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차명계좌에 송금한 금액을 차입금의 변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사건번호 심사-부가-2022-0022 선고일 2022.07.13

차명계좌에서 출금한 송금액이 차입금을 변제한 것이라면 먼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들이 수입금액이 아닌 차입금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 중 종업원 식사용역비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공제와 관련된 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31. 경기 KK시에서 개업하여 현재 경기 PP시 운정4길 ***-10(SSS동)에서 쇼파 및 일반목재가구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2020.4.16.부터 2020.9.15.까지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하고 있다’는 차명계좌신고에 따른 2014.1기부터 2019.1기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였고, 대표이사 명의 개인계좌(우리은행 009-038-02-, 이하 “쟁점계좌”라고 한다) 입금액 3,722백만원 중 법인입금 등 2,556백만원과 기신고 935백만원을 제외한 잔액 231백만원(기명입금액 101,809천원과 CD현금입금 128,909천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출금된 금액 중 총 253백만원을 부외 인건비로 손금산입하여, 2020.11.3. 관련 부가가치세 등 18건 41,635천원을 경정고지(이하 “1차 고지”라 한다) 하였다.
  • 다. **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2021.3.26.부터 2021.4.14.까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기신고 사유로 제외한 935백만원 중 142백만원(이하 “쟁점감사부인액”이라 한다)은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이 없거나 차명계좌 입금자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상이하여 기신고로 볼 수 없음에도, 수입금액에서 임의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족 징수한 것으로 보아 시정하도록 처분지시(이하 “쟁점감사처분지시”라 한다) 하였다.
  • 라. 쟁점감사처분지시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감사부인액 중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76,240천원을 제외한 65,865천원(공급대가, 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1.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한 2016.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6,085,480원은 2021.7.1.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불복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2. 2021.10.12.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귀속 근로소득세 합계 3건 9,695,440원을 경정고지하고, 2021.10.25. 2016.2기부터 2018.2기까지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합계 4건 3,312,660원, 2016부터 2018까지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3건 5,225,41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한편, 처분청은 이와 별도로 2021.10.27. 청구법인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위반행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과태료 6,450,000원(이하 “쟁점과태료”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 바. 이 건 과세처분 고지서는 2021.10.18. 및 2021.10.29., 과태료고지서는 2021.11.3. 청구법인에 송달되었고,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을 거쳐 2022.2.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쟁점①) 쟁점차명계좌에서 이훈과 박우에게 송금한 금액은 차입금을 상환한 것이므로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쟁점차명계좌(서숙, 박윤)에서 청구외 이훈에게 송금한 44,713천원과 박우(정*영)에게 송금한 68,810천원 1) 합계 113,523천원(이하 “쟁점송금액”이라 한다)은 운영경비 등이 부족하여 일시적으로 금전을 차입하였다가 동 금액을 변제한 것이다

2. 거래상대방 계좌 실제 이용자인 마담 김경과 정영의 금융거래내역 및 변제사실 확인서와 같이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이훈은 쟁점사업장 종업원이 아니고 그 당시 마담인 김경의 남편이었고, 박*우는 RR볼 이라는 동일업종 사업자였으므로 차입금 변제가 맞다.

4. 사업상 필요하여 수시로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 입․출금할 때마다 차용증을 쓰거나 영수증을 받고 자금거래를 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므로 동일계좌에 입․출금한 금융거래 기록보다 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있을 수 없다.

5. 처분청은 이훈의 계좌가 쟁점사업장의 또 다른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나, 김경은 이훈 명의로 쟁점사업장 차명계좌에 입․출금한 사실은 있지만 이훈 명의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실은 없다.

  • 나. (쟁점②) 쟁점차명계좌에 현금입금된 146백만원은 출금한 금액이 재입금된 것이므로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처분청에서는 쟁점차명계좌의 현금재입금액(CD입출금) 146,431천원(이하 “쟁점현금입금액”이라 한다)은 구체적인 사유나 근거가 있어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입금액이 인출금과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금액을 인출금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며 별도로 조성된 금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2두5863 판결).

3. 그럼에도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현금입금액의 원천이 전날 출금한 현금의 잔액인지 아니면 주대인지 등 그 내역에 대하여 조사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현금입금액은 전날 출금한 현금잔액을 다시 입금한 금액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쟁점현금입금액은 당일 운영경비 등을 쟁점차명계좌나 지배인 등 종업원 계좌에서 인출한 후 운영경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다시 입금하게 되므로 현금재입금액이 발생하게 된다.

