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수정세금계산서들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21-0058 선고일 2022.02.16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주 문

○○세무서장이 2021.9.1.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50,357,541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2016.10.10.(작성일자 2016.9.30.) 수취한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 –120,060,000원)와 2017.1.4.(작성일자 2016.12.8.) 수취한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 –403,321,500원) 및 SSS에 2017.1.24.(작성일자 2016.12.30.)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 –23,713,500원)에 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10,941,900원을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9.7.31. 개업 이후 △△시 ○○구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원사, 섬유, 원단 도매 및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8.12.7. 폐업한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다음의 세금계산서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이 중 공급가액이 (-)의 값을 갖는 세금계산서들을 “쟁점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 및 발급하고 해당 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
  • 다. 처분청은 2021.5.27.부터 2021.7.4.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본 건 부가가치세 50,357,541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 라. 아울러, 처분청은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양벌규정 적용) 및 대표자 NNN(실행위자)을 경찰에 고발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주요 주장

1. (쟁점①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다.

  • 가) 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고, 이에 대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임의 발행된 것이다.

(1) 청구법인은 2009∼2014년 KKK과의 거래로 KKK에 대해 589백만원 상당의 미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은 2016.7월경 AAA(대표자: KKK)로부터 403백만원 상당의 니트 원단을 매입하고, 미수금 채권을 감액하는 형태로 물품대금을 지불하였으며, 이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03백만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2) AAA이 발행한 2016.9.30일자(공급가액 △120백만원) 및 2016.12.8일자(공급가액 △403백만원) 세금계산서는 당초 거래에 대한 감액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과 아무런 상의 없이 임의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로 청구법인이 가공수취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니다.

  • 나) 매출세금계산서 및 이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1)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매수한 원단 중 일부를 SSS에 2016.9.30. 139백만원에 판매, 2016.10.25. 16백만원에 판매하였으며, 이에 따라 적법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155백만원,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2) 이후 청구법인과 SSS은 거래 상품에서 하자를 발견하고, 상기의 거래가액에서 24백만원을 감액하고, 이에 따라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 △24백만원)를 발행하였다.

  • 다) 소결 상기한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가공 수취하거나 가공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전제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산정하여 본 건 경정‧고지를 하였는바,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② 관련) 설령,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까지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가) 당초 매입‧매출 세금계산서에 잘못이 있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수정하여 발행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이 負(-)인 세금계산서)는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 내지 창출한 것이 아니며, 당초의 가공세금계산서와는 발급 목적이 전혀 다르다.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2%)를 부과하는 것은 매입세액의 부당공제나 가공원가 계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은 세금을 탈루하는 것과 무관하다.
  • 나) 당초 가공세금계산서와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 각각 가산세를 부과한다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수정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비해 당초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이를 수정한 사업자에 대해 오히려 불합리한 처분을 하게 되어 과세형평이 저해된다.
  • 다) 처분청의 판단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라 하더라도 당초의 잘못된 매입‧매출 거래금액(세금계산서상 陽(+)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면 족한 것이지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부과함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 나. 상세 주장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거래가 있기 까지의 경위

  • 가) 청구법인은 2008년경부터 주로 원사‧원단 등 섬유 원자재를 매입하여 거래처에 직접 납품하거나 일부 가공하여 판매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청구외 KKK은 2009년경부터 개인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3년경부터는 AA(추후 “AAA”로 상호 변경)를 설립하여 2016년 말까지 당해 법인을 운영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09년∼2016년 KKK과 다음과 같은 거래를 해 온 사실이 있다.

(1) 2009년 당시 KKK은 모친 LLL 명의로 TTT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청구법인은 KKK에게 2010.5월 현재 41백만원의 미수금 채권(2009.9월부터 2010.5월까지의 수출용 원자재 대금 9백만원 및 내수용 원자재 대금 32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KKK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었다.

(2) KKK은 2010.5월 당시 TTT를 폐업하고 BBB에 직원으로 입사하였고, KKK은 당해 직장에 근무하는 동안 상기의 미수금에 대해 매월 2백만원씩 상환해 나가기로 청구법인과 약속하였다. 하지만 청구법인은 KKK으로부터 미수금을 일부도 상환받지 못하였다.

