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사업장의 운영주체 및 운영기간을 재조사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22-0035 선고일 2022.10.19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주체 및 운영기간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22.

4.

8. 청구인에게 한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등 ○○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로□□□의 실질적인 운영주체 및 운영기간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7.

4.

7. 경기 ○○시 ○구 ○동 ○에 배달중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로□□□(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2.

3.

29. <표1>과 같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의 형 윤

□□ 의 지인인 송☆☆이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고지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등이 취소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2. 4. 8. 경정청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 6. 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경영한 사실이 일체 없는 명의대여자이고,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송☆☆이므로 청구인에게 고지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경영한 사실이 일체 없다.

  • 가. 청구인은 2017년경 윤□□의 부탁으로 송☆☆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다. 당시 송☆☆은 청구인의 명의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청구인의 명의를 그대로 두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고 있다.
  • 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세금은 실제 사업자인 송☆☆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경정결정되어 고지되어야 한다. 송☆☆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증거들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6년경부터 2020년까지 경기 ○○시 ○○로 ○○, ○○호(○동, ○○공단)에 소재한 자동차부품 제조회사인 ㈜○○테크(이하 “○○테크”라 한다)에서 근무하여 왔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출근하거나 배달대행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테크의 직원으로 일을 하였다. 가) 쟁점사업장은 경기 ○○시 ○○구 ○○로 ○○에 소재한 것으로, 청구인은 ○○에 거주한 것이 아니라 경기 ○○시 ○○로 ○○에 거주하였으며, ○○테크도 ○○에 소재한 회사이다. 나) 청구인은 ○○에 소재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실도 전혀 없고 출근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에 거주하면서 ○○시에 소재한 ○○테크에서 근무하여 왔으므로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님이 확인된다. 2) 송☆☆은 자신이 직접 쟁점사업장의 체납액 분납계획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분납계획서의 전화번호(010-4-1)는 송☆☆의 것이므로 분납계획서를 송☆☆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송☆☆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이기 때문에 분납계획서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 처분청에 제출하였던 것이다. 3) 청구인, 윤□□, 송☆☆의 통화녹음 등에 따르면 송☆☆이 실제 사업자로 세금을 납부할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가)

1.

18. 송☆☆은 쟁점사업장의 산재보험과 부가가치세를 2월 중으로 해결한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다. 나)

6.

25. 송☆☆은 청구인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2021.

7. 7.까지는 완납처리한다고 하며 청구인이 압류당하게 놔두지 않겠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송☆☆에게 실제 사업자가 송☆☆임을 세무서에 가서 인정해달라고 이야기하였다.

  • 다) 2021.

6.

29. 송☆☆은 세금 3천만원을 무조건 받아서 해결해준다고 약속하면서 기다려달라고 하였다. 라)

7.

1. 청구인은 송☆☆에게 세무서에 같이 가자고 하였고 송☆☆은 지금 정리하고 있다고 하면서 2021.

7.

7. 전에는 무조건 해결이 된다고 하였다. 마)

7.

4. 송☆☆은 돈이 입금되면 바로 처리하여 준다고 하고 아니면 일부라도 해결해준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은 해결이 안 되면 실제 사업자인 송☆☆의 명의로 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바)

8.

16. 송☆☆은 윤□□와 대화를 하면서 세무서에 돈을 일부 넣고 있고, 압류 들어올 일 없이 해결해준다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잘 이야기하라는 말을 하고 있다. 사) 송☆☆은 자신이 실제 사업자임을 인정하면서 세금 등을 자신이 해결해 주겠다고 하였는바, 송☆☆이 아무 이유 없이 그와 같은 대화를 청구인과 나눌 필요가 없는 것으로 실제 사업자가 송☆☆이기 때문에 자신이 산재보험이나 부가가치세 등을 해결하여 준다는 말을 하고 있다. 4) 청구인과 윤□□는 실제 사업자가 송☆☆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송☆☆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쟁점사업장을 전혀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 사업자인 송☆☆에게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2017년 4월 사업자등록 이후 현재까지 각종 세무신고 및 제반신고 등을 청구인의 명의로 진행하였던바, 국세기본법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에 따라 명백한 근거 없이 단순 체납액 과다로 인하여 명의인을 변경할 수 없으며, 수차례 송달내역을 통해 고지 및 체납 사실 등을 청구인이 지금껏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나 현재 당사자 간의 의견 불일치 및 송☆☆의 연락두절을 사유로 당초 적법한 고지를 취소하고 송☆☆에게 고지를 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1)

4.

6. 청구인은 처분청을 방문하여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직접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부가가치세과의 사전확인 대상이 아니라 민원봉사실 즉시 발급대상으로 분류되어 사업자등록이 처리 완료되었으며, 해당 신청서에는 사업자 명의대여에 따른 각종 불이익 및 처분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되어 있었다. 2) 청구인은 윤□□가 2017년에 8개월 정도 사업장을 운영하고 그 이후에 송☆☆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음을 주장하나, 2018.

5.

4. 처분청에 청구인의 국민은행계좌(2275-**--)로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였고, 2018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되어 2019.

