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감액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22-0034 선고일 2022.11.16

쟁점전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로 보이나, 이에 대한 감액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청구인 스스로 자기시정을 한 점,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와의 과세불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21.9.1. 청구인에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521,707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2020.6월 등에 발급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공급가액 –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000원을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6.5. 경기 GGG에 도소매/식자재업(2019.6.27. 서비스/경영컨설팅업 추가)을 영위하는 ‘AAA’(2020.6.30.폐업, 이하 “쟁점업체”라 한다)를 사업자 등록하고, BBB(BBB과 청구인을 “청구인 등”이라 한다)과 쟁점업체를 사실상 공동으로 운영(고발서 참조)하였다(2021.9.7. 공동사업자 직권등록).
  • 나. 청구인 등은 쟁점업체 명의로 2019년 제2기 과세기간에 매출처 CCC(음식/한식업) 외 000개 업체에 전자세금계산서 000매 000천원(000매 000천원을 제외한 것을 이하 “쟁점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 수동세금계산서 000매 000천원(이하 “쟁점수동세금계산서”라 한다) 합계 000매 공급가액 0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 중 2019.8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DDD 등 000개 업체 분 000매 000천원을 제외한 000천원에 대하여 2020.3.24.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무납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심문조서 작성 등에서 전자세금계서는 본인이 발급하였으나, 수동세금계산서는 BBB이 발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이후, 2020.6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000매 000천원에 대하여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이로써 청구인은 쟁점업체 명의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중 2019.8월 (-)수정전자세금계산서 000매 000천원을 합하여 총 000매 000천원에 대하여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이하 “감액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신고는 하지 않았다.
  • 라. GGG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 처분청은 2022.4.22. 신설)은 쟁점업체에 대하여 2021.4.22.부터 7.12.까지 2019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거래질서관련, 자료상혐의)를 실시하여 2019년 제2기 과세기간에 쟁점업체 명의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000매 000천원(거래처: EEE)을 제외한 000매 000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실물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2021.8.4. 청구인 등을조세범 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의 발급의무 위반 등)제3항제1호 등의 거짓세금계산서 발급혐의로 FFF지방검찰청 GGG지청장에게 고발하였다.
  • 마. 또한, 2021.7.15. 조사청은 정상거래분 000천원을 제외한 000천원을 감액 경정하고, 거짓세금계산서 발급금액 000천원 및 감액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금액 000천원 합계 000천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000천원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000천원을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2021.9.1. 동 세액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2021.10.12. 조사청의 위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2.3.17. 재결청은 기각 결정하였다(결정서 수령일: 2022.3.24.). 한편 처분청은 2022.4.22. 조사청에서 분리 신설되어 청구인의 납세지관할세무서가 되었으므로, 이하에서는 조사청과 처분청을 구분하지 않고 처분청으로 기술한다.
  •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6.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당시부터 본인 명의로 등록을 하였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BBB과 도소매 공동사업을 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발급한 것은 전자세금계산서이고, 그 부분은 인정을 하나, 그 외 세금계산서 발급부분 등은 알지도 못하고 발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마치 BBB과 공모하여 사업을 해왔던 것처럼 확정을 짓고 쟁점업체 명의로 발급한 모든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업체 명의로 발급한 모든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BBB과 사전에 합의하였다고 하지만, 쟁점업체 대표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바, 청구인이 하지도 않고 거래가 있었던 사실 자체도 모르는 일에 대하여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다. 청구인은 BBB과 쟁점업체와 관련하여 어떠한 합의도 없었고 묵인 및 허락을 한 적도 없으며, 모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청구인이 전자로만 발급 및 취소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 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BBB에 대해 다른 사건으로 고발을 한 상태이고, 동 고발건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처분청은 BBB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었으며, 당시 BBB은 쟁점업체 건을 빨리 정리한다고 청구인에게 얘기를 한 상태이나, 이 건이 발생하면서 사건화하여 정리할 여유조차 없었다.
  • 마. 쟁점업체 명의로 발급된 000매 000백만원 상당의 쟁점수동세금계산서는 BBB에게 명의도용을 당하여 거짓 발급된 것이다. 본인은 쟁점수동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을 처분청에서 전해 듣고 처음 알았으며, 그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한다. BBB은 본인 허락도 없이 임의로 쟁점업체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한 것으로 너무 억울하다.
  • 바. (결어) 청구인은 BBB과는 쟁점업체에 관하여 공동사업이나 묵인 및 허락을 한 적이 없으며 BBB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도 없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사업을 열심히 하려 했으나, 이 건이 발생하면서 모든 게 정리가 안 된 상태이다. 처분청이 쟁점업체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BBB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처음부터 답을 정해 놓고 사건방향을 그리로 몰고 가는 것은 부당하며, 어떠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추후 더 자세한 내용을 제출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되는 거래도 하지 않았으며 거래상대방도 알지 못하므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1. 쟁점업체는 사업자 최초 등록 시부터 주업종 도소매업, 부업종 경영컨설팅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며 도소매업은 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공동사업자 BBB(세무조사 후 2021.9.7. 공동사업자 등록)이 주도하였고 경영컨설팅업은 대표자인 청구인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조사 진행 중 작성한 심문조서에서도 쟁점업체 대표자인 청구인은 BBB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명의대여의 목적은 아니었고 본인도 쟁점업체를 이용하여 경영컨설팅 사업을 할 목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거래처 중 EEE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000매, 공급가액 000백만원은 실제 거래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은 쟁점업체의 실제 운영자로 확인된다.

