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개정 규정 적용에 전에 공급으로 발생된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로 전환되어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 해당 채권가액의 차액도 대손금으로 볼 수 있음
2019.2.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개정 규정 적용에 전에 공급으로 발생된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로 전환되어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 해당 채권가액의 차액도 대손금으로 볼 수 있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쟁점회생결정에 따라 쟁점회생채권자들이 청구법인의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당해 주식이 병합되고 극히 일부라도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원이 지속적으로 쟁점차액을 대손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 그럼에도 쟁점회생채권자들의 관할 세무서장은 쟁점차액을 대손금액으로 보아 쟁점회생채권자들의 매출세액에서 쟁점대손공제를 인정한 후 해당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법원의 판단과 달리 회생채무자로서 매입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차액 중 청구법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에서 공제받은 쟁점공제금액을 처분청이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 차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금액에 해당하고, 대손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제받은 쟁점공제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문언상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손으로 인정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서울고등법원2015누60657, 2018.12.5., 같은 뜻).
2. 그러나 쟁점회생채권자들의 관할 세무서장이 기존의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해석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6(2018.2.27.), 부가가치세제과-153(2015.2.16.),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17(2017.7.11.)]에 따라 쟁점차액을 대손금액으로 보아 쟁점대손공제를 인정한 후, 처분청에 쟁점대손공제 자료를 통보해 옴에 따라 쟁점공제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하였다.
3. 청구법인은 과세의 근거 법문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이하 “쟁점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제2호가 2019.2.12. 신설되었고, 관련 부칙에 따라 2019.2.12. 이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그러나 2019년 개정세법 해설책자에 따르면 해당 조항의 개정취지가 “대손세액공제 사유 법령화를 통한 법적안정성제고(기존 예규 법령화)”로 기술되어 있듯이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동일한 해석례를 유지하고 있으며, 쟁점시행령 조항 제2호는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 앞서 든 기존입장을 명문화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쟁점거래처들의 채권인 쟁점금액이 전액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 쟁점금액은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제45조의 대손세액공제 특례대상에 해당하고(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2.16., 참고), 부가가치세법제45조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부가가치세법제45조제1항 및 쟁점시행령 조항에 따르면 대손세액공제의 사유는 법인세법제19조의2제1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5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쟁점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그 결과 청구법인과 같은 회생법인의 경우 채권자가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채무자인 회생법인에 대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점, 출자전환 주식을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출자전환시점에서 법인세는 대손금을 손금산입 못하지만 주식 처분 시 처분손실 계상이 가능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채권의 장부가액 전부가 주식으로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어 추후 매각되더라도 사실상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조심2020광2048, 2020.12.7., 같은 뜻).
4. 그리고, 2019.2.12. 쟁점시행령 조항 제2호에 명문화시킨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는 내용은, 기존 기획재정부 해석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2.16.)를 더욱 공고히 하는 개정내용으로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공제의 범위】(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2.3>
③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공제의 범위】(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12>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1-3)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 1-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7.7.26>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6.2.9, 2014.2.21, 2015.2.3, 2018.2.13>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④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6.2.9, 2011.6.3, 2016.4.29, 2017.2.3>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청구법인의 업종, 쟁점회생결정 및 그에 따른 채무의 출자전환 등은 아래와 같다.
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로서
② 1주의 액면가: 10,000원
③ 1주의 발행가: 10,000원
④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이 회생계획 인가일에 발생합니다.
① 주식병합 비율: 발행주식의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1주를 액면가 10,000 원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단, 전 대표이사 신ㅇㅇ의 주식은 전량 무상소각합니다.
② 주식병합에 따른 자본감소 효력발생일: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익일에 발생합니다.
2. 쟁점회생채권자들의 대손세액공제 신청 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의 상세한 주장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회생채권자 중에 일부 채권자인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는 쟁점회생채권자들만을 위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회생계획 인가결정은 회생채권자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청구법인의 회생채권자 중 35.5%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는 금융기관 등으로 이들의 동의 없이는 쟁점회생결정은 불가능했으므로 해당 채권자들과의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2) 법원(서울고등법원2015누60657, 2018.12.5.)은 회생채권자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고 그로 인하여 회생채무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의 목적인 회생 회사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데 곤란을 초래하게 되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나머지 회생채권자들의 채권은 후순위가 되어 회생채권자들 간에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고 결정한 사실이 있다.
(1) 처분청은 쟁점시행령 조항 및 법인세법제19조의2제1항을 근거로 쟁점차액이 대손금액에 해당한다고 한다.
(2) 그러나, 법원은 2019.2.12. 쟁점시행령 조항 개정 전 과세기간의 과세처분에 대한 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0657, 2018.12.5., 등 참고)에서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을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점 등을 들어,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 처분청은 2019.2.12. 개정된 쟁점시행령 조항 및 법인세법제19조의2제1항을 근거로 쟁점차액이 대손금액에 해당한다고 한다.
(2) 그러나 과세관청이 2019.2.12. 개정된 쟁점시행령 조항에 제2호를 다음 <표7>의 내용과 같이 신설하면서, 개정세법 해설 책자를 통하여 개정취지를 “대손세액공제 사유 법령화를 통한 법적안정성 제고”로, 개정내용에서 “기존 예규(해석례) 법령화”라고 밝혔지만, 법원은 해당 신설 규정은 다음 <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2.12.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18년 제2기분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처분이 문제되는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광주지방법원2021구합10910, 2021.6.18.)하였다. (이 면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7> 2019.2.12. 개정된 쟁점시행령 조항 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9.2.12. 개정)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2019. 2. 12. 신설) 부칙 <제29535호, 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표8>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0910(2021.6.18.) 판결 내용 일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면서, 대손 세액공제의 범위를 규정한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1항 본 문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 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추가 되었으나, 위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9535호, 2019.2.12.) 제1, 2조는 2019.2.12.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2018년 제2기분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과세처분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개정 전의 규정과 관련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4. 국세청이 2019년 3월 발간한 “2019 개정세법 해설” 책자에서 밝히고 있는 쟁점시행령 조항 개정취지 등은 다음 <표10>과 같고, 내용은 앞서 처분청이 밝힌 것과 같다. <표10> 쟁점시행령 조항 개정취지 등 16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대손세액공제대상 명확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
□ 대손세액공제 사유 〇 파산, 강제집행 <추 가>
□ 대손세액공제 사유 추가 〇 (좌 동) 〇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 * 대손금액은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해당 ※ 기존 예규 법령화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된 것)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제1항에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 등(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110분의 10(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항에는 대손세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한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는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에는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일부개정된 것)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제1항에는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5호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규정되어 있다.
2. 쟁점공제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하는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① 대법원은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도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은 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2016두65565, 2018.7.11., 참고)한 사실이 있다.
② 한편, 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에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쟁점회생채권자들의 회생채권 645백만원은 출자전환된 다음 날 11:1로 병합(감자)되었고 이와 같이 출자전환된 주식의 극히 일부를 남기고 소각하는 것은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된 주식 전부를 무상 소각하는 것과 경제적 실질이 같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형식의 출자전환은 부가가치세법상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출자전환된 채권 645백만원 중 주식 병합(감자)후 남아있는 주식에 해당하는 59백만원만 출자전환되고 나머지 금액은 회수불능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③ 2019.2.12. 일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2호에는 쟁점차액을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국세청이 2019.3월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책자에 따르면 이러한 개정취지가 기존 해석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2.16. 등)의 법령화를 통한 법적안정성 제고라고 밝히고 있고, 기존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해석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153,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17)에 따르면, 쟁점차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금액에 해당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