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구별되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독자적인 법인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부가-2022-0043 선고일 2023.10.18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구별되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독자적인 법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발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대출모집 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12.19. 개업하여 2018.4.16.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년 제2기부터 2018 년 제1기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2021.1.26.부터 2021.12.2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세무조사(조세 범칙조사 포함)를 실시한 바,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주식회사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실질적인 의사결정 및 용역제공을 제공하였으 므로 청구법인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것으 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이 발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거 짓세금계산서로 보아 2016년 제2기 ∼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7,417,047원 을 경정 ․고지 하였다.
  • 다. 이에 청구법인은 2022.2.11.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 업무를 하였는지에 대한 조사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에서 기실시한 청구외법인과 ㈜A□□□□□□□□의 조사결과에 따라 파생된 자료를 기초로 청구법인이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별도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 사무실에 집기비품 등을 구비하고 사업을 하였으며, 청구법인 대표 B○○ 및 C○○ 등은 매출처인 ㈜D□□□□□□□, ㈜E□□□□□□□□□□ 등에서 하는 검열을 수시로 받았지만, 동 매출처로부터 물적시설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고조치도 받은 바 없다.
  • 다. 청구법인은 매출처인 대부은행 등과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동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동 회사로부터 대가는 금융회사를 통하여 수령하였고 그에 맞는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발행하였다. 즉, 계약의 실체와 계산금액, 세금계산서, 수령한 자금의 크기 등이 모두 일치한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청구외법인의 도관회사로 판정하였으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즉, 청구외법인에서 ‘중개전산 프로그램’에 1차로 입력하면 청구법인의 ‘저축은행 중개전산 프로그램’으로 이동을 한 후, 청구법인에서 오류 및 승인 여부를 체크하고 이상이 없는 고객에 대하여는 C○○이 전송키를 눌러 저축은행 사이트로 최종 전송하고 있어 중개 전산프로그램이 구분되어 있고 해당 업무도 다르다.
  • 마. 청구법인은 매입처인 청구외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계약에 따라 용역대가를 청구외법인에 송금하였다. 비록 이익을 남기지 않고 모두 청구외법인에 송금하였지만 이것은 그렇게 하기로 한 두 회사간에 계약에 따른 것이지 가장행위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또한 처분청은 기 실시된 청구외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법인과 유사한 위치에 있던 법인을 도관회사로 판단하여 검찰에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모두 무혐의로 처분하였다.
  • 바.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그대로 인정하여야 하며, 이익을 남기지 아니하였다거나 동일한 IP주소에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동시에 발급하였다는 사정은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좌우할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된다(서울행정법원 2019.7.11. 선고 2018구합2773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의 취지를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저축은행과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모집 대행용역을 제공한 계약은 가장행위라거나 조회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거래는 실체가 있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만한 물적 설비, 인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사업자라면 영업으로 창출되는 이익 또는 손실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지만 자금흐름의 임의조작을 통하여 모든 손익이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에게 귀속되었다.
  • 나. C○○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과 관련 법인들 간에 물적 시설이 독립되어 있지 않으며, 각 법인별 업무가 구분되어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부업체 별로 직원들이 청구외법인 및 관련 법인들과 청구법인의 대출모집, 중개용역을 모두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결국 C○○이 청구법인이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 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 및 관련 법인들과 구분되는 별도의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대하여 용역을 제공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명목상 법인에 불과하고 모든 실질적인 용역제공 및 의사결정은 청구외법인이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없다.
  • 라.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2조제1항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9.6.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참조). 여기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여야 하는 자는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하는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도4520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명목상 법인에 불과하고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하는 자는 청구외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마. 또한 C○○과 청구외법인이 조세법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나, 이는 혐의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없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일 뿐 증명의 정도를 달리하는 본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그러한 불기소처분의 취지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구별되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독자적인 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 기본사항