  • 다. (쟁점③) 쟁점차명계좌에서 김*일에게 송금한 금액은 종업원 식사용역비를 제공한 것으로 쟁점사업장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2016.1월부터 2018.12월까지 쟁점차명계좌(박윤)에서 청구외 김일의 계좌(우리은행 1002-5-155)로 송금한 116,119천원(이하 “쟁점식사용역비”라 한다)은 쟁점사업장 주방보조인 김희가 종업원들에게 식사용역(간식포함)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다.

2. 쟁점식사용역비를 지급한 사실이 김*희의 사실확인서에 따라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당초 조사 시에도 쟁점식사용역비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처분청은 업무와 관련하여 출금되는 내용을 확인하고도 필요경비를 부인하였다.

4. 김일은 급여를 대구은행 계좌로 받았으므로 우리은행계좌로 받은 쟁점식사용역비와 중복되지 않았으며, 김희의 카드사용내역을 보더라도 ㈜케원 수동 식자재마트에서 식자재를 구입한 내용이 확인된다.

5. 따라서 쟁점식사용역비는 필요경비 산입함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출금항목이 삭제되어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 라. (쟁점④) 쟁점차명계좌 중 김혜, 서숙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한 금융조사는 청구인에 대한 조사기간이 종료된 후 실시되어 부적법하다.

1. 처분청에서는 주조사자인 명의대여자 및 당초과세자에 대한 조사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금융조회를 실시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2. 그러나 명의대여자에 대한 조사는 쟁점사업장 조사와 무관하게 명의대여자 개인에 대한 이자관련 내역 추가소명이 필요하여 명의대여자의 신청에 따라 조사기간이 연장된 기간이고, 당초과세자는 본인 개인조사에 대한 조사기간으로 쟁점사업장 조사와는 관련 없는 조사이다.

3. 따라서 쟁점차명계좌는 청구인의 차명계좌이지 명의대여자나 당초과세자의 차명계좌가 아니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쟁점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조회를 청구인에 대한 조사기간 종료일인 2019.11.2.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한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김혜 및 서숙 명의 국민은행 계좌(2019.11.19. 김혜, 2019.11.26. 서숙,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 금융조회를 실시하였으므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399,241천원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게 수집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한 것으로 잘못된 처분이다.

  • 마. (쟁점⑤) 처분청의 실사업자 판단오류로 결정지연됨에 따라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기간 만큼 취소되어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당초부터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결정하였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조사당시 조사대상자 및 관련종사자들은 모두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라고 진술하고, 주류구입과 임차료 및 종업원급료 지급, 매일 주류판매 내역 등을 청구인이 직접 관리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임의로 사실상 소득의 귀속자를 김*욱으로 판단하여 당초 고지 결정한 것은 전적으로 처분청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다.

3. 따라서 그에 따른 가산세 또한 청구인에게는 납세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김*욱에게 부과처분을 하고 청구인에게 납세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4.28. 선고 1994누3582 판결 같은 뜻). 4) 「민법」 제2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 원칙과 뜻을 같이하여 과세관청의 언동이 일관된 태도가 아닌 경우 과세관청의 언동과 납세자의 귀책사유와 경중을 비교하여 과세관청의 귀책사유가 중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10181 판결) 처분청에서 소득의 귀속자를 변경하여 결정한 처분에 대한 귀책사유가 납세자보다 더 중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①) 청구인은 이*훈 등으로부터 자금차입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송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1. 쟁점차명계좌에서 이*훈 등에게 송금한 쟁점송금액이 차입금을 변제한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차입한 금액이라는 것이 먼저 입증(인정)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근거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이의신청 단계에서 청구인의 같은 주장 기각됨).

2. 또한, 청구인인 거래상대방 계좌의 실제 이용자라고 주장하는 마담 김경과 이훈은 2016.2.12.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로 이훈이 쟁점사업장에 자금을 빌려준다면 당연히 배우자인 김경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며 서*숙의 계좌로 입금 받을 이유가 없다.

