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산처리제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되지 않아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심사-부가-2021-0059 선고일 2022.02.16

어업용 기자재 중 유기산만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지 나머지 산성전해수, 영양물질, 고염수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8.13. 자본금 200백만원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 ○○시 ○○면 ○○길 00을 사업장으로 하여 김 양식에 사용되는 활성처리제, 영양제, 화공약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6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청구법인이 어민, 어촌계,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수산업협동조합 등에게 판매한 김 양식용 활성처리제 중 영양물질(제품명: 슈퍼노리)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가 아님에도 다음 <표1>과 같이 영세율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1.8.11. 청구법인에게 다음<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193,001,09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활성처리제 매출을 영세율로 신고한 내역 <표2>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김 양식용 활성처리제 중 유기산뿐만 아니라 영양물질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약칭하여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세율을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김 양식어장 환경을 보호하고 김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시하는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관한 고시’의 연혁을 보면, 최초 제정된 1994년부터 2007년까지는 ‘김 양식어장 산처리제’(유기산)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지만 2008년부터는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유기산, 산성전해수, 영양물질, 고염수)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산처리제에서 활성처리제로 명칭을 변경한 이유는 ‘산(酸)’이라는 명칭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하여 기호식품 김이 혐오식품으로 전락될 수 있고, 또한 바다환경 및 기후변화로 인한 어민들의 요구에 의해 김 양식어장에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새로운 물질 사용에 따라 활성처리제를 다양화하였기 때문이다.

2. 한편, 2021.2.17. 대통령령 제31459호로 개정된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에는 영세율이 적용대상이 ‘김 양식용 유기산’에서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로 변경되었다. 그래서 활성처리제 전체(유기산, 산성전해수, 영양물질, 고염수)가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었다. 비록 영양물질이 2021.2.17.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명문화되었지만, 그 이전 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한 영양물질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2008년부터 해양수산부 고시 명칭이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로 변경됨에 따라 청구법인뿐만 아니라 활성처리제를 생산하는 다른 업체들도 활성처리제 전체를 영세율 품목으로 파악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매출처는 대부분 국비(또는 지방비) 80%, 어민 자부담 20%의 보조금을 받는 영어조합법인 및 어촌계 등으로 경쟁입찰방식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납품을 하고 있다. 만약 청구법인만 영세율이 아닌 과세로 입찰한다면 가격 경쟁에서 밀려 전혀 수주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부가가치세의 성격상 담세자는 활성처리제를 공급받는 영어조합법인 및 어촌계 등이나 이 건 부과처분에 따른 세금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를 하지 못함으로써 청구법인이 고스란히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와 같은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하지 아니한 것이라 부당하니 이를 취소해 주길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한 영양물질은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에 명시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영양물질 매출액을 일반과세 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활성처리제는 김 양식어장에서 잡조제거, 병해방제, 성장촉진용으로 사용되는 유기산, 산성전해수, 영양물질 또는 고염수 중 어느 하나를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을 말한다. 유기산과 영양물질은 활성처리제의 각각의 구성요소일 뿐이고, 영양물질은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2021.2.17. 대통령령 제3145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열거된 김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서면-2015-부가-1350, 2015.11.11.) 활성처리제 중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에 열거된 유기산만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지 나머지 산성전해수, 영양물질, 고염수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이다.
  • 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두9537, 2003.1.24.). 따라서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에 따라 영세율 적용을 받는 어업 기자재는 ‘김 양식용 유기산’이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청구주장대로 산처리제에서 활성처리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영양물질을 유기산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 2021.2.17.부터 변경된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에 따라 영세율 적용을 받는 어업용 기자재가 ‘김양식용 유기산’에서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로 개정되었으므로, 개정되기 전에 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한 영양물질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한 영양물질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로 보지 아니하여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2015.12.15. 법률 제13560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2016.2.5. 대통령령 제26949호로 일부개정된 것)

⑦ 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 [별표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3조 제7항 관련)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2017.12.19. 법률 제15227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2021.2.17. 대통령령 제31459호로 일부개정된 것)

⑦ 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 [별표 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3조 제7항 관련) <개정 2021.2.17.> ※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4-23호, 2014.3.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김 양식어장 환경을 보호하고 김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성처리제”라 함은 김 양식어장에서 잡조제거, 병해방제, 성장촉진용으로 사용되는 유기산, 산성전해수 또는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산성전해수”라 함은 유격막 전해수 생성장치에서 바닷물의 전기분해에 의해 생성된 산성수를 말한다.

3. “영양물질”이란 김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김 양식어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기초 사실관계 가)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1.8.13. 설립되어 현재까지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사업장은 ○○ ○○시 ○○면 ○○길 00을 사업장이며, 주업종은 제조업/유기산처리제, 부업종은 제조업/비료 및 영양제, 도․소매/화공약품이다.

  • 나)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2016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2. 처분청이 영세율을 부인한 내용 청구법인은 2016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어민, 어촌계,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수산업협동조합 등에게 판매한 김 양식용 활성처리제(유기산, 영양물질)를 영세율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다음 <표4>와 같이 그 중 영양물질(제품명: 슈퍼노리)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가 아니어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였다. <표4> 영세율 적용대상에서영양물질을 재외한 내역

  • 다.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는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업용 기자재와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농․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세제상으로 지원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어업용 기자재인 경우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 제3조 제7항에 따른 [별표4]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하겠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 나) 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한 영양물질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청구법인은 2016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제조․판매한 영양물질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기간 영양물질은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2021.2.17. 대통령령 제3145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별표4]에 열거된 기자재가 아니고 열거된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하지 않는 점,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