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은 공동사업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신고내용, 고지 및 납부이력 등에 따라 건물을 임대하는 것으로 공동사업에 속하는 건물의 양도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지분비율과는 상관없이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함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은 공동사업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신고내용, 고지 및 납부이력 등에 따라 건물을 임대하는 것으로 공동사업에 속하는 건물의 양도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지분비율과는 상관없이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김ST은 쟁점토지 취득 등기 이전인 2016.11.23.에 쟁점토지에 제주시청으로부터 단독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시작하였다.
2. 쟁점공동사업자들은 2017.4.28. 각각 지분율 33%, 34%, 33%, 출자금 15억원이라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업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토지를 소재지로 건축허가서, 신분증 및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쟁점공동사업장”이라 한다)을 하였다.
3. 김ST은 쟁점토지에 2017.8.4.(건축물 사용 승인일) 연면적 399.03㎡ 지상 2층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 취득하였고 2017.10.31. 가압류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김ST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었다.
4. 쟁점공동사업자들은 2021.8.3. 쟁점토지들 및 쟁점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주)MM에프앤비에 토지 양도가액 1,700,000,000원, 건물 양도가액 880,000,000원으로 부동산 일체를 양도하였다.
2. 쟁점부동산 구입 등 사실관계
3. 쟁점건물은 김ST의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양도대금을 김ST 혼자 수령하였으므로 쟁점공동사업장의 공유물이 될 수 없다.
4. 김ST이 쟁점건물에 음식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제출한 2017.8.8. 임대차계약서(이하 “쟁점임대차계약서”라 한다)에 따르면 중개인이 없이 작성된 계약서로 당사자 간의 계약 의도 및 사용 목적에 의문을 가질 수 있고, 내용에 대한 신뢰성 또한 100% 충족될 수 없다.
5. 처분청은 쟁점공동사업장의 동업계약서(이하 “쟁점동업계약서”라 한다) 작성 사실에 무게를 두고 청구인의 연대납세의무를 주장하고 있지만, 쟁점동업계약서 작성은 쟁점공동사업장 사업자등록을 위한 요식행위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6. 처분청은 양도대금 중 14억원을 수령한 청구인을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한 사실상의 귀속자로 판단하고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실질 귀속분은 총 양도대금의 29.89%를 차지할 뿐이므로 사실상의 귀속자로 볼 수 없다.
7. 본 사건의 시발점은 김ST이 쟁점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수령하고 납세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원칙대로 납부가 종료되었다면 이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김ST은 쟁점건물분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을 방문하여 김ST 본인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고 분납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일부만 납부한 것이라고 청구인에게 말하였다.
1. 쟁점토지의 취득 대금을 전부 청구인이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공동사업자들의 공동지분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진 이상 쟁점공동사업자들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서울고등법원 2016.5.25. 선고 2015누59084판결 참조)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대금 부담은 공동사업자간의 금전대차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아울러,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은 이의신청 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로 소급작성 가능성이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공동사업계약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나, 쟁점공동사업장은 2017.4.28. 개업하여 2017.2기부터 2019.2기까지 과세기간동안 부동산임대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21.8.3. 쟁점부동산 양도 시 매매계약, 양도대금 수령 등 일련의 과정에서 오랜 시간 동안 청구인의 공동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었고, 청구인은 공동사업계약 해지에 대한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3. 아울러, 청구인은 2016.11.30.부터 2021.8월까지 6회에 걸쳐 수령한 금액 27,500천원은 쟁점토지들의 임대료라는 주장하면서도 쟁점토지들 임대료라는 명확한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은 자신이 근로소득자로 쟁점공동사업장의 운영과 무관하다는 주장이나, 부동산임대업은 회사에 다니면서도 영위가 가능한 업종으로 근로소득 여부로 청구인이 쟁점공동사업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5) 「국세기본법」 제25조제1항 에서는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 부동산임대업 등록, 양도차익 실현이라는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공동재산에 관한 국세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6. 쟁점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점, 동업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은 점, 폐업 시까지 쟁점공동사업장 사업자등록 명의를 유지한 점, 쟁점동업계약서에 출자금과 수익과 비용의 배분이 명시된 점 등에 비추어 2021.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87,196,200원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2-1) 민법 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2021.1.26. 법률 제1790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2-2) 민법 제414조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2015.2.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8-14-1【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2000.8.1. 개정) 4)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1) 쟁점공동사업자들은 2016.11.29. 제주시 kk읍 GG리 **2-15 임야 2,061㎡를 청구외 한SY으로부터 872,000천원(계약금 87,200천원, 잔금 784,800천원)에 매수하는 계약(지분 각각 1/3)을 체결하였다(p.? 참고자료1 참조).
