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에 대한 판단

사건번호 심사-부가-2021-0060 선고일 2022.02.23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입증은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자에게 있고, 대금관련 증빙자료가 없고 거래물품이 생산되지 아니하여 재고도 없었다는 사실 등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9.1. 경영(금융)컨설팅업을 주업으로 개업한 법인으로 서울 대로 *, 비동 05호(동, **파크센터)에 소재하고 있으며, 2020.2.4. EEE운동기구 도소매업으로 주업종을 변경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9.12.19. ㈜MMMM(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가정용 EEE 운동장비 500대를 공급받았다는 전자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공급가액 합계 510,840,000원)를 수취하고 2020.1.29. 2019.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50,988,000원 환급신고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0.8.26.부터 2020.11.7.까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혐의’로 2019.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2020.10.12.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를 실시하였고, 2020.12.1.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 및 부당환급 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36,061,200원을 경정․고지(이하 “당초고지”라 한다)하고, 통고처분(벌금상당액 51,084,000원)을 하였다.
  • 라. 당초고지서는 2020.12.7. 송달되었고, 청구법인이 2021.2.22. 처분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결청은 2021.5.3. ‘실제 재화를 공급하였는지 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시기가 적법한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 처분청은 재조사결정에 따라 2021.7.19.부터 2021.8.7.까지 부가부분조사(재조사)를 실시하였고,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당초고지 적법’으로 보아 2021.8.7. 재조사결과를 통지(이하 “이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재조사결과 통지서를 2021.8.18. 수령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2021.10.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1. 쟁점매입처로부터 구매한 가정용 운동장비는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가) 청구법인은 탄탄한 방문판매 조직이 갖추어져 있고 방문판매라는 영업형태의 특성상 언제든지 다량의 매출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수적으로 다량의 재고 확보가 필요하여 2019.12.19.에 초기물량 500대를 구매하였고, 외상판매형태로 재화를 인도받은 것으로써 쟁점매입처의 거래처별원장에도 외상매출금으로 표기되어 있다. * 별첨 참고자료8 “쟁점매입처의 거래처별원장” 참조
  • 나) 또한, 청구법인이 구매한 가정용 운동장비는 청구법인의 사무실이 협소하여 보관할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처가 대신 보관하고 있다가 청구법인이 운동장비를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송금하면 판매처로 배송해 주기로 하였으며, 판매한 운동장비에 대해서 쟁점매입처는 재고수불부에 재고출고란에 기입하고 청구법인의 소유물로 구분하여 재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쟁점매입처 대표의 거래확인서에서 확인된다. * 별첨 참고자료3 “쟁점매입처 대표의 거래확인서 등” 참조
  •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쟁점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구매한 운동장비의 구매대금 중 일부를 쟁점매입처에 송금하는 등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쟁점매입처에 운동장비 대금 송금내역 >(표 생략) * 별첨 참고자료9 “송금내역 확인증” 참조
  • 라) 청구법인은 향후 코로나19 사태의 상황이 진정되면 보다 활발한 영업활동을 전개할 예정으로 청구법인의 광주지점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매월 770천원을 임차료로 지급하고 있다. * 별첨 참고자료10 “청구법인 광주지점 임대차계약서” 참조

• 청구법인은 2020.초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여 가정방문 등의 제약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으나 일부 운동장비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 청구법인 광주지점 일자별 매출현황 >(표 생략) < 청구법인 광주지점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표 생략) * 별첨 참고자료11 “청구법인 광주지점 매출장” 참조

  • 마) 이와 같이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이 구매한 운동장비를 청구법인의 소유물로 구분하여 재고관리하고 있다는 점, 구매한 운동장비 일부가 판매된 점, 일부 운동장비는 청구법인 광주지점에서 홍보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운동장비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바) 따라서 청구법인이 운동장비를 실제 거래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매입처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고 청구법인도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31조 및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1) 이는 부가가치세 구조가 최종소비자에 이르기 전의 각 거래단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출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그 세액을 징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국가로부터 매입세액으로 공제 환급받는 과정을 통하여 그 세액의 부담을 다음 단계의 사업자에게 차례로 전가하여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는 것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이다.

