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21-0066 선고일 2022.08.17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가공 거래라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당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지 못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11.23. 개업 이후 ○○도 ○○시 ○○구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건설업(주업종: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을 영위하다가 2021.6.30. 폐업한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AAA 등 13개 업체에 총 28매, 합계 1,075,83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20.10.23. 및 2021.1.25.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무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1.2.21.부터 2021.4.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AAA 등 8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발급한 총 15매, 합계 1,034,501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2021.5.27.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103,450천원을 차감하고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부가가치세법§60③) 31,035천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증액하여 경정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쟁점가산세 부과에 불복하여 2021.8.3. 이의신청을 거쳐 2021.12.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에 실제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차감하고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매출처 8개 업체별로 청구법인과의 실지 거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공사용역 공급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었다.
  • 나. 또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당해 사업장은 공실 상태로, 청구법인에게는 실질적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사정 역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처분청의 판단을 뒷받침한다.
  • 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2019.12.31.-16845호]일부개정, 이하 같다)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2018.12.31. -16108호]일부개정)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 다. 사실관계 등

1. 쟁점세금계산서 및 본 건 경정 내역

  • 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 8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총 15매이고, 이들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1,035백만원이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 나) 처분청이 2021.5.27.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2. 청구법인 주요 사항

  • 가) 사업자등록 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표>
  • 나) 청구법인 주식 보유 현황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2020년∼2021년 현재 주식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 다) 제세 신고 현황

(1)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표>

(2) 법인세 신고 내역 <표>

3. 처분청 조사 내용 및 상세 의견

  • 가) 쟁점매출처별 조사 내용 및 의견

(1) 주식회사 AAA (가) 주식회사 AAA는 2013.2.18. 개업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 시점인 2021.5.17.경 폐업하였고 ○○도 ○○시 ○○○로 , 호(○○동)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대표 LLL은 ㈜SSS로 상호를 변경하여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나) 2020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AAA는 청구법인과의 실지 거래에 대한 근거로 현장별 공사계약서 또는 견적서를 제출하는 한편 노무비 대장, 직접 지불한 매입내역 및 하도급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공사를 청구법인이 실제로 공사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다)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AA로부터 하청받은 공사에 대한 용역을 공급한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공사현장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① 공사 가능여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AA에 위 △△시 등 공사현장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금속구조물·창호 전문건설업자로 허가받은 업체로서 금속·창호·온실공사만을 시공할 수 있는데, 주식회사 AAA의 위 공사현장 내역을 보면 철근 및 콘크리트 전문공사업자나 종합건설공사업자가 할 수 있는 공사(건물 골조공사, 보수공사 등)로서, 청구법인에게 당해 공사 수행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제21조 및 제95조의 2에 의거 처벌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실제로 위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노무비 검토내역 현장별 노무비는 일용근로소득을 과소 신고했었다고 소명하면서 실지 근무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역을 보면 현장별로 지출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당초 견적서나 공사계약서 상 기재된 노무비 금액과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용근로자 내역에 기재된 근로자들은 기존에 주식회사 AAA, 주식회사 BBB 등의 매출처에서 이미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자들이고, 해당 근무일수가 중복되는 등 청구법인의 일용근로자라는 주장에는 신뢰성이 없다. 또한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인 JJJ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위 노무비 지급내역 자료는 대표 본인이 보관한 자료가 아닌 LLC 이사의 지인이라는 L반장(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아님)이 갖고 있던 자료라고 말한 바 있으므로, 위 자료가 실제로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보관한 것이 맞는지조차 알 수 없다.

③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현황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AA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5건 중 IP주소가 확인되는 3건이 아래의 표와 같이 주식회사 AAA의 IP주소이며, 주식회사 AAA 대표 LLL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업무 협의차 방문할 때 PC를 사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동일 IP 및 CPU 고유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11매 908백만원으로 2020년 제2기 총 매출액의 85%에 달하여, 주장하는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

④ 금융거래 현황 처분청에서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거래정보에 주식회사 AAA는 총 매출대금 중 249백만원을 청구법인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이체된 금액은 당일 골조대금·시공노무비·시공대금 등의 명목으로 전액 인출되었고, 그 중 주식회사 AAA LLL의 아들인 LKK에게 20백만원, 주식회사 AAA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CCC의 관계자에게 105백만원이 지급되는 등 청구법인의 매입이나 인건비와 상관없는 비용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구법인의 2020.8월까지의 금융 거래내역을 보면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자재 매입 및 인건비 지급 등의 경비를 선지급한 건이 있었으나 주식회사 AAA의 공사건과 관련된 선지급 금액이 없으며 이익금도 없이 수취한 금액을 입금일 전액 출금하는 등 일반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정황이 다수 확인된다.