3. 따라서, 이훈의 계좌에서 서숙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것은 이훈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쟁점사업장 내부 운영자들끼리의 내부자금 거래에 불과하므로 이훈의 계좌는 쟁점사업장의 또 다른 차명계좌로 판단된다.

  • 가)훈이 쟁점사업장 대마담인 서숙 계좌로 입금한 224백만원 및 박윤에게 입금한 42백만원 대비 쟁점차명계좌에서 이훈에게 출금된 금액은 44백만원 불과하여 차입거래라면 당연히 존재하여야 할 나머지 자금의 상환내역이 거의 존재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이 2019.12.6. 16시경 이훈과 통화한 바 ‘서숙 계좌로 송금한 본인 계좌의 거래 내역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하였고, ‘본인이 어떻게 그런 큰 금액을 송금할 수 있나? 나는 그런 큰 금액을 송금할 능력이 전혀 없다’, ‘김경과 같이 생활한 기간에 김경이 개인사정이 있다며 본인(이*훈) 통장을 좀 사용하자고 부탁해서 통장을 빌려준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 다) 따라서 상기 사실 등으로 볼 때 이*훈의 계좌는 쟁점사업장의 차명계좌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박윤의 차명계좌에서 박우의 계좌에 송금한 68,810천원은 차입금의 변제라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증빙으로 계좌주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사실확인서와 계좌거래내역만 제출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 가) 청구인은 박우 계좌에서 박윤의 계좌로 입금한 127,964천원 중 59,154천원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하면서도 쟁점송금액은 차입금 변제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차명계좌 입금액을 수입금액과 차입금을 구분하는 근거는 설명하지 못하고 단지 쟁점차명계좌 입금 이후 출금액이란 이유로 쟁점송금액 전액을 차입금 변제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 나) 아울러, 박우의 계좌와 관련하여 제출된 ‘사실확인서’는 계좌명의인인 박우가 아닌 쟁점사업장 마담 정*영이 제출하여 신뢰하기 어렵다.
  • 나. (쟁점②) 청구인은 쟁점현금입금액이 전일의 출금액을 다시 입금한 것이라는 구체적인 근거나 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1. 구체적인 근거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현금수입금액 누락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쟁점차명계좌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현금출금과 현금입금을 필터링한 후 처분청이 현금수입금액 누락으로 본 현금입금액을 다시 현금출금 내역과 대사하여 출금한 현금을 쟁점차명계좌에 재입금한 것이라는 일반적인이지 않은 주장이다.

2. 쟁점사업장은 대형 유흥주점으로 다수의 마담 및 아가씨들이 근무한 주점으로 봉사료․팁 등 많은 현금지출이 이루어지는 업종인데, 전일의 출금액을 다음날(당일)에 다시 현금으로 입금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아울러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2002두5862, 2003.12.26. 선고)는 추정상속가액 계산시 입금액과 인출금 관련 입금액이 인출금과 별도 조성 여부 입증에 대한 것으로 본 사건(차명계좌 수입금액 누락여부)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이다.

  • 다. (쟁점③) 쟁점식사용역비는 조사기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김*일의 인건비와 중복되고,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일부 제한된 입금내역과 사실확인서만 제출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1. 청구인이 심사청구에서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쟁점차명계좌에서 김*일 계좌로의 입금이 2016.1.14.부터 2018.11.12.까지 3년 동안 이루어 졌음에도 청구인은 당초 조사기간 및 조사종결 이후부터 본 심사청구 이전까지 2년 8개월 동안 ‘쟁점식사용역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아울러,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 세무대리인의 김일 관련 인건비(필요경비) 추가인정 요청에 대하여 67,963천원을 필요경비로 소명하였고, 처분청은 박윤 계좌에서 김일 계좌로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김일의 쟁점사업장 관련 필요경비(인건비)로 인정하였다.

3. 이에 따라 쟁점식사용역비는 기 인정한 필요경비와 중복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김*희의 ‘사실확인서’외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어 인정할 수 없다.

4. 또한, 쟁점식사용역비가 쟁점사업장 종업원 식사 용역 제공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입금내역과 출금내역도 표시된 자료를 제출하여 청구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김*일의 계좌내역도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하는 입금항목만 표시되어 있고, 출금항목은 모두 삭제된 상태로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 라. (쟁점④) 쟁점계좌들에 대한 금융조회는 조사대상자 조사종료일인 2019.12.4. 이전에 이루어져 적법하다.

