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쟁점매출액이 쟁점법인의 매출액이 아닌 청구인 개인의 미등록사업 매출액이라고 보고 있으나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본 건 부가가치세 결정‧고지는 적법한 과세라고 보기 어려움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이 쟁점법인의 매출액이 아닌 청구인 개인의 미등록사업 매출액이라고 보고 있으나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본 건 부가가치세 결정‧고지는 적법한 과세라고 보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2021.10.2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8,784,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1. 쟁점법인 주요 사항
2.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3. 청구인에 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결정‧고지 내역
4. 청구인 제출 증빙자료 및 연계자료 검토
(1) YYY의 진술서 <그림>
(2) NNY(SSP 대표)의 진술서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 중 SSP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중 SSP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CCC(SGP, ㈜PPC의 대표)의 진술서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 중 ㈜PPC 및 SGP 관련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중 ㈜PPC 및 SGP 관련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4) 주식회사 GGA의 사실확인서 <그림>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 중 주식회사 GGA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중 주식회사 GGA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5. 기타 검토사항
1. 관련 법리
2. 청구인을 쟁점매출액의 실사업자로 보아 본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