  • 다. 결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한 쟁점①금액과 현금입금액인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매출신고 누락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①금액은 봉사료로 구분․기재하고 받은 PT강습료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금액은 (현금)매출누락 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3)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⑫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8.2.13>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17.2.7, 2018.2.13>

1.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 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 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다. 계속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13> 4-2) 국세청 고시 제2018-44호(2018.8.24.)【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고시】(생략) 5)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2.23, 2017.12.19, 2018.12.31, 2019.12.31>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 5-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 【봉사료수입금액】(2020.10.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27조제1항제8호, 제129조제1항제8호, 제144조제2항 및 제1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개정 2013.6.28>

1. 음식ㆍ숙박용역 1의2. 안마시술소ㆍ이용원ㆍ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 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용역 없음)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사업장은 2015.5.11. 사업을 시작하여 2022.8.5.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생략)

2.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전 재결청(CCC세무서장)에 이의신청(이의CCC2022-○○○○)을 하였는데, 청구쟁점이 동일하며 ‘처분청의 조사내용, 부가가치세 경정내용, 청구인과 트레이너, 고객 간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의CCC2022-○○○○ 결정서 참조).(생략)

3. 심리일 현재 심리담당은 청구인에게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보정요구하였는데, 청구인은 <붙임5. 트레이너 급여보고서>와 <붙임6. 트레이너 근로계약서(위탁사업계약서)>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1. 쟁점①금액은 봉사료에 해당하는 PT강습료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 가) 관련 법리 (1)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9조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받는 경우, 그 금액이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고,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않고, 그 금액이 사업자가 아니라 고객에 의하여 지급대상․지급여부․지급금액이 결정되는 때에, 당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부가가치세과-3105, 2008.9.18. 참조).

  • 나) 쟁점①금액은 봉사료로 구분․기재하고 받은 PT강습료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쟁점①금액은 회원들의 PT를 담당한 각 트레이너의 수입금액이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우선, 쟁점①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는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쟁점사업장이 운영하고 있는 헬스장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봉사료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청구인은 트레이너에게 지급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 기재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으나, ‘국세청 고시’에 따른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거나 관리한 사실이 없고 회원과 체결한 PT계약서에는 수업료와 부가가치세만 기재되어 있을 뿐 봉사료라고 구분하여 기재한 사실이 없어 봉사료 명목으로 발행한 각 PT강습료를 그 PT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트레이너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였는지 불분명해 보인다.

③ 청구인 스스로 쟁점①금액이 봉사료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사업자인 트레이너에게 지급한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또한, PT수업을 받는 회원이 작성한 PT계약서의 아래 내용을 보면, 동 PT계약이 회원과 트레이너 간에 체결한 계약이라고 보기보다는 회원과 쟁점사업장 간에 체결한 계약으로 봄이 타당해 보인다.

① 쟁점사업장 측 ‘서명란’에 트레이너 대신 매니저 서명란이 존재한다.

② PT강습료를 반드시 쟁점사업장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하여야 한다.

③ PT계약의 양도는 쟁점사업장 회원에 한하여 1회만 가능한 점, 만약 담당 트레이너가 PT지도를 못할 경우에도 다른 트레이너로 교체될 뿐 PT강습료는 환불받을 수 없다. (다) 한편,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이 회원에게서 수취한 PT강습료는 PT강습료 총액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 금액인 것으로 나타나고(붙임2. “AAA PT계약서” 참조), 각 트레이너에게 당월에 지급하는 금전(PT강습료)은 전월 매출실적 구간별로 커미션 부분과 수업료 부분의 지급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붙임6. 트레이너 근로(위탁사업)계약서 참조]인데, 이는 쟁점사업장이 회원으로부터 전체 PT강습료를 받은 후 그중 일부만 다음 달에 각 트레이너에게 지급한 것이어서 쟁점사업장이 회원에게서 수취한 이러한 PT강습료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달리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보인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금액은 (현금)매출누락 금액이 아닌지

  • 가) 관련 법리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15두60341, 2016.6.10. 판결 등 참조).
  • 나) 쟁점②금액은 (현금)매출누락 금액이 아닌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000원(공급대가)에 대하여 그 중 쟁점②금액은 이미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서 신고한 것, 카드대출금액, 타계좌출금액, 가이드번역료 수입액, 개인적 거래금액으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그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조사 당시 입금액 중 청구인이 매출누락 금액이 아니라고 소명한 금액(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총금액 포함)은 이미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②금액이 매출누락 금액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만으로 쟁점②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 금액에서 제외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②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