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한 영양물질은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2021.2.17. 대통령령 제3145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별표4]에 열거된 기자재가 아니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한 영양물질은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2021.2.17. 대통령령 제3145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별표4]에 열거된 기자재가 아니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9.
1. 개업하였으며, ○○ ○○시 ○○○○로 ○○-○○ (○○○동)을 사업장으로 하여 김활성처리제, 화공약품, 김유기산, 조류제거제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10.
8. 청구법인에게 다음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60,870,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활성처리제 매출을 영세율로 신고한 내역 <표2>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내역
11.
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김 양식어장 환경을 보호하고 김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시하는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관한 고시’의 연혁을 보면, 최초 제정된 1994년부터 2007년까지는 ‘김 양식어장 산처리제’(유기산)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지만 2008년부터는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유기산, 산성전해수, 영양물질, 고염수)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산처리제에서 활성처리제로 명칭을 변경한 이유는 ‘산(酸)’이라는 명칭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하여 김이란 기호식품이 혐오식품으로 전락될 수 있고, 또한 바다환경 및 기후변화로 인한 어민들의 요구에 의해 김 양식어장에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새로운 물질 사용에 따라 활성처리제를 다양화하였기 때문이다.
2. 한편,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9호로 개정된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에는 영세율이 적용대상이 ‘김 양식용 유기산’에서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로 변경되었다. 그래서 활성처리제 전체(유기산, 산성전해수, 영양물질, 고염수)가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었다. 비록 영양물질이 2021.
2.
17.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명문화되었지만, 그 이전 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한 영양물질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27.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으로 비로소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포함되었을 뿐 2020년 이전에는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2021.
2.
17. 개정되기 전의 것)에 열거된 김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서면2015부가-1350, 2015.
11. 11.), 활성처리제 중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에 열거된 유기산만 영세율 적용하고 영양물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적법하다.
1. 24.),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에 의해 영세율 적용을 받는 기자재는 ‘김양식용 유기산’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양수산부 고시상 명칭이 산처리제에서 활성처리제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유기산과 영양물질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고시(시행규칙)보다 상위 법령인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시행령)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어업용 기자재가 2021.
2. 17.부터 ‘김양식용 유기산’에서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로 개정되었으므로, 개정되기 전에 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한 영양물질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한 영양물질은 농어업용기자재 특례규정에 명시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과세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한 영양물질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가 아닌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2018.
5.
29. 법률 제15623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2017.
2.
7. 대통령령 제27839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⑦ 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 [별표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3조 제7항 관련)
3. ~28 생략
34. 양식용 약품(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은 제외한다)
36. 삭제 <2003.12.30>
38. 삭제 <2003.12.30>
41. 어업용 면세유 착색제(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42.~43. 생략
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9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⑦ 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 [별표 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3조 제7항 관련)
※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4-23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 양식어장 환경을 보호하고 김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성처리제”라 함은 김 양식어장에서 잡조제거, 병해방제, 성장촉진용으로 사용되는 유기산, 산성전해수 또는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산성전해수”라 함은 유격막 전해수 생성장치에서 바닷물의 전기분해에 의해 생성된 산성수를 말한다.
3. “ 영양물질”이란 김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김 양식어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을 말한다.
1.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5.
9.
1.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사업장은 ○○시 ○○○○로 ○○-○○ (○○○동)이며, 주업종은 제조/김활성처리제이고, 부업종은 제조/화공약품・김유기산・조류제거제・수처리제, 제조/비료・탈취제, 도소매/김활성화제 및 도소매/무역이다.
2. 청구법인의 2018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3. 청구법인은 2018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어민, 어촌계,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수산업협동조합 등에게 판매한 김 양식용 활성처리제(유기산, 영양물질)를 영세율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다음 <표4>와 같이 그 중 영양물질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가 아니어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 하였다. <표4> 영세율 적용대상에서영양물질을 재외한 내역
1. 관련 법리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는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업용 기자재와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농・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세제상으로 지원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어업용 기자재인 경우 ‘농기자재 등 면세규정’ 제3조 제7항에 따른 [별표4]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하겠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2.
17. 대통령령 제3145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별표4]에 열거된 기자재가 아니고 열거된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하지 않는 점,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