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쟁점매출액의 실사업자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22-0005 선고일 2022.10.26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이 쟁점법인의 매출액이 아닌 청구인 개인의 미등록사업 매출액이라고 보고 있으나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본 건 부가가치세 결정‧고지는 적법한 과세라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2021.10.2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8,784,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BB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2.1.27. 개업 이후 ○○도 ○○시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제조업(주종목: 인쇄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다 2016.9.20. 폐업(직권 행정처분)한 법인이다. 청구인은 2013.10월부터 쟁점법인의 생산관리 및 영업을 담당한 직원으로 쟁점법인 재직 당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다.
  • 나.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9.22.부터 2020.10.30.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에 계상되어 있던 매출액(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 600,560천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 및 매입액(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46,103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이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 개인의 미등록사업 매출‧매입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번호를 직권으로 등록하고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처리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21.10.22. 청구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8,784,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법인은 2012.1월에 설립되어 인쇄업, 패키지 제조업, 부동산 임대업, 부대 사업 등을 영위한 법인으로 법인 대표는 KKK(개명 전 성명은 KKS)이나 실제 법인을 관리한 자는 LLL 회장이며, 경리담당인 실장 YYY과 현장직원 5∼10명 정도가 근무하며 운영한 업체이다. 쟁점법인의 주업은 박스 제작 및 판매이고, 쟁점법인 설립 이후 LLL과 KKK은 파주 출판단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회사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결국 공장 신축은 하지 못하게 되었다.
  • 나. LLL 회장은 2013.10월 경 청구인에게 쟁점법인 근무를 권유하면서, 공장 신축 및 출판단지 사업은 본인이 맡고, 추후 인쇄 사업 영역이 커지면 청구인에게 떼어주겠다는 말과 함께 월 급여 250만원 및 별도 성과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청구인은 이전에도 인쇄업 관련 업계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었고 LLL 회장의 급여‧상여금 제시 조건이 나쁘지 않았으며, 개인으로서 보다는 법인 소속으로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이 거래처에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쟁점법인에 입사를 하게 되었다. 입사 이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생산관리 부장으로서 영업 및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청구인의 영업을 통해 쟁점법인의 매출‧매입 거래가 발생하면 LLL 회장의 결재를 받아 경리 직원인 YYY 실장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다.
  • 다. 쟁점법인은 2014년부터 국민연금 등 미납, 거래처 미지급금 발생 등으로 법인 통장이 압류되었다. 이에 법인 계좌의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청구인이 영업을 담당했던 거래처에 대해서는 청구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일부 거래대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관리‧운영하거나 허위 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수취’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이 개인의 이득을 취한 사실 또한 없다. 만일 쟁점매출액이 실제 청구인의 개인 거래였다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매출대금 횡령으로 고발을 당하는 것이 맞다 할 것이다.
  • 라.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조사청에 참고인으로 방문했을 당시 모두 진술했다. 그런데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경영상 문제로 부득이하게 청구인 계좌로 대금을 받아 지출한 거래에 대해 이것이 개인 거래이지 않느냐고 강압적 질문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본인 담당 거래처와의 거래일 뿐이지 미등록 개인사업자로서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조사청에서는 세무조사 참고인 조사 당시 청구인이 미등록 개인사업자임을 시인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조서에 그렇게 작성하고 서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이후 청구인은 조사청에 심문조서 내용 중 개인거래라고 기재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므로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조사청은 진술 번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수정을 해 주지 않았다.
