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신고 누락액을 당초 기타 매출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21-0063 선고일 2022.03.02

신용카드 등 신고 매출금액이 전산자료상 금액에 미달하고, 당초 기타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그 차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

1. 4.부터 ○○ ○○시 ○○면 ○○리 ***-에서 ○○종합건재, 철물(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16.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과세표준을 924,193,928원 으로, 매입액을 828,723,206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9,547,36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분 92,785,471원, 현금영수증 발행분 25,939,737원, 기타 328,928,000원 포함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

1. 7.부터 2021.

3. 25.까지 청구인의 2015년 과세연도부터 2019년 과세연도까지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상 쟁점사업장의 2016. 2기 신용카드 등 매출액(575,196,111원)과 신고 신용카드 등 매출액의 차이 456,470,903원(이하 “쟁점과소신고액”이라 한다)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

5.

7. 청구인에게 2016. 2기 부가가치세 69,817,576원 및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9,112,751원(합계 348,930,327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1.

11.

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주로 건설업체, 건설업자(개인 목수, 면허 없이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 기타 사업자 및 개인들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면서 주로 매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매입․매출 거래를 관리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김○○(이하 “배우자”라 한다)은 쟁점사업장과 동일 장소에서 건축자재, 특히 창호 제작 및 시공을 주로 하는 △△△을 개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쟁점사업장 매출은 세금계산서 발행분,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 기타 현금매출로 이루어지는데,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매출거래인 경우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그 내역을 관리하였으나,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 매출의 경우 영세업체인 청구인으로서는 회계처리 담당자를 따로 두지 않고 있으므로 과세기간 말일에 이를 VAN사(부가통신업자)로부터 통보받아 세무대리인에게 송부하고 세무대리인은 이를 참고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리하였다.

  • 나. 신용카드 매출누락액 중 일부를 기타 매출로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차감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2016.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VAN사로부터 전송받은 신용카드 매출금액 집계자료가 다른 과세기간의 매출액에 비해 현저히 적은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인 관계로 VAN사와의 연락이 여의치 않고, 매출액의 구성이 일정하지 않아 그 동안의 신고된 부가가치율을 참고하여 VAN사의 통보가 누락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액을 기타 매출로 신고하였다. 2) 더구나 2016년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서비스도 다소 부정확하게 제공되는 시기였는데, 청구인은 회계담당 직원을 따로 두지 않아 매출총액을 정확히 집계하기가 어려웠고, 매출액 대부분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외의 매출액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으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표준과 일치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3) 조사청의 조사대상기간의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을 살펴보더라도 2016. 2기 매출액은 특별한 증가요인이 없었음에도 지나치게 과도하며, 부가가치율 역시 다른 과세기간과 비교하여 최소 2배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는 청구주장과 같이 신용카드 매출누락액 중 일부가 기타 매출로 신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신용카드 매출액은 이를 누락하여 신고하더라도 차후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한 자료로 나타나 이에 대한 세금 및 막대한 가산세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사업자 누구라도 이를 인지하고 있으므로 고의로 누락하여 신고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청구인이 VAN사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고의적으로 매출액을 누락할 의도가 있었다면 기타 매출로 신고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5)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신용카드 매출액이 적음을 인식하여 조금이라도 사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방하고자, 기타 매출로 신고하여 해당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6) 조사청은 신용카드 매출액을 기타 매출로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실제 매출이 아닌 금액을 임의로 과다신고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하지 못한다는 이해 못할 처분을 하였다. 이는 청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쉽게 수긍이 가는 문제임에도 조사청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7) 만약 쟁점과소신고액이 인정된다면 나머지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청의 경정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데,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이 40%에 이른다면 나머지 과세기간의 신고 부가가치율과는 너무 큰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8)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1조 에 의한 장부의 작성 등에 대한 의무가 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조사청이 확인하였듯이 모든 매출의 관리는 POS시스템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므로 따로 매출 장부를 관리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또한 조사청은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모든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이를 은닉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은닉할 이유도 없다. 9) 특히 2016. 2기 신용카드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자료가 신고 당시부터 과세관청이 인지하고 있을 때에는 사후관리 제도에 따라 이 점을 미리 통보하여 바로 잡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통보하지 않다가 조사기간이 되어서야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은 과세관청의 업무소홀을 사업자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기타 매출액에 쟁점과소신고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매출 및 매입 관련 장부나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1)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의 작성․보관의무가 있음에도 2016. 2기 기타 매출 신고금액에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매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POS시스템에 의해 매출을 관리하고 있어 별도의 매출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모든 자료를 조사청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사업장 내 POS시스템의 매출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7. 2월 이후 매출분부터 기록되어 있어 이 건 과세기간인 2016. 2기 매출 자료는 없었으며, 2017년 이후 매출금액도 신고 매출금액보다 과소하여 상품매출의 전부를 POS시스템에 의해 기록․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표> POS시스템 매출자료 및 신고 매출금액 비교(생략) 3) 또한 쟁점사업장의 매출내용을 기록한 유일한 근거인 매출장(전산자료, 세무대리인 보관)에는 신용카드 매출금액과 기타(현금)매출이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구분 기재되어 있어 기타 매출 신고금액에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조세심판원도 실제 신용카드회사에서 통보된 신용카드 결제금액과 신고한 신용카드 매출금액은 차이가 있고, 납세자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기장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그 차이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국심2003서3777, 2004.03.04.)하였다. 5) 조사청은 조사기간(78일) 동안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기간을 부여하였으나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조사종결 시 쟁점과소신고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에도 서명 날인한바, 이후 신고 기타 매출금액에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 나.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VAN사에서 전송해준 신용카드 매출액이 다른 과세기간보다 적어 그 동안의 부가가치율을 참고하고 기타 매출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 1) 청구인이 단순한 집계착오 또는 신용카드 매출과 기타 매출의 구분오류가 아닌 부가가치율을 참고하여 기타 매출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면, 청구인은 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현금매출 328,928천원을 신고하고, 부담할 이유가 없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추가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는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다. 2) 설령 세무대리인이 쟁점사업장의 과거 부가가치율을 참고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동의하에 기타 매출금액을 신고하였다면 실제 현금 매출금액이 신고 기타 매출금액 이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 다. 쟁점사업장의 2016. 2기 경정 부가가치율과 신고 현금비율은 비정상적으로 과다하지 않으며 신고 부가가치율은 신뢰할 수 없다. 1) 쟁점사업장과 동종업종 개인사업자 의 2016. 2기 신고 부가가치율을 비교한바, 쟁점사업장의 경정 부가가치율은 비정상적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청 관내, 매출 억 이상 건축자재 소매업, 신고 과세표준 업종코드 * <표> 2016.2기 부가가치율 상위 동종업체(생략) 2) 쟁점사업장은 건축자재 도소매 업체로 현금매출이 많은 업종에 속하고 청구인이 과다하게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사업장의 2016. 2기 신고 기타 매출 비율(35.6%)은 2015. 1기의 46.8%에 미치지 못하여 비정상적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3) 쟁점사업장의 2015. 1기부터 2019. 2기까지 부가가치율은 6.1%~24.0%로 일정하지 않으며, 장부 및 서류에 의하여 실제 매출과 매입을 확인할 수 없어 신고 부가가치율을 신뢰할 수 없다. 4)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쟁점사업장의 2016. 2기 신용카드 매출누락 금액은 456,470,903원인 반면 신고 기타(현금) 매출금액은 328,928,000원으로 기타(현금)매출이 △127,542,903원이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용카드 매출신고 누락액 중 일부를 당초 기타 매출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차감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1조 【장부의 작성ㆍ보관】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42조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 및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제32조,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법인세법」 제11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 에 따라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2-1) 부가가치세법 제117조 【장부의 작성·보관】

