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세무서장이 2021.9.1.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50,357,541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2016.10.10.(작성일자 2016.9.30.) 수취한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 –120,060,000원)와 2017.1.4.(작성일자 2016.12.8.) 수취한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 –403,321,500원) 및 SSS에 2017.1.24.(작성일자 2016.12.30.)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 –23,713,500원)에 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10,941,900원을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쟁점①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다.
(1) 청구법인은 2009∼2014년 KKK과의 거래로 KKK에 대해 589백만원 상당의 미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은 2016.7월경 AAA(대표자: KKK)로부터 403백만원 상당의 니트 원단을 매입하고, 미수금 채권을 감액하는 형태로 물품대금을 지불하였으며, 이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03백만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2) AAA이 발행한 2016.9.30일자(공급가액 △120백만원) 및 2016.12.8일자(공급가액 △403백만원) 세금계산서는 당초 거래에 대한 감액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과 아무런 상의 없이 임의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로 청구법인이 가공수취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니다.
(1)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매수한 원단 중 일부를 SSS에 2016.9.30. 139백만원에 판매, 2016.10.25. 16백만원에 판매하였으며, 이에 따라 적법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155백만원,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2) 이후 청구법인과 SSS은 거래 상품에서 하자를 발견하고, 상기의 거래가액에서 24백만원을 감액하고, 이에 따라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 △24백만원)를 발행하였다.
2. (쟁점② 관련) 설령,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까지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거래가 있기 까지의 경위
(1) 2009년 당시 KKK은 모친 LLL 명의로 TTT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청구법인은 KKK에게 2010.5월 현재 41백만원의 미수금 채권(2009.9월부터 2010.5월까지의 수출용 원자재 대금 9백만원 및 내수용 원자재 대금 32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KKK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었다.
(2) KKK은 2010.5월 당시 TTT를 폐업하고 BBB에 직원으로 입사하였고, KKK은 당해 직장에 근무하는 동안 상기의 미수금에 대해 매월 2백만원씩 상환해 나가기로 청구법인과 약속하였다. 하지만 청구법인은 KKK으로부터 미수금을 일부도 상환받지 못하였다.
(3) 2012년 KKK은 청구법인에게 개인사업을 하면서 번 돈으로 미수금을 상환하겠다고 하였고, 청구법인은 KKK과 계속 거래를 하였다. KKK은 2012년 청구법인으로부터 약 410백만원의 매입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당해 금액을 전액 수금하지는 못하고 205백만원(부가세 포함)의 미수금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었다.
(4) 2013년은 2012년과 유사한 형태로 청구법인의 KKK에 대한 미수금 211백만원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KKK은 본인의 매출처였던 YYY와 MMM로부터 수금할 원단대금 중 211백만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겠다는 “지불책임이행각서”를 청구법인에게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당해 금액도 수금하지 못하였다.
(5) KKK은 2013.10.30. 원단‧옷 제조‧도소매업을 업종으로 하는 법인 AA를 설립하고 상기의 “지불책임이행각서”에 KKK의 청구법인에 대한 미지급금 채무와 관련하여 AA이 근저당권설정자가 되고 법인이 보유한 각종 권리와 채권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겠다는 사항을 추가하였다.
(6) 청구법인은 AA과 2013.11월부터 2014.10월경까지 내수용 원자재 거래를 통해 170백만원의 매출을 야기하였으나, 91백만원 수금 후 미수금 79백만원이 추가로 발생하였고, 수출용 원자재 대금 45,000달러(한화 53백만원)는 전액 회수하지 못하였다.
(7) KKK은 2016.9.30. 상기의 2013년 거래분 미수금 211백만원에 대해 AAA이 보관 중인 제품(원단) 재고 약 20,000kg(약 8천만원 상당)을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출고하기로 하고, AAA의 매출처인 GGG 미수금 140백만원의 채권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도 있다. 그러나 이 지불이행각서 또한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AAA이 GGG으로부터 받을 채권액 140백만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지만 GGG도 부도가 발생하는 관계로 아무런 수금도 하지 못하였다.
(8) 그래서 청구법인은 KKK 개인의 은행 예금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2016.11월 강제집행한 사실도 있다.
(9)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AAA을 비롯한 KKK이 실제로 운영한 회사들과의 거래분에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해서 원단 관련 거래를 꾸준히 하여 왔으며 매출 관련 미수금이 2016.6월 말 현재 약 589백만원이 있었음이 거래 정황 및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됨을 알 수 있다.
2.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3.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상 매출거래 등 관련 경위
4. 자료상 고발 관련 이 사건 매입‧매출 거래 모두 정상거래임이 분명함에도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전액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자료상과의 거래자로 확정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발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5.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6. 기타
1. (쟁점①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다.
(1) AAA에 대한 세무조사(대표자 KKK의 진술 포함) 결과,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상에 나타난 청구법인 대표자 NNN의 진술 등에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와 달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제대로 된 근거‧증빙은 없다.
(3)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고, 이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이 열거하고 있는 발급사유에 따른 발급이 아니어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의 대표자 NNN과 형제 관계인 남호열(58세)이 대표자로 있던 SSS에 대한 의정부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 거래대금의 흐름 등에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이 나타난다.