1. 청구인을 포함하여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 이숙, 실사업자로 판단한 김욱 모두 조사대상자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당초과세자 김욱 및 주조사자 이숙에 대한 조사기간 종료일(2019.12.4.) 이전에 쟁점계좌에 대한 금융조회(2019.11.19., 2019.11.26.)를 실시한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좌의 금융조회를 통하여 확보한 계좌입금내역이 위법하게 수집한 과세자료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마. (쟁점⑤) 쟁점납부불성실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에 따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2. 그러나 청구인은 당초부터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상 대표자 이숙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종업원인 서숙, 김혜, 박윤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조세포탈행위를 한 자로서 당초 정상적으로 법정 신고기간 이내에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해태한 주요 책임이 있다.

3. 따라서 결정지연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14-0…1【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3)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가족계획사업지원비・직원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5)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6)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사유형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5.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보호관등"이라 한다)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7)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통합조사의 원칙】 세무조사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0)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중략)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내용

(1) 쟁점사업장은 2012.7.23. DD SS구 DD구로 123, 지하1층 (HH동)에서 이숙(610313-2*) 명의로 개업하여 ‘BB론’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 2016.9.22.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고, 2018.12.31. 폐업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내역 > (표생략)

(2) 쟁점사업장 대표자는 2019.12.5. 김욱(710708-1*)으로, 2021.10.19. 청구인으로 직권으로 변경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청구인 쟁점사업장 이외에도 DD지역에서 유흥주점을 1999년부터 7곳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 > (표생략)
  • 다)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1)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2015.1기부터 2018.2기까지 과세기간 합계 매출액 1,620백만원, 매입액 1,177백만원, 납부세액 28,024천원, 매출액 중 현금매출 비중은 20.2%임이 확인된다. <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 (표생략)

(2) 명의대여자의 쟁점사업장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외부조정으로 신고하였고 소득률은 평균 5.3%로 확인된다. < 명의대여자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 (표생략)

  • 라) 명의대여자(쟁점사업장)에 대한 개인통합 조사 및 고지

(1) 처분청은 2019.8.20.부터 2019.12.6.까지 명의대여자(쟁점사업장)에 대한 2015.1.1.부터 2018.12.31.까지 과세기간의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관련인으로 당초과세자, 청구인, 박*윤을 선정하여 조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 조사종결복명서 중 조사대상자와 조사기간에 대한 내용 > (표생략) < 쟁점사업장 관련 조사기간 연장(중지) 내역 > (표생략)

(2)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따르면 쟁점차명계좌와 사업용계좌 입금액 중 쟁점사업장 수입금액 관련 입금액 6,418백만원(공급대가)을 확인하고, 기신고 현금수입금액 399백만원(공급가액)을 제외한 5,435백만원(공급가액)을 현금매출누락액으로 확인하였고, 처분청은 수입금액 대응 경비로 봉사료 성격의 2,397백만원은 봉사료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업소득으로 경비추인하고, 인건비 701백만원, 판관비 109백만원 등 합계 3,207백만원을 경비 추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 조사종결복명서 일부 발췌 > (표생략)

(3)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따르면 쟁점차명계좌주 중 박윤과 서숙은 차명계좌라는 문답서를 징취하였고, 김*혜는 거래 내용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차명계좌로 확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 쟁점차명계좌 명세 > (표생략)

(4) 처분청은 세무조사 실시한 결과, 당초과세자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2019.12.5.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를 당초과세자로 직권 변경하고, 2019.12.16. 당초과세자에게 2015.1기부터 2018.2기까지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8건 973,261,098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과세연도 사업소득세 4건 79,118,777원, 2015.1월분부터 2018.12월분까지 개별소득세 및 교육세 48건 993,802,118원, 합계 60건 2,046,181,993원을 결정 고지하였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건 973,229,675원은 2019.12.16. NNN세무서장이 고지하였다.

