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구별되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독자적인 법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발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구별되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독자적인 법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발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 기본사항
2. 청구외법인 기본사항 청구외법인은 2013.12.16. 청구법인의 최종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서울 ○○구 ○○○○○길 ○○, ○○○호에서 개업하여 2018.9.3. 서울 ○○구 ○○○로 ○○○, ○○○호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고 같 은 날 대표자는 B○○에서 M○○으로 변경하였으며 2023.5.11. 폐업처리 되었다.
3. 조사종결보고서 내용 처분청은 2016.7.1.부터 2018.6.30.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2021.1.26.부터 2021.12.1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료]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
①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로서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C○○임
② 청 구 법인은 청구외법인과 동일 장소에서 하나의 중개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대출모집업무는 청구외법인이 수행하고 청구법인은 추가적인 다른 작업은 하지 않 음
③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인적자원과 물적시설도 분리되어 있지 않고, C○○ 은 청구법인을 독립된 법인으로 구분해 인식하거나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법인과 수수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정산관련 서류도 작성하지 아니함
④ C○○은 대출모집법인에게 적용되는 ‘1사 전속주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명목상 법인들을 설립 또는 인수한 바 청구법인을 포함한 이러한 9개 업체도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함 ※ C○○이 청구법인과 9개 명목상 법인들의 법인계좌 관리, 매출처 및 매입처 업무연락,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수수료 정산업무를 수행 함
⑤ 청구외법인이 모든 실질적인 의사결정 및 용역제공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명목 상 회사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 함
4. 관련 소송사건에서 청구외법인 패소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와는 별도로 2016.7.1.부터 2019.6.30.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고 2019.5.8.부터 2019.11.25.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청구외법인이 2016년 제2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저축은행 등에게 대출모집 대행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을 포함한 9개 업체(㈜G□□□□□□, ㈜H□□□□□□□□, ㈜J□□□, ㈜K□□□□□□, ㈜L□□□□, ㈜M□□□□□, ㈜N□□□□□□□□□□, ㈜A□□□□□□□□, 청구법인, 이하 “이 사건 법인들”이라 한다)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우회 발급함으로써 공급가액 합계 20,641,961,658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H□□□□□□□□, ㈜A□□□□□□□□와의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13,258,726,611원 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공급가액 합계 6,061,448,539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고 청구외법인에게 2016년 제2기외 부가가치세 2,409,533,842원 및 2017 내지 2018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120,804,905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외법인은 불복하여 행정소송 을 제기하였으나 1․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의 2023.2.2. 심리불속행으로 최종 확정된 바 이 건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외에 ㈜H□□□□□□□□, ㈜A□□□□□□□□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이 세 법인(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자료]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7029 판결내용 요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 사이에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하였음 에도 허위로 용역 제공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C○○은 원고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법인들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
② 이 사건 법인들은 청구외법인과 구분되는 별도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 음
③ 원고들의 업무가 법인별로 구분되어 단계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④ 청구외법인과 ㈜H□□□□□□□□, ㈜A□□□□□□□□ 사이에 금융회사 등에 제공된 대출모집․중개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제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 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