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제적 이익 및 소득 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일부(소액)로 확인되는 등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배우자로 추정되기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이 제출한 ○○○○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제적 이익 및 소득 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일부(소액)로 확인되는 등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배우자로 추정되기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별지 부가가치세 78,532,747원 및 종합소득세 32,818,003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별지> <부가가치세 결정내역> (단위: 원) 상호 과세기간 공급가액 납부세액 가산세 고지세액 정인○○○○○ 2018.07 108,500,000 1,233,500 268,100 1,501,600 2019.01 76,157,500 6,576,750 1,432,087 8,008,837 2019.07 51,985,000 5,106,200 1,120,810 6,227,010 2020.01 33,400,000 3,084,000 249,096 1,351,296 * 2020.07 150,145,000 13,966,200 3,162,928 17,129,128 2021.01 248,334,000 23,698,037 5,326,284 29,024,321 2021.07 131,290,000 12,520,415 2,770,140 15,290,555 합계 799,811,500 66,185,102 14,329,445 78,532,747 <종합소득세 결정내역> (단위: 원) 귀속 수입금액 소득금액 가산세 고지세액 2019 154,825,021 114,613,412 7,323,275 31,397,528 2018 133,959,342 28,725,440 189,560 1,420,475 합 계 288,784,363 143,338,852 7,512,835 32,818,003
○○○ ○○○, 0층 ○○○호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주업종을 서비스업/토목설계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하였고 2022.○.○. 신고 폐업하였다. <쟁점사업장 기본사항> 상 호 정인○○○○○ 사업자번호 300-00-0**** 대 표 甲○○ 업 종 서비스/토목설계 개 업 일 2016.00.0. 폐 업 일 2022.0.0
- 나. 쟁점사업장은 사업장개업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지 않아 처분청은 아 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대하여 78,532,747원(가산세 14,329,445원 포함) 결정 고지 하였다.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무신고 결정내역> (단위: 원) 상호 과세기간 공급가액 납부세액 가산세 고지세액 정인○○○○○ 2018.07 108,500,000 1,233,500 268,100 1,501,600 2019.01 76,157,500 6,576,750 1,432,087 8,008,837 2019.07 51,985,000 5,106,200 1,120,810 6,227,010 2020.01 33,400,000 3,084,000 249,096 1,351,296 2020.07 150,145,000 13,966,200 3,162,928 17,129,128 2021.01 248,334,000 23,698,037 5,326,284 29,024,321 2021.07 131,290,000 12,520,415 2,770,140 15,290,555 합계 799,811,500 66,185,102 14,329,445 78,532,747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 1,981,800원 차감
- 다. 또한, 처분청은 2018년과 2019년 과세연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에 무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32,817,733원(가산세 7,512,835원 포함)을 결정고지 하였다. <종합소득세 무신고 결정내역> (단위: 원) 과세연도 소득발생처 수입금액 소득금액 가산세 고지세액 2018 정인○○○○○ 108,500,000 12,335,000 189,560 1,420,475 (주)오성○○○ 25,459,342 16,390,440 2019 정인○○○○○ 128,142,500 97,183,270 7,323,275 31,397,528 (주)오성○○○ 26,682,521 17,430,142
- 라. 이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배우자인 乙○○(이하 “배우자” 라 한다)로 이 건 부과 처분을 실사업자인 배우자로 변경해 줄 것을 주장하며 2022.6.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 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처분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청구인이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처분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01두9935, 2014.5.16.) 실지과세원칙상 처분청은 소득 등의 실질적 귀속관계를 떠나 단순히 형식이나 외 관에만 의존하여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므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처분청으로서는 해당납세 의무자가 과세대상이 명의자라는 사실이외에 소득 등 과세대상이 실질적으로 그에게 귀속된다는 사실까지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다만 소득 등 과세대상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파악할 수 있고, 이때 명의 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 정내용, 명의자의 관여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살펴야 한다. (대구지법 2021구합 20148,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057, 인천지법 2020구합51352외 다수)
2.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배우자이다.
• 청구인은 여고를 졸업하고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못하여 이혼한 후 2005년 실사업자인 박○○와 재혼 뒤 2008년부터 별거를 하였으며, 인천시 연수구 ○○○로 00번길 00 빌라 000호(월세 570,000원)에서 2010.0.00.부터 현재까지 혼자서 거주하고 있다. 식당파출부로 생계를 유지하다 (주)오성○○○ 생산본부에 2014.0.0. 입사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면서 월 170만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으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배우자와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부탁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대여하게 되었으며, 배우자가 쟁점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한 번도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지금에서 알게 되었다.