3. 또한,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 및 수동세금계산서 등 발급내역 확인되고, 쟁점업체의 사업자인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 작성 당시 전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직접 발급하였음을 시인하였으며, 이후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쟁점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대부분(도소매업 관련 전부) 가공발급으로 밝혀졌고, 청구인 본인이 직접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또한 가공발급으로 확인되었다. 4) 공동사업자 BBB이 발급한 수동세금계산서의 경우 대표자인 청구인의 용인 혹은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청구인은 BBB이 쟁점업체를 이용하여 식자재 도소매업을 할 것을 사업자등록 시부터 이미 알고 있었으며, 쟁점업체 사업자등록 시 청구인과 BBB 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던 부분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디.

5.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한 후 신고기한이 지난 2020.6월경 이를 취소하는 형태의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및 음(-)의 수정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에 명시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을 보면 당초 실제 공급하지 아니한 거래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해당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심사부가2018-0011,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756 판결 등 참조).

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 스스로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는 물론 가공으로 밝혀진 세금계산서에 대해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 또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의 대상이고, 공동사업자 BBB이 발급한 수동 세금계산서 또한 가산세의 대상이므로 청구인이 인지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 별개로 쟁점업체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전체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실제 거래사실이 없었으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제1호에 의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로 보아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부과처분한 것으로, 단순히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청구인 스스로 밝힌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세금계산서라는 주장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업체는 공동사업이 아닌 청구인 단독으로 운영한 것이고, 쟁점수동세금계산서는 명의도용을 당하여 거짓 발급된 것으로 쟁점수동세금계산서 발급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3%)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전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전자세금계산서 및 감액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3%)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1【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번호개정 2004.02.19> 1-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2【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인이 동업하는 경우】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관상의 사업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세를 부과한다. <번호개정 2004.02.19>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8.12.31., 2019.12.31> 3)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것)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 개정된 것)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2.13> 6-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2015.2.3, 2016.2.17>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7)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8)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6.12.20, 2018.12.31>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6.12.20, 2017.12.19>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 총사업내역,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사항 등(생략)

2. 2019년 제1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의 쟁점업체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수정분 포함)은 다음과 같다.(생략)

3. 처분청의 쟁점업체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조사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4. 청구인이 신고한 2019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내역 및 처분청이 같은 과세기간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이의신청 결정문 참조).(생략) 5) 처분청이 청구인과 BBB을 상대로 작성한 심문조서, 거래처 매입세액공제 여부, 청구인과 BBB 간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등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의신청 결정문 참조).(생략)

6. 처분청은 2021.8.4. 쟁점업체 대표 청구인과 BBB을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규정에 의해 ‘쟁점업체 명의로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FFF지방검찰청 GGG지청장)에 고발하였으며, 현재 수사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 고발관련 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7. 처분청의 위 고발건에 대하여 검찰(FFF지방검찰청 GGG지청)은 2022.3.28. 청구인을 ‘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하여 현재 1심[FFF지방법원GGG지원2022고합○○○○호(형제번호, 2022형제○○○○호), 불구속공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BBB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형제번호, 2022형제○○○○호)되었음이 검찰의 ‘사건결정결과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붙임3. FFF지방검찰청GGG지청 회신자료 참조).

  • 가) 한편, FFF지방법원GGG지원2022고합○○○○ 소송진행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박진수(형제번호: 2022형제○○○○), BBB(형제번호: 2021형제○○○○)으로 확인된다(붙임2. FFF지방법원GGG지원2022고합○○○○ 피고인 박진수ㆍBBB 사건진행내용 참조).
  • 나) 처분청에서는 FFF지방법원GGG지원 2022고합○○○○ 사건은 ‘청구인과 BBB에 대한 고발사건이며 검찰사건 2022년 형제○○○○호, 2021년 형제○○○○호를 합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사건진행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8. 청구인이 추가로 제기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생략)

9. 청구인이 재차 추가로 제기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생략)

  • 라.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업체를 공동사업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고 쟁점수동세금계산서는 명의도용을 당해 거짓 발급된 것으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지

