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21-0065 선고일 2022.03.10

청구인이 대가로 받은 전체금액이고,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그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공급대가)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21.9.17. 및 2021.10.21. 청구인에게 한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24,670,39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에 산입한 합계 151,952,000원(2018년 제1기 2,047,000원, 2018년 제2기 87,473,000원, 2019년 제1기 36,191,000원, 2019년 제2기 26,241,000원)을 공급대가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3.4. 처분청을 방문하여 2019.3.5.을 개업일로, ○○ ○○시 ○○읍 ○○로27번길 1을 사업장으로 하여 ‘甲가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휴대폰 및 악세사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세무서장은 2021년 4월 ㈜乙기업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乙기업에 중고휴대폰 합계 151,952,000원을 판매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직권으로 甲가게의 개업일을 2018.1.1.로 정정(2019.3.5.→2018.1.1.) 하는 한편, 2021.9.17. 및 2021.10.21. 다음 <표1>과 같이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건 합계 24,670,390원을 결정 및 경정고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결정 및 경정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 대 개인으로 중고휴대폰을 사서 판매하는 일을 하였다. 2017년부터 2018년 1분기까지는 양이 많지 않았지만 2018년 2분기에는 휴대폰을 판매하는 직원들을 알게 되어 양이 많아졌다. 휴대폰을 살 때 중고휴대폰 시세가 있기 때문에 시세대로 매입하였고, 판매마진은 1대당 2,000원~5,000원이며, 가끔 1만원인 경우도 있었다. 비싼 휴대폰이기 때문에 몇 대를 거래하지 않아도 거래금액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매입한 중고휴대폰을 ㈜乙기업에 판매하였는데, 2017년부터 2018년 3․4월까지는 개인사업자 ‘乙상사’였고, 그 이후 ㈜乙기업(이하 “乙기업”이라 한다)와 거래하였다.
  • 나. 2019.3.5.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9.4.1. 사업을 시작하였고, 그 이후에도 乙기업에 중고휴대폰을 판매하였지만 부가가치세는 일체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乙기업이 청구인에게 보낸 매입내역서, 입금내역 자료에도 부가가치세 부분이 없다. 乙기업이 주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이 납부하라는 것은 너무 부당하며, 이는 乙기업이 부가가치세를 중간에서 착취하는 일이라 생각된다. 지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하여 어렵게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2018년부터 중고휴대폰을 매입하여 판매한 행위는 사업성이 있는 것이다.

○○세무서장이 보낸 乙기업과 청구인 간 확인한 거래내역을 보면, 2018년 당시 청구인이 乙기업에 중고휴대폰을 판매한 총 건수는 766건, 거래대금은 총 89,520,000원으로 그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으로 볼 때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처분청은 甲가게의 사업개시일을 2018.1.1.로 직권정정하는 한편, 신고누락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적법․타당한 것이다.

  • 나. 청구인은 중고휴대폰을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고 있으므로 甲가게의 과세유형은 일반과세자로 봄이 타당하다.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예규를 살펴보면,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산업사용자․상업사용자․단체․기관․전문사용자․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개인이나 휴대폰 판매직원 등으로부터 중고휴대폰을 매입하여 乙기업에게 판매하고 있는바, 乙기업은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청구인은 구입한 중고휴대폰을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은 일반과세자에 해당한다.
  • 다.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乙기업의 대표 홍길동이 작성한 확인서를 살펴보면, 현금매출누락 금액 151,952,000원이 공급가액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乙기업이 제출한 매입장에 의해서 해당 거래금액을 공급가액이라고 판단하였다. 사업자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중고휴대폰을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2017.12.3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단서 생략)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1 【납세의무자】

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이 된다.

  • 다. 사실관계

1. 기초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라 청구인이 사업자등록한 내역은 보면 다음 <표2>와 같으며, 청구인은 甲가게의 개업일을 2019.3.5.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1.로 직권정정(2021.9.14.)하였다. <표2> 청구인이 사업자등록한 내역
  • 나) 甲가게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청구인이 2018년 제1․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과 처분청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한 매출누락 과세자료 151,952,000원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24,670,390원을 결정 또는 경정고지한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역

2.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 내용 등

  • 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

(1) ○○세무서장은 乙기업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과정에서 乙기업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청구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무자료로 중고휴대폰 151,952,000원을 매입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았으며,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2) 乙기업이 2021년 3월 작성한 확인서에 첨부되어 있는 명세서(청구인이 판매하고 乙기업이 매입한 중고휴대폰의 명세)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으며,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이 판매한 중고휴대폰 집계

  • 나) 乙기업 대표 홍길동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나타난 사업자등록 내역을 보면, 乙기업 대표 홍길동은 ‘乙상사’라는 상호로, 2017.7.13.~2018.6.30.까지 도매/무역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乙기업은 2018.3.12.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도매/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세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독립적’이라는 의미는 자기계산 및 책임 하에 영업을 하면서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법률적으로 종속 또는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가리킨다고 봄이 상당하다(부산지방법원 2006.12.14. 선고 2006구합2764 판결 등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비롯한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비록 2019.3.5. 휴대폰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이미 2018년부터 중고휴대폰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나타난 이상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청구인이 중고휴대폰을 판매하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금액 합계 151,952,000원을 공급대가로 볼 것인지 공급가액으로 볼 것인지를 보면, 과세자료 합계 151,952,000원은 청구인이 대가로 받은 전체금액이고,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그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공급대가)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