(5) 처분청은 2019.12.23. 당초과세자(행위자) 및 청구인과 명의대여자를 DD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 제3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류」 제8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하였고, DDDD경찰서장은 2020.5.13. 청구인에 대하여는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하고, 당초과세자와 명의대여자에 대하여는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 마) 당초 고지에 대한 불복진행

(1) 당초과세자는 2020.3.16. DD지방국세청에 ‘①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며, ② 현금재입금액, 금전대여금액은 수입금액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③ 쟁점사업장 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제출하였고, 이의신청은 2020.5.27. ‘일부인용’ 결정되었다. < 이의신청 결정문(이의-DD청2020-00**) 이유서 발췌 > (표생략)

(2)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20.6.4. 2017.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21,089,509원, 2017.8월분부터 2017.10월분까지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3건 △21,901,553원을 각각 감액 경정하였고, NNN세무서는 2020.6.5.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6,598,986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3) 당초과세자는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여 2020.7.27. 조세심판원에 ‘①실사업자는 청구인이며, ② 현금재입금액, 금전대여금액 등은 수입금액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③ 급여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업무상 경비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제기(조심2020구2***)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9.27. 쟁점①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하였다. < 조세심판 결정문 이유서 발췌 > (표생략)

(4)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21.10.8. 당초 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2021.10.19.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직권변경한 후 청구인에게 2021.10.25. 2015.1기부터 2018.2기까지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등 60건 2,258,672천원을 고지한다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

(5) 청구인은 2021.11.1.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8. ‘청구인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는 ‘심사제외’결정을 하였다.

(6)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12.1. 2015.1기부터 2018.2기까지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등 60건 2,258,671천원을 고지하였고, SSS세무서는 2021.12.1. 청구인에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건 969,217천원을 고지하였다(p.? 참고자료1 참조).

  • 바)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 청구인은 2021.12.14. 처분청에 종합소득세를 제외한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 ① 이훈으로부터 입금액 266,010천원은 금전대여로 수입금액 제외대상임, ② 현금재입금액 146,431천원은 수입금액 제외 대상임, ③ 쟁점계좌 금융조회는 조사기간 이후에 이루어져 절차상 위법함, ④ 실사업자 판단오류에 지연고지 상당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감면대상임, (예비적 청구) 쟁점① 금액 중 쟁점차명계좌에서 이훈에게 되돌아간 금액과 대여금 반환소송 중인 입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2.8. ‘기각’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상기 이의신청 결정전인 2022.1.11. (예비적 청구) 중 대여금 반환소송 중인 입금액 20,000천원은 대여금으로 보아 수입금액누락에서 제외하는 직권 시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3,501,452원, 2017.2월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4,670,803원을 직권경정하였고, DDD세무서는 2022.1.12.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006,711원을 직권경정하였다.

2. 쟁점①관련 증빙자료 검토

  • 가) 청구인 제출자료 검토

(1)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17년 쟁점차명계좌 중 서숙 명의계좌에서 출금된 32,413천원과 2017년 박윤 명의계좌에서 출금된 12,301천원, 그리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박윤 명의계좌에서 박우 명의로 출금된 쟁점송금액은 68,810천원은 쟁점사업장 운영 경비로 차입하였다가 변제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마담 김경 사실확인서와 차명계좌 거래내역’(p.? 참고자료2)와 ‘정영 사실확인서와 차명계좌 거래내역’(p.? 참고자료3)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12.21.부터 2017.4.3.까지 쟁점차명계좌 중 서숙 및 박윤의 계좌와 이훈과의 거래내역은 입금 43,300천원, 출금액은 44,713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7.5.16.부터 2017.12.20.까지 쟁점차명계좌 중 박윤의 계좌와 박*우와의 거래내역은 입금액 60,898천원, 출금액 61,016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처분청 제출자료 검토

(1) 처분청은 ‘서숙과 박윤의 차명계좌와 이훈과의 전체 거래내역을 보면 입금액은 266,010천원인데 반하여, 출금액은 44,713천원으로 나머지금액에 대한 차입금 상환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연도별도 거래금액을 집계하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쟁점차명계좌(서숙․박윤)와 이훈과의 연도별 거래내역 > (표생략)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조사종결복명서에는, ‘이훈이 본인 계좌의 거래내역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김경에게 본인 통장을 빌려준 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 진술서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 처분청의 당초 조사종결복명서 이*훈 부분 발췌 > (표생략)

(3)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김경과 이훈은 2016.2.12. 현재 결혼한 부부사이임이 확인된다.