(3) 2012년 KKK은 청구법인에게 개인사업을 하면서 번 돈으로 미수금을 상환하겠다고 하였고, 청구법인은 KKK과 계속 거래를 하였다. KKK은 2012년 청구법인으로부터 약 410백만원의 매입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당해 금액을 전액 수금하지는 못하고 205백만원(부가세 포함)의 미수금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었다.

(4) 2013년은 2012년과 유사한 형태로 청구법인의 KKK에 대한 미수금 211백만원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KKK은 본인의 매출처였던 YYY와 MMM로부터 수금할 원단대금 중 211백만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겠다는 “지불책임이행각서”를 청구법인에게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당해 금액도 수금하지 못하였다.

(5) KKK은 2013.10.30. 원단‧옷 제조‧도소매업을 업종으로 하는 법인 AA를 설립하고 상기의 “지불책임이행각서”에 KKK의 청구법인에 대한 미지급금 채무와 관련하여 AA이 근저당권설정자가 되고 법인이 보유한 각종 권리와 채권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겠다는 사항을 추가하였다.

(6) 청구법인은 AA과 2013.11월부터 2014.10월경까지 내수용 원자재 거래를 통해 170백만원의 매출을 야기하였으나, 91백만원 수금 후 미수금 79백만원이 추가로 발생하였고, 수출용 원자재 대금 45,000달러(한화 53백만원)는 전액 회수하지 못하였다.

(7) KKK은 2016.9.30. 상기의 2013년 거래분 미수금 211백만원에 대해 AAA이 보관 중인 제품(원단) 재고 약 20,000kg(약 8천만원 상당)을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출고하기로 하고, AAA의 매출처인 GGG 미수금 140백만원의 채권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도 있다. 그러나 이 지불이행각서 또한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AAA이 GGG으로부터 받을 채권액 140백만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지만 GGG도 부도가 발생하는 관계로 아무런 수금도 하지 못하였다.

(8) 그래서 청구법인은 KKK 개인의 은행 예금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2016.11월 강제집행한 사실도 있다.

(9)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AAA을 비롯한 KKK이 실제로 운영한 회사들과의 거래분에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해서 원단 관련 거래를 꾸준히 하여 왔으며 매출 관련 미수금이 2016.6월 말 현재 약 589백만원이 있었음이 거래 정황 및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됨을 알 수 있다.

  • 다) 청구법인은 KKK로부터의 상기의 미수금을 어떻게든 회수하고자 KKK와 거래를 계속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청구법인은 2016.7월경 KKK와 담판을 짓고 KKK가 대표로 있으면서 직접 운영하는 AAA와 2016.8월부터 2016.12.31.까지 TC특양면(니트원단) 약 291백만원, CM미니쮸리(니트원단) 약 144백만원을 청구법인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AAA은 상기의 원단 납품계약에 따라 PP섬유 및 EE섬유 창고에 있던 원단을 청구법인에게 상품매출로 양도이월한 후, 같은 달 26일 동 양도이월한 상품에 해당하는 금액인 403백만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인은 이(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AAA은 2016.8월경 위 원단 납품 계약에 따라 PP섬유 및 EE섬유 창고에 있던 원단을 청구인에게 양도이월 되었다는 확인서를 청구법인에 보냈으며, 당시까지 총 총 미수금 589백만원에서 출고한 물품대금 403백만원을 차감한 186맥만원의 미수금 잔액이 남아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보낸 사실도 있다.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2016.8월 양도이월로 매입한 원단을 임가공업체인 PP창고 및 EE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2016.9월∼11월 청구법인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양주시 만송동에 위치한 신한물류창고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과 신한물류창고 사이에 작성된 화물보관수탁계약서, 당시 운송을 담당했던 운송기사들의 운임료 영수증, 원단 이송 후 촬영한 창고 사진, PP섬유의 거래명세표, EE석유의 출고내역서 등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된다. 위와 같이 2016년 하반기 당시, 청구법인이 AAA로 부터 매입한 원단이 실제 존재하였던 사실, 당해 원단이 양도이월된 후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납품 및 이동된 사실, 기타 거래 정황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AAA 사이에 작성된 원단납품계약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것임이 명백함을 확인할 수 있다.
  • 라) 이처럼 청구인과 AAA 간에는 정상적인 원단 매입 거래가 존재하였고, 이에 대한 매입대가는 청구법인의 KKK에 대한 미수금 채권에서 감액하는 형태로 지급되었다. 즉, 당해 매입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다.

