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대가로 받은 전체금액이고,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그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공급대가)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대가로 받은 전체금액이고,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그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공급대가)으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21.9.17. 및 2021.10.21. 청구인에게 한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24,670,39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에 산입한 합계 151,952,000원(2018년 제1기 2,047,000원, 2018년 제2기 87,473,000원, 2019년 제1기 36,191,000원, 2019년 제2기 26,241,000원)을 공급대가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이 보낸 乙기업과 청구인 간 확인한 거래내역을 보면, 2018년 당시 청구인이 乙기업에 중고휴대폰을 판매한 총 건수는 766건, 거래대금은 총 89,520,000원으로 그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으로 볼 때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처분청은 甲가게의 사업개시일을 2018.1.1.로 직권정정하는 한편, 신고누락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적법․타당한 것이다.
- 나. 청구인은 중고휴대폰을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고 있으므로 甲가게의 과세유형은 일반과세자로 봄이 타당하다.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예규를 살펴보면,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산업사용자․상업사용자․단체․기관․전문사용자․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개인이나 휴대폰 판매직원 등으로부터 중고휴대폰을 매입하여 乙기업에게 판매하고 있는바, 乙기업은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청구인은 구입한 중고휴대폰을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은 일반과세자에 해당한다.
- 다.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乙기업의 대표 홍길동이 작성한 확인서를 살펴보면, 현금매출누락 금액 151,952,000원이 공급가액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乙기업이 제출한 매입장에 의해서 해당 거래금액을 공급가액이라고 판단하였다. 사업자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단서 생략)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1 【납세의무자】
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이 된다.
1. 기초 사실관계
2.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 내용 등
(1) ○○세무서장은 乙기업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과정에서 乙기업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청구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무자료로 중고휴대폰 151,952,000원을 매입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았으며,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2) 乙기업이 2021년 3월 작성한 확인서에 첨부되어 있는 명세서(청구인이 판매하고 乙기업이 매입한 중고휴대폰의 명세)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으며,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이 판매한 중고휴대폰 집계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세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독립적’이라는 의미는 자기계산 및 책임 하에 영업을 하면서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법률적으로 종속 또는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가리킨다고 봄이 상당하다(부산지방법원 2006.12.14. 선고 2006구합2764 판결 등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비롯한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비록 2019.3.5. 휴대폰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이미 2018년부터 중고휴대폰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나타난 이상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청구인이 중고휴대폰을 판매하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금액 합계 151,952,000원을 공급대가로 볼 것인지 공급가액으로 볼 것인지를 보면, 과세자료 합계 151,952,000원은 청구인이 대가로 받은 전체금액이고,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그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공급대가)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