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대출모집법인에 등록된 대출모집인은 모두 명목상 대출모집인에 불과하여 실제로 업무 수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22-0042 선고일 2023.01.18

지급받은 수수료를 대출모집인들에게 출금하였다가 계좌로 반환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하면서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을 같게 신고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등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16.8.1. 개업하여 대출모집위탁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한 후 2020.8.19. 폐업한 사업자로서, 2016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19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AAA저축은행(이하 “쟁점저축은행”이라 한다) 등에 공급가액 합계 5,815,755,638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같은 기간 ㈜BBB(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624,058,938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CC세무서장(이하 “통보관서”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외법인이 쟁점저축은행에 직접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청구법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통보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을 명목상 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2016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19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발행 및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전액을 부인하고 2021.11.15. 부가가치세 209,626,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5.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거쳐 2022.7.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 업무를 하였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 등을 조사한 통보관서에서 내린 결과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을 가공회사로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실지 업무를 한 실체가 있는 회사이다.

1. 청구법인은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집기·비품 등을 구비하고 사업자등록을 하 였으며, 청구법인 대표 EEE은 쟁점저축은행의 수시 검열에 매번 응대하면서 쟁점저축은행으로부터 물적 시설과 관련된 어떠한 권고 조치도 받은 적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저축은행과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금융회사를 통하여 대가를 수령하였고, 계약의 실체와 계산금액, 세금계산서, 수령한 자금 등이 모두 일치한다.

3. 통보관서는 청구법인을 청구외법인의 도관회사로 판정하였으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업무는 명확히 구별되어 있다. 즉 청구외법인에서 ‘중개전산 프로그램’에 1차로 입력하면 청구법인의 ‘저축은행 중개전산 프로그램으로 이동을 하고, 이후 청구법인에서 오류 및 승인 여부를 체크하고 이상이 없는 고객에 대하여는 EEE이 전송키를 눌러 쟁점저축은행 사이트로 최종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중개전산 프로그램이 구분되어 있고, 해당 업무도 다르다.

4.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용역대가를 송금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익을 남기지 않은 것은 두 회사간에 계약에 따른 것이지 가장행위(남을 속이고자 하는 행위)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5. 통보관서에서도 청구법인을 도관으로 판정하고 가산세를 징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세금탈루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6. 통보관서가 청구외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하였다.

  • 나. 법원에서도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그대로 인정하여야 하며, 이익을 남기지 아니하였다거나, 동일한 IP주소에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동시에 발급하였다는 사정은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좌우할 요소는 아니라고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2018구합2773, 2019.7.11.).
  • 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판례의 취지를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저축은행과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모집대행용역을 제공하였고, 이러한 계약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실체가 있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1사 전속주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쟁점저축은행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 모든 업무는 청구외법인이 수행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도관에 불과하다.

1. EEE은 통보관서에서 실시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중개전산 프로그램에 수집된 대출신청 고객정보 중 쟁점저축은행 대출상품을 신청한 고객정보는 자동 분류되어 쟁점저축은행의 대출접수 프로그램으로 이동하고, 쟁점저축은행 대출접수 프로그램에서 쟁점저축은행 대출관리 인터넷사이트로 자동 접수된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법인은 별도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독립적 업무수행을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중개전산 프로그램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저축은행 대출접수 프로그램을 거쳐 그대로 저축은행 대출관리 인터넷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이므로, 저축은행 대출접수 프로그램은 중개전산 프로그램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만들어 둔 것이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별도의 대출모집업무를 하지 않는다.

3. 만약 중개전산 프로그램과 저축은행 대출관리 사이트가 직접 연동되어 접수된다면, 저축은행 감사에서 중개전산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인하게 되고, 1사 전속주의 규제를 피해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업무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중개전산 프로그램과 저축은행 대출관리 사이트 사이에 저축은행 대출접수 프로그램을 별도로 두는 것이다.

