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사업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사건번호 심사-부가-2022-0045 선고일 2022.10.26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개시할 당시부터 의과대학에 재학중인 반면 사업이력, 송수신메시지 기록, 고소장, 제품 시험성적서, 원료 공급계약서, 근로자 급여 수령증 등 제출 증빙이 일관되게 실질적 운영자가 따로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본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21.12.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20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32,733,802원의 부과처분은 AAA의 실사업자를 박CC로 보아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7.2.16. ○○시 ○○구 ○○○에서 ‘BB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였고, 2017.3.24. ○○시 ○○구 △△△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AAA’ 이라는 상호로 현재까지 모조장신용품 제조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대금 266,500,635원(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32,733,802원(가산세 포함)을 2021.12.13.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모 박CC가 쟁점사업을 실지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2022.3.1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보정기간 내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 각하결정되었다.
  • 라. 청구인은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22.7.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중학교 3학년 때 학업상 미국으로 건너가 살다가 2013년에 군복무를 위해 귀국하였고, 2017년 대학에 입학하여 현재 JJ시에 소재하는 KK대학교 의과대학 4학년에 재학중이며, 올해 하반기 의사면허시험을 응시할 예정이다.
  • 나. 청구인은 공부외에 아무런 직업을 가진 적이 없어 한국에는 지인들도 별로 없는 상황이며, 2017.2.16. 쟁점사업을 개업할 당시에는 대학 입학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서 쟁점사업의 실질 운영자는 모 박CC이고, 쟁점사업과 관련한 각종 대금지급, 대금청구, 계약에 이르는 모든 업무를 박CC가 수행하였다는 거증자료로 박CC의 휴대폰 문자 내용을 제출하는 바이다.
  • 다. 박CC가 물품대금 사기를 당하여 경찰서에 제기한 고소장에서도 쟁점사업의 실제 경영자는 자신이고 청구인은 사업명의자일 뿐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사업의 실사업자인 박CC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청구인이 당당하게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바로 잡아 주길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2017.2.16.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2017.12.14. 제출한 보안카드발급신청서에 직접 날인하고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접수하였는바, 이는 청구인 스스로 쟁점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알지 못한다는 청구주장과 달리 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전반적인 업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원천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국세체납에 관한 사유서를 작성하는 등 쟁점사업과 관련한 납세의무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음에도 지금에 와서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여 실제 명의자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 다. 청구인은 거래처 고소장, 카카오톡 캡쳐내용을 근거로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계좌로 물품대금이 입금되었고, 납세의무자를 가리기 위한 요건인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판단하기 위한 내용은 전혀 제출되지 않아 거래의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라. 또한 국세기본법제25조제1항에서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과 박CC를 쟁점사업의 공동운영자로 보더 라도 청구인 명의로 행한 신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다.
  • 마. 사업자의 명의대여는 실제사업자와 통정·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당사자 외에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실사업자에게 그 거래의 실질과 귀속이 명백하게 밝혀짐과 동시에 세법의 안정성과 납세자 및 과세관청의 신의성실원칙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2.16. 사업자 등록하여 아래와 같이 세적을 변경하였다. <표>

2. 청구인은 2017.2.16. 쟁점사업에 대하여 청구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상가월세계약서를 첨부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자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국세청 전산자료에 등록된 대표자 휴대전화번호는 박CC가 사용중임).

3. 청구인은 2009.12.30.〜2017.7.12. 기간 동안 박CC 명의로 운영한 GG토탈샵의 상가 월세 계약서는 박CC 명의로 작성하였으나 동일 장소에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면서 상가 월세 계약서도 청구인 명의로 다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11.16. 박CC 명의로 작성한 상가 월세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2017.12.14. 처분청에 신분증을 첨부하여 아래의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림>

5. 청구인과 박CC의 사업자 등록 이력은 아래와 같다. <표> 6)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쟁점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7. 청구인은 2022.9.20. 현재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8건, 574,103,060원이 체납되어 있고, 청구인이 대표이사이자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TTT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5건, 48,589,980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박CC는 11건, 111,677,660원이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8. 청구인과 박CC의 주민등록이력은 아래와 같다. <표>

9. 처분청은 청구인이 박CC와 함께 작성한 아래의 국세체납사유서를 제출하며 청구인이 박CC와 체납세금에 관하여 공동책임이 있으므로 쟁점사업과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림>

9.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실제 운영자가 박CC라고 주장하며 고소인 박CC가 WWW경찰서에 피고소인 박○○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고소장 1부, MM경찰서에 피고소인 이○○을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한 고소장 1부를 제출하였고, 그 중 MM경찰서에 고소한 내용 중 실사업자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그림>

10. 청구인은 박CC와 거래처의 카카오톡 송수신 내용을 캡쳐한 서류 128매를 제출하였고, 그 중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11. 청구인이 제출한 재학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개시한 연도에 KK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였고 현재 4학년에 재학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12.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TTT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박CC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2021.8.31. 처분청에 고충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명의대여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9.17. 처리제외 결정하였다.

13. 사전열람 후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실운영자가 박CC라고 주장하며 박CC 명의가 기재된 NNN평가연구원장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4매, 혼합광물 공급 계약서, 근로자 급여 수령증 등을 추가 제출하였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국세기본법제14조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나) 한편 과세요건의 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대법원2011두9935, 2014.5.16.)

2.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사업자인지에 대한 판단

  • 가) 쟁점사업의 사업장과 박CC의 주소지는 모두 ○○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개시할 당시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JJ시에 소재하는 의과대학에 재학중인 사실이 확인되고, 박CC의 사업이력, 핸드폰 송수신메시지 기록,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 제품 시험성적서, 원료 공급계약서, 근로자 급여 수령증 등 제출 증빙이 일관되게 쟁점사업의 실질적 운영자가 박CC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고 보여진다.
  • 나) 이처럼 쟁점사업의 명의인인 청구인이 실사업자라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증거인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한 신분증 사본, 상가 월세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 등은 통상적인 명의대여에 수반되는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입증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쟁점사업의 실사업자는 박CC라고 봄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사업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