• 청구인은 중소기업의 생산직 근로자로 붙임과 같이 (주)오성○○○에서 발행한 ‘출퇴근결과조회서’와 같이 외출한 사실이 거의 없고, 겸업 또한 불가능하다.
• 806백만원 중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364백만원으로 ○○○○○○○주택조합[○○○신탁(주)]가 입금한 것으로, 청구인이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사용내용을 알지 못하고 출금시기는 청구인이 공장현장에서 근무한 시간이다.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생활비로 지 급받은 금액은 24백만원이다.
• 이러한 매출금액 발생시점에 청구인은 공장현장에 근무 중 이었다는 것을 출퇴근결과조회서를 보면 알 수 있고 청구인의 장소적, 시간적 및 능력적인 면에서 설계도면 작성 등 용역을 의뢰 받았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
• 배우자는 ○○○○대학 토목설계관련학과를 졸업 한 후 설계사 자격을 소유하고 있어 설계사무실에서 경험을 쌓은 후 2010.0.00.부터 정인○○○○○의 상호로 토목설계업을 영위하다가 채무 과다로 2015.00.00. 폐업하였다. 이 후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에서 2016.00.0.부터 청구인 명의로 동일상호를 사용하여 토목설계업을 영위하였다.
• 과세예고통지는 과세처분을 하기 전의 임의적 절차에서 법적절차인 과세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6.0.00.부터 시행되고 있다. 과세예고통지 없는 이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 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 으로 송달하는데(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납세의 고지‧독촉‧체 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제10조 제2항 본문) 또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거나(제11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가 송달할 장 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1조 제1항 제3호)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공시송달의 효력은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제11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서 공 시송달의 사유의 하나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처분청이 선 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98두18701, 1995.5.11.).
• 청구인은 인천시 연수구 ○○○로 00번길 00 빌라 000호에서 2010.0.00.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인천시 남동구 ○○로 00번길 00-00 소재 (주)오성○○○에서 0000.0.0.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매일 아침 9 시에 출근하여 18시에 퇴근하므로 근무시간에 주소지 및 사업장에서 등기우 편을 수령할 수 없다. 거주지와 주소지는 동일하고 폐문한 사실이 없다.
• 처분청이 이 사건 처분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고지서가 수취인 부재의 이유로 반송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고지서에 대한 교부송달 또는 유치 송달을 하거나, 청구인의 근무지인 주식회사 오성○○○으로 송달을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하나, 처분청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고지서를 공시송달 하였기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없다.
•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고(대법원 94누4134, 1994.10.14., 대법원 96누3562, 1996.6.28.) 납 세고지서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과세처분은 그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에 흠이 있어 무효이다 (대법원 82누332, 1984.5.9., 대법원 95누3909, 1995.8.22.).
1.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무신고 결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16~2021년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 고하지 아니하여 아래와 같이 무신고 결정‧고지 하였다.
• 청구인은 2018년 및 2019년 과세연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여 2018년 과세연도에 대하여 1,420,475원과 2019년 과세연도 31,397,528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무신고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의 소득 확인
•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NTIS)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쟁점사업장 내역 확인
•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NTIS)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2016.00.0. 개업하여 2022.0.0. 신고폐업 하였다.
•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및 청구인의 신분증은 청구인 본인이 직접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날인이 포함되어 있다.
4. 사업용 계좌라고 주장한 통장 거래내역에 대한 조사
• 사업용으로 사용한 계좌라고 주장한 청구인의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하여 검 토한 바, 현재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NTIS)에 등록된 쟁점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는 아니다.
• 거래내역 검토한 바, 청구인 본인에게 입금된 내역도 다수 있으며, 청구서상 배우자로부터 24백만원을 생활비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입금된 내역은 그 이상의 금액으로 확인된다.
5. 실사업자로 주장하는 배우자 소득내역 등 확인
•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NTIS) 의하여 확인되는 배우자의 사업자 등록내 역은 아래와 같다.
• 배우자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근로소득이 아래와 같이 발생하였다.
•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NTIS)에 의하여 확인되는 부가가치세 고지서 송달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2018.2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청구인 또는 배우자가 고지서를 수령하였다
•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NTIS)에 의하여 확인되는 종합소득세 고지서 송 달은 2018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1,420,470원은 1차 반송이후 2차 송달시 청구인이 2020.2.7.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9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31,397,520원은 2차례 반송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였다.
