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사업장 및 고정자산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 스스로 다른 과세기간분을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이 사업장 및 고정자산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 스스로 다른 과세기간분을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움
○○세무서장이 2021.7.8.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008,106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평생을 건설현장에서 건물의 외관에 석재를 붙이고 일당을 받는 일용근로자였다. 1985년부터 1999년까지는 석재상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외관 석재 시공일을 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석재상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하여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지역에서 연합하여 석재상과 인연을 두고, 석재 시공공사를 하려는 의뢰인이 석재를 구입하고 일용인부에게 그 시공을 의뢰하는 경우, 석재상에서 전화가 오면 청구인은 의뢰인, 석재상과 함께 미팅한 후 관련 일을 하고 일당을 받고 있으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같은 형태로 관련 일을 하고 있다.
2. 처분청 의견대로 만약 청구인이 공사 전체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고 그 공사비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공사기록, 자재의 수급, 인부의 작업일지 등을 상세하게 기록․관리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1년에 10장 이내의 인건비 대리수령에 따른 지급 내용만 기재한 업무 노트가 전부인 사실만 보더라도 청구인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자로 본다는 것이 심히 잘못된 판단임이 드러난다. 따라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의 경우 전문적으로 건축물 외관에 대리석 시공공사를 하기 위하여 사무실이나 작업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였고, 일이 있을 때마다 작업을 하고 일당을 받는 건설 노무자였음이 국세청에 보고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하여 확인되고, 함께 일했던 동료 인부들의 일용근로소득자료도 국세청에 보고된 것으로 확인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외관 대리석 공사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청구인이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어 놓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실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함께 일한 일용근로 인부들의 인건비를 청구인이 일괄 수령하고 지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을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잘못을 하였다.
2. 처분청은 ABC석재(대표: 홍길동)가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로 서면확인을 하다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1,949,440천원을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2019.11.10. 처분청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유는 처분청이 2019년 ABC석재에 대한 서면확인시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을 권장하였고, 일감수주 등 업계의 형편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기에 2019.11.11.을 개업일로 하고, ‘甲석재’라는 상호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사업자등록 전과 사업자등록 후의 업무 형태는 다음 <표1>과 같이 다르다. <표1> 사업자등록 전․후 거래상황 과 수익창출 형태의 비교
1.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2014년 제1기분 과세자료를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도 없이 2021.7.8. 이 건 부가가치세로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하였으나, 2021.11.11. 기각결정되었다.
2. 한편, 처분청은 2014년 제2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쟁점계좌에 입금된 1,537,057천원을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2021.10.8.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2021.10.14.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자, 처분청은 2회((2021.12.28. 1차, 2022.1.12.)에 걸쳐 심사위원을 다르게 편성하여 국세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도 깊은 심의를 한 결과 ‘청구인이 그 기간 사업자가 아니다’라며 청구주장을 최종적으로 “채택”결정하였다. 그래서 처분청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에 대하여 이 건(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을 제외한 나머지 2014년 제2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247,454천원은 과세하지 않고, 종결처리하였다.
3.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① 동일한 기관에서 동일한 납세자의 동일한 사안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는 상반되는 것이고, ②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21.7.8. 과세한 이 건은 이후 2022.1.13.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바, 이 건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시공사들의 건설현장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편의를 위해 의뢰인들로부터 노임을 일괄 수령한 후 청구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같이 일한 인부들에게 분배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쟁점계좌에 공사대금이 입금된 후 ① 일부 금액은 청구인이 관리한 작업장 출결사항(청구인의 업무노트 메모)을 참고하여 일․주․월 단위로 인부들에게 정산하여 지급하였고, ② 나머지 금액은 자신이 모집한 인부들과 같이 차량으로 공사현장을 다니면서 차량유지비․식대․간식 등으로 청구인이 직접 지출하였으며, ③ 석재공사에 필요한 부자재 및 공구도 한 업체(에스엘세트상사)에서 매년 고정적으로 직접 구입․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또한, 청구인이 일용근로자라면 위의 비용 관련 영수증 혹은 세금계산서를 수취 후 시공사들에게 제출하고 해당 비용을 정산했어야 하나 이와 관련된 소명 내용은 전무하다.
3.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입금한 시공사들 중에는 청구인과 동료인부들의 일용근로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곳이 있음이 확인된다. 상기와 같은 업무 과정을 보았을 때 청구인은 시공사들에게 일용근로자로 고용된 것이 아닌, 공사를 도급받아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다른 일용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공사현장에 석재 시공용역을 제공한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0년 1월 ABC석재에 대한 서면확인시 다음 <표2>와 같이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자동차 판매대금, 차입금, 생활비 등을 제외한 수입금액은(시공비) 169,015,000원이라고 스스로 소명하였다. <표2> 2014년 제1기 쟁점계좌에서 입․출금을 소명한 내역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2014.1.1. 대통령령 제250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4)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5)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집행기준 3-0-1【납세의무자】
②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③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집행기준3-0-3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기초 사실관계
(1) 처분청이 2019.10.28.부터 2019.12.26.까지 ABC석재(1-3*-4**, 대표: 홍길동)가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에 대하여 쟁점계좌의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거래내역을 서면확인한 결과, 쟁점계좌는 ABC석재와 거래한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2014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分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2021.6.9. 파생하였다.
