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22-0024 선고일 2022.06.15

청구인이 단순한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과 B★★ 사이의 명의 사용의 경위, 약정 내용,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관여 정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쟁점사업장의 수익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의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22.2.4.과 2022.2.2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원(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2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2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6.9.5. ○○ ○○시 ○○○로 ○○○○-○○에서 AAAA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기타도급(물류대행) 서비스업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21.11.19. 폐업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년 제2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총 ○○○원을 확정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동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무납부 경정 고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1.11.15.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B★★이므로 실사업자인 B★★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하며,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25.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은 고충민원대상이 아니므로 경정청구를 통하여 불복절차를 밟으라는 안내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상기 고충민원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21.11.29. 본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및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21.12.1.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기각한다고 통지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수용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2021.12.13. 처분청에 이의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2021.12.21. 처분청에 당초 경정청구한 과세기간(2016년 제2기, 2021년 제1기)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기간에 대하여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 바. 청구인은 2022.1.19. 이의신청을 거쳐 2022.4.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이 B★★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잘 알던 사람이 DD◇◇◇를 소개해 줘서 DD◇◇◇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실사업자 B★★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청구인은 팀장으로 있었고 B★★은 나중에 팀장으로 들어왔다.

2. 그런데, 2016년 중순 DD◇◇◇ 대표자가 갑자기 사망을 하였다. 당시 DD◇◇◇에 대행 업무를 맡겼던 거래업체가 4군데 있었는데, 갑자기 대표가 사망하자 거래업체는 청구인과 B★★이 계속해서 일을 맡아주기를 요청하였다.

3. B★★은 물류대행분야에 경험이 있어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싶어 했지만, B★★은 이혼 후 정부로부터 한부모 가정 지원금을 받고 있어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면서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를 부탁하였다. B★★은 명의를 빌려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서, 전혀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도 했다.

4. 당시 DD◇◇◇ 대표자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을 하였기에 누구의 명의든 사업자등록을 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한 달치 월급도 받지 못할 상황이었고, 다른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계속 일을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청구인은 2016.9.5.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5.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 OTP, 현금카드를 B★★에게 넘겨주었으며, 청구인의 공인인증서로 B★★이 모든 은행거래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파견업체로부터 임금을 받았을 뿐, 쟁점사업장의 수익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1. B★★은 처음에는 청구인에게 전산처리 업무 및 현장 관리 일을 해달라고 하였고, 2018.12월 이후에는 파견근무를 하라고 하였다.

2. B★★은 청구인이 파견나간 곳에서 일정 급여(월급제+지게차수당+연장근무수당)가 사업자 통장(EE은행 1-9-4, 이하 “쟁점사업용계좌” 또는 “사업자통장”이라 한다)으로 입금되면, 거기서 수수료 5%를 떼고 나머지를 청구인에게 주었는바, 청구인은 동 금액 외에는 별도의 수익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3. B★★은 쟁점사업용계좌에 대한 압류가 몇 번 있은 후에는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즉시 B★★의 母 G☆☆ 명의로 된 ◇◇통장(356-**-**-33)으로 이체하여 사용하였으며,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면서 ‘받는 자’ 표시 란에 청구인의 이름을 표시해 놓아서 마치 청구인이 송금 받은 것으로 위장하였다.

4. 청구인은 아내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파견업체에 퇴직금을 요청하였고, 파견업체에서 청구인의 1년 10개월치 퇴직금을 쟁점사업용계좌로 이체하였으나, B★★은 사업자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퇴직금마저도 주지 않고 있다. 갓 태어난 아기와 SSSSS인 아내와 함께 살길이 막막하다.

  • 다.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B★★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B★★은 쟁점사업용계좌에서 자신의 母 G☆☆의 ◇◇계좌로 약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 B★★은 2020.11.10. 이후 국세체납에 대한 예금채권이 압류될 것을 대비하여 매출대금이 통장에 입금되자마자 몇 천원의 잔액만을 남기고 G☆☆에게 송금하였는바, 이처럼 사업 대금 출금 거래에 자신의 어머니 계좌를 이용하였다는 것부터가 B★★이 실사업자라는 증거이다.