(2) 등기사항전부 증명서(p.? 참고자료4 참조)에 따르면, 쟁점공동소유자들은 2016.11.30.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2017.1.12. GG리 **2-16 임야 910㎡가 분할로 인하여 이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1) 쟁점공동사업자들은 2017.4.28. 쟁점토지를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2) 사업자등신청서에 첨부된 ‘공동사업자 명세’에는 대표자로 김ST, 지분율은 김ST 34%, 청구인 및 전JW 33%로 기재되어 있고, 자필로 인적사항을 기록한 ‘동업계약서’(p.? 참고자료2 참조, 인감증명서 첨부),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공동사업자 명세 > <표생략>
(3) 사업자등신청서에 첨부된 ‘건축허가서 교부(2016-***546, 김성*) 공문’(p.? 참고자료3 참조)에 따르면, 김ST이 단독으로 2016.11.23. 제주시청으로부터 쟁점공동사업장 사업장소재지에 지상2층의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p.? 참고자료5 참조)에 따르면, 쟁점건물은 김ST이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 쟁점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내역 > <표생략>
(5) 김ST은 2017.8.11. 단독명의로 쟁점건물에 ‘SSSSS제주GG점’이라는 상호의 음식점(경양식)을 사업자등록(이하 “쟁점음식점”이라 한다)하였고,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p.? 참고자료6 참조)을 보면 임대인은 전JW외1(청구인), 보증금 50백만원, 월세 4백만원, 계약기간 2017.8.8.부터 2022.8.7.까지로 확인된다. < 쟁점음식점 사업자등록 내역 > <표생략>
(1) 쟁점공동사업장의 2017.2기부터 2021.2기까지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쟁점건물 신축에 따른 고정자산매입을 신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음식점은 2019.12.31. 퇴거한 것으로 하여 2020.1기부터 2021.1기까지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공동사업장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따르면 2019.1.1.부터 쟁점음식점의 월세를 3,000천원(공급가액)으로 변경하였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전액이 한국전력 전기요금으로 확인된다. < 쟁점공동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 <표생략>
(3) 쟁점공동사업장은 부가가치세 신고 후 무납부하였고 처분청은 무신고한 2020.1기부터 2021.1기까지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쟁점공동사업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 쟁점공동사업장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내역 > <표생략>
(1) 쟁점공동사업자들은 2021.8.3. 청구외 ㈜MM에프엔비에 쟁점부동산을 2,580백만원(쟁점건물 880백만원 포함 계약임), 잔금일자 2021.8.3.로 하여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p.? 참고자료7 참조) 같은 날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21.9.12. 쟁점토지들 양도가액 17억원 중 청구인 지분 1/3에 해당하는 양도가액 566백만원, 취득가액 304백만원, 양도소득금액 241백만원, 양도소득세 71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김ST은 2021.10.29. 쟁점건물 및 쟁점토지들 1/3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전JW은 2021.10.29. 쟁점토지들 1/3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1) 쟁점공동사업장은 2021.8.3.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사실상 폐업을 하였음에도 2021.9.25.까지 2021.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2) 쟁점공동사업장이 2022.1.18. 2021.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매출 800백만원[매출세금계산서 800백만원(공급가액) 수동발행], 가산세 6,373천원, 납부할 세액 86,373천원으로 계산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은 2022.3.4. 기한 후 신고내용을 인정하여 2021.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87,196,200원(가산세 7,196,2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공동사업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도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확인된다(p. 12 쟁점공동사업장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내역 참조).
2. 청구인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1) 청구인은 쟁점토지들 양도대금 1,700백만원 중 1/3지분 566백만원과 김ST과 전JW으로부터 받은 증여받은 204백만원을 합하여 771백만원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청구인에 귀속된 금액이라고 주장하였다. 2021.7.15.자 증여계약서(p.?? 참고자료12 참조)에는 1억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들 매매대금 중 양도일에 입금받은 1,400백만원 정산과정에서 증여금액 102백만원으로 계산함
(2)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수령한 1,400백만원은 청구인 실질귀속분과 김ST 및 전JW 대여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청구인의 대여금액 계산 > <표생략>
3. 처분청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4. 심리담당자 확인내용
1. 관련 법리 및 규정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 공유물이나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동소유자나 공동사업자에게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되는 관계로 담세력도 공동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조세실질주의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기 때문에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9.7.13. 선고 99두2222 판결 참조), 여기에서 공동사업이라 함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그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되는 사업을 의미한다(서울고등법원 2019.7.24. 선고 2019누36928 참조).
2. 쟁점건물을 쟁점공동사업장과 관계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지에 대하여
(1) ① 쟁점공동사업장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제출한 쟁점동업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자필서명, 날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서 교부 공문이 첨부되어 있는 점, ② 2017.8.11. 김ST(쟁점공동사업자들 중 1인)이 제출한 쟁점음식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쟁점공동사업자들의 날인이 되어 있고, 쟁점공동사업장는 쟁점음식점에 대한 부동산임대료를 수입금액으로 하여 2017.2기부터 2019.2기까지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③ 청구인도 쟁점동업계약서의 사실과 달라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만 할 뿐 동업계약서 작성 자체를 부인하지는 못하고 있고, 쟁점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도 임대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무효를 주장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은 쟁점건물 임대업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① 청구인이 2017.9.30.부터 2019.12.31.까지 쟁점공동사업장의 대표인 김ST로부터 27,500천원을 이체받은 사실에 이견이 없고 쟁점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쟁점공동사업장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14회, 102백만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고지되었고, 그 중 4회는 청구인의 환급액으로 충당 또는 카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 지정 고지 이전까지는 쟁점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 지분, 사업형태, 수익금 배분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정정을 신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청구인의 쟁점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은 쟁점토지들의 임대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아울러, 청구인이 제출한 김ST과의 대화 녹취록, 차용증, 쟁점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김ST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내역 정리 등만으로는 김ST이 쟁점건물을 단독으로 건축․등기하였다는 사실과 김ST이 쟁점건물 양도에 따른 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청구인이 쟁점공동사업장과 관련이 없다거나 쟁점건물이 쟁점공동사업장의 사업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이에 따라, 쟁점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은 쟁점건물을 임대하는 것으로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 즉 쟁점건물의 양도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공동사업자는 그 사업장에 관계되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지분비율과는 상관없이 연대하여 그 전부를 납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9.7.13. 선고 99두2222 판결 참조).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참고자료 1~12 생략) 1) 2017.1.12. 쟁점토지에서 910㎡가 분할되어 GG리 **2-16에 이기됨 (이하 쟁점토지와 함께 “ 쟁점토지들 ”이라 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