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건물등기가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등기된 경우 건물양도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다른 공동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사건번호 심사-부가-2022-0047 선고일 2022.11.16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은 공동사업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신고내용, 고지 및 납부이력 등에 따라 건물을 임대하는 것으로 공동사업에 속하는 건물의 양도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지분비율과는 상관없이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1.30. 제주 제주시 kk읍 GG리 **2-15 임야 2,061㎡ 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청구외 한SY으로부터 김ST, 전JW(이하 “김ST”, “전JW”, 청구인과 함께 “쟁점공동사업자들”이라 한다)과 함께 각각 1/3씩 지분으로 금 872백만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1. 김ST은 쟁점토지 취득 등기 이전인 2016.11.23.에 쟁점토지에 제주시청으로부터 단독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시작하였다.

2. 쟁점공동사업자들은 2017.4.28. 각각 지분율 33%, 34%, 33%, 출자금 15억원이라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업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토지를 소재지로 건축허가서, 신분증 및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쟁점공동사업장”이라 한다)을 하였다.

3. 김ST은 쟁점토지에 2017.8.4.(건축물 사용 승인일) 연면적 399.03㎡ 지상 2층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 취득하였고 2017.10.31. 가압류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김ST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었다.

4. 쟁점공동사업자들은 2021.8.3. 쟁점토지들 및 쟁점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주)MM에프앤비에 토지 양도가액 1,700,000,000원, 건물 양도가액 880,000,000원으로 부동산 일체를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8.3. 쟁점공동사업장의 부동산이 양도되었음에도 폐업신고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2021.12.27. 폐업일을 2021.8.3.로 하여 쟁점공동사업장를 직권으로 폐업하였고, 2022.3.4. 쟁점공동사업자들에게 2021.2기 과세기간 기한 후 신고 무납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였다. 쟁점공동사업자들 중 김ST의 세무대리인이 2022.1.18. 쟁점공동사업장 폐업관련 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2.3.30. 납세고지서 및 연대납세의무 통지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22.4.21. 이의신청을 거쳐 2022.7.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국세기본법」의 연대납세의무 및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공유물, 공동재산이 될 수 없으며, 쟁점건물에 대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모두 김ST에게 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1) 「국세기본법」 제25조 에서는 ‘연대납세의무는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상 연대납세의무와 실질과세 원칙을 두고 청구인이 쟁점건물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자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쟁점부동산 구입 등 사실관계

  • 가) 청구인과 김ST은 지인관계이고, 김ST과 전JW은 동서지간이다. 김ST은 청구인에게 토지를 구입․개발하여 시세차익을 보자고 제안하였고, 그러던 중 쟁점토지를 소개하면서 본인이 쟁점토지 중 일부에 식당을 차려 요식업을 운영할 터이니 나중에 지가가 상승하게 되면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하였다.
  • 나) 김ST은 지금 당장은 토지구입비용이 없으니 일단 청구인의 자금으로 토지를 구입한 후, 전JW과 함께 지분을 가지면 근시일내에 본인의 처가에서 토지구입비용과 건물의 건축비를 투자해 줄 것이라고 하였다.
  • 다) 그리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기간동안 청구인에게 토지임대료를 지불하기로 약속하였고, 음식점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말고 믿고 맡기기를 요청하였다.
  • 라) 청구인은 ① 토지지분의 일부를 주더라도 토지 전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② 근 시일 내에 토지구입비용을 충당할 것이라는 김ST의 약속, ③ 오랜 지인관계로 요식업에 종사해왔던 김ST의 경력에 비추어 투자하더라도 괜찮다는 판단을 하여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2016.11.30.에 1/3씩 공동지분으로 구입하였다.
  • 마) 김ST은 건축허가서(제주시청 2016-***546, 2016.11.23.)상 ‘건축주 김ST 1인’으로 득한 허가서 및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 2017.4.28. 쟁점공동사업장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 바) 쟁점건물은 2017.8.4. 사용승인, 2017.8.11. ‘SSSSS제주GG점’(대표자 김ST, 이하 “쟁점음식점”이라 한다) 사업등록신청을 하였다.
  • 사) 2021.8.3. 쟁점부동산 일체를 ㈜MM에프앤비(474-8*-00***)에 양도(토지 1,700백만원, 건물 880백만원(VAT 포함))하였다.

3. 쟁점건물은 김ST의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양도대금을 김ST 혼자 수령하였으므로 쟁점공동사업장의 공유물이 될 수 없다.

