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사용인으로 재직하며 별도의 인적·물적 시설이 없이 청구법인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와 거래처 명의의 계좌 관리를 한 사실로 미루어 실제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의 사용인으로 재직하며 별도의 인적·물적 시설이 없이 청구법인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와 거래처 명의의 계좌 관리를 한 사실로 미루어 실제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법인은 2017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한 기업으로 다른 사업장을 개설하여 조세를 회피할 이유가 없다.
2. 청구법인은 경영이 어려워져서 이DD와 판매대금에 대한 수수료를 추후에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후 이DD의 건강이 악화되어 청구법인이 이DD에게 1억원을 상환하고, 이DD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3. 이DD는 청구법인이 쟁점호텔의 영업자지위 승계를 받기 이전부터 청구외법인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고 있었으며, 세무조사를 받기 이전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도 ‘쟁점매출처의 숙박권 판매행위가 유효하고 대리인을 선정하여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다고 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라고 적시하며 쟁점매출처의 독점적 업무대행계약을 인정하였다.
4. 이외에도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는 ‘쟁점호텔 위탁운영계약서에 의하면 수탁운영자인 청구외법인이 위탁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탁자인 구분소유자의 동의없이 청구외법인 또는 청구외법인의 대리인을 선정하여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는 점’ 이라고 적시되어 있으며, 검찰에서도 청구법인이 위탁운영하는 쟁점호텔 숙박료를 쟁점매출처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은닉했다는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5. 이DD와 EE건설㈜와의 추심금 관련소송에서도 ‘이DD가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에 따른 숙박권 판매업무를 개시한 이후부터 일관되게 짧게는 매일, 아무리 길어도 3〜4일의 간격을 주기로 숙박권 판매대금에서 자신의 업무대행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정산금을 호텔에 수시로 지급하여 왔던 점’ 등을 적시하며 청구법인과 이DD간의 거래관계와 ‘독점적 업무대행계약’의 존재를 인정한 사실이 있다.
6. 처분청도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청구법인이 위장사업장을 두고 매출누락 및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에 대하여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이 있다
7. 따라서, 이와 같이 이미 검찰, 처분청 조사에서 쟁점매출처의 숙박권 판매행위가 유효하고, 수익 은닉이 없다고 결정이 난 사항에 대하여 또다시 명의위장사업자로 판단하여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1.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 청구외법인, 쟁점매출처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표>
2. JJ시장이 발급한 쟁점호텔의 영업신고증에 따르면 쟁점호텔에 대한 영업자는 아래와 같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
3. 청구법인은 쟁점호텔을 운영하던 청구외법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쟁점호텔의 숙박권을 국내외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독점적 업무대행계약을 2016.12.31. 체결하였다. <그림>
4.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는 쟁점매출처와 청구외법인 사이에 체결된 독점적 업무대행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하는 약정을 2016.12.31. 체결하였다.
5. 쟁점매출처는 쟁점호텔의 숙박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발행분을 매출로 신고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표>
6.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고지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7.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이DD의 근무처와 근로소득금액은 아래와 같다. <표>
8. 청구법인 대표 조FF이 2021.8.2. 처분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중 쟁점매출처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림>
9. 청구법인이 제출한 KK검찰청에서 2019.10.31. 조FF에게 불기소처분한 이유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10. 청구법인이 제출한 LL법원 판결문에서 발췌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1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처분청에 2021.11.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1.21. 기각결정하였다.
12. 처분청은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청구법인과 조FF을 제주동부경찰서에 고발하였으나 제주동부경찰서는 2022.5.20.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하였다.
13. 처분청은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구법인이 위장사업장을 두고 매출누락 및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한 데 대하여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한 사실이 있다.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2006두6604, 2007.2.22.선고).
2.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1) 쟁점매출처 대표 이DD는 청구법인의 사용인으로 재직하였고, 쟁점매출처가 보유한 인적·물적 시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이DD와 조FF이 검찰 수사과정 및 세무조사 당시에 청구법인과 관련된 각종 분쟁 및 압류 문제로 쟁점매출처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업무와 쟁점매출처 명의의 계좌 관리를 실제로는 청구법인에서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사이에 실제로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수사기관의 불송치 또는 불기소처분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용역을 제공한 실체나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와 판매대행업무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판매수수료에 대한 정산이나 지급내역이 전혀 없고 쟁점매출처의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그대로 쟁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였는바,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배척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