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사업을 개시할 당시부터 의과대학에 재학중인 반면 사업이력, 송수신메시지 기록, 고소장, 제품 시험성적서, 원료 공급계약서, 근로자 급여 수령증 등 제출 증빙이 일관되게 실질적 운영자가 따로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본 처분은 잘못임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개시할 당시부터 의과대학에 재학중인 반면 사업이력, 송수신메시지 기록, 고소장, 제품 시험성적서, 원료 공급계약서, 근로자 급여 수령증 등 제출 증빙이 일관되게 실질적 운영자가 따로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본 처분은 잘못임
○○세무서장이 2021.12.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20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32,733,802원의 부과처분은 AAA의 실사업자를 박CC로 보아 이를 취소합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2.16. 사업자 등록하여 아래와 같이 세적을 변경하였다. <표>
2. 청구인은 2017.2.16. 쟁점사업에 대하여 청구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상가월세계약서를 첨부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자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국세청 전산자료에 등록된 대표자 휴대전화번호는 박CC가 사용중임).
3. 청구인은 2009.12.30.〜2017.7.12. 기간 동안 박CC 명의로 운영한 GG토탈샵의 상가 월세 계약서는 박CC 명의로 작성하였으나 동일 장소에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면서 상가 월세 계약서도 청구인 명의로 다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11.16. 박CC 명의로 작성한 상가 월세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2017.12.14. 처분청에 신분증을 첨부하여 아래의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림>
5. 청구인과 박CC의 사업자 등록 이력은 아래와 같다. <표> 6)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쟁점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7. 청구인은 2022.9.20. 현재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8건, 574,103,060원이 체납되어 있고, 청구인이 대표이사이자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TTT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5건, 48,589,980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박CC는 11건, 111,677,660원이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8. 청구인과 박CC의 주민등록이력은 아래와 같다. <표>
9. 처분청은 청구인이 박CC와 함께 작성한 아래의 국세체납사유서를 제출하며 청구인이 박CC와 체납세금에 관하여 공동책임이 있으므로 쟁점사업과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림>
9.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실제 운영자가 박CC라고 주장하며 고소인 박CC가 WWW경찰서에 피고소인 박○○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고소장 1부, MM경찰서에 피고소인 이○○을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한 고소장 1부를 제출하였고, 그 중 MM경찰서에 고소한 내용 중 실사업자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그림>
10. 청구인은 박CC와 거래처의 카카오톡 송수신 내용을 캡쳐한 서류 128매를 제출하였고, 그 중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11. 청구인이 제출한 재학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개시한 연도에 KK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였고 현재 4학년에 재학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12.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TTT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박CC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2021.8.31. 처분청에 고충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명의대여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9.17. 처리제외 결정하였다.
13. 사전열람 후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실운영자가 박CC라고 주장하며 박CC 명의가 기재된 NNN평가연구원장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4매, 혼합광물 공급 계약서, 근로자 급여 수령증 등을 추가 제출하였다.
1. 관련 법리
2.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사업자인지에 대한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