⑤ 현장별 검토내역 위 공사현장 내역 중 □□리 공사는 자재금액을 주식회사 AAA가 직접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해당 계약서에 자재대금에 대한 직불동의에 대한 내역이 기재된 바 없고 별도로 직불동의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자재금액에 대해 청구법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AAA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고 2021.

1.

8. 공사대금 182백만원을 수취하고 주식회사 AAA의 원청 관계자(주식회사 CCC)등에게 전액 출금된 사실이 있다. ▽▽ DD 공사는 ㈜EEE가 ㈜AAA의 원청이나 조사과정에서 ㈜EEE가 청구법인의 하도급자로 작성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시하였다. ☆☆동 공사는 법인세 현장확인 시(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준공 전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21.2.15.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상기 외 공사는 주식회사 AAA의 매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동 보수공사의 경우 FFF이 건축주 AAD(주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확인된다. (라) 이상과 같이 주식회사 AAA에 대한 공사용역공급에 관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철근, 콘크리트 등 시공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노무비 지급내역, 금융거래 내역 등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위 각 공사현장의 실제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이 근거가 없으므로, 주식회사 AAA에 대한 실제 공사용역 공급이 없었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유한회사 GGG (가) 위 회사는 2001.1.18. 건축공사(종합건설면허)로 개업한 법인으로, 조사대상기간 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총 219,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 회사가 ○○도 ○○시 ○○면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신축공사 골조공사 외 부분을 준공 후 일괄 지급조건으로 청구법인에게 하도급하였는데, 법인세 현장 확인 시 준공이 되지 않았지만 건축주의 대출 승인을 위해 위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한 것이라고 소명하였고 2021.2.15.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공사계약서 상 ○○리 000-10번지 골조공사로 계약했으나, 견적 내역서에는 ○○리 000-2로 표기되어 있는바, 000-2번지는 2019.10.22.자로 000-7, 000-10 등으로 분할된 것이 확인되나 2020.6월 작성된 견적서에는 여전히 000-2번지로 표기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당해 매출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리 000-7번지 공사 관련된 노무비 대장은 제출하지 않았고, 자재 매입은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 없이 매입목록만 제시하였는바, 특히 자재 매입과 관련된 객관적인 견적서나 기타 증빙 없이 매입목록(HHH, III 등)만 제시하였고, 건축주(○○리 000-7)인 YYY의 자재대금 지급보증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건축주 YYY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9월까지 HHH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또한, ○○리 공사의 경우 역시 청구법인은 철골공사분야를 하도급 받았으나 청구법인은 창호공사 전문업체일 뿐이므로 당해 철골 공사를 시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바) 주식회사 AAA의 IP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던 점 등 제반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GGG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실제 공사용역 공급 없이 발급한 가공 세금계산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FFF 주식회사 (가) 위 회사는 2020.3.30. 건축공사로 개업한 법인으로 조사대상 기간 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총 201,477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대표자 KKK는 주식회사 AAA의 전 대표로 사업 소재지도 주식회사 AAA와 동일한 소재지에서 사업을 시작하였고, 주식회사 AAA가 2020.9.21. ○○시 ○○구 ○○로 00로 이전하면서 FFF 주식회사의 본점은 주식회사 AAA가 사용한 소재지에 남고, 새로 이전한 주식회사 AAA ○○로 00 소재지에 FFF 주식회사 지점을 설치하였다. (다) 거래와 관련한 소명자료 검토내용