  •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60조제3항제1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쟁점수동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와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업체는 청구인과 BBB이 공동사업으로 운영하여 청구인이 쟁점수동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거나 발급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수동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업체는 사업자 최초 등록 시부터 주업종 도소매/식자재업을 등록한 후, 같 은 달에 부업종으로 경영컨설팅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는데, 도소매업은 BBB(2021.9.7. 공동사업자 직권등록)이 주도하였고 경영컨설팅업은 대표자인 청구인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된다(청구인 심문조서, BBB 진술서 등 참조). (나) 처분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심문조서에서 쟁점업체 대표자인 청구인이 BBB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명의대여의 목적은 아니었고 본인도 쟁점업체를 이용하여 경영컨설팅 사업을 할 목적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업체 명의로 도소매업은 BBB이, 경영컨설팅업은 청구인이 그 사업분야를 나누어서 공동으로 사업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쟁점업체 명의로 2019년 제2기 과세기간에 000매 000원 상당의 쟁점수동세금계산서 및 000매 000원 상당의 쟁점전자세금계산서, 000매 (-)000원 상당의 감액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음이 확인된다. (라) 쟁점업체의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와 BBB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전자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하였음을 인정하였고, BBB은 쟁점수동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과정, 도소매업과 경영컨설팅업에 대한 사업주체, 거래태양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BBB이 직접 쟁점수동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던 데에는 쟁점업체 대표자인 청구인의 용인 혹은 묵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에 수긍이 간다. (마) 처분청은조세범 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 위반 등)제3항의 규정에 따라 BBB을 검찰에 고발하였는데, 해당 고발서의 ‘범죄주체’ 내용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의무자는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있으며, BBB은 해당 범칙기간동안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가 발급된 거래처에 대한 영업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을 요구한 자”로 기재되어 있고, FFF지방법원GGG지원 2022고합○○○○호(2021년 형제○○○○호, 피고인 BBB)에 대한 2022.3.23. 공소장 변경 내용을 보면 ‘쟁점업체’를 청구인과 함께 사업체를 만든 후 BBB은 청구인과 공모하여 거짓계산서 총 000매 000백만원, 거짓 세금계산서 총 000매 000백만원을 발급한 사실이 추가‘되어 있는 등 쟁점수동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대해 청구인과 BBB이 공동으로 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따라서, 쟁점업체를 청구인과 BBB이 공동사업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고, 쟁점업체 명의로 실물거래 없이 거짓 발급된 쟁점수동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전자세금계산서 및 감액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

  • 가) 관련 법리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후 당일 취소(수정)한 경우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수일 후 취소(수정)한 경우에만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양자의 경우를 차별하는 것은 과세 불형평을 초래하여 부당하다(심사부가2018-0031, 2020.1.15. 결정 등 다수).
  • 나)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와 다음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쟁점전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로 보여 이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3%)부과는 정당하다. 그러나, 감액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청구인 스스로 자기시정을 한 점,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와의 과세불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 (가) 먼저, 졍점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과 거래처들의 실제 거래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쟁점전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①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 청구인 주장내용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BBB이 문자나 유선으로 거래처와 금액을 알려주면 그 내용을 근거로 쟁점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 후 매출대금이 입금이 안 되고 문제가 있다고 인지하여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실제 거래내역은 존재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② 쟁점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거래를 주도한 BBB은 실제 거래는 존재하였다고 하면서 증빙자료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 거래임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그러나, 아래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3%)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쟁점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어서 이를 취소하기 위해 발급한 감액수정세금계산서는 쟁점전자세금계산서와 거래의 형태・금액이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가공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대해 제재하는 이유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인하여 매입세액의 부당공제나 가공원가의 계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이 건 감액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으로 인해 거래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가공원가를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수정신고를 통해 시정이 가능하다.

③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 전제가 되는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경우, 감액수정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대한 수정분이므로 그렇다면 이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없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④ 과세관청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수수와 관련없이 과세표준 경정(가산세 포함) 등 과세권 행사를 할 수 있고, 납세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에 대해 다시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시정한 행위를 신고․납세 등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⑤ 이 건과 동일한 거래관계에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후 이를 수정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당초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만 부담하게 될 것이나, 이 건과 같이 당초 가공세금계산서와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각각 가산세를 부과한다면 당초 잘못된 행위(가공세금계산서 발급)를 바로잡기 위해 수정한 사업자는 가공세금계산만 발급한 사업자에 비해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과세의 불형평이 초래되는 것으로 보인다(심사부가2018-0031, 2020.1.15., 심사부가2020-0063, 2020.12.23. 등 다수 참조).

(2) 따라서, 실제 거래없이 거짓 발급한 쟁점전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감액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부당해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