(2) 이러한 구조에서는 각 거래단계에서 징수되는 매출세액이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의 공제 환급을 위한 재원이 되므로 그 매출세액이 제대로 국가에 납부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 나) 쟁점매입처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고,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던 쟁점계약 당시에 청구법인 예상대로 사업이 진행되었다면 매입한 운동장비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였을 것이고, 광주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의 판매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되었을 것이다.
  • 다) 청구법인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영업활동을 확대하여 매입한 운동장비의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쟁점매입처가 매출세액으로 이미 납부를 완료한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의 운동장비 매출에 대한 매출세액으로 납부할 것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한 것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이다.
  •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의 운동장비 매입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인데, 쟁점계약서는 기한이 있는 계속적으로 갱신되는 계약으로써 ‘가정용 EEE의 선구매’ 조항이 있으므로 ‘계약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한다는 재화공급의 정의에 부합한다.

  • 나)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과세거래가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간적 기준으로, 이 기준에 따라 과세거래에 대한 거래징수의무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한다.

• 세금계산서는 공급이 확정되는 시점, 즉 ‘공급가액, 공급시기, 거래상대방이 결정되어 부가가치세의 전가가가 가능한 때’에 발급한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서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그러나,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판결 참조).
  • 마)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이 구매한 운동장비의 보관을 위해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고 상호 협의하에 사회통념상 통용되고 있는 방문판매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은 운동장비를 판매하여 그 대금이 입금 되는대로 쟁점매입처에 송금하고 운동장비는 쟁점매입처가 보관하고 있다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배송해 주기로 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 * 별첨 참고자료3 “쟁점매입처 대표의 거래확인서 등” 참조

4.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본사와 공장을 방문하고 운동장비의 재고를 확인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

  • 가)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는 쟁점매입처가 2019년도에 운동장비 제조와 관련한 매입내역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하였고, 재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는 쟁점매입처의 공장을 방문하여 청구법인이 구매한 운동장비가 제대로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나)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을 하기 이틀 전에 총괄본부장과 이영 부부 등 5명이 쟁점매입처의 본사를 방문하여 운동장비의 시연을 보고, 곧바로 공장으로 이동하여 운동장비의 생산과정을 확인하고 가정용 EEE의 재고가 500대 이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쟁점계약을 하였음이 소주의 경위서 및 이*영의 확인서에 잘 나타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쟁점계약이 성사된 것을 확인한 이*영은 광주총관 보증금으로 1억원을 즉시 입금한 사실도 정상적인 거래임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 다) 처분청의 재조사 당시 쟁점매입처가 보관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운동장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청구법인이 구매한 운동기구의 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상태에 있더라도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의 소유물인 운동장비의 보관의무가 있는 쟁점매입처가 쟁점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청구법인 입장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운동장비에 대해 쟁점매입처가 행하는 재고관리에 간섭을 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 라) 심판청구 결정사례(조심2013중2189, 2014.2.7. 참조)에서도 거래당사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쟁점매입처가 보관하고 있는 운동장비가 잘 보관되고 있어 판매되는 즉시 배송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 청구법인이 운동장비의 보관 관리 등에 대해 통제할 수단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이다.

  • 마)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매입처의 본사와 공장을 방문하여 운동장비의 재고를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봄이 타당하다

5.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는 재화의 이동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이 아니라 ‘실물’이 있는 정상거래를 바탕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이다.

  • 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인도 및 양도’의 정의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민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도와 양도’의 개념을 엄격하게 구별하지 아니하고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1) ‘인도’라 함은 「민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률적인 용어로서 물건(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즉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인도방법에 대하여 「민법」에서는 점유물의 사실적 지배를 현실적으로 이전하는 현실의 인도 이외에, 인도를 받은 자가 이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인도의 의사표시만으로 인도가 되는 것으로 하는 간이인도,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간접점유를 설정하고 스스로 타주점유자로서 직접 점유를 계속함으로써 인도가 된 것으로 하는 점유개정,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에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반환 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인도를 한 것으로 되는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라는 변칙적인 인도방법도 인정하고 있다.