2. 쟁점사업용계좌에서 약 ○○○원이 청구인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월급 이외에는 수익금을 나누어 가진 사실이 없다. 거래은행에서 송금내역을 확인해보니, B★★이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고 송금받는 자 표시를 청구인의 이름으로 함으로써 청구인이 쟁점사업용계좌에서 거액을 송금받은 동업자로 오해받도록 거래내역을 위장해 놓았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할만한 사업자금능력이 없다. 쟁점사업용계좌의 신규개설일은 2015.9.30.로 사업자등록개시 전이며, 동 계좌는 당초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사용하던 계좌였는데, 2016.8월 명의대여시점에 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용계좌를 개인용으로 사용할 당시 계좌잔액은 불과 몇 십만원에 불과하였고, 청구인의 개인용 통장은 급여가 입금된 경우에도 ○○○원을 넘은 경우가 없었다. 청구인의 母 K□□이 청구인의 계좌에 청구인의 생활비를 송금해줄 정도로 청구인은 사업자금능력이 없다. 4) 쟁점사업용계좌 거래의 인터넷 뱅킹 IP주소가 청구인의 IP주소와 다르므로, 청구인이 통장, OTP 등을 B★★에게 넘겨주어 사업용계좌를 B★★이 관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확인된다.

5. 쟁점사업장 소속으로 청구인과 함께 파견업체 PP□□□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들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B★★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김□□, 송□□, 김□□, 최□□은 쟁점사업장 소속으로, 청구인과 함께 ㈜PP□□□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B★★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고용노동청 ○○지청 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체불임금으로 인해 진정을 당했고, 청구인은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진정사건이 종결처리되었다. 쟁점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진정서가 접수되었다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인 청구인이 조사를 받아야 하나, 청구인은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은 채 진정서가 처리되었는데, 이는 진정인들이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님을 알고 진정서에 청구인의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고 실사업자 연락처를 기재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가기관에서도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님을 인정하였다.

  • 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국세기본법제14조에 의하면,“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2. 대법원 판례(2014.5.16. 선고 2011두9935)도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3. 위 대법원 판례에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는 자기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될 정도면 족하다고 하였다.

4. 사업용 계좌에서 ◇◇ G☆☆(B★★ 모) 명의로 거액이 이체된 사실 등은 법관이 과세요건에 의문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 마. 이의신청 심리의 문제점

1. 청구인은 2021.11.15.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부과한 모든 세금을 취소하고 실사업자인 B★★에게 부과해 달라는 내용의 고충민원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2021.11.25.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경정청구를 통한 불복절차를 밟으라는 통보를 받고 고충민원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2. 이후 청구인은 2021.11.25.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2021.12.8. 경정청구가 기각 처리됨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는데, 2021.12.13. 담당공무원이 이의신청을 수용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의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3. 그러나, 2021.1월 중순 인사이동으로 담당공무원이 교체되었고, 현 담당공무원은 전임자로부터 인계받은 사항이 없다면서 청구인에게 직권취소 처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다.

4. 담당공무원이 해결해주겠다고 하여 이의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이 교체되었다고 이를 번복하는 것은 청구인을 우롱하는 것이며, 국세심사위원회에서도 담당자가 취하를 요구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그냥 넘어갔으며, 취하서를 요구한 담당공무원에게는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5. 2022.1.21.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거래사실 확인 요청서를 보낸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은 거래 사실이 없었으므로 ‘거래사실 없음’으로 회신하고 처분청에 거래처의 세무조사 사실을 알렸다. 거래사실을 확인하면,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드러날 수 밖에 없으나, 이의신청 심리 당시 국세심사위원회에 거래처가 세무조사 중인 사실이 보고되지 아니함에 따라 국세심사위원들은 ○○지방국세청에서 거래처가 세무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한 것이다.

