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거래 내용을 담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기재된 금액 상당액만큼을 쟁점매입처로부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것이 때문에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재화거래 내용을 담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기재된 금액 상당액만큼을 쟁점매입처로부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것이 때문에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甲기업은 에어프론 콘베어, 담파, 철강재 등의 각종 원부자재를 투입하고 필요한 제조 과정을 거쳐 완제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혹은 반제품이나 재공품 일부는 외부업체에 임가공을 의뢰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주된 완제품은 호퍼, 감속기, 퓨셔 담파, 스크루 콘베어 등이 있다.
2. 甲기업은 2017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임가공용역(이하 “쟁점임가공용역”이라 한다)을 실제 제공받고 그에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甲기업은 기술적인 난이도가 있는 제품을 제작할 정도의 숙련도가 있는 직원을 직접 고용할 경우 높은 인건비용을 지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직접 고용하기가 어려워서 외부에 임가공을 의뢰하여 제품을 제작하는 방식을 사용하였고, 그 임가공용역을 쟁점매입처에 의뢰한 것이다. 쟁점매입처는 자체 생산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쟁점매입처에 근무하고 있는 홍길동이 甲기업으로 출근하여 외주 임가공용역의 총괄 책임자로서 생산과정에 참여하고, 생산에 필요한 인력을 직접 충원하면서 청구인의 회사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하였다.
1.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甲기업이 주요 원부자재를 매입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아 완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 납품 거래처에 판매하였는바, 쟁점임가공용역은 가공거래가 아닌 명백한 실지 거래이다. 청구인은 ㈜**, , ㈜철강, ** 등의 매입처로부터 주요 원부자재를 매입하여, 청구인의 자체인력과 쟁점매입처의 임가공 용역을 추가하여 생산된 완제품을 대륜이엔지, ㈜공업, ㈜산기, **테크에 납품하였다. 즉, 쟁점임가공용역은 쟁점매입처 직원이 청구인 회사에 상주하면서 함께 제품 제작을 수행하였음이 완성된 제품 납품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제작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쟁점임가공용역은 명백한 실거래이다
2. 쟁점임가공용역이 실거래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사유는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법인세 결정업무를 하던 중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발급한 혐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쟁점매입처는 2015.10.15. ◇◇도 ◇◇시 ◇◇구 ◇◇동 742-4 A공단 4바 761호를 사업장으로 하고, 업무용 대형연소기 제조를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임대인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2015.10.1. 입주를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당해 소재지에 사업장을 설치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실제로 운영된 내역이 없었다.
2. 그리고 쟁점매입처 대표자 김○○(1959년생, 男)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조명기구 도․소매 업체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된 2017년에는 건설 하도급업체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내역이 확인되는 등 김○○이 제조관련 업종에는 근무한 내역이 없었다.
3.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수취 내역을 쟁점매입처의 조사종결 보고서를 통하여 보면, 2017년 청구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매출대금 총 183백만원 중 일부금액 69백만원이 쟁점매입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다음 <표2>와 같이 입금액의 대부분은 입금 후 몇 시간 이내에 쟁점매입처 직원 홍길동 명의의 ○○은행계좌(352-0462-**) 등과 홍길동의 자녀 홍자녀의 ◇◇은행 계좌(900321*)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2> 쟁점매입처가 홍길동에게 송금한 내역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이러한 입․출금 형태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인 점,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공급가액: 167,186,000원)을 매출한 쟁점매입처가 동 매출을 위한 매입내역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쟁점매입처가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 전액을 가공으로 확정한 뒤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1. 청구인이 실제 쟁점임가공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자라고 제시하고 있는 홍길동 및 근로자 3명(배○○, 신○○, 주○○)이 쟁점매입처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보면 다음 <표3>과 같으며, 이들이 2017년에는 쟁점매입처에서 근로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아 이들을 쟁점매입처 소속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표3> 임가공용역 제공자들의 2017년 근로소득 발생내역
2. 청구인은 甲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인력공급업체 @@@인력(대표: 이○○)이 쟁점매입처에 공급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매입처와 @@@인력 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거래한 내역을 전혀 확인할 수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단서 생략)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② 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 밖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2016.3.2. 법률 제14049호로 일부개정된 것)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1. 기초 사실관계
(1) 쟁점매입처의 사업자 기본사항
(2) ◇◇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 (가)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가 2017년 제1기 203백만원, 2017년 제2기 473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고, 쟁점매입처와 그 대표자 김○○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제3항 제1호 및 제3호를 위반 혐의로 2020.11.13.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중 청구인과 관련이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2017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11매 167,186,000원(쟁점세금계산서)을 교부받은 내역은 다음 <표7>과 같다. <표7> 甲기업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2)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거래명세서를 예시적(1월, 12월)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1.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 그러나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명의 필요가 있다 하겠다.(수원지방법원 2021.9.30. 선고 2020구합76266 판결, 대법원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기재된 금액 상당액만큼을 쟁점매입처로부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것이 때문에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첫째, 쟁점매입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품목이 재화거래인 담파 등 기계부품 종류만 나타날 뿐 청구주장인 ‘임가공용역’ 거래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를 자료상혐의로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여러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하여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품목과 관련하여 매입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기재된 금액만큼을 쟁점매입처로부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인이 수취 또는 발급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생산한 제품을 찍은 사진자료, 도면, 잡기장, 쟁점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송금한 거래내역 확인증 및 자가어음 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빙들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