  • 나)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도라고 할 때에는 현실의 인도 이외에 이러한 변칙적인 인도 방법까지도 포함해서 의미하는 것이 보통이며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인도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이에 따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다) 조세심판원에서도 ‘매입상품인 재화를 이동하지 않고 매입처의 물류창고를 임대하여 보관하는 조건으로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에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조심2008중1892, 2010.10.13.).

•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이나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 라)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처분청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 마) 또한, 과세요건 사실의 존부 등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이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 바, 청구법인이 거래할 당시에 쟁점매입처에 운동장비의 재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고 보여진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참조).
  • 사) 청구법인은 운동장비를 구매하면서 쟁점매입처의 공장을 방문하여 방문판매를 위한 가정용EEE의 재고를 확인하였으며, 물품 내역과 단가, 수량 등이 기재된 최종 구매확정서를 받고 거래를 진행하였다.
  • 아) 당해 거래에서 물품의 물리적 인도 행위가 거래 당시 수반되지 않았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나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재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운동장비가 쟁점매입처에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심사부가2018-0019, 2018.12.13. 참조).
  • 자) 즉, 청구법인은 실물이 있는 정상거래를 바탕으로 ‘공급이 확정되는 때’에 계약상의 재화의 소유권이 이전을 전제로 공급시기인 재화가 인도된 때에 쟁점세금계사서를 발행․수취한 것이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위와 과정,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하여 방문판매 사업에 대한 사회통념이나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보고 경제적인 합리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거부하고 가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1.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 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체결한 쟁점계약서에는 “가정용 EEE장비를 선 구매한다”라고 표기되어 있을 뿐 장비구입대금 지급방법, 구매한 장비의 인도시기 및 인도방법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아울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입한 장비를 쟁점매입처가 보관하고 있다가 제품대금을 입금하면 배달해준다는 것은 쟁점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2020.12.9. 확인서에만 기재되어 있는 것이다.

  • 나) 쟁점매입처가 처분청에 제출한 2019.10.15. 인보이스에서도 구매품목은 EEE training Machine POS이고 대금지급 관련 조건은 발주시 30%, 금형완료시 40%, 납품검사 완료 후 30%로 확인되나, 가정용 EEE 기구관련 대금은 4,000,000원 이외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 쟁점매입처 대표는 2020.9.7. 문답서에서 ‘2019.2기 청구법인과 거래한 내역은 EEE training Machine POS OEM 개발계약 건과 EEE슈트 6벌 거래 건이고 OEM 계약 건에 대하여 일부 대금수령(4백만원, 2020.3.25.)하였으나, EEE슈트 6벌은 미입금 상태이고 2020년 청구법인과 거래한 내역은 MMM M 1대 계약 건으로 2020.5.12. 3백만원을 수령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미수령하여 세금계산서는 발행 보류되었다’고 확인하였다. 별첨 참고자료14 “2019.10.15. 인보이스” 참조 * 별첨 참고자료15,16 “2020.9.7. 쟁점매입처 대표 문답서” 및 “확인서” 참조

  • 나) 청구법인은 2020.7월부터 청구법인 광주지점에서 영업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휘트니스 센터용 EEE(MMM M*)를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아 광주지점에 설치하여 회원들로부터 이용료를 받은 것일 뿐 가정용 EEE 매출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청구법인 광주지점의 2020.2기 매출 2,978천원(공급가액) 중 342천원(공급가액)은 MMM M* 회원이용료 매출이고, 2,636천원(공급가액)은 가정용 EEE 매출로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가정용 EEE 매출에 대하여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대금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거래조건(청구법인이 제품가격을 쟁점매입처에게 입금하여야만 제품을 배송해주는)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가 가정용 EEE장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이다.

  • 가) 쟁점계약서상 쟁점매입처가 장비를 청구법인에게 판매하더라도 그 장비를 계속 점유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1) 쟁점계약서 제3조에서 휘트니스 센터용EEE 영업과 관련하여는 위탁수수료 금액(1대 당 30만원), 본사와 영업사 간 수익률 배분약정, 위탁수수료 지급 조건, 위탁수수료 결제 일정 등 구체적인 항목이 명시되어 있다.