6. 또한, 청구인은 실사업자인 B★★이 청구인의 임금을 체불하여 고용노동청 ○○지청에 체불임금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현재 진정인 조사를 마치고 조사 중에 있으며, 고용노동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실사업자가 드러날 수 밖에 없다. 청구인 이외에도 3건의 체불임금 진정서가 접수된바 있다. 그런데, 이의신청 심리자료에 ○○지청의 체불임금 조사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국세심사위원들은 고용노동청 ○○지청에서 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이의신청 기각 결정 을 하였다.

7. B★★은 G☆☆의 ◇◇계좌로 약 ○○○원을 송금하였고, 약 ○○○원을 쟁점사업용계좌로 다시 입금한 사실이 있는바, 이렇게 B★★이 거액의 거래를 할 때 자신의 모 계좌를 이용한 것부터가 B★★이 실사업자라는 증거이다.

8. 피청구인은 과세관청으로서 실질과세원칙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기초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실사업자의 허위진술만을 그대로 믿었다. 진술이 상반될 때에는 대질조사를 해서라도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 바. 처분청 의견에 대한 추가 답변

1.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자필서명,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어 단순 명의대여자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주장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인천지법판결(인천지법2016구합52020, 2017.6.15.)에서는 명의대여자가 사무실임대차계약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음에도 이러한 행위는 명의대여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2. 처분청은 B★★이 자신의 모 G☆☆ 계좌로 대금을 이체한 것은 이익을 빼돌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직원 급여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다시 G☆☆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하나, 거액을 거래할 때 자신의 모친 계좌를 이용한 것부터가 B★★이 실사업자라는 증거이다. 처분청은 과세관청으로서 실질과세원칙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진술이 상반될 때에는 대질조사를 해서라도 사실을 밝혀야 한다.

3. 처분청은 B★★이 쟁점사업용계좌에서 출금시 고의로 청구인 명의로 변경 기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고 하나, 쟁점사업용계좌에서 청구인 명의로 필터링해보니 약 ○○○원 가량이 청구인이 송금받은 것으로 위장되어 있다. <그림1> 쟁점사업용계좌에서 청구인 명의로 이체된 내역 일부 예시 <그림2> 쟁점사업용계좌에서 실제 송금받은 자를 조회한 내역 일부 예시

4. 처분청은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대법원 판례(대법원2011두9935, 2014.5.16.)에 따르면,“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고 설시하고 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본인 책임 하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본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각종 세무신고를 하였는바, 단순 명의대여자로 보기 어렵다.

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정정 신고 시 청구인이 자필 서명한 사실과 청구인의 서명이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 서류로 제출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사업자등록 행위가 청구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는 증거로서, 청구인을 단순 명의대여자라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홈택스 민원접수화면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청구인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점, 2016.9.28.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한 점, 사업자등록 후 폐업할 때까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지급명세서 등 수십 건의 신고를 이행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쟁점사업장의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명의대여자라고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을 단순 명의대여자라고 보기 어렵다(조심2019서0828, 2020.3.3. 결정 참조).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용계좌에 사업 자금이 입금되자마자 B★★의 母 G☆☆의 ◇◇계좌로 이체된 것은 세무서의 압류에 대비해서 미리 빼돌린 것이고, 이는 B★★이 실사업자라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은 진술서에서 쟁점사업용계좌가 압류되면 직원들에게 급여를 줄 수 없어서 G☆☆의 계좌로 이체하여 직원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본인이 실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은 G☆☆의 계좌로 이체된 대금은, 직원 급여가 모두 지급된 뒤 남은 이익을 G☆☆ 계좌로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G☆☆의 계좌(거래기간: 2019.4.1.~ 2021.10.31)를 살펴보면, 쟁점사업용계좌에서 G☆☆ 계좌로 이체가 되었다가, 직원 급여 지급 후 잔액을 다시 쟁점사업용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용계좌에서 출금시 B★★이 청구인의 이름으로 ‘적요’를 변경 기재 하여, 마치 쟁점사업용계좌에서 출금되는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위장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B★★은 2022.2.21. 작성한 진술서에 따르면, 청구인 명의로 하여 지출된 금액은 Y △△(B★★의 매형)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 외국인 근로자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한 것, B★★의 아내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Y▲▲은 아내가 아닌 직원으로써 밀린 급여를 지급한 것, 주식회사 HHHH와 주식회사 NNNN도 인력사무소로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면서, 쟁점사업용계좌 출금시 고의로 청구인의 이름으로 변경 기재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은 파견업체인 PP□□□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B★★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확인서는 사인 간 작성되고 사후 임의 작성 ․ 제작이 가능한 것으로서 명의대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 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2011부1388, 2011.8.8. 결정 참조).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조세범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B★★의 사업이력