2.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 가) 그 후 AAA은 상기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16.9.30.일자로 120백만원을, 2016.12.8.일자로 403백만원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KKK과의 불량거래 등의 피해 여파로 청구법인과 금전거래 관계에 있는 지인들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등으로 사업이 부도 위기에 처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두 차례의 감액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 다) 청구법인은 최근 이 사건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야 비로소 당초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이었고 당초 거래를 수정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AAA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두 차례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잘못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라) 청구법인은 2016년 구속된 후 약 4년간 수감되었다가 최근 출소한 KKK을 수소문하여 당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문의한 바, KKK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2016.11월 경찰에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KKK은 수감된 후 면회 온 직원에게 지시하여 KKK 자신의 구속과 관련된 불리한 정황들을 회피하고자 AAA이 2016년에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에 대해 모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지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직원의 착오로 당초 정상 거래였던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에 대해서도 전부 마이너스 처리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마) AAA은 당초 발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두 차례에 걸쳐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아무런 상의도 없었기에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어찌된 영문인지 조차 알 길이 없다. 다만,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두 차례의 수정이 이루어졌는데, 당초 거래보다 초과된 금액이 수정되었다는 이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바) KKK이 무슨 사정에 의하여 이러한 처리를 하였는지에 대해 추측해 보면, KKK은 구속 사유였던 사기죄에 더하여 자료상 관련 죄가 더해져 형사처벌이 가중될 것을 염려하여 직원에게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 전부에 대해 마이너스 처리를 하도록 지시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 사) 이처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두 차례의 수정세금계산서는 AAA이 임의 발행한 세금계산서로서 청구인은 이것이 청구인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상 매출거래 등 관련 경위

  • 가)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2016.8월 양도이월 받은 니트원단을 PP섬유 및 EE섬유 창고에 계속 보관하던 중 당시 청구법인과 거래 관계에 있던 SSS로부터 2016.9.20. 약 1억5천만원 상당의 니트원단 상품 발주가 들어왔다.
  • 나) 그래서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매수한 원단 중 일부를 SSS에 판매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6.9.30. 공급가액 139백만원, 2016.10.25. 공급가액 16백만원으로 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다) 청구법인으로부터 원단을 매입한 SSS은 임가공 등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제품에 하자가 많아 심한 손실(loss)이 발생하여 작업이 곤란하다고 불만을 표시하며, 청구법인에게 매입물품 중 15,000kg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전량 반품을 요청하는 클레임을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AAA 측에 그러한 사실을 알리는 공문을 직접 보낸 사실도 있다.
  • 라)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SSS을 설득하여 당해 회사로부터 업무협조문을 받아 총 15,000kg의 원단 중 약 17%인 2,694kg을 불량으로 인정하고 공급가액 24백만원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마) 이와 같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이에 대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와 불량품에 대한 후속 조치에 따른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다.