(2) 반면, 가정용EEE 영업과 관련하여는 ‘본사와 영업사는 생산수량에 대비한 생산원가를 공유한다’, ‘영업사는 가정용 EEE장비 원가에 20% 수익을 포함하여 장비를 선 구매한다’라고만 표기되어 있을 뿐이다.

(3) 따라서 구매한 장비의 구체적인 인도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매입한 장비를 쟁점매입처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배달해준다는 주장은 조사 착수 이후 작성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확인서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나) 쟁점매입처는 2018부터 2019까지 사업연도에 판매용 상품을 매입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1) 쟁점매입처의 2017부터 2019까지 사업연도 법인세신고 내역을 보면 재고자산은 0원이었고, 유형자산 중 장비 금액은 2017년 0원, 2018년 545백만원, 2019년 827백만원으로 대폭 증가되었음이 확인된다.

• 그러나, 증가된 장비 등은 렌탈용도의 유형자산으로 판매용도인 재고자산과 무관하다. * 조사내용 “쟁점매입처 법인세 신고내역” 참조

(2) 쟁점매입처의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을 보면, 2018년 344백만원의 운동기구를 매입한 사실이 있으나 판매용이 아닌 렌탈용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였고, 2019년에는 슈트임가공 금액 100백만원과 자문료 50백만원 지급사실만 확인된다.

  • 다) 쟁점매입처는 201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매출금액을 상품이 아닌 수수료 매출로 신고하였다.

• 쟁점매입처의 2018부터 2019까지 사업연도 판매용 상품매입 금액이 없고 2017년말 상품 재고금액도 없는 점을 고려해 보면 수수료 매출만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 조사내용 “쟁점매입처 연도별 주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참조

  • 라) 아울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상품 관리용역에 대한 수수료(보관수수료 등)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보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약정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 마) 쟁점매입처 대표자는 2021.8.6. 확인서에서 ‘청구법인의 계약금 미지급으로 인해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고는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였다. * 별첨 참고자료 15 “쟁점매입처 대표 확인서” 참조

3.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 가) 쟁점매입처 대표자는 2021.8.6.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매입처 판매예정물품인 M** POS는 청구법인의 계약금 미지급으로 인해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샘플 2대만 보유 중으로 관련 재고도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맞다’고 기재되어 있다.
  •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계약 전 쟁점매입처 본사를 방문하여 운동장비 생산과정을 확인하고 가정용 EEE의 재고가 500대 이상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계약하였으므로 거래당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는 주장한다.
  • 다) 청구법인은 실존하지 않는 장비를 500대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허위 주장하는 등 조사청을 기망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근거가 전혀 없다.

4. 재화의 이동이 확인되지 않고, 점유개정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정상거래로 볼 근거가 없다.

  • 가) 쟁점계약서에는 “가정용EEE장비를 선 구매한다”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쟁점매입처가 판매하는 장비를 청구법인에게 판매하더라도 그 장비를 계속 점유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민법」 제188조 제1항 에서는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98조에서는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구매한 장비에 대하여 쟁점매입처가 계속 점유한다는 상호 약정이 없으므로 점유개정 형태의 인도로도 보기 어렵다.
  • 라) 아울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상품 관리용역에 대한 수수료(보관수수료 등)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상호 약정도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서는 실물이 있는 정상거래로 볼 근거가 없다.
  • 나.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구매한 운동장비에 대한 것으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분 공급시기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17.12.19, 2018.12.31>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6)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7. 부가가세법 제60조【가산세】(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사업자등록 내역

(1) 청구법인은 서울 대로 , 비동 5호(동, **파크센터)에서 2018.9.1. 경영컨설팅업을 주업으로 개업하였고, 2020.2.4. EEE운동기구 도소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20.7.3. 광주 구 첨단중앙로 *번길 (동)에 EEE 운동기구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지점법인을 사업자등록하였음이 확인된다. < 청구법인 사업자등록 내역 > (표 생략)