(2) 그렇다면, 이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마찬가지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게 된다.
2. (쟁점② 관련)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상기와 같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쟁점 매입‧매출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이상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1호‧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 부과 대상이다.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이에 대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2.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이에 대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①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① 기각시) 가공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단서 생략)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2016.2.17.-26983호]일부개정, 이하 같다)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괄호 생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4)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1. 쟁점세금계산서 주요 사항 요약 <표>
2. 청구법인 및 거래처 주요 사항
(1) 청구법인 (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표> (나) 법인세 신고 내역 <표> (다) 재무상태표 <표>
(2) AAA (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표> (나) 법인세 신고 내역 <표> (다) 재무상태표 <표>
(3) SSS (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표> (나) 법인세 신고 내역 <표> (다) 재무상태표 <표>
3. 조사종결보고서 등 주요 내용
4. 청구법인 제출 증빙자료 검토
(1) 청구법인은 KKK의 모친 LLL 명의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업체 TTT에 대한 “2009.9월∼2010.5월 발생한 미수금 채권 41백만원”의 입증 취지로 “거래처 원장”을 제출하였다. 당해 서류에는 수기 메모들이 기재되어 있으며, 당해 미수금 41백만원에 대해 KKK이 2010년 5월 말부터 매월 2백만원씩 입금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존재한다.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2009년 제2기∼2010년 제1기 청구법인의 TTT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표>
(2) 청구법인은 “2012년 발생한 KKK에 대한 미수금 채권 205백만원”의 입증 취지로 “2012년 KKK 개인 물품대금 정산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2013년에 발생한 KKK에 대한 미수금 채권 211백만원”의 입증 취지로 “KKK이 작성한 지불책임이행각서(2013.8.30.작성) 및 지불이행각서(2016.9.30.작성)”을 제출하였다. <그림> 청구법인은 상기의 “지불이행각서”에 기재된 AAA의 GGG에 대한 미수금 채권 140백만원이 청구법인에 양도되었으나 GGG이 부도가 발생하여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수금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당해 채권 양도와 관련된 내용증명우편,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를 제출하였다. 당해 서류에는 이러한 채권 양도‧양수 사실을 GGG에 대해 통지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상 2012년∼2013년9월 당시 KKK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KKK의 2012년 소득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2013년 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3) 청구법인은 “2014년 발생한 AAA(상호 변경 전 AA)에 대한 미수금 채권 132백만원”의 입증 취지로 “거래처 원장”을 제시하였다. 당해 거래처 원장에는 청구법인이 2016.6월말 현재 KKK에게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미수금 채권 누계 589백만원에 대한 전체 내역도 기재되어 있다. <그림>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2013년 제2기∼2014년 제2기 청구법인의 AAA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표>
(4) 청구법인은 KKK에 대한 채권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지방법원의 채권 압류 결정문을 제출하였다. 관련된 청구채권은 NNN의 KKK에 대한 50백만원 상당의 채권으로 파악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청구법인은 AAA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상당의 니트원단을 실제 공급하였고, 매입대가는 청구법인의 KKK에 대한 미수금 채권에서 감액하는 형태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원단 납품계약서” 와 “납품양도 및 이월확인서”, “화물 보관 수탁계약서”, “창고 사진”, “거래명세표(PP섬유)”, “출고내역서(EE섬유)” 등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기 증빙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AAA의 마이너스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KKK이 작성한 “계산서 발행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그림>
(3)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거래임을 입증하는 취지로 SSS의 청구법인에 대한 “작업의뢰서” 를 제출하였다. 여기에는 SSS이 청구법인에게 원단 출고를 요청하는 내용 및 물품 가격이 기재되어 있다. <그림>
(4) 청구법인은 SSS에 공급한 제품의 하자로 인해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SSS가 AAA 및 청구법인에 발송한 “업무협조문”을 제출하였다. 당해 서류에는 SSS가 제품의 하자를 기재하면서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23,714천원의 감액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1. 쟁점①에 대하여
(1) 우선, AAA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KKK의 진술 포함), 검찰의 KKK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 상에 나타난 NNN의 진술 내용 등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이 드러난다.
(2) 이와 달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정황증거들만으로는 관련 매입거래가 실재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청구법인은 항변 과정에서 AAA로부터 매입한 원단의 가치가 실제로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인 403백만원이 아닌 37백만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오히려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이 잘못된 금액임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이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논리 필연적으로 그 효과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
(5) 한편,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이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상 IP주소, 랜카드 고유번호 등이 SSS의 그것과 일치하고, 두 회사의 대표자가 형제 관계에 있으며, 매출대금의 흐름 상 청구법인이 SSS로부터 실제 대금을 회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청구법인의 금융거래 가장행위)이 발견되는 등 이들 세금계산서 역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이상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들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매출세액을 감액하는 등의 처분을 한 점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1) 처분청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쟁점세금계산서 전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상기의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을 근거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陽(+)의 공급가액]에 2%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였으며 여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처분청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負(-)의 공급가액]의 ‘절대값’에 2%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파생원칙인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이처럼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면,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후 아무런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납세자보다 시정 조치 차원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납세자에게 오히려 더 불리한 처분을 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야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4) 따라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들은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며, 결과적으로 조사청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들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