  • 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과 B★★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인과 B★★은 아래 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자등록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 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폐업 신고를 한 직후 B★★이 쟁점사업장 소재지에서 동일한 업종과 유사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청구인과 B★★의 사업자등록 이력
  • 나) 쟁점사업장의 세적변경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사업장 소재지 정정 이력

2. 청구인의 소득발생 내역(2016년 ~ 2021년)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청구인의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기간의 소득발생내역을 조회한바,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과 2016년 중 ㈜DD◇◇◇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원 외에 다른 소득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시 모두 세무대리인을 통해 홈택스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3>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표4>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4.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9.5.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며, 전자서고에는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이 스캔자료로 보관되어 있다. <그림>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 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1)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10.21.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사업장 이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 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2)

(1)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7.11.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사업장 이전)를 하였으며, 당시 제출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한편, 2018.7.11.자로 작성된 아래 임대차계약서 상 특약사항에서, 당초 임차인이 B★★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B★★이 2021.11.18.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18.4.28.로 되어 있고, 보증금과 월세가 상기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한 점으로 보아 2018.7.11. 임대차 계약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기 전 B★★과 임대인 간에 작성했던 임대차 계약서인 것으로 보인다.

5.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B★★임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 및 세부주장

  • 가) 쟁점사업용계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청구인은 2016.9.1.부터 2021.11.10.까지 쟁점사업용계좌에서 B★★의 母 G☆☆ 계좌로 출금된 내역만을 발췌하여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용계좌에 매출대금이 들어오면 B★★이 청구인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급여를 이체해주고, 일정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모두 G☆☆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한다. 쟁점사업용계좌 내역을 살펴보면, 2018.2.14.부터 2021.10.15.까지 G☆☆ 계좌로 일정금액이 이체되기 시작하였고, 2019.2월경부터 2020.10월경까지는 잔액 ○○○원 정도 만을 남겨두고 G☆☆ 계좌로 일정 금액이 이체되었으며, 2020.11.10.이후에는 ○○○원 이하 소액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금액을 G☆☆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쟁점사업용계좌에서 G☆☆계좌로 출금한 내역 일부 발췌

(2)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용계좌에서 G☆☆ 계좌로 매출대금을 이체하면 직원 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다시 쟁점사업용계좌로 이체하였음이 수차례 확인되므로, B★★이 직원 급여 지급 후 남은 이익을 모두 G☆☆에 이체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서 G☆☆의 ◇◇계좌내역을 제출하였는데, 그 일부 내역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G☆☆ ◇◇계좌내역 일부 발췌

  • 나) 쟁점사업용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거래의 세부내역

(1) 청구인은 쟁점사업용계좌에서 2017.5.23.부터 2021.8.16.까지 청구인의 이름으로 출금된 내역(지급금액 합계 ○○○원)을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은 일부 거래가 본인이 송금 받은 것으로 위장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B★★이 다른 사람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쟁점사업용계좌 거래 세부내역 중 2018년도 중 ○○○원 이상 출금된 내역을 발췌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2018년 쟁점사업용계좌 거래 세부내역 일부 발췌

(3) 상기 <표5>의 거래 세부내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용계좌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보면, 아래 <표6> 내용과 같이 쟁점사업용계좌에서 출금된 일부 금액이 실제 거래상대방이 아닌 청구인에게 이체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표6> 쟁점사업용계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일부 내역

(4) B★★이 2022.2.21.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상기 <표5>에서 상대계좌예금주로 기재되어 있는 Y△△①는 B★★의 매형으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동 금액을 이체한 것이고, RRRRRR②, QQQQQQ②, Y▲▲②은 밀린 급여를 지급한 것이며, 주식회사 ▷▷▷③는 인력사무소로서,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이며, 출금시 고의로 청구인의 이름으로 변경 기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림> B★★의 진술서

(5) 전심 이의신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Y▲▲은 쟁점사업장에서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서 이름이 확인되나, RRRRRR, QQQQQQ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주식회사 ▷▷▷는 쟁점사업장의 매입처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확인된다고 한다.