(3) 쟁점매입처는 2013.9.24. 서울 마포구 동1 에서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업종으로 개업하였고, 2018.9.17. 서울 강서구 , *호로 사업장 이전하였고, 2019.2.8. EEE운동기구 제조업으로 주업종을 변경하고 2021.4.21. 현재의 사업장인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로 이전하였음이 확인된다. <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 내역 > (표 생략)

• 쟁점매입처 인터넷홈페이지(****.com)에 기재된 주요회사 연혁은 다음과 같다. < 쟁점매입처 연혁 > (표 생략)

  • 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1) 청구법인은 개업이후 2018.2기부터 2021.2기까지 매출액은 없으며, 상품매입은 2019.2기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 쟁점세금계산서 2매의 내용을 보면 2019.10.29. 슈트6벌(단가 140천원) 840천원, 2012.12.19. 가정용EEE 운동기구 500대(단가 850천원) 425,000천원과 마진 20% 85,000천원으로 구성된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 (표 생략) <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 (표 생략)

(2) 청구법인 광주지점은 개업한 2021.2기 예정과세기간에 매출 1,478천원 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 매출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법인지점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 (표 생략)

  • 다)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실시

(1) 처분청은 2020.8.26.부터 2020.11.7.까지 청구법인의 2019.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2)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의 제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고, 조건부거래에 해당하므로 거래대가를 ‘지급하는 때’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로 볼 수 있으므로 거래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아울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국내업무 책임자 소*주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따라 통고처분하고 청구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통고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 조사종결보고서 발췌 > (표 생략)

  • 라)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및 이의신청, 재조사결과

(1)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전액 감액결정하고, 가공세금계산서수취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2019.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36,061천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 2020.12.1. 부가가치세 경정결정내역 > (표 생략)

(2) 청구법인은 2021.2.22. 이의신청(이의-포-2021-00)을 제기하였고, 재결청은 2021.5.3. ‘실제 재화를 공급하였는지 여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의 적법여부 등을 재조사하라’는 재조사결정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 이의신청 결정문 발췌 > (표 생략)

(3) 처분청은 2021.7.19.부터 2021.8.7.까지 부가세 부분조사(재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조사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재조사 종결보고서 발췌 > (표 생략)

(4) 재결청은 2021.8.7. 당초고지 세액과 변동 없는 것으로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를 발송하였음이 확인된다. <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 발췌 > (표 생략)

2. 청구법인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 가) 청구법인이 매입한 운동장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

(1) 쟁점매입처의 2020년 거래처별원장에는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전기이월액이 561,084천원이 기재되어 있다.

(2) 쟁점매입처 대표의 2020.12.9.자 거래확인서에는 ‘청구법인에 제품을 보관할 공간이 없고, 보관할 창고를 당장 구하기도 어렵다고 하여 상호 합의하에 샘플 3대를 배송하고, 이후 청구법인이 배송을 요청하면 직접 배달해 주기로 하였고, 재고수불부에 청구법인의 소유물로 구분하여 재고관리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운동장비 대금 송금확인증에는 2020.3.25. 4,000천원, 2020.5.12. 3,000천원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 광주지점 임대차계약서에는 ‘2020.3.6. (유)**더하기와 보증금 10,000천원 월세 770천원, 2020.8.4. 김*상외1과 보증금 10,000천원 월세 770천원에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다.

• (유)더하기는 광주지점 임대료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김상외1(649-1-01*)는 2020.7월부터 12월까지 월세 770천원, 2021.1월부터는 월세 270천원으로 임대료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 광주지점 매출장에서는 ‘2020.2기 예정 미러 회원이용료 204천원, 개인단말기 1,272천원, 합계 1,476천원’ ‘2020.2기 확정 미러 회원이용료 24천원, A/S부품판매 113천원, 개인단말기 1,363천원, 합계 1,501천원’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그러나, 청구법인 광주지점은 2020.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은 ‘0’으로 청구법인은 수정신고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는 수정신고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는 2019.2기 확정 과세기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매출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 쟁점매입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 (표 생략)
  • 다) 거래당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관련 증빙