1. 쟁점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로 청구인에게 한 부과처분은 적법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②: (쟁점①기각시) 공시송달에 의한 과세예고통지서 및 고지서 송달은 적법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 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 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2-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0-0…2【동거인】 법 제10조 제4항에서 ¨동거인”이라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장소 내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2-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0-0…3【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 법 제10조 제4항에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라 함은 서류의 송달취지를 이해하고, 수령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할 것이라고 기대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서류의 주요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 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 【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 【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 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1-7…1【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시・ 읍・면・동의 주민등록사항, 인근자, 거래처 및 관계자 탐문, 등기부 등의 조사) 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 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4-1) 국세기본법 기본총칙 12-0…1【송달서류의 효력발생】 법 제12조 제1항에서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 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 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예컨대,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또는 동거하는 가족・친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 를 말하며, 일단 유효하게 송달된 서류가 후에 반송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 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6.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 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7.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021.12.31. 법률 제18521호로 일부개정 된 것)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8.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9.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 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ㆍ 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10)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 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 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결정내역
• 쟁점사업장에 대한 개업일부터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없으며, 무신고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없으며 2019년 귀속까지 종합소득세 무신고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청구인은 상기 쟁점사업장에 대한 무신고 결정과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 득세 무신고 결정에 대하여 고지서 등 공시송달의 위법성과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며 2022.6.30.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이하생략)”고 규정되어 있다.
• 이 건의 경우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해당되는 것은 2022.5.13. 수령한 2021.2기분 부가가치세 15,290,555원만 해당된다.
• 그러나, 과세예고통지서의 송달과 관련하여 2018.2기부터 2020.2기까지 5건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서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가 청구인의 근무처 등을 확인하여 송달 할 수 있음에도 2차례 반송만으로 공시송달 하여 선 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서 송달내역> (단위: 원) 귀속 고지 세액 1차발송 2차발송 공시 송달 발송일 (배송지) 송달일 수령자 반송 사유 발송일 (배송지) 송달일 수령자 반송 사유 2021 2기 15,290,555 22.3.25 22.3.29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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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1기 29,042,321 21.9.24 21.9.29 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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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기 17,129,128 21.4.2 (사업장)
• - 기타 21.4.16 (주소)
• - 폐문 부재 21.4.26 2020 1기 1,351,296 20.10.12 (사업장)
• - 기타 20.10.28 (주소)
• - 폐문 부재 20.11.20 2019 2기 6,227,010 20.3.16 (사업장)
• - 수취인 불명 20.3.24 (주소)
• - 폐문 부재 20.4.2 2019 1기 8,008,837 19.9.9 (사업장)
• - 폐문 부재 19.9.24 (주소)
• - 폐문 부재 19.10.4 2018 2기 1,501,600 19.2.28 (사업장)
• - 기타 19.3.15 (주소)
• - 폐문 부재 19.3.25 * 乙○○: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 송달내역> (단위: 원) 귀속 고지 세액 1차발송 2차발송 공시 송달 발송일 송달일 수령자 반송 사유 발송일 송달일 수령자 반송 사유 2019 31,397,528 21.6.25 (주소)
• - 폐문 부재 21.7.6 (사업장) 기타 21.7.16 2018 1,420,475 19.11.14
• - 폐문 부재 19.11.26 19.11.30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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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2018.2기 부가가치세 1,501,600원과 종합소득세 2019년 과세연도분 31,397,528원에 대한 고지서도 공시송달 하였는바, 2018.2기 부가가치세 1,501,600원은 1차 발송시 배달누락으로 되어있고 2차 발송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이 되어 2019.5.24. 공시송달 하였다. 또한 2019 년 종합소득세 31,397,528원은 1차 발송시 주소지로 발송하여 폐문 부 재로 반송되었고 2차 발송은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 사유로 반 송되어 2021.9.29. 공시송달 하였다. 고지서 송달시 청구인의 근무처 등을 확인하여 송달 할 수 있음에도 공시송달 하였기에 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고지서 송달내역> (단위: 원) 귀속 고지세액 고지일 1차발송 2차발송 공시 송달 발송일 (배송지) 송달일 수령자 반송 사유 발송일 (배송지) 송달일 수령자 반송 사유
2021. 2기 15,290,555 22.5.5 22.5.10 22.5.13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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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기 29,042,321 21.11.10 21.11.11 21.11.15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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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기 17,129,128 21.6.2 21.6.3 21.6.7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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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기 1,351,296 20.11.11 20.11.13 20.11.17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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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기 6,227,010 20.5.4 20.5.6 20.5.8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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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기 8,008,837 19.11.1 19.11.11 19.11.13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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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기 1,501,600 19.5.1 19.5.2 (사업장)
• - 배달 누락 19.5.14 (주소)
• - 폐문 부재 19.5.24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고지서 송달내역> (단위: 원) 귀속 고지세액 고지일 1차발송 2차발송 공시 송달 발송일 송달일 수령자 반송 사유 발송일 송달일 수령자 반송 사유 2019 31,397,528 21.9.2 21.9.3 (주소)
• - 폐문 부재 21.9.14 (사업장)
• - 기타 21.9.29 2018 1,420,475 20.1.21 20.1.23 (주소)
• - 수취인 부재 20.2.4 20.2.7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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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과세예고통지서 및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2021.1기 부가가치세 29,042,321원, 2021.2기 부가가치세 15,290,555원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0,475원의 부과분을 제외하고, 2018.2기부터 2020.2기까지 5건의 부가가치세 34,217,871원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31,397,528원에 대하여 과세예고통 지서 및 고지서 송 달의 위법여부에 대하여 심사청구의 대상으로 한다.