  • 다) 사실확인서 3매 청구인은 파견업체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 김□□, 최□□, 김□□이 쟁점사업자의 실사업자는 B★★이라고 확인해 주었다고 하면서 사실확인서 3매와 신분증 사본 3매를 제출하였다. <그림> 사실확인서(내용은 3인 모두 동일)
  • 라) 고용노동청의 체불임금 관련 진정서 처리결과 회신

① 청구인은 2021.11.15. 쟁점사업장의 체불임금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22.3.25.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고용노동부 ○○지청에 처리결과를 요청하였으며, 2022.4.20. 회신 받은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통지일 2022.4.20.13:25:46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지청 근로개선지도3과 근로감독관 이○○입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접수번호 1AA-2204-0)은 2021.11.16. 접수한 쟁점사업장 실경영자 B★★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신고사건에 대한 진행경과문의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진정사항에 대해 피진정인 B★★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시정(지급)할 의사를 밝혀 시정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아직 시정되지 않아 범죄인지 후 수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수사 완료 후 사건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하 생략

②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은 2022.5.25. 청구인에게 상기 진정사건에 대한 처리상황 중간회신을 하였으며, 그 일부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 마) ○○지방국세청의 민원 회신문

(1) 청구인은 2022.1.21. ○○지방국세청에서 진행 중이던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거래사실확인서를 ○○지방국세청에 제출하였으며, 2022.3.25.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지방국세청에 거래사실 확인조사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은 2022.4.6. 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 제출 당일 거래사실 확인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회신문을 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2) 청구인이 2022.1.21. ○○지방국세청에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래사실 확인에 대한 회신

1. 확인자

상호: 쟁점사업장 성명: 청구인, 주민번호: (생략), 주소: (생략)

2. 확인내용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귀청에서 확인 요청한 ㈜○○○○○, 주식회사 ○○물류, ○○○○○주식회사와의 거래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3. 사건 경과

실사업자 B★★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원의 세금과 ○○○만원의 4대보험을 떠안았습니다. 40세가 넘어 SSSSS 아내를 만나 10월초에 아이를 낳았으나, 아내가 난민비자(G1-5)라서, 건강보험이 안된답니다.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파견업체인 ‘주식회사 PP□□□’에 퇴직금을 요청하여,‘주식회사 PP□□□’에서 저의 1년 10개월치 퇴직금을 사업자통장으로 지급하였으나, 사업자통장을 가지고 있는 B★★이 이 퇴직금마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하 생략)

  • 바) 청구인의 개인계좌 거래내역서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이체된 ○○○원 중 청구인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타인에게 이체된 것이며, 실제 본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쟁점사업용계좌에서 청구인의 EE은행 개인계좌(1-4-1)로 입금된 아래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10.21.부터 2021.11.2.까지 상기 계좌의‘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2) 동 계좌에 청구인 또는 쟁점사업장 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아래와 같다.

6. B★★이 자신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022.1.25. 처분청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일부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7. 사전열람 결과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추가의견을 제출하였다.