4. 자료상 고발 관련 이 사건 매입‧매출 거래 모두 정상거래임이 분명함에도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전액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자료상과의 거래자로 확정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발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5.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 가) 처분청은 “AAA의 조사 시 KKK은 심문조서에서 자금융자를 받을 목적으로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청구법인 등에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중략)… PPP으로 하여금 청구법인 등 사업자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상기와 같은 KKK의 의도 내지 PPP이 누구인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사기 혐의로 4년간 복역한 KKK이 여죄를 무마시키거나 덜기 위해 신빙성이 결여된 진술을 한 사실로 인해 청구법인은 막대한 정신적 피해 및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
  • 나) 처분청은 “AAA 조사결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검토 과정에서 확인한 불기소결정서(□□지검 ▽▽지청)에는청구법인 대표자 NNN이 참고인으로서 AAA과 거래가 없었고 증빙자료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라고 진술한 기록이 있다”고 하였으나, NNN은 당시 □□지검 ▽▽지청에서 전화를 받고, 고발된 내용과 관련하여 “실제 받아야 할 대금과 입고받은 제품에 대해 많은 차이가 있어 억울함에 제대로 다 받은 상태가 아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있지만, AAA과 거래가 없었고 증빙자료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사건 관련 세무조사 시 단 1차례만 면담조사하였으며, 조사 당시 NNN이 근무하고 있던 ♤♤시에 위치한 회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약30분 가량 면담한 사실이 있었는데, NNN은 마침 그 때 보관하고 있던 2017.2.24. 작성했던 매입자세금계산서 발행신청서를 제시하면서, 조사공무원에게 KKK에게 받을 돈이 있어서 대물변제로 물품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추후 청구법인은 당시 거래정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어렵게 찾아내어 원단납품계약서와 납품양도 및 이월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 중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내용, 즉 제품의 수량, 가격, 실지거래 등은 전혀 검토를 하지도 않고, 청구법인에게 불리한 내용, 즉 거래일자, 거래금액만을 참조하여 AAA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일자(작성일자)와 공급가액이 세금계산서 내용과 전혀 달라 실거래로 입증할 자료로 볼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일자가 세금계산서와 다른 이유는 원단을 양도이월하는 과정과 원단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날짜의 차이가 발생한 것일 뿐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고, 같은 과세기간(2016년 제2기)에 속한 거래로 선발행 세금계산서로도 볼 수 있으므로 전액 가공거래로 판단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조사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매입자세금계산서 발행신청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금액이 동일하지 않은 이유는 청구법인은 KKK과 총 403백만원에 해당하는 납품 양도 및 이월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KKK이 보내 온 니트원단은 제품의 하자로 불량이 많이 발견되어 실제 청구법인이 기존 미수금에서 차감할 금액은 403백만원이 아니라 쓸만한 원단만 추려 보았을 때 당시 시가로 약 37백만원 정도만 제대로 된 원단이어서 당해 매입액 37백만원에 대해서만 기존 미수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당초 원단납품계약서 상 TC특양면의 수량은 30,000kg에 거래단가는 @8,700원이며, CM미니쮸리의 수량은 16,000kg에 거래단가는 @9,000원으로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단가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는데, AAA이 양도이월로 청구법인에게 넘겨 준 원단을 자세히 확인한 바 거래단가도 과도하게 부풀려졌을 뿐만 아니라 원단 자체도 하자가 많아 실제 쓸만한 원단은 매입자세금계산서 발행 신청서에 기재된 수량인 TC특양면은 14,806.6kg, CM미니쮸리는 3,382.4kg 뿐이었으며, 단가도 적정한 금액(당시 시가)으로 재계산하여 TC특양면의 거래단가는 @1,800원, CM미니쮸리의 거래단가는 @3,500원으로 하였던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7.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고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해 본 바, KKK이 403백만원 전체에 대하여 전액 마이너스로 수정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당해 세금계산서가 잘못되었다고 하자, 세무공무원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는 제도가 있으니 이를 활용해 보라고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원단의 실제 가치를 평가하여 제대로 된 금액에 대해서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하면서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였던 것이다.
  • 라) 처분청은 “AAA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시기인 2016.8월 시점에 AAA이 PP섬유나 EE섬유에서 물품을 매입한 재고금액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법인이 다시 양도이월로 매입하였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아래의 표를 보면, <표> 2016.6월∼7월 약 1개월간 RRR로부터 약 4천만원 상당의 원단을 매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kg당 염색료가 약 2,000원, kg당 편직료가 약 1,000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EE섬유 및 PP섬유에 매월 수천∼수만 kg의 원단을 염색 및 편직을 의뢰한 후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105년∼2016년 상반기 중에 더 많은 거래가 있었으나 AAA 측에서 자료제공을 거부하여 더 이상의 거래나 대금지급 내역은 제출이 불가능하다.) KKK은 RRR에 약 10억원 이상, 그 외 기타 거래처에 수억원의 원단을 매입 후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약 4년간 복역 후 최근 출소하였다. 