  • 가)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한 YY종합건설은 김ST이 건설자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자 2017.10.31. 청구금액 215,533,000원을 김ST 지분에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김ST은 2017.12.6.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동일자에 건설자금을 지불하여 가압류를 해제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따라서 쟁점건물은 김ST 단독명의이고 김ST 명의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으며, 김ST 명의로 건물 신축행위, 대출행위, 사업장 운영을 해왔으므로 쟁점공동사업장의 공동재산, 공동사업이 될 수 없다.

4. 김ST이 쟁점건물에 음식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제출한 2017.8.8. 임대차계약서(이하 “쟁점임대차계약서”라 한다)에 따르면 중개인이 없이 작성된 계약서로 당사자 간의 계약 의도 및 사용 목적에 의문을 가질 수 있고, 내용에 대한 신뢰성 또한 100% 충족될 수 없다.

  • 가) 실제로 위 내용 중 보증금 5천만원과 임차료 월 4백만원은 지불되지 아니하였다.
  • 나) 쟁점임대차계약서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자필서명은 되어 있지 아니한데, 그 이유는 청구인은 김ST의 요청으로 인감도장 등을 화재보험 가입목적인 줄 알고 우편으로 보냈던 것으로 쟁점임대차계약서 작성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없다. 이러한 사실은 2017.8.2. 김ST과 청구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임대차계약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나, 청구인이 쟁점임대차계약서 작성을 모르고 있었고 실제로 계약서 내용대로 임대료가 지급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임대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5. 처분청은 쟁점공동사업장의 동업계약서(이하 “쟁점동업계약서”라 한다) 작성 사실에 무게를 두고 청구인의 연대납세의무를 주장하고 있지만, 쟁점동업계약서 작성은 쟁점공동사업장 사업자등록을 위한 요식행위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 가) 쟁점동업계약서에 청구인 등이 자필 서명한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그 작성일자는 2017.4.28.자로 쟁점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작성한 것으로 쟁점건물 임대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2017.8월 사용승인이 난 쟁점건물에까지 쟁점동업계약서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 나) 건축허가서에 따라 쟁점동업계약서 작성 이전에 이미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건물이 지어질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는데 이유가 될 수 없다.
  • 다) 쟁점동업계약서 제1조 출자금 15억원은 김ST이 기재한 것으로 쟁점동업계약서 작성일 2017.4.28.까지 구성원이 출자한 금액과는 차이가 있다. * 토지구입비 872백만원 + 취득세 40백만원 + 김ST 대출금 400백만원 = 1,312백만원
  • 라) 제3조에서 공동사업지분은 김ST 34%, 청구인 33%, 전JW 33%로 하며 수익과 비용은 지분에 따라 분배한다 하였지만, 쟁점건물 준공 시까지 출자금은 청구인 23.13%, 김ST 53.73%, 전JW 23.13% 이었다.
  • 마) 아울러 제2조, 제6조의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공란으로 두었으므로 쟁점건물 임대에까지 공동사업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 바) 청구인은 쟁점동업계약서는 쟁점공동사업장을 등록하기 위해 세무사사무실에 모여 작성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쟁점동업계약서 상단 좌측에 ‘샘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도 쟁점공동사업장 사업자등록 시 필요서류로 작성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6. 처분청은 양도대금 중 14억원을 수령한 청구인을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한 사실상의 귀속자로 판단하고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실질 귀속분은 총 양도대금의 29.89%를 차지할 뿐이므로 사실상의 귀속자로 볼 수 없다.

  • 가) 쟁점부동산 양도 시 작성된 계약서에 따르면, 쟁점건물분 880백만원(VAT포함), 쟁점토지들분 1,700백만원으로 매매가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건물 매매계약서상 양도대금 880백만원은 모두 김ST이 수령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 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청구인이 수령한 1,400백만원은 대여금을 반환받은 628백만원과 김ST과 전JW이 장기간 토지임대료 미지급 및 정신적․물질적 피해의 보상으로 합의 하에 지급한 204백만원(증여세 신고납부 함)이 포함된 것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은 2,580백만원 중 771백만원(비율 29.89%)에 불과하고, 김ST에게 1,344백만원(52.11%)이 귀속되어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은 자는 김ST이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1,400백만원이 청구인에게 입금된 사실로 청구인을 쟁점건물 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상 실질과세 원칙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쟁점건물분에 대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및 거래의 귀속이 김ST에게 있으며, 양도거래의 주체이고 양도대금의 수령자인 김ST이 사실상의 귀속자임에 틀림이 없으므로 쟁점건물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김ST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7. 본 사건의 시발점은 김ST이 쟁점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수령하고 납세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원칙대로 납부가 종료되었다면 이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김ST은 쟁점건물분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을 방문하여 김ST 본인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고 분납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일부만 납부한 것이라고 청구인에게 말하였다.