  • 마.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무‧사업 이력으로 보아 청구인이 충분히 사업(인쇄업)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청구인이 과거에 동종 업종의 근무 경력이 있고 사업을 영위했다는 이유로 쟁점법인에 소속된 청구인이 개인의 미등록사업을 영위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바.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아닌 인쇄‧제조 업종의 다른 법인 사업자(㈜GGG)가 2015.4.25.부터 쟁점법인의 기존 공장 건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실제 인쇄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두 법인은 같은 장소에서 서로 다른 법인으로 각각 운영된 정상적 업체로서, 쟁점법인의 경우 필요한 작업을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외부 하청을 주어 작업이 이루어졌다.
  • 사. (결론) 이처럼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쟁점법인의 사정으로 인해 개인 계좌를 사용하여 거래처의 대금을 지급받았을 뿐 청구인의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다.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쟁점법인의 거래처 대부분이 청구인의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매출‧매입 거래인 것으로 시인한 청구인의 진술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이를 수정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청구인이 심문조서에 서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액을 청구인 개인사업체 거래로 보았으나 이는 부당하다.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미등록사업자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인의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거래처 중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본인의 미등록 개인 사업의 거래처이고, 본인이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대금 결제 업무를 책임지고 행한 자임을 시인하였다.
  • 나. 청구인은 본인 개인 사업자의 거래처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 바 있다. <표>
  • 다.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LLL의 심문조서에 따르면, LLL은 쟁점법인 공장 신축 관련 업무에만 집중하였고, 박스 제작 및 판매와 관련한 거래처 관리, 영업, 거래대금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청구인이 담당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이는 청구인 본인의 진술과 일치한다.
  • 라. 또한 청구인은 1991.12월, 2004.9월에 제판 제조업 및 골판지 상자 제조업 등 개인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으며, 2018.7월에 ○○도 ○○시 소재의 주식회사 LCP라는 법인사업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된다. 이처럼 청구인이 과거 쟁점법인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였고 현재에도 영위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 근무 당시에도 인쇄업을 영위할 능력이 충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수표거래 포함)을 살펴보면 쟁점법인의 매출‧매입처와의 자금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쟁점법인의 자금 상황이 어려워지자 어쩔 수 없이 본인의 계좌를 통하여 대금 결제에 직접 관여한 것일 뿐 개인의 독립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심문조서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법인 명의의 계좌에서의 출금은 자유로웠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더욱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거래대금이 쟁점법인으로 다시 귀속되지 않고 일부 대금은 입금된 후 청구인의 개인 사적경비로 지출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청구인 계좌상의 금융거래는 청구인 개인사업 관련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 바. (결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6두8068, 2008.9.25. 판결 등).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법인의 거래처 중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본인의 미등록 개인 사업의 거래처이고, 본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및 대금결제 업무를 책임지고 행한 자임을 시인한 사실이 있다. 당해 심문조서는 청구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서 명시한 업체 명칭 등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과세처분의 입증자료로서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반면, 당초 심문조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쟁점법인의 사정상 개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을 뿐 동 계좌상의 거래는 개인 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당초의 진술 내용을 번복하는 것으로서 신뢰성이 떨어진다. 청구인 및 쟁점법인 관련인의 진술 내용,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별개로 개인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에 대해 청구인 개인 미등록사업자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서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4)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다. 사실관계 등