이러한 매입 사실은 처분청이 AAA과 RRR의 매입매출 거래내역을 확인하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즉, KKK이 실물거래 후 매입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유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실물거래는 충분히 입증되었을 것이므로 2016.8월 시점에 AAA이 PP섬유나 앨림섬유에서 물품을 매입한 재고금액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법인이 다시 양도이월로 매입하였다는 근거가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SSS의 당시 대표자 남호열과 청구법인의 대표자 NNN은 형제관계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의 발급IP주소, 랜카드 고유번호 등이 같아 두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를 동일인이 발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청구법인은 KKK 등으로부터 고액의 매출채권을 회수하지는 못하였고, 매입처에는 현금결제를 하는 등 누적된 자금압박 등으로 인하여 2016년 초 부도가 발생하게 되어 금융거래를 못할 지경에 처해 있었으며, 채권자들에게 쫒겨서 도망다니는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당시 동종업계에 종사하시던 SSS의 대표자 남호열(청구법인의 대표자 NNN의 친형)에게 부탁하여 AAA로부터 대물변제로 취득한 원단들을 SSS의 기존 거래처에 납품하게 되었으며, 부도 위기로 인해 마땅한 사무실이 없던 청구법인은 SSS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업무 등을 함께 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의 발급IP주소, 랜카드 고유번호 등이 같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 바) 처분청은 SSS의 금융거래 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SSS로부터 대금을 일부 입금받은 후 거래적요에 “DD석유”로 기재하면서 남호열, 최숙경(SSS 매출처 (주)택스랜드코리아 대표자의 배우자), 김윤래(SSS 매출처 (주)클 대표자, 이순우(김윤래의 배우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허위로 대금지급 처리한 것’이 파악되어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로 판단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6년 초 부도가 발생하였고, AAA로부터 매입한 원단을 SSS에 판매하고 대금을 받아야 했는데, 당시 청구법인의 다른 모든 계좌는 압류 등 동결되어 거래가 불가능하였지만 유일하게 청구법인의 우체국 계좌만 압류가 되어 있지 않았고,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 압류를 피하기 위해 SSS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청구법인의 기존 외상매입처에 곧바로 송금하거나 SSS 계좌로 송금하여 대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계좌거래를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계좌 거래내역>의 거래시간을 보면 거래대금이 입금되자마자 수 분 내로 곧바로 이체출금된 사실로 미루어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처분청이 언급한 DD섬유, (주)텍스랜드코리아, (주)클 등(이하 이상 3개 거래처를 “DD섬유 등”이라고 한다)은 SSS의 거래처이기도 하지만 2016년 이전부터 청구법인과 많은 거래를 한 청구법인의 거래처이기도 하다. 청구법인은 주거래처인 DD섬유 등과 수십억씩 거래를 하여 외상매입대금 잔액을 보유하고 있었고, SSS로부터 수금한 금액으로 이를 변제한 것이지 SSS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금융거래이다.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2015년 이전 청구법인과 동현섬유 등과의 매출‧매입거래 유무를 확인하면 곧바로 정상거래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함에도 이러한 사실 확인조차 없이 청구법인과 SSS과의 거래사실 및 금융거래 내용을 허위로 보아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한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되었다 아니할 수 없다.
  • 사) 처분청은 SSS을 의정부세무서에서 조사하여 청구법인 및 AAA을 포함한 15개 업체와의 거래에 대하여 가공으로 확정하고 제세부과 및 범칙처분을 하였다고 했으나, SSS 대표 남호열은 의정부세무서에서 세무조사 받을 당시(2020.2월경∼2021.8월경)까지 심각한 질병인 폐결핵을 계속해서 진단받은 사실이 있고, 또한 간경화 말기의 판정을 받아 배에 복수가 차고 혼수상태를 동반한 당뇨합병증 등으로 생사의 기로에 서서 질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러한 이유로 의정부세무서에서는 세무조사를 수차례 중지 또는 연장하여 약 1년 6개월이 지난 후 SSS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아무런 실질 조사도 없이 대부분의 매출‧매입 거래를 부인한 후 자료상으로 임의 확정하여 통보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AAA의 당초 거래를 전액 허위의 가공거래로 확정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적법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에 대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서 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전액 실물 거래없이 허위로 발급되었다는 전제 하에 가능한 것이지,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당초 실물거래가 있었지만 수량이나 단가 등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당초 잘못을 수정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까지 절대값으로 가산세를 두 번 계산하여 부과함은 위법‧부당하다.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2016년 제2기분 쟁점매입세금계산서 403백만원을 수취한 후 매입금액 전액이 403백만원이 동일 과세기간 내에 마이너스로 발급되어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 오히려 AAA 측에서 임의로 발행한 120백만원의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로 인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였다. 청구법인은 AAA 측에 당초 납품계약 내용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수량이나 단가가 과다하게 계산되어 이를 수정하고자 대표자 KKK을 수소문하였으나 KKK이 구속되어 거래 당사자 쌍방간 잘못을 수정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지만, 그 잘못을 수정하고자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방문하여 매입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신청하는 등 잘못을 수정하고자 노력하였음이 나타남에도 청구법인에게 당초 뿐만 아니라 수정한 모든 세금계산서에 조차 가산세를 부과함은 과세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또한 국세청 심사부가2018-0011, 2019.9.4.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의 후반부 “라. 판단”에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후 같은 날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며, 동 해석례는 매입거래가 취소되면 음(-)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였으나, 그 대신 역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건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와는 관련이 없는 해석례라 사료된다. KKK이 단독으로 임의 마이너스 처리한 수정세금계산서로 인하여 검찰고발 및 세금고지 등 정신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고 아직까지도 매출대금을 거의 변제받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시어 선처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