① 노무비 검토내역 현장별 노무비는 일용근로소득을 과소 신고했었다고 소명하면서 실지 근무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용근로자 내역에 기재된 근로자들은 기존에 주식회사 BBB·주식회사 MMM·FFF 주식회사 등의 매출처에서 이미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자들이고, 해당 근무 일수가 중복되는 등 청구법인의 일용근로자라는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JJJ이 진술한 내용과 같이 위 노무비 지급내역 자료는 대표 본인이 보관한 자료가 아닌 LLC 이사의 지인이라는 L반장(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아님)이 갖고 있던 자료라고 말한 바 있으므로, 위 자료가 실제로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보관한 것이 맞는지조차 알 수 없다. FFF 주식회사가 노무비 직접 지불 금액과 관련하여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FFF 주식회사가 노무자 외의 자에게 고액으로 입금되거나 노무자인 경우에도 BBB 주식회사에서 중복 근무한 자에게 지급되거나 상호명이나 건설현장 표기 없이 입금되는 등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노무비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

② 자재 매입 검토내역 청구법인은 FFF 주식회사로부터 하청받은 6개 공사 현장의 자재 매입건과 관련하여 5개 현장에 대해서는 견적서나 거래명세서, 금융증빙 없이 외상 거래로 주장하며 매입처 목록을 제시하였으나 관련 매입은 NNN에서 전액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NNN은 6개 현장의 원청인 주식회사 MMM의 매입처(하도급자)이며 상기 공사현장관련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력이 있다. 조사 개시 전 진행한 법인세과의 현장확인 및 조사 초기에는 자재 매입목록을 제시했다가 조사 과정에서 2021.2.26.로 작성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공사현장 구분 없이 합계로 제출)하는 등 청구법인의 매입으로 판단할만한 근거가 없다(2021.5.3.로 수정세금계산서 수취).

③ 금융거래 현황 처분청에서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거래정보에 FFF 주식회사는 총 매출대금 중 95백만원을 청구법인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이체된 금액은 당일 현장전도금·시공노무비·현장인부임 등의 명목으로 전액 인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주식회사 AAA LLL의 처제인 KKN에게 12백만원, NNN의 대표 SSK에게 10백만원, CCY(PPP 일용직 근로자)에게 1백만원이 지급되는 등 청구법인의 매입이나 인건비와 상관없는 비용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20년 8월까지의 금융 거래내역을 보면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자재 매입 및 인건비 지급 등의 경비를 선 지급한 건이 있었으나 FFF 주식회사의 공사건과 관련된 선 지급 금액이 없으며 일정의 이익금도 없이 수취한 금액을 입금일 전액 출금하는 등 일반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FFF 주식회사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역시, 청구법인은 공사현장의 자재 매입 및 노무비 지출내역의 진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주식회사 AAA의 IP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던 점 등 제반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FFF 주식회사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실제 공사용역 공급 없이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주식회사 BBB (가) 위 회사는 2018.1.2. 일반공사 및 건축공사로 개업한 법인으로, 조사대상기간 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총 112,57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개업 후 ’19. 9. 18.까지 주식회사 AAA의 사업장을 같이 사용하였으며 현재는 주식회사 QQ과 사업장을 공유하고 있고, KKK(現 FFF 주식회사 대표)에서 KKC(現 주식회사 QQ 대표)을 거쳐 HHT(주식회사 AAA 대표)으로 대표자 변경이력이 있다. (다) 거래와 관련한 소명자료 검토내용 청구법인과의 공사계약서 상 ○○리 00-7번지 수장공사로 계약했고 노무비 대장은 제출하지 않았으며, 자재 매입은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 없이 매입목록만 제출한바, 자재 매입과 관련된 객관적인 견적서나 기타 증빙 없이 매입목록(RRR, 주식회사 QQ 등)만 제시하였는데 RRR는 ’20. 3. 31. 폐업된 사업자이며, 주식회사 QQ은 마루가 아닌 인조대리석 상판을 취급하는 법인으로 관련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리 공사의 경우 청구법인은 수장 및 목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나 청구법인은 창호공사 전문업체일 뿐이므로 당해 수장 공사를 시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BBB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역시, 청구법인에게는 당해 공사 수행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자재 매입 및 노무비 지출내역의 진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당해 건물의 대출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BBB로부터 대금 수취를 받지 못했다고 했으나 건물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준공일자인 2020.11.30. 대출받은 사실이 있는 점, 주식회사 AAA의 IP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점 등 제반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BBB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실제 공사용역 공급 없이 발급한 가공 세금계산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주식회사 QQ(舊 주식회사 SSS) (가) 위 회사는 2018.11.9. 일반공사 및 건축공사로 개업한 법인으로 조사대상기간 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총 45,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개업 후 2019.9.18. 까지 주식회사 AAA의 사업장을 공동 사용하다가 현재는 주식회사 BBB와 사업장을 공동 사용하고 있고, 2021.3.8. 주식회사 SSS에서 주식회사 QQ으로 상호 변경하였다. (다) 거래와 관련한 소명자료 검토내용