1. 쟁점법인 주요 사항

  • 가) 사업자등록 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서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표>
  • 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쟁점법인의 과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 다) 쟁점법인 주식 보유 현황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서 확인되는 2013년∼2016년 당시 쟁점법인의 주식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2.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 가) 조사청은 2020.9.22.부터 2020.10.30.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당해 과세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거래의 대부분을 가공거래 혹은 청구인(개인사업자)의 거래라고 보았다. <표>
  • 나)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 다) 본 조사에 있어서 KKK(쟁점법인의 대표이사), LLL,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 라) 조사청은 상기의 조사 내용 및 심문조서 등에 근거하여 쟁점법인의 매출‧매입 거래 중 일부(쟁점매출액, 쟁점매입액)를 청구인의 개인사업체 거래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으며, 그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청구인에 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결정‧고지 내역

  • 가) 처분청은 상기한 바와 같이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개업일을 2015.7.1.로 하여 청구인을 제조업(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직권 등록하여 2021.10.22. 다음과 같이 이 건 부가가치세 118,784,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
  • 나) 참고로, 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와 관련하여 2021.9.1. 청구인에게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0,822,228원을 고지한 바도 있다.

4. 청구인 제출 증빙자료 및 연계자료 검토

  • 가) 청구인은 본 건 부가가치세 결정‧고지 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기 당시 본인 명의의 계좌(농협, 3-1*-**-,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서의 2015.7.1.부터 2016.6.30.까지의 다음과 같은 거래 내역을 제출한바 있다. <표> 쟁점계좌의 입금 내역상의 “거래기록사항”들을 보면 쟁점매출액 관련 거래처 명칭(FFF 주식회사, NNN 등)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들이 일부 발견된다. 쟁점계좌의 출금 내역상의 “거래기록사항”들을 보면 업무 관련 비용으로 보이는 명칭들(영업비, 물품대, 운반비, 인쇄비, 가공비, 접착비, 급여 등)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 비용으로 보이는 명칭들(식당‧마트‧편의점‧약국‧세탁소 명칭, 롯데쇼핑, 용평리조트 등)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쟁점계좌의 출금 내역 중 쟁점법인으로 이체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나)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기 당시 쟁점매출액‧쟁점매입액이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의 매출‧매입액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 자료로 다음과 같이 YYY, NNY(SSP의 대표), CCC(SGP, ㈜PPC)의 “진술서”, 주식회사 GGA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 YYY의 진술서 <그림>

(2) NNY(SSP 대표)의 진술서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 중 SSP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중 SSP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CCC(SGP, ㈜PPC의 대표)의 진술서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 중 ㈜PPC 및 SGP 관련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중 ㈜PPC 및 SGP 관련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4) 주식회사 GGA의 사실확인서 <그림>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 중 주식회사 GGA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중 주식회사 GGA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 다)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기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KKK의 확인서도 제출한 바 있다.
  • 라)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기 당시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들을 제출하였다. <표>
  • 마)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기 당시 쟁점법인에 대한 다음의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표>

5. 기타 검토사항

  •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서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2012년∼2016년 과세연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쟁점법인 근무 이력이 있는 자는 KKK, YYY, 청구인, LDD 등 총 23명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쟁점계좌에서 상기의 직원들에게 출금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당해 계좌에서 “거래기록사항”이나 “이체메모”에 “급여” 등으로 기재되어 출금된 금액은 청구인의 배우자 CCR에게 45백만원, JJJ(SSP 거래 관련 디자이너)에게 지급한 9백만원만 확인된다.
  • 나) 2022.10월 현재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서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체납액은 426백만원으로 파악된다. 조사청(○○세무서)이 쟁점법인의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압류한 내역은 다음 사항만이 확인된다. <표>
  • 다)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 및 근로소득 이력은 다음과 같다. <표>
  • 라)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청구인이 대표자로서 2018.7.24.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인 주식회사 LCP의 2018년 제2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의 매출‧매입 거래처 중 일부는 쟁점매출액 및 쟁점매입액 관련 거래처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개인, 법인 등)는 당해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3, §4).
  • 나) 이와 관련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수익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실질과세의 원칙(국세기본법§14①)을 고려할 때, 부가가치세는 거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실사업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을 쟁점매출액의 실사업자로 보아 본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것, 즉 쟁점매출액의 실사업자가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 나) 조사청이 쟁점매출액을 청구인 개인의 미등록사업 매출액이라고 보게 된 주된 근거는 쟁점매출액‧쟁점매입액 관련 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진술한 청구인 심문조서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청구인은 심문조서상의 진술과 달리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즉 쟁점매출액이 청구인 개인의 미등록사업 매출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당해 심문조서상의 진술에 대해 절대적인 증거력을 부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부연컨대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쟁점매입액 관련 거래처가 본인의 거래처이고 이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실사업자”임을 인정하는 듯 하는 진술을 한 사실은 확인되나 그 진술의 의미가 쟁점매출액 등이 명의상으로만 쟁점법인 귀속일 뿐 그 실질적 귀속자가 청구인이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쟁점법인 귀속의 쟁점매출액 등을 청구인 본인이 주도적으로 관리하였다는 의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 다) 또한, 쟁점계좌의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쟁점매출액이 실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내지 실제 청구인에게 귀속된 매출액의 산정이 적정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쟁점매출액을 청구인 개인의 미등록사업 매출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라)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은 쟁점법인의 매출액이 아닌 청구인 개인의 미등록사업 매출액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본 건 부가가치세 결정‧고지는 적법한 과세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