6. 기타

  • 가) 청구법인은 KKK과의 거래를 시작한 후 KKK의 꼬임에 빠져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약 7여년 동안 약 6억원에 해당하는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동 기간 동안 어떻게든 미수금을 회수해 보고자 거래를 계속할 수 밖에 없었는데 KKK은 청구법인의 약점을 이용하였고 청구법인의 KKK에 대한 미수금은 점점 증가하였다.
  • 나) 이에 청구법인은 KKK과 단판을 짓고 본 건 매입‧매출을 하게 되었지만 이마저도 KKK의 신상에 문제가 발생하여 대금회수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였음에도 오히려 청구법인이 마치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과대 포장되어약 5천만원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청구법인은 물론 청구법인의 대표자까지 자료상 거래자로 경찰에 고발되는 등 경제적‧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 다) 섬유업계의 특성상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정황과 거래일자와 대금지급이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을 수 있지만, 어찌되었든 청구법인이 약 6억원의 미수금을 못받고 전전긍긍한 피해자임이 명백하고 거래정황 등에 비추어 매입, 매출, 매출수정 등이 모두 정상거래임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을 딱 한 번 찾아와서 대표자와 구두로 몇마디 말만 나누고, 이 사건 고지‧고발을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KKK과의 축적된 거래손실로 인하여 부도가 발생하여 법인사업자가 폐업하였음은 물론이고 대표자 또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근근히 삶을 이어가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을 혜량하시어 청구법인과 대표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면 고맙겠다.
  • 다. 결어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AAA로부터의 매입거래 및 SSS에 대한 매출거래는 모두 정상거래임이 관련 정황 및 증빙들에 의해 충분히 확인됨에도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전액 가공거래로 본 이 건 경정‧고지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모두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아울러, 처분청은 위 거래들을 전부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을 자료상으로 판단하고 청구법인 및 대표자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였는바, 처분청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주요 의견

1. (쟁점①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다.

  • 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이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이다.

(1) AAA에 대한 세무조사(대표자 KKK의 진술 포함) 결과,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상에 나타난 청구법인 대표자 NNN의 진술 등에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와 달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제대로 된 근거‧증빙은 없다.