3. 쟁점②관련 증빙자료 검토

  • 가) 청구인 제출자료 검토

(1) 청구인은 ‘현금재입금 명세서 6부’를 제출하면서 ‘쟁점차명계좌 등에서 인출한 후 쟁점사업장 운영경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재입금한 것이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연도별 계좌주 별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 연도별 쟁점현금입금액 발생 내역 > (표생략)

  • 나) 처분청 제출자료 검토

(1) 처분청이 제출한 박윤의 2019.9.20. 진술서에 따르면 ‘지시에 따라 현금을 입금하라고 하면 입금하였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 2019.9.20.자 박윤의 진술서 부분 발췌 > (표생략)

(2) 처분청은 쟁점현금입금액이 전일의 출금액이라는 구체적인 근거나 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할 뿐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쟁점③관련 증빙자료 검토

  • 가) 청구인 제출자료 검토

(1) 청구인은 ‘사실확인서’ 및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 ‘쟁점식사용역비는 쟁점사업장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2022.3.4.자 김희의 ‘사실확인서’에는 ‘2016.1월부터 2018.12월까지 쟁점사업장 주방보조로 근무하면서 종업원들에게 식사 용역을 제공하고, 116,119,000원을 김일의 계좌로 지급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p.? 참고자료5).

(3) ‘계좌거래내역’을 연도별․월별로 집계하면 2016.1월부터 2018.11월까지 최소 1,479천원부터 최대 6,699천원까지 매월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 연도별․월별 쟁점식사용역비 발생 내역 > (표생략)

(4) 청구인은 ‘김희의 신용카드사용내역서’을 제출하면서 ‘(주)케이원수성 등 식자재 구입 내용이 확인된다’고 주장하였고, 2017.1월부터 2017.3월까지 ‘김희의 신용카드사용내역서’에는 슈퍼마켓인 ㈜케*원수성에서 승인금액이 일부 확인된다(p.? 참고자료7).

  • 나) 처분청 제출자료 검토

(1) 처분청은 쟁점식사용역비라고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를 이미 김일 관련 인건비로 공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비추인 김일 인건비 명세(출금내역)’을 제출하였다.

(2) ‘경비추인 김*일 인건비 명세(출금내역)’(p.? 참고자료8)와 ‘쟁점식사용역비 계좌거래내역’(p.? 참고자료6)을 비교한 바, 중복금액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5,687천원으로 확인된다. < 쟁점식사용역비와 인건비 추인액 중복내역 > (표생략)

(3) 본 쟁점은 SSS세무서에 과세한 청구인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관련으로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2021.12.8. 수령하였으나, 종합소득세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심사청구는 처분을 안날로부터 102일이 경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④관련 증빙자료 검토

  • 가) 청구인 제출자료 검토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관련 조사기간 및 연장(중지)내역’(p.? 참조)을 제출하면서, ‘쟁점차명계좌 중 김혜 및 서숙 명의 국민은행 계좌는 청구인의 조사기간 종료 후 실시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김혜 명의 국민은행 차명계좌는 2019.11.19., 서숙 명의 국민은행 차명계좌는 2019.11.26. 금융조회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계좌와 관련한 매출누락금액은 1,675백만원으로 확인된다. < 쟁점계좌 누락금액 > (표생략)

  • 나) 처분청 제출자료 검토 처분청은 주조사자인 명의대여자 및 실사업자로 판단한 당초과세자의 조사기간 종료일 2019.12.4. 이전에 쟁점계좌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달리 제출한 증빙자료는 없다.

5. 쟁점⑤관련 증빙자료 검토

  • 가) 처분청의 당초 조사종결복명서에는 ‘청구인이 조사관서에 임의 출석하여 본인이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차명계좌 및 사업용계좌 등의 연결계좌 금융조회를 통해 면밀히 검토한 바, 쟁점사업장의 소득이 실제 귀속되는 실사주는 김*욱인 것으로 확인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처분청의 당초 조사종결복명서 관련인 선정 부분 발췌 > (표생략)
  • 나)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당초과세자로 보아 2020.1.9. 고지 결정하였으나, 당초과세자의 심판청구에 따른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으로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2021.12.1. 이라는 사실은 가.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 다)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및 처분청 모두 제출한 증빙자료는 없다.

