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신고 매출금액이 전산자료상 금액에 미달하고, 당초 기타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그 차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신용카드 등 신고 매출금액이 전산자료상 금액에 미달하고, 당초 기타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그 차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4.부터 ○○ ○○시 ○○면 ○○리 ***-에서 ○○종합건재, 철물(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16.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과세표준을 924,193,928원 으로, 매입액을 828,723,206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9,547,36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분 92,785,471원, 현금영수증 발행분 25,939,737원, 기타 328,928,000원 포함
1. 7.부터 2021.
3. 25.까지 청구인의 2015년 과세연도부터 2019년 과세연도까지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상 쟁점사업장의 2016. 2기 신용카드 등 매출액(575,196,111원)과 신고 신용카드 등 매출액의 차이 456,470,903원(이하 “쟁점과소신고액”이라 한다)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
5.
7. 청구인에게 2016. 2기 부가가치세 69,817,576원 및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9,112,751원(합계 348,930,327원)을 고지하였다.
11.
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주로 건설업체, 건설업자(개인 목수, 면허 없이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 기타 사업자 및 개인들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면서 주로 매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매입․매출 거래를 관리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김○○(이하 “배우자”라 한다)은 쟁점사업장과 동일 장소에서 건축자재, 특히 창호 제작 및 시공을 주로 하는 △△△을 개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쟁점사업장 매출은 세금계산서 발행분,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 기타 현금매출로 이루어지는데,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매출거래인 경우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그 내역을 관리하였으나,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 매출의 경우 영세업체인 청구인으로서는 회계처리 담당자를 따로 두지 않고 있으므로 과세기간 말일에 이를 VAN사(부가통신업자)로부터 통보받아 세무대리인에게 송부하고 세무대리인은 이를 참고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리하였다.
○○청 관내, 매출 억 이상 건축자재 소매업, 신고 과세표준 업종코드 * <표> 2016.2기 부가가치율 상위 동종업체(생략) 2) 쟁점사업장은 건축자재 도소매 업체로 현금매출이 많은 업종에 속하고 청구인이 과다하게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사업장의 2016. 2기 신고 기타 매출 비율(35.6%)은 2015. 1기의 46.8%에 미치지 못하여 비정상적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3) 쟁점사업장의 2015. 1기부터 2019. 2기까지 부가가치율은 6.1%~24.0%로 일정하지 않으며, 장부 및 서류에 의하여 실제 매출과 매입을 확인할 수 없어 신고 부가가치율을 신뢰할 수 없다. 4)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쟁점사업장의 2016. 2기 신용카드 매출누락 금액은 456,470,903원인 반면 신고 기타(현금) 매출금액은 328,928,000원으로 기타(현금)매출이 △127,542,903원이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1조 【장부의 작성ㆍ보관】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42조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 및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제32조,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법인세법」 제11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 에 따라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2-1) 부가가치세법 제117조 【장부의 작성·보관】
①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야 할 거래사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21.부터 기록되어 있고, 그 매출집계 자료의 연도별 합계 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 기간별 매출집계자료(2017.2월~2019.12월)(생략)
4.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율 등 가) 쟁점사업장의 2015. 1기부터 2019. 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비율, 기타 매출비율,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다. * 2014년 신고 부가가치율: (2014.1기) 8.8%, (2014.2기) 8.1% <표>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생략) 나) 청구인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에 따른 소득률은 다음과 같다. <표>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생략)
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2016.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과 기타 매출분 등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였고, 동 신용카드 발행금액이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상 신용카드 매출금액에 미달한 만큼, 전산자료 오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액은 쟁점사업장의 매출 과소신고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의 작성․보관의무가 있음에도 쟁점과소신고액 중 일부를 당초 기타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쟁점사업장의 2016. 2기 매출장상 매출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 동일하고, POS자료도 2017. 2월부터 기록되어 있는 등 2016. 2기의 실제 신용카드 매출금액과 기타 매출금액을 구분할 수 없음).
③ 쟁점사업장의 2016. 2기 경정 부가가치율(40.0%)이 다른 과세기간의 신고 또는 경정 부가가치율(6.1~24.4%)에 비해 다소 높다고 하더라도, 조사청이 제시한 동종업종 개인사업자(5개 업체)의 2016. 2기 부가가치율(39.4~53.1%)과 비교하면 비정상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같은 기간 쟁점사업장의 신고 기타 매출비율(35.6%)도 2015년(1기 46.8%, 2기 47.2%)보다 낮아 당초 청구인이 기타 매출액을 과다하게 잘못 신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과소신고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