(2) 2014년 제1기에 쟁점계좌에 시공비 169,015천원(공급대가)이 입금된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2014년 제1기 쟁점계좌에 입금된 시공비 내역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으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한 내역을 보면 다음 <표5>와 같으며, 당초 甲석재의 개업일은 2019.11.11.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의 개인사업자 등록내역
(2) 처분청은 甲석재에 관한 과세자료가 파생되자, 2021.7.6. 직권으로 개업일을 당초 2019.11.11.에서 2014.1.1.로 소급하는 것으로 하여 정정하였다.
(1) 2014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청구인의 일용근로소득 발생내역은 다음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의 일용근로소득 발생내역
(2) 청구인이 같이 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계좌에 그 성명이 나타나는 동료인부의 일용근로소득자료를 살펴보면, 이들은 2014년 제1기 다음 <표8>과 같이 여러 사업자로부터 일용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8> 2014년 제1기 동료인부들의 일용근로소득 발생내역
2. 처분청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 내용
3.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
(1) 처분청은 공사대금이 입금된 후 일부금액을 인건비로 지급하고 일부는 자신이 모집한 인부들과 차량으로 공사현장을 다니면서 비용 등을 직접 지출했다는 의견이나, 이는 공사대금이 아닌 사전 미팅에 의하여 의뢰인 (석재상, 또는 시공사)과 관련 일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인부별 일당×작업일수)와 식비, 간식비등 필수 경비를 합한 금액이며, 이의 금액을 공사 진행에 따라 나눠서 수령하고 인부들의 출결사항에 따라 나눠서 일당을 지급한 것일 뿐이다.
(2) 처분청은 석재공사에 필요한 부자재 및 공구도 한 업체 (DEF상사)에서 매년 고정적으로 직접 구입,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는 청구인의 사업상 거래라는 의견이나, 부자재의 경우 종류와 규격이 다양하여 시공하는 작업자가 익숙한 부자재들을 사용하고 작업 중 급하게 필요시 외상 등으로 신속한 조달을 요구하고 차후 정산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고정 매입거래처는 반드시 필요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용근로자라면 비용 관련 영수증 혹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시공사들에게 제출하고 해당 비용을 정산했어야 하나 이와 관련된 소명 내용은 전무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해당 비용에 대한 거래내역서 및 청구서 등을 시공사에게 전달하고 대금을 수령하면 일이 종결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당해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으며, 시공사 등에서는 관련 증빙으로 비용처리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증빙의 보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던 것이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 계좌에 입금한 시공사들 중에는 청구인과 동료인부들의 일용근로자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동료인부들의 일용근로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사실은 표<8>과 같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은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고 있으나, ① 사업을 주관하는 사업장도 없었고, 공사하는데 필수 장비인 크레인, 지게차등 장비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업무노트를 1년에 10장 이내로 작성하였으며, 동료들 출결사항 기록만 있을 뿐 공사에 대한 계획서, 공사의 진행상황, 마무리 현황 등 공사에 대하여 기록한 사실이 없으며, 하자 보수나 재시공을 요구 받은 사실도 없고 사후관리나 재시공을 해준 사실도 없는 점, ③ 처분청 권유로 2019.11.10. 사업자등록 전까지는 석재상과만 거래를 했을 뿐이나, 사업자등록한 후부터는 재개발 사업장 해체, 기존 벽면의 보수 등 석재상 외의 다른 주문 거래도 있어 수입이 다양화된 점, ④ 청구인에게 일당을 지급한 지급자가 매년, 매분기별 일용근로소득자료를 국세청에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단순 일용근로자일 뿐 사업자가 아님이 명백하다.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3호는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 한편,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로 봄이 타당하고, ‘독립적’이라는 의미는 자기계산 및 책임 하에 영업을 하면서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법률적으로 종속 또는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가리킨다고 봄이 상당하다.
2.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사업자로 봄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을 석재공사를 한 부가가세법상 사업자라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첫째, 청구인이 사업장 및 고정자산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석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계약서 등의 증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 입금액의 대부분이 일용노임으로 지급된 사실이 쟁점계좌 거래내역을 통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에게 일감을 의뢰한 의뢰인 및 쟁점계좌에서 노임을 받은 동료인부들이 그들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일당을 모두 받았다가 각 인부별로 나눠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셋째, 비록 청구인이 공사작업에 필요한 부자재를 직접 구매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금액이 인건비와 대비해 보면 비율이 높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 청구인이 2019.11.10.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 미등록 과세기간(2014년 제2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쟁점계좌 입금액 1,537,057천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스스로 청구인을 사업자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하지 아니한 것으로 종결(처분청 적부 2021-0031, 2022.1.13.)된 것으로 나타나, 동일한 납세자의 동일한 형태의 과세자료에 대하여 2014년 제1기분만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