  • 가) 사업자등록 청구법인은 2013.12.19. 개업하여 2016.10.13. 대표자를 F○○에서 B○○으로 변경하고 같은 날 서울 ○○구 ○○○○○길 ○○, ○○○호로 사업장 이전신고를 하였으며, 2018.4.16. 폐업신고하였다.
  • 나) 부가가치세 신고 등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백만원)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계산서 매출금액 매입금액 납부할세액 매출 매입 계 4,111 3,842 28 4,111 3,840 2018.1기 308 243 7 308 243 2017.2기 1,017 1,017 0 1,017 1,017 2017.1기 1,260 1,183 8 1,260 1,183 2016.2기 1,526 1,399 13 1,526 1,397

2. 청구외법인 기본사항 청구외법인은 2013.12.16. 청구법인의 최종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서울 ○○구 ○○○○○길 ○○, ○○○호에서 개업하여 2018.9.3. 서울 ○○구 ○○○로 ○○○, ○○○호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고 같 은 날 대표자는 B○○에서 M○○으로 변경하였으며 2023.5.11. 폐업처리 되었다.

3. 조사종결보고서 내용 처분청은 2016.7.1.부터 2018.6.30.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2021.1.26.부터 2021.12.1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료]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

①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로서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C○○임

② 청 구 법인은 청구외법인과 동일 장소에서 하나의 중개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대출모집업무는 청구외법인이 수행하고 청구법인은 추가적인 다른 작업은 하지 않 음

③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인적자원과 물적시설도 분리되어 있지 않고, C○○ 은 청구법인을 독립된 법인으로 구분해 인식하거나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법인과 수수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정산관련 서류도 작성하지 아니함

④ C○○은 대출모집법인에게 적용되는 ‘1사 전속주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명목상 법인들을 설립 또는 인수한 바 청구법인을 포함한 이러한 9개 업체도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함 ※ C○○이 청구법인과 9개 명목상 법인들의 법인계좌 관리, 매출처 및 매입처 업무연락,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수수료 정산업무를 수행 함

⑤ 청구외법인이 모든 실질적인 의사결정 및 용역제공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명목 상 회사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 함

4. 관련 소송사건에서 청구외법인 패소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와는 별도로 2016.7.1.부터 2019.6.30.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고 2019.5.8.부터 2019.11.25.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청구외법인이 2016년 제2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저축은행 등에게 대출모집 대행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을 포함한 9개 업체(㈜G□□□□□□, ㈜H□□□□□□□□, ㈜J□□□, ㈜K□□□□□□, ㈜L□□□□, ㈜M□□□□□, ㈜N□□□□□□□□□□, ㈜A□□□□□□□□, 청구법인, 이하 “이 사건 법인들”이라 한다)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우회 발급함으로써 공급가액 합계 20,641,961,658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H□□□□□□□□, ㈜A□□□□□□□□와의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13,258,726,611원 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공급가액 합계 6,061,448,539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고 청구외법인에게 2016년 제2기외 부가가치세 2,409,533,842원 및 2017 내지 2018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120,804,905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외법인은 불복하여 행정소송 을 제기하였으나 1․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의 2023.2.2. 심리불속행으로 최종 확정된 바 이 건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외에 ㈜H□□□□□□□□, ㈜A□□□□□□□□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이 세 법인(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자료]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7029 판결내용 요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 사이에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하였음 에도 허위로 용역 제공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C○○은 원고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법인들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

② 이 사건 법인들은 청구외법인과 구분되는 별도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 음

③ 원고들의 업무가 법인별로 구분되어 단계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④ 청구외법인과 ㈜H□□□□□□□□, ㈜A□□□□□□□□ 사이에 금융회사 등에 제공된 대출모집․중개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제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 음

  • 라.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구별되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독자적인 법인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법원은 청구외법인 의 실운영자인 C○○이 청구법인을 포함한 9개의 이 사건 법인들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하면서 직원들과 거래계좌를 구분하지 않았고 직원들 인건비도 모두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인들 은 청구외법인과 구분되는 별도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발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거 짓세금계산서로 보아 2016년 제2기 ∼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7,417,047원을 경정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