2.

13. 청구인의 국민은행계좌로 환급금을 신청하여 635천원을 지급받은 내역이 있다. 3)

6.

18. 종합소득세 10,060원의 환급이 발생되어 지급받았으며, 2020.

8.

5. 부가가치세 1,945천원, 2021.

8.

18. 부가가치세 9,413천원의 환급 발생되었으나 체납액에 충당된 이력이 있다. 4)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제출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테크에서 근무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지속적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사업상 필요한 각종 필요경비 등을 장부신고하여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공제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테크의 근로소득자일 뿐 쟁점사업장 운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5)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로 인하여 발생된 고지서를 2020.

4. 22., 2021.

4.

16. 및 2021.

4.

21. 청구인의 주소지(○○시)로 발송하였으며, 이외에도 2021.

7. 20., 2021.

8. 11., 2021.

8.

11. 및 2022.

3.

22. ○○시 ○○길 ○○, ○○호로 청구인에게 등기 송달한 내역이 있는바, 고지 발생 사실 및 미납부시 체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송달 당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며, 경정청구 시 제출되었던 청구이유 중 하나가 쟁점사업장 소재지가 ○○시이므로 청구인의 주소지 및 근무지인 ○○시와 관련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업운영에 따른 각종 신고 무납부고지서가 본인에게 송달이 확인됨에 따라 이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나. 또한 거래대금 수수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자료가 없는바, 청구인 외에 제3자가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라고 볼 어떠한 근거나 이유가 없고 당초 처분에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022년 3월 경정청구 이후 청구인에게 지속적으로 쟁점사업장 관련 실제 사업자 명의의 거래대금 수수내역 및 비용 지급 내역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 증빙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실제 사업자가 송☆☆이라며 단순히 녹취록만을 제시하였을 뿐 송☆☆이 사업장을 지배․관리하면서 그 수익이 송☆☆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송☆☆이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등 고지된 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0.6.9>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5.2, 2014.1.1, 2015.12.15>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7.

4.

6.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경기 ○○시 ○○구 ○○동 ○○에 배달중개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임차인이 청구인이 아니라 윤□□로 기재된 (월세)전세계약서(보증금 ○○원, 월세 ○○원)를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사업장의 개업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표2>와 같다. 3) 청구인이 2022.

3.

29. 경정청구 당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체납내역은 <표3>과 같이 ○○원이며, <표1>의 경정청구 세액과 일치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2022.

3.

28.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발행)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2022.

1.

4.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발행)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테크에서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이 확인되고,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의 근로소득발생내역을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해본바 2016.

11. 7.부터 2020.

10. 31.까지 ○○테크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 5)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테크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면서 경기 ○○시 ○○동 ○○공단 ○○호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19○○.

1.

6. 경기 ○○시 ○○동에서 출생등록한 이후 ○○시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으며 2022.

6.

20. 발급일 현재 경기 ○○시 ○○길 ○○호(○○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국세 체납액 분납계획서는 <그림1>과 같이, 문서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 후 출력된 형태이며, 기재된 연락처(010-4*-1**)가 송☆☆의 휴대전화라고 주장한다. 8)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서 제출 당시 제출한 녹취록은 청구인과 송☆☆, 윤□□와 송☆☆의 전화통화를 2022.

3.

30. 작성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표4>와 같다. <표4> 녹취록 제출 내역 구분 녹음 일시 대화자 주요 내용 녹취록①

2021. 01.18. 청구인 송☆☆ 송☆☆: 산재보험, 부가가치세 2건 해결 예정 녹취록②

2021. 06.25. 청구인: 실제 사업자 변경 요구 송☆☆: 7월 7일 이전 완납 예정 녹취록③

2021. 06.29. 송☆☆: 받을 돈 3천만원으로 납부 예정 녹취록④

2021. 07.01. 청구인: 세무서 동행 방문 요구 송☆☆: 7월 7일 이전 완납 예정 녹취록⑤

2021. 07.04. 청구인: 실제 사업자 변경 요구 송☆☆: 절반 이상 납부예정 녹취록⑥

2021. 08.16. 윤□□ 송☆☆ 송☆☆: 계속 납부중, 압류되지 않도록 처리중 9)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서 제출 당시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그림2>와 같다. 10) 윤□□가 이 건 심사청구서 제출 당시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그림3>과 같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제14조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5두53084, 2017.

10.

26.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등 고지된 세액은 취소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로 볼 수도 있으나 송☆☆이 쟁점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한 것인지 등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1) 청구인이 2016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테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송☆☆이 청구인 및 윤□□와의 전화통화에서 쟁점사업장의 체납액, 산재보험료 등의 납부계획을 언급한 사실을 고려하면 송☆☆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은 송☆☆과의 전화통화 녹취록 외 쟁점사업장의 운영, 거래대금 수취 및 정산 등 실제 사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송☆☆과의 전화통화 녹취록의 내용만으로는 송☆☆이 쟁점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한 것인지, 청구인 또는 윤□□ 등과 공동으로 운영한 것인지, 언제부터 운영한 것인지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주체 및 운영기간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