  • 가) 쟁점사업용계좌에서 B★★의 모 G☆☆ 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약 ○○○원이고, 다시 쟁점사업용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약 ○○○원으로, 차액 ○○○이 사라졌다. 그런데, 처분청은 쟁점사업용계좌에 약 ○○○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B★★의 주장을 그대로 믿었다. 처분청이 B★★의 진술을 믿으려면 최소한 사라진 ○○○원의 행방에 대해 B★★에게 확인을 했어야 한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용계좌에서 출금시 고의로 청구인의 이름으로 변경 기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B★★의 진술을 그래도 믿고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은행계좌 거래 명의 표시는 자동으로 이체받는 예금주의 이름이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다. 이체하는 자가 고의로 변경하지 않으면 예금주의 이름이 절대로 바뀔 수 없다. 처분청은 B★★의 뻔한 거짓 진술을 그대로 믿었다. 한두 건도 아니고 수백 건에 달하며, 심리자료의 내용도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다) 처분청은 B★★이 매형인 Y△△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 B★★의 아내라고 주장한 Y▲▲은 아내가 아닌 직원으로서 밀린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는 거짓 진술을 그대로 믿었는바, 쟁점사업용계좌에서 B★★의 모 G☆☆계좌로 거액의 사업자금이 이체되고, B★★의 매형 Y△△와 사실혼 관계인 Y▲▲에게 이체된 기록이 남아 있으면 누가 봐도 의심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B★★은 매형 Y△△, 사실혼 관계 Y▲▲에게 송금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위장을 한 것이다.
  • 라) <표5> ‘2018년 쟁점사업용계좌 거래세부내역 일부발췌’를 보면, 청구인 명의로 해놓고 실제로는 Y▲▲에게 송금한 금액은 2018.3.10.○○○원, 2018.4.20. ○○○원, 2018.6.13. 약 ○○○원으로, 3개월동안 Y▲▲에게 약 ○○○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명의를 숨기지 않고 Y▲▲에게 송금한 금액이 또 있다. 2015.9.30.부터 2021.11.2.까지 기간 동안 Y▲▲에게 송금한 금액은 약 ○○○원이고, Y▲▲으로부터 다시 이체받은 금액은 약 ○○○원이다. * 청구인은 쟁점사업용계좌에서 Y▲▲에게 송금한 내역과 송금받은 내역이 나타나 있는 예금거래실적명세서 각 1매씩을 제출하였으며, 그 일부내역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 마)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시스템(2018..11.16.폐업)의 대표 안○○의 사실확인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실 확 인 서 성명: 안○

○ 주민등록번호: **15-* 저는 ㈜

○ ○시스템 대표로써 2018년 8월경부터 2019년 5월경까지 거래했으며 그때 쟁점사업장 직원이라며 B★★ 대표가 청구인을 소개하였음.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모든 사업은 B★★이 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2. 5. 21. 확인자 안

○○ (서명필)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8두66692, 2019.4.5.판결 참조).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 및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청구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본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각종 세무신고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명의대여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쟁점사업용계좌에서 B★★의 모 G☆☆의 ◇◇계좌로 매출대금이 지속적으로 출금되었다가 입금되는 등 쟁점사업용계좌 입출금 거래에 B★★의 어머니 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점, 고용노동부 ○○지청에서 B★★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에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폐업 신고를 한 직후 B★★이 쟁점사업장 소재지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B★★이라는 청구주장은 일견 타당하다고 보인다.

③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용계좌에서 총 ○○○원의 금액이 청구인에게 이체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에게 출금 이체된 금액 중 일부가 실제는 타인에게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매월 ○~○○원 가량으로 총 ○○○원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사업용계좌에서 B★★의 모 G☆☆의 ◇◇계좌로 ○○○원이 출금되었고 약 ○○○원 가량이 다시 입금되었는바,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여 발생한 이익이 B★★이 아닌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에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고, 쟁점사업장의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해 보인다.

④ 그러나,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 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원천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해 오다가 2021.11.19. 폐업신고를 할 즈음이 되어서야 비로소 명 의대여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 B★★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작성 제출한 확인서에서 본인이 쟁점 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용계좌 출금 내역 중 일부가 청구인에게 출금된 것으로 위장되어 있다고는 하나 동 금액이 B★★에게 이체되거나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단순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고 B★★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나) 이와 같이 청구인이 단순한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과 B★★ 사이의 명의 사용의 경위, 약정 내용,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관여 정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쟁점사업장의 수익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의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