6. 청구인의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 가) (쟁점③ 청구내용 변경) 당초 청구한 쟁점식사용역비 116,119천원 중 조사시 김일 인건비로 추인된 67,938천원 중 과다하게 추인된 인건비 30,448천원은 중복된 것으로 이를 제외한 91,695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으로 청구내용을 변경한다. < 김일 인건비 과다추인액 > (표생략)

1. 쟁점차명계좌에서 김일의 DD은행 계좌로 입금한 금액의 집계액(p.? 참고자료9)으로 청구인은 김일의 우리은행계좌 입금액은 쟁점식사용역비라는 주장임

2. 김일의 인건비 추인액 중 김일의 우리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쟁점식사용역비임

  • 나) (쟁점③ 청구기간) 종합소득세 고지서 수령 후 종합소득세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이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동시에 과세되었어야 함에도 과세관청의 내부사정 또는 법률적 요인에 의해 시차를 두고 과세한 데 따른 것이다. 즉 과세의 사유가 동일하고 적용법령만 상이하므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이므로 이의신청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라. 판단

1. 쟁점①, ② 관련

  •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收入)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급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과 아울러 경험칙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7769판결 참조).
  • 나) (쟁점①) 쟁점송금액을 차입금의 변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청구인의 쟁점송금액은 차입금의 변제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쟁점송금액이 차입금을 변제한 것이라면 청구인은 먼저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들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아닌 차입금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수시 입․출금에 따라 증빙을 갖추기 어렵다고만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①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쟁점사업장 마담인 김경과 정영의 것으로 쟁점차명계좌 거래상대방인 이훈과 박우의 것이 아닌 점, ② 당초 조사과정에서 이훈이 ‘본인 계좌의 거래내역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송금액이 채무의 상환이라면 이훈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외에 나머지 채무 221,296천원도 상환함이 타당함에도 상환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들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②) 쟁점현금입금액을 재입금액으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청구인의 쟁점현금입금액은 수입금액으로 확인된 금액들이 출금되었다가 다시 재입금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 제출한 자료는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 쟁점차명계좌 거래내용 중 일부만 제출한 것으로 해당 계좌들에는 쟁점현금입금액 이외에도 다수의 현금거래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종업원들의 계좌들에서 출금한 금액들이 다수 존재하는 반면 해당 금액들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신고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수입금액이 아닌 다른 목적의 자금이라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일부 계좌거래내역 이외에 달리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현금입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③ 관련

  • 가) 본건 심리에 앞서 이 건 쟁점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를 먼저 살펴본다.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아울러, 같은 법 제61조에서는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이 건 쟁점은 종합소득세 계산시 쟁점식사용역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2021.12.8. 수령하였으나 2021.12.6. 이의신청을 처분청에 접수하면서 SSS세무서가 고지한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이의신청은 별도로 접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한 후 102일이 경과한 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된다.
  • 마) 이에 따라 이 건 쟁점에 대한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④ 관련

  •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조사를 결한 경우나 사기나 강박 등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258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12.19. 선고 2007누34707 판결 참조).
  • 나) 청구인의 조사기간을 기준으로 쟁점계좌에 대한 금융조사의 위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1)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대한 금융조사가 위법하므로 관련 수입금액누락 부분에 대한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처분청이 실시한 명의대여자에 대한 당초 조사는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 납부된 세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를 주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실시한 개인통합조사로 확인된다. (나) 이에 따라 당초 조사 시에는 주조사자인 명의대여자의 조사기간과 실사업자인 당초과세자의 조사기간 안에 쟁점계좌들에 대한 금융조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계좌에 대한 금융조사가 세무조사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나아가 조세심판원의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당초 결정을 취소하라’는 결정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감안하면, 당초 적법한 세무조사 절차에 따라 금융조회하여 확보된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다시 위법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절차에 부과처분의 합법성을 희생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⑤ 관련

  •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 나)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청구인의 이 건 과세처분의 결정지연에 대한 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므로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DD지방검찰청 수사내용, 청구인의 재판과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의 세무조사와 검찰수사, 불복과정 등은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다수인과 공모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해 수입금액을 은닉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한 데 따른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결정지연에 따른 귀책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처분청의 당초 조사 이전에라도 신고․납부 등을 통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고 있으며 과세관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과세가 가능함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다거나 의무를 해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참고자료 1~9 생략) 1) 청구인이 제출한 송금액 자료는 61,016천원, 합계 금액은 105,729천원 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