•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주의 ‘경위서’ 이영의 확인서에서는 ‘2019.9.17. 쟁점매입처 본사와 공장을 방문하였고, 운동장비 재고가 500대 이상 충분히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광주지역 총판 운영과 관련한 증빙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영의 ‘확인서 등’에 따르면 ‘2019.9.19. 총판권 계약 관련 1억원을 보증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영의 남편 황남의 ‘월세계약서 및 입금내역’에는 2018.10.31.부터 2020.10.30.까지 광주 동 ***-16번지 3층 일부를 보증금 10,000천원, 월세 650천원에 임차하여 2020.5월까지 월세를 납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임대인 최*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2019.9.26. 광주총판을 기반으로 영업활동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홍보사진 및 사무실 사진’을 제출하였다.

(4) 2020.3.10. 광주총판은 정호로 변경되어 사업자등록(739-5-00***, 2021.11.30.폐업)되었음이 확인되고,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는 2020.2.26.부터 2020.7.30.까지 보증금 10,000천원, 월세 770천원으로 계약하였고, 임대인 ㈜더하기(888-8-01)는 2020.3월부터 7월까지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 가) 거래 대금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증빙

(1) 쟁점매입처의 ‘2019.10.15. 인보이스’에는 ‘구매품목은 EEE training Machine POS, 대금지급 관련 조건은 발주시 30%, 금형완료시 40%, 납품검사 완료 후 30%’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매입처 대표의 ‘2020.9.7. 문답서’에는 ‘청구법인과 2019년도 EEE training Machine POS OEM 개발계약(4백만원, 2020.3.25.) 및 EEE슈트 6벌 거래(미입금 상태)이고, 2020년도 MMM M* 1대 거래(2020.5.12. 3백만원 수령, 부가가치세 미수령 세금계산서 발행 보류)’라고 기재되어 있다.

  • 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이라는 증빙

(1) ‘쟁점계약서’에 ‘청구법인이 가정용 EEE장비 원가에 20% 수익을 포함하여 장비를 선 구매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매입처에서 청구법인이 구매한 장비를 보관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

(2) 쟁점매입처의 2017부터 2019까지 과세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을 보면 재고자산은 ‘0’이고, 2019년 매출원가 ‘0’, 상품매출 ‘0’이고 수수료 매출만 857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쟁점매입처의 법인세 신고내역 > (표 생략)

(3) 쟁점매입처의 2018.1기부터 2019.2기까지 주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보면 가정용EEE 상품 매입금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쟁점매입처의 연도별 주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 (표 생략)

(4) ‘2021.8.6. 쟁점매입처 대표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의 계약금 미지급으로 인해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고는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라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증빙

(1) ‘2021.8.6. 쟁점매입처 대표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의 계약금 미지급으로 인해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고는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재조사종결보고서에 첨부된 ‘2021.7.26. 현장확인 중 쟁점매입처 연구소의 재고 보관 창고 현황 및 제품(완성품) 사진’에서는 ‘가정용EEE’재고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 쟁점매입처의 창고 및 제품현황 > (표 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가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명의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가)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존재하는 운동장비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취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쟁점매입처의 2019.10.15.자 인보이스에서는 대금지급조건이 발주 시 30%, 금형완료시 40%, 납품검사 완료 후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2020.9.7. 문답서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지급한 대금은 2020.3.25. 지급된 4,000천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도 쟁점세금계산서관련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은 구입한 가정용 EEE장비를 쟁점매입처에서 보관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쟁점계약서에는 그러한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② 쟁점매입처의 2017부터 2019년까지 법인세 신고내역에서 재고자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2019년 수입금액은 수수료매출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쟁점매입처의 2018.1기부터 2019.2기까지 매입세금계산서에서도 가정용 EEE장비관련 매입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쟁점매입처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계약금 미지급으로 가정용 EEE장비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고는 보유하지 않았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정용 EEE장비 500대에 대한 것으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3) 가정용 EEE장비는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쟁점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재고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본사 및 창고에서 가정용 EEE장비 500대를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부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참고자료 1~16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