①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야 할 거래사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5. 공급한 시기와 공급받은 시기
  • 다. 사실관계 1) 총사업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상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생략) 2)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처분청의 쟁점사업장과 청구인에 대한 2016. 2기 부가가치세 및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생략) 3)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내용 가) 매출금액 신고누락 내역 조사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신용카드 매출금액 460,636천원(쟁점과소신고액 포함) 외에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수취한 36,794천원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고, 과세기간별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과세기간별 매출신고 누락 내역(생략) 나) 확인서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는 치료 중인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사업장의 2016.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금액 461백만원을 착오로 과소신고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확인서(생략) 다) 매출장 매출집계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세무대리인이 보관하고 있던 쟁점사업장의 2016.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매출장(전산자료)은 다음과 같다. <표> 매출장(2016.2기)(생략) 라) 기간별 매출집계(POS자료)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기간별 매출집계 자료는 2017.

2. 21.부터 기록되어 있고, 그 매출집계 자료의 연도별 합계 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 기간별 매출집계자료(2017.2월~2019.12월)(생략)

4.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율 등 가) 쟁점사업장의 2015. 1기부터 2019. 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비율, 기타 매출비율,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다. * 2014년 신고 부가가치율: (2014.1기) 8.8%, (2014.2기) 8.1% <표>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생략) 나) 청구인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에 따른 소득률은 다음과 같다. <표>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2) 신용카드 매출신고 누락액 중 일부를 당초 기타 매출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용카드 매출신고 누락액 중 일부를 당초 기타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2016.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과 기타 매출분 등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였고, 동 신용카드 발행금액이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상 신용카드 매출금액에 미달한 만큼, 전산자료 오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액은 쟁점사업장의 매출 과소신고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의 작성․보관의무가 있음에도 쟁점과소신고액 중 일부를 당초 기타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쟁점사업장의 2016. 2기 매출장상 매출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 동일하고, POS자료도 2017. 2월부터 기록되어 있는 등 2016. 2기의 실제 신용카드 매출금액과 기타 매출금액을 구분할 수 없음).

③ 쟁점사업장의 2016. 2기 경정 부가가치율(40.0%)이 다른 과세기간의 신고 또는 경정 부가가치율(6.1~24.4%)에 비해 다소 높다고 하더라도, 조사청이 제시한 동종업종 개인사업자(5개 업체)의 2016. 2기 부가가치율(39.4~53.1%)과 비교하면 비정상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같은 기간 쟁점사업장의 신고 기타 매출비율(35.6%)도 2015년(1기 46.8%, 2기 47.2%)보다 낮아 당초 청구인이 기타 매출액을 과다하게 잘못 신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과소신고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