  • 나. 따라서, 쟁점건물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것은 최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포함한 쟁점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쟁점공동사업장의 수익을 배분받았으므로 공동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

1. 쟁점토지의 취득 대금을 전부 청구인이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공동사업자들의 공동지분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진 이상 쟁점공동사업자들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서울고등법원 2016.5.25. 선고 2015누59084판결 참조)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대금 부담은 공동사업자간의 금전대차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아울러,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은 이의신청 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로 소급작성 가능성이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공동사업계약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나, 쟁점공동사업장은 2017.4.28. 개업하여 2017.2기부터 2019.2기까지 과세기간동안 부동산임대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21.8.3. 쟁점부동산 양도 시 매매계약, 양도대금 수령 등 일련의 과정에서 오랜 시간 동안 청구인의 공동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었고, 청구인은 공동사업계약 해지에 대한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3. 아울러, 청구인은 2016.11.30.부터 2021.8월까지 6회에 걸쳐 수령한 금액 27,500천원은 쟁점토지들의 임대료라는 주장하면서도 쟁점토지들 임대료라는 명확한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은 자신이 근로소득자로 쟁점공동사업장의 운영과 무관하다는 주장이나, 부동산임대업은 회사에 다니면서도 영위가 가능한 업종으로 근로소득 여부로 청구인이 쟁점공동사업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5) 「국세기본법」 제25조제1항 에서는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 부동산임대업 등록, 양도차익 실현이라는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공동재산에 관한 국세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6. 쟁점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점, 동업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은 점, 폐업 시까지 쟁점공동사업장 사업자등록 명의를 유지한 점, 쟁점동업계약서에 출자금과 수익과 비용의 배분이 명시된 점 등에 비추어 2021.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87,196,200원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을 쟁점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에 대한 지분이 없는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라는 이유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2-1) 민법 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2021.1.26. 법률 제1790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2-2) 민법 제414조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2015.2.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8-14-1【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2000.8.1. 개정) 4)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토지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쟁점토지 매수 및 분할

(1) 쟁점공동사업자들은 2016.11.29. 제주시 kk읍 GG리 **2-15 임야 2,061㎡를 청구외 한SY으로부터 872,000천원(계약금 87,200천원, 잔금 784,800천원)에 매수하는 계약(지분 각각 1/3)을 체결하였다(p.? 참고자료1 참조).

(2) 등기사항전부 증명서(p.? 참고자료4 참조)에 따르면, 쟁점공동소유자들은 2016.11.30.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2017.1.12. GG리 **2-16 임야 910㎡가 분할로 인하여 이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쟁점공동사업장 사업자등록 내역

(1) 쟁점공동사업자들은 2017.4.28. 쟁점토지를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2) 사업자등신청서에 첨부된 ‘공동사업자 명세’에는 대표자로 김ST, 지분율은 김ST 34%, 청구인 및 전JW 33%로 기재되어 있고, 자필로 인적사항을 기록한 ‘동업계약서’(p.? 참고자료2 참조, 인감증명서 첨부),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공동사업자 명세 > <표생략>

(3) 사업자등신청서에 첨부된 ‘건축허가서 교부(2016-***546, 김성*) 공문’(p.? 참고자료3 참조)에 따르면, 김ST이 단독으로 2016.11.23. 제주시청으로부터 쟁점공동사업장 사업장소재지에 지상2층의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p.? 참고자료5 참조)에 따르면, 쟁점건물은 김ST이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 쟁점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내역 > <표생략>

(5) 김ST은 2017.8.11. 단독명의로 쟁점건물에 ‘SSSSS제주GG점’이라는 상호의 음식점(경양식)을 사업자등록(이하 “쟁점음식점”이라 한다)하였고,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p.? 참고자료6 참조)을 보면 임대인은 전JW외1(청구인), 보증금 50백만원, 월세 4백만원, 계약기간 2017.8.8.부터 2022.8.7.까지로 확인된다. < 쟁점음식점 사업자등록 내역 > <표생략>

  • 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1) 쟁점공동사업장의 2017.2기부터 2021.2기까지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쟁점건물 신축에 따른 고정자산매입을 신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음식점은 2019.12.31. 퇴거한 것으로 하여 2020.1기부터 2021.1기까지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공동사업장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따르면 2019.1.1.부터 쟁점음식점의 월세를 3,000천원(공급가액)으로 변경하였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전액이 한국전력 전기요금으로 확인된다. < 쟁점공동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 <표생략>