4. 또한, EEE은 통보관서에서 실시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의상 대표자와 그 외 직원들의 소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며, 같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 사이에는 인적·물적시설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5. 청구법인은 쟁점저축은행으로부터 모집수수료 6,028백만원을 입금받아 청구법인 계좌로 2,742백만원, EEE 계좌로 330백만원, KKK에게 2,970백만원을 출금하였고, 청구법인 계좌로 출금된 2,742백만원 중 2,612백만원을 청구외법인 계좌로 다시 출금하였으며, KKK에게 출금한 2,970백만원은 청구외법인이 다시 반환받았다.

6. KKK은 쟁점저축은행에 등록된 명목상 대출상담사들이며, 등록된 대출상담사에게 지급한 수수료 증빙은 저축은행에 제출하여야 하고, EEE이 실제 대출모집업무를 청구외법인이 수행하였으므로 대출상담사들로부터 2,970백만원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별도의 독립적인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통보관서에서 청구외법인을 검찰에 고발하여 증거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혐의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없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있었다고 하여 증명의 정도를 달리하는 이 건이 그러한 불기소처분의 취지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정당하게 발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 다. 사실관계

1. 거래흐름 2) 국세청 전산시스템으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세금신고 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3) 금융감독원은 2010.2.16.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마련 및 시행’이라는 제목으로 발표자료를 배포하면서 금융회사 및 협회로 하여금 대출모집인의 이중등록 여부를 확인토록 하여 1사 전속주의 원칙을 확립하도록 하였다.

4. 통보관서에서 2019.5.8.부터 2019.11.25.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는 EEE이 대출모집법인에게 적용되는 ‘1사 전속주의’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아래의 명목상 법인들을 설립 또는 인수하여 법인계좌 관리, 매출처 및 매입처 업무연락,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수수료 정산업무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EEE이 통보관서에서 실시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에는 PP세무서에서 ㈜LL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고 ㈜LL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유에 대하여 “㈜LL는 단기간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매출에 대응되는 매입이 없으며, 매출처가 모두 EEE이 실제 대표자인 법인이므로 실질적으로 매출처는 한 곳이고, 납부할 부가가치세 363백만원을 체납한 상태로 폐업한 점, 실행위자 MMM는 폐업 이후 연락두절인 점을 볼 때 ㈜LL 거래형태는 폭탄업체의 전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7. 통보관서에서 청구외법인 및 EEE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GGG지방검찰청에서 2020.11.27.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한 사실이 아래 청구법인이 제출한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2007두15469, 2009.6.25.). 여기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02도4520, 2003.1.10.).

2.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발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과한 처분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없이 발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1) EEE은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을 포함한 여러 업체들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하면서 직원들과 거래계좌를 구분하지 않았고, 직접 법인계좌의 관리, 매출·매입처 업무연락, 세금계산서 수수 및 수수료 정산 업무 등의 운영 업무를 하였다. 1사 전속주의 규제로 인해 대출모집법인의 경우 각각 사무실을 마련하고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직원들이 법인별로 구분되지 않아 저축은행 등록 컴퓨터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각 사무실에서 각 법인의 업무가 구분되어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출모집법인에 등록된 대출모집인은 모두 명목상 대출모집인에 불과하여 실제로 업무 수행을 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구분되는 별도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인 대출모집 또는 대출중개업무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보면, 거래대상인 저축은행 또는 대부업체 별로 직원들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청구법인, 청구외법인, 그 외 EE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들의 업무를 모두 같이 처리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업무가 청구외법인, 쟁점저축은행 사이에 별도의 용역제공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쟁점저축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를 대출모집인들에게 출금하였다가 모두 청구외법인 계좌로 반환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하면서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을 같게 신고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등 청구법인이 독립적으로 쟁점저축은행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청구외법인 및 EEE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혐의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없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있었다고 하여 증명의 정도를 달리하는 이 건 청구가 그러한 불기소처분의 취지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