① 청구법인과의 공사계약서 상 ○○시 ○○구 ○○동 000-00번지 수장 공사로 계약했고 노무비 대장과 자재 매입 목록(주식회사 PPP 외 2)을 1차 제출 한 후, 2차로 재 제출 시 1차와 상이한 내역으로 2021.2.26.로 작성된 매입세금계산서(주식회사 PPP, 41백만원)를 제출하였다. 이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조사 진행과정에서 당초 제출한 매입과 노무비 대장을 부인하고 주식회사 PPP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이라고 주장하였다. 해당 하도급계약 작성 내역을 보면 ○○동 수장 공사 외로 기재하여 주식회사 PPP에게 공급가액 41백만원으로 계약했다 주장하나 이미 주식회사 AAA ○○면 신축공사 매입처(주식회사 PPP)로 제출한 내역과 동일한 건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매입으로 판단할만한 근거가 없다.

② 주식회사 PPP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키스콘에 공사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법인으로서 전문공사 또는 종합건설 공사업체가 아니므로 수장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으며, 청구법인도 수장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 (라) 따라서 수장 공사 수행능력이 없음에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점, 당해 공사와 관련된 자재 매입·노무비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조사과정에서 수장 공사 수행능력이 없는 법인으로 재하도급 계약서를 제출한 점, 주식회사 AAA의 IP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점으로 보아 과세관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6) TTT (가) 위 회사는 2013.12.20. 비주거용 건물건설업으로 개업한 사업자로 조사대상기간 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15,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TTT 대표 NNG는 LLC 이사와 고등학교 선후배로 GTX-A노선 현장 중 지붕공사를 청구법인에게 의뢰했으며 실지 거래에 대한 근거로 견적서와 공사원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다) 거래와 관련한 소명자료 검토내용

① 청구법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노무비 대장 및 자재내역을 제출한 바 없고, 지붕공사의 경우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전문공사)자가 수행하는 건으로 청구법인은 창호공사 전문업체일 뿐이므로 당해 지붕공사를 시행할 능력이 없다.

② TTT 대표인 NNG는 LLC이 청구법인의 법인 계좌가 압류되어 현금으로 줄 것을 요청하여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소명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거래내역에 2020.12.16.과 2020.12.18. 두 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의 법인 통장으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1,500천원만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TTT에 대한 공사용역공급에 관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지붕판금 및 건축물조립공사업 등 시공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자재 매입 및 노무비 내역이 없으며, 주식회사 AAA의 IP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TTT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실제 공사용역 공급 없이 발급한 가공 세금계산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7) UUU (가) 위 회사는 1995.9.27.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으로 개업한 사업자로 조사대상기간 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총 13,5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UUU의 대표인 KKI는 본인 건물의 창호 및 작업장 비 가림막 공사를 청구법인에게 의뢰했으며 실지 거래에 대한 근거로 견적서 및 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다) 거래와 관련한 소명자료 검토내용

① UUU이 제출한 견적서는 2020.11.1. 작성하고 이후 공사가 진행되었고, 이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당해 매출처에 대해 LLC 이사가 진행한 공사라고 소명하였고 관련 노무비, 자재매입내역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② UUU은 공사완료 후 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현금 결제하기로 약정했고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지급한 것으로 소명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자료가 없다. (라) 청구법인이 UUU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역시, 청구법인에게는 당해 공사 수행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자재 매입 및 노무비 지출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며, 주식회사 AAA의 IP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UUU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실제 공사용역 공급 없이 발급한 가공 세금계산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8) VVV (가) 위 회사는 2016.1.2. 건축·철물 도소매업으로 개업한 사업자로 조사대상기간 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총 12,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VVV의 대표인 OOH은 본인 건물 2층 리모델링 공사를 청구법인에게 의뢰했으며 실지 거래에 대한 근거로 견적서 및 입금증을 제출하였다. (다) 거래와 관련한 소명자료 검토내용

① 청구법인은 당해 거래에 대해 노무비 내역은 제출한 바 없고 자재 매입금액에 대해 목록만 제출하였고,

② VVV가 제출한 견적서에는 작성일자가 없고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소명하였으나, 현재 청구법인은 LLC 이사마저 법인을 관리하지 않는 등 실지로 공사진행이 어려운 상태로 판단된다.