(3) 쟁점공동사업장은 부가가치세 신고 후 무납부하였고 처분청은 무신고한 2020.1기부터 2021.1기까지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쟁점공동사업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 쟁점공동사업장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내역 > <표생략>

  • 라) 쟁점음식점은 2017.2기부터 2020.1기까지 과세기간 동안 쟁점건물 건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라)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양도소득세 신고

(1) 쟁점공동사업자들은 2021.8.3. 청구외 ㈜MM에프엔비에 쟁점부동산을 2,580백만원(쟁점건물 880백만원 포함 계약임), 잔금일자 2021.8.3.로 하여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p.? 참고자료7 참조) 같은 날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21.9.12. 쟁점토지들 양도가액 17억원 중 청구인 지분 1/3에 해당하는 양도가액 566백만원, 취득가액 304백만원, 양도소득금액 241백만원, 양도소득세 71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김ST은 2021.10.29. 쟁점건물 및 쟁점토지들 1/3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전JW은 2021.10.29. 쟁점토지들 1/3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 마) 부가가치세 결정고지

(1) 쟁점공동사업장은 2021.8.3.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사실상 폐업을 하였음에도 2021.9.25.까지 2021.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2) 쟁점공동사업장이 2022.1.18. 2021.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매출 800백만원[매출세금계산서 800백만원(공급가액) 수동발행], 가산세 6,373천원, 납부할 세액 86,373천원으로 계산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은 2022.3.4. 기한 후 신고내용을 인정하여 2021.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87,196,200원(가산세 7,196,2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공동사업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도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확인된다(p. 12 쟁점공동사업장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내역 참조).

2. 청구인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16.11.30.자 차용증’(p.? 참고자료8 참조)에는 ‘차용일자: 2016.11.30., 차용금액: 3억원, 차용목적: GG리 2-15 및 GG리 2-16 토지구입비용, 이자율: 연 6%’라고 기재되어 있고, ‘2020.4.6.자 녹취록’(p.? 참고자료9 참조)에는 “청구인의 ‘내가 쟁점토지를 사가지고 김ST사장이 건물을 지어 장사를 해서 토지 이용료를 받으려고 한거다’라는 말에 김ST이 ‘응’하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차용증상 차용목적에 ‘GG리 **2-16번지 토지구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토지는 차용증 작성일보다 한달 이상 경과한 2017.1.12. 분할되어 새로 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p.? 참고자료5 참조)와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p.? 참고자료4 참조)에는 YY종합건설(616-8-13) 대표이사 김*철(720621-1****)이 2017.10.31.자로 가압류등기(쟁점토지는 김ST지분, 462-16번지 제외)를 하였고, 김ST이 2017.12.6. 농협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근저당권 채권최고액 480백만원)을 받자 2017.12.8. 가압류 등기가 해제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에 대한 토지임대료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토지임대료 내역’에 따르면 2017.9.30.부터 2019.12.31.까지 6회에 걸쳐 청구인은 김ST(제)로부터 27,500천원을 계좌(450-27*-264**, 은행명 없음)로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도 청구인이 27,500천원을 입금받은 사실에는 이견이 없으나, 해당 금액이 토지임대료인지 쟁점공동사업장의 수익금 분배액인지 불명확하다는 주장이다. < 청구인이 입금받은 토지임대료 내역 > <표생략>
  • 라)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신축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공동사업장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고,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쟁점공동사업장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쟁점건물과 관련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p. 11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참조).
  • 마) 청구인은 쟁점음식점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p.? 참고자료6 참조)에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화재보험 가입목적으로 김ST에게 인감도장 등을 우편으로 보냈을 뿐 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카카오톡 대화내용’(p.? 참고자료10 참조)을 제출하였다.
  • 바) 청구인은 쟁점동업계약서의 출자금 1,500백만원과 공동사업지분이 실제와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실제출자금 계산식을 제출하였다. < 쟁점공동사업장 실제출자금액과 동업계약서 비교 > <표생략>
  • 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2,580백만원 중 청구인에게 실질 귀속된 금액은 771백만원(29.89%)에 불과하고, 쟁점건물 양도대금(부가세 포함)은 김ST에 귀속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내역 정리’를 제출하였다. <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내역 정리 > <표생략>

(1) 청구인은 쟁점토지들 양도대금 1,700백만원 중 1/3지분 566백만원과 김ST과 전JW으로부터 받은 증여받은 204백만원을 합하여 771백만원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청구인에 귀속된 금액이라고 주장하였다. 2021.7.15.자 증여계약서(p.?? 참고자료12 참조)에는 1억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들 매매대금 중 양도일에 입금받은 1,400백만원 정산과정에서 증여금액 102백만원으로 계산함

