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22-0036 선고일 2022.11.23

쟁점계좌에서 공사와 관련된 대금이 지출되는 등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경기 ○○시 ○○면 ○○길 ○○, ○○호에서 타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일반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경기 ○○시 ○○면 ○○리 ○○ 등 3필지에 ○○세대 규모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서울축산농협 계좌(3---,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2016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입금된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2022.

1.

10. 청구인에게 2016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

6.

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관여하지 않아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청구인의 배우자 이□□이 쟁점공사의 건축주인 권☆☆으로부터 쟁점공사의 진행 감독을 위임받았으나 이□□이 신용불량으로 계좌를 사용할 수가 없어 이□□에게 쟁점계좌를 빌려주어 공사대금을 수수하게 하였을 뿐인바,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권☆☆에게 귀속된 금액이므로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가. 권☆☆은 2016.

1.

25. 쟁점주택 소재지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2016.

6.

1. 쟁점주택 건축허가를 받고 2016.

6.

27. 착공신고수리를 받았으며, 권☆☆이 건축에 대한 진행사항을 잘 몰라서 알고 지내던 이□□에게 2016.

2.

18. 쟁점공사를 위임하여 관리하였다.

  • 나. 이□□은 신용불량으로 인해 쟁점계좌를 사용하여 권☆☆으로부터 2016년 1월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원(이□□의 개인 차용금 포함)을 입금받아 ○○원(권☆☆에게 대한 차용금 변제 포함)을 출금하였다.
  • 다. 권☆☆은 준공 이후 이□□에게 수고비를 지급하여 주기로 하고 ○○신용협동조합에서 준공대출을 받을 당시 이□□이 연대보증을 하고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 라. 권☆☆의 사망(자살) 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인해 이□□의 권리는 무용지물이 되었으며 ○○신용협동조합의 연대보증으로 인한 소송 결과 이□□은 ○○원에 대한 채무자가 되었다.
  • 마. 쟁점주택은 공매에 의하여 ○○세대의 소유권이 넘어가고 나머지 ○○세대는 공매가 진행중이다. 공매는 신탁사와 권☆☆과의 신탁계약에 따라 개시된 상태이므로 신탁사를 상대로 권☆☆의 세금을 정산함이 마땅함에도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는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를 청구하고 있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임을 진술하고 있고, 쟁점계좌를 통해 공사대금 대부분이 입출금되고 있는 사정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이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권☆☆과 이□□은 2016.

2.

18.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약정계약서(이하 “쟁점약정계약서”이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이□□은 쟁점공사의 시행대행자로 공사이행과 관련하여 건축 인·허가 및 설계변경 등 공사의 중요한 사항까지 위임되어 있다.

  • 나. 이□□은 권☆☆의 공사대금 조달을 위한 대출 시 연대보증인으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이□□이 쟁점공사에서 단순한 현장관리인이 아닌 상당한 결정권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다. 청구인은 이□□이 신용불량자로 공사비 입출금 시 쟁점계좌를 빌려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이□□의 계좌를 통한 거래를 확인할 수 있어 해당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4.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계좌에 입금된 건축공사 관련 금액이 본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사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사실관계

1) 권☆☆은 2016.

1.

25. 김○○으로부터 쟁점주택 소재지 토지(363㎡)를 포함하여 835㎡의 토지를 ○○원에 매매로 취득하고, 2016.

6.

1. 연면적 613.79㎡, ○○세대 규모의 쟁점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6.

6.

27. 착공신고 수리를 받았으며, 2017.

2.

16. 소유권 보존등기(등기원인: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건축허가통보서, 착공신고필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6.

1. 1.부터 2017.

10. 31.까지의 쟁점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이□□ 개인의 신용문제로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관계로 쟁점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표1>과 같이 이□□과 8회에 걸쳐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권☆☆이 2016.

3. 22.부터 2016.

12. 16.까지 쟁점계좌에 16회에 걸쳐 입금한 ○○원 중에서 <표2>와 같이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외주비 등으로 출금한 ○○원을 쟁점공사와 관련한 매출누락으로 확정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위임장은 권☆☆(위임자)과 이□□(수탁자)이 2016.

2.

18. 작성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표3>과 같다. 4) 청구인이 제출한 화해조서(○○지방법원20○○가합○○, 2019.

4.

25. 대여금에 대한 연대보증)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은 권☆☆의 연대보증인인 이□□을 상대로 <그림1>과 같이 사건경위를 기재하여 지급명령을 신청(2018.

8. 24.)하고, 이□□이 ○○신용협동조합에 권☆☆의 채무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하였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약정계약서는 권☆☆(건축주)과 이□□(시행대행자)이 2016.

2.

18. 작성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표4>와 같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이행각서는 건축주(권☆☆)와 시행대행자(이□□)가 2016.

2.

18. 작성한 것으로 내용은 <표5>와 같다. 7) 권☆☆은 2016.

6.

3. 이□□을 대리인으로 하여 서울 ○○구 소재 ○○건설 주식회사(이하 “시공사”라 한다)와 ○○원(공급가액)의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도급계약의 특약사항 내용은 <표6>과 같다. 8)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연접한 경기 ○○시 ○○면 ○○리 ○○ 등 3필지에 ○○세대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7.

10.

30.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수리(건축주: 정○○ → 청구인, 정○○, 건축허가일자는 쟁점주택과 동일한 2016.

6. 1.)를 받았고, 2019.

4.

26. 착공을 통해 2019.

8.

23. 사용승인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9) 청구인은 2010.

6.

19. 서울 ○○구 ○○길 ○○, ○○호(○○동)에서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다가 2017.

5.

8. 현재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였고, 쟁점사업장의 개업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표7>과 같다. 10)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개업일(2010.

6. 19.) 이전에는 건설업과 관련된 사업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이□□은 <표8>과 같이 건설업종의 다수 업체에서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을 받은 사실이 국세청 대내포탈시스템에서 확인된다. 11) 이□□은 신용불량자라서 쟁점계좌를 이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서류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 12) 청구인은 쟁점계좌를 2017.

3.

9. 부가가치세 환급용 계좌로 등록하였고, 2017. 6. 27.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등록한 사실이 국세청 대내포탈시스템에서 확인되고, 다른 계좌의 등록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13) 청구인은 제출한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쟁점계좌 입출금거래내역 ○○건 중 권☆☆ 입금 ○○건 및 매출 수입금액으로 산정한 외주비 등 지출 ○○건, 합계 ○○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입․출금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지출로 보이며, 일부를 발췌하면 <표9>와 같다.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제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5조는 건설업의 역무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제57조제1항제2호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계좌에 입금된 건축공사 관련 금액이 본인의 매출이 아닌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시행대행계약서는 사업의 효율적이고 안정된 수행을 위해 계약당사자 각각의 책임 소지를 명확히 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과 권☆☆ 등의 업무와 역할이 쟁점약정계약서 등에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이□□이 권☆☆으로부터 쟁점공사와 관련된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진행하고 준공 이후 수고비를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언제, 얼마를, 어떤 형태로 수취하기로 하였는지 쟁점약정계약서 등 어떤 서류에도 확인되지 않는 반면, 쟁점계좌에서 이□□과의 입․출금거래가 확인되어 이□□의 신용불량으로 쟁점계좌를 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또한, 쟁점계좌에서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이 지출되고 있으며 쟁점주택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사업관련 공사대금 대부분이 쟁점계좌를 통하여 입․출금 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연접 지번에서 동일한 형태의 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있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6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