③ 또한 VVV 대표는 공사 선급금으로 2020.12.5. 2백만원을 현금 지급했고 수령인이 LLC으로 기재된 입금표 제출하였으나, 당초 회신 전 VVV의 세무대리인과 통화 시 견적서 등 관련 자료가 없다고 하였으나 거래관련 사실내용을 회신할 때 나중에 작성된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 제출한 자료를 믿기 어렵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VVV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역시, 청구법인에게는 당해 공사 수행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자재 매입 및 노무비 지출내역이 없으며, 주식회사 AAA의 IP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VVV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실제 공사용역 공급 없이 발급한 가공 세금계산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청구법인 사업장에 대한 조사 내용 및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사업장을 방문하였는데 1차 방문 시 폐문 상태였고, 2차 방문하여 칸막이 책상 외 컴퓨터나 서류 등이 하나 없는 공실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2) 조사 당시 임직원 없이 참석한 세무대리인은 이전 준비로 인해 집기류가 없다고 소명하였으나, 사업장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2020년 5월까지 청구법인 사업장에 대한 임대매출신고로 조사대상기간 동안 임차내역 없음)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 JJJ의 진술에 의하면 당해 사업장은 현재 공실상태로 결국 청구법인에게는 실지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3차례의 대표자 변경내역이 있으며 종전 대표자 중 HHT은 매출처인 주식회사 AAA 및 주식회사 BBB의 대표를 역임한 바 있고,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현장확인 시(2021.2.1.∼ 2.5.) 청구법인 대표자 JJJ은 LLC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 주식회사 AAA의 대표인 LLL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업무담당자로서 현장확인 과정에 참여한 일이 있다.

  • 다) 소결

(1)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는 물론 이 건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현시점까지도 쟁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실거래가 있었음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객관적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공사계약서 또는 견적서·노무비대장 등만 제출하고 있다.

(2) 조사청의 조사 결과 금속·창호·온실공사만 시공할 수 있는 법인이 철근 및 콘크리트 등 수행능력이 없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점, 당해 공사와 관련된 자재 매입 및 노무비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주식회사 AAA의 IP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본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 소명 및 조사 내용 요약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대체로 본 건 부가가치세 조사 당시에도 처분청에 소명자료로서 제출되었던 자료로 파악된다. 청구법인 제출 증빙자료를 반영하여 쟁점매출처별로 청구법인 소명 및 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즉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상황 속에서, 과세관청이 당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가공 거래라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였다면, 당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실제 거래에 근거한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2012두20618, 2014.12.11. 판결 참조).

2.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본 건 관련 부가가치세 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자재 매입 내역, 일용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지급 내역,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내역 등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및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쟁점매출처들의 소명 내역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① 청구법인이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면허를 보유하지 못한 점, ② 쟁점세금계산서 중 대부분이 주식회사 AAA가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IP 주소 및 CPU 고유번호가 일치하는 점, ③ 청구법인이 제출한 노무비 대장은 근로자를 현장별로 구분하고 있지 않고 있고 기재된 노무비가 공사계약서나 견적서와 상이하며 일부 근로자는 쟁점매출처 또는 쟁점매출처의 원청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소득이 신고된 점, ④ 쟁점매출처들 간에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가 있고 쟁점매출처의 대표자 중 일부는 청구법인 또는 다른 쟁점매출처의 대표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점, ⑤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대금결제‧금융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즉,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가공 거래라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한 것으로 보인다.
  • 다) 반면, 청구법인은 본 건 심사청구 제기 과정에서도 당초 조사 진행 과정에서 제출했던 자료와 동일한 자료를 제출하였을 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근거한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하여는 증명하고 있지 못하여 당초 처분청의 판단과 달리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쟁점세금계산서 중 일부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서도 그 경위와 내역에 대하여 온전하게 소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 중 이후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들)에 대하여도 달리 판단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경정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