3. 청구인과 배우자의 사업소득 내역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외에 사업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쟁점사 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대리인의 신청이 아닌 청구인의 사인과 주민등록이 첨부되었다.
• 배우자도 청구인과 상호 및 업종이 동일한 사업내역이 아래와 같이 확인 되고 ○○세무서에서 2015.10.23. 직권폐업 하였다.
4. 청구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내역 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사업장외에서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청구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발생처는 인천에 소재하고 있다.
5. 청구인과 배우자의 체납내역 청구인과 배우자의 체납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의 체납액은 95백만원이 며 배우자의 체납액은 2백만원 으 로 확인된다.
6. 쟁점사업장의 매입처 및 매출처 확인 쟁점사업장의 주요매출처는 ○○○○○지역주택조합 712백만원, ○○○○○고등학교 15백만원이다.
7. 쟁점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이익 및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 여부
•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NTIS)에서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등은 확인되지 아니 하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내역과 관련한 계좌로 조회기간이 2016.11.1.부터 2022.2.28.까지의 청구인 명의 ○○○○ 계좌(3510913)를 제 출하였다.
• 청구인이 제출한 ○○○○ 계좌(3510913)에 입‧출금된 주요내역은 아래와 같고 매출액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806백만원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에는 매출액 등 입금액을 포함하여 373백만원이다.
• 출금된 395백만원 중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38백만원이 출금되었고 배 우자 에게는 114백만원이 출금되었다.
8. 쟁점사업장에 대한 명의대여 등 확인서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배우자라고 주장하나 배우자가 실 사업자라고 인정하는 확인서 및 쟁점사업장과의 거래처 등에서 확인해 준 사 실은 없다.
• 청구인의 배우자와 2023.3.21. 오후2시 30분경 전화 통화한 바 “청구인이 100백만원을 가지고 가서 거래처에 대금을 주지 못하였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청구인이 가져갔기에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다.” 라고 답변하였다. 청구인 과는 관련내용으로 2023.3.21. 오후 5시35분경 전화통화시 “100백만원을 가져간 적이 없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월세도 체납하여 청구인이 대출을 받아 납부한 적도 있다.” 라는 상반된 답변을 하였다.
9. 쟁점사업장에 대한 명의대여 경위 등 청구인과 2023.3.22. 오전 11시 38분경 통화시 “쟁점사업장 사업개시 당시 배우자는 신용불량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히 명의를 대여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답변하였다. 당시 배우자가 신용불량자였다는 증거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10. 기타 명의대여 입증자료 검토
• 아래의 용역계약서는 청구인과 丙○○간에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용역계약서 체결일인 2021.7.15.은 청구인은 (주)오성○○○에 아침 7시 45분에 출근 하여 오후 6시 8분에 정상출근 했다는 내용이 출퇴근결과보고서에서 확인된다.
• 상기 용역계약의 대금지급 관련하여 청구인과 丙○○간에 메시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1. 쟁점사업장에 대한 국세 납부내역 쟁점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내역은 36백만원이고 청구인측에서 제출한 NH뱅크 계좌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로 인출된 추정되는 금액은 19백만원이다.
1.
1. 쟁점①에 대하여
2. 쟁점②에 대하여 쟁점① ‘인용’으로 심의제외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