(2)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수령한 1,400백만원은 청구인 실질귀속분과 김ST 및 전JW 대여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청구인의 대여금액 계산 > <표생략>

  • 아) 청구인은 쟁점건물 매매계약서상 양도대금 880백만원은 모두 김ST이 수령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별도 부동산 매매계약서’(p.24 참고자료11 참조)에는 쟁점공동사업자들이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p.? 참고자료7 참조)와 달리 쟁점토지들과 쟁점건물이 각각 별도의 계약서로 작성되어 있다.
  • 자) 청구인은 쟁점건물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김ST이 내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5.18.자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표생략>

3. 처분청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 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MM에프앤비가 2022.4.26.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 ‘법무사사무소에서 작성한 계약서’(p.24 참고자료11 참조)가 실제 계약서이고, 포괄양도양수는 아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2022.4.26. ㈜MM에프앤비의 답변서 > <표생략>
  • 나) ㈜MM에프앤비가 제출한 신한은행의 확인증에 따르면 2021.8.3. 청구인계좌(하나은행, 363910**6207)에 4회 1,400백만원, 김ST(농협 302251*1311)에 3회 1,080백만원, 전JW 계좌(농협 302142***5791)에 1회 100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처분청은 처분청 의견과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에 조사된 내용이외에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없다.

4. 심리담당자 확인내용

  •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공동사업장에 개업 이후 총 14회 102백만원의 부가가치세 고지하였는데, 모두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하였고 청구인이 납부한 횟수는 4회 3,712천원으로 확인된다. < 쟁점공동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 <표생략>
  •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공동사업장 수입금액에 대하여 쟁점공동사업장 대표 김ST의 신고내용과 달리 신고유형, 수입금액, 소득금액을 신고 및 무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 쟁점공동사업장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결정내역 > <표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 공유물이나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동소유자나 공동사업자에게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되는 관계로 담세력도 공동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조세실질주의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기 때문에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9.7.13. 선고 99두2222 판결 참조), 여기에서 공동사업이라 함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그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되는 사업을 의미한다(서울고등법원 2019.7.24. 선고 2019누36928 참조).

2. 쟁점건물을 쟁점공동사업장과 관계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지에 대하여

  • 가)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쟁점건물은 쟁점공동사업장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을 쟁점건물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① 쟁점공동사업장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제출한 쟁점동업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자필서명, 날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서 교부 공문이 첨부되어 있는 점, ② 2017.8.11. 김ST(쟁점공동사업자들 중 1인)이 제출한 쟁점음식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쟁점공동사업자들의 날인이 되어 있고, 쟁점공동사업장는 쟁점음식점에 대한 부동산임대료를 수입금액으로 하여 2017.2기부터 2019.2기까지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③ 청구인도 쟁점동업계약서의 사실과 달라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만 할 뿐 동업계약서 작성 자체를 부인하지는 못하고 있고, 쟁점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도 임대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무효를 주장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은 쟁점건물 임대업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① 청구인이 2017.9.30.부터 2019.12.31.까지 쟁점공동사업장의 대표인 김ST로부터 27,500천원을 이체받은 사실에 이견이 없고 쟁점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쟁점공동사업장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14회, 102백만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고지되었고, 그 중 4회는 청구인의 환급액으로 충당 또는 카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 지정 고지 이전까지는 쟁점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 지분, 사업형태, 수익금 배분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정정을 신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청구인의 쟁점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은 쟁점토지들의 임대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아울러, 청구인이 제출한 김ST과의 대화 녹취록, 차용증, 쟁점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김ST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내역 정리 등만으로는 김ST이 쟁점건물을 단독으로 건축․등기하였다는 사실과 김ST이 쟁점건물 양도에 따른 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청구인이 쟁점공동사업장과 관련이 없다거나 쟁점건물이 쟁점공동사업장의 사업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이에 따라, 쟁점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은 쟁점건물을 임대하는 것으로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 즉 쟁점건물의 양도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공동사업자는 그 사업장에 관계되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지분비율과는 상관없이 연대하여 그 전부를 납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9.7.13. 선고 99두2222 판결 참조).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자로 지정 고지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참고자료 1~12 생략) 1) 2017.1.12. 쟁점토지에서 910㎡가 분할되어 GG리 **2-16에 이기됨 (이하 쟁점토지와 함께 “ 쟁점토지들 ”이라 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