(3)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고, 이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이 열거하고 있는 발급사유에 따른 발급이 아니어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 나)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이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이다.

(1) 청구법인의 대표자 NNN과 형제 관계인 남호열(58세)이 대표자로 있던 SSS에 대한 의정부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 거래대금의 흐름 등에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이 나타난다.

(2) 그렇다면, 이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마찬가지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게 된다.

2. (쟁점② 관련)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상기와 같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쟁점 매입‧매출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이상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1호‧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 부과 대상이다.

  • 나. 상세 의견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이에 대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 가) 처분청은 2018.9.6.∼10.29. 청구법인의 매입처 AAA에 대한 2016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조세범칙조사 결과, AAA은 청구법인에 실물거래 없이 403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정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여부 확인이 필요하여 청구법인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착수하였다.
  • 나) AAA 조사 당시 대표자 KKK은 심문조서에서 자금 융자를 받을 목적으로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SSS과 청구법인 등에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후에 앞서 청구법인 등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였기 때문에 배우자 김현숙에게 본인이 직접 작성한 “계산서 발행방법”이라는 서류를 주고 이를 통해 PPP으로 하여금 청구법인 등 사업자에 대하여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PPP 역시 AAA 현장확인 시 동일한 내용을 진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상기의 세금계산서들에 대해 별다른 거래증빙이 없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가공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고 확정하고, KKK 등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 다) 당해 고발사건에서 KKK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403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총 26건, 1,470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해 기소(불구속)되었고,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120백만원, △403백만원의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등 총 24건, △1,280백만원의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없음)처분 되었다. 이와 관련한 불기소결정서(□□지검 ▽▽지청, 2019년형제1678호, 2019.7.29.)에 에서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NNN의 참고인 진술과 관련하여, “2016.8.31.경 AAA과 403,321,500원 상당의 니트원단에 대해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고, 허위의 가공거래로 인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서 납품거래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실거래 증빙자료도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라고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라)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시 NNN은 매입자세금계산서 발행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서, KKK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대물변제로 물품을 공급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NNN이 제출한 서류는 2016.10.6.과 2016.11.25.에 AA(AAA 변경 전 상호)으로부터 공급가액 각각 26백만원, 11백만원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자료로서, AAA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일자(작성일자) 및 공급가액과 전혀 매칭(matching)이 되지 않아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없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폐업되어 회계장부 등의 서류가 없었으며, 다른 실거래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처분청은 AAA의 조사 결과와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여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이에 대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즉 당해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확정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본 건 불복 과정에서 조사 시에 제출하지 않았던 원단납품계약서와 “납품양도 및 이월확인서”를 첨부하여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원단을 양도이월 형태로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양도이월 매입과 관련하여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명세표(공급자: PP섬유), 출고내역서(공급자: EE섬유) 등은 청구법인이 조사 시에 제출한 매입자세금계산서 발행신청서의 부속 서류이다. 당해 신청서의 본문에는 “위 신청인은 2016.10.6.과 2016.11.25. AA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 (중략) … 이러한 관계로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인 2016.8월에 청구법인이 AA으로부터 공급가액 403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조사 당시에는 제출하지 않았다가 불복 과정에서 새롭게 제출한 원단납품계약서, “납품양도 및 이월확인서”는 폐업 상태에서도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 2016.8월 당시 AAA이 PP섬유나 EE섬유에서 매입한 물품재고의 가치를 403백만원 상당이라고 할 수 있는지, AAA이 원단을 실제로 “양도이월”(상품은 매출처에 두고 소유권만 매출자에서 매입자로 변동)의 형태로 청구법인에게 인도하였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이에 대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 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세무서에서는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SSS(대표자: 남호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세무서는 NNN과 NNH은 형제 관계이고, 2016년 제2기 당시 청구법인과 SSS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상 발급IP주소, 랜카드 고유번호 등이 같아 두 회사의 세금계산서를 동일인이 발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나) 또한, SSS의 금융거래 확인 결과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SSS로부터 대금을 일부 입금받은 후 30분 이내에 거래 적요에 DD섬유로 기재하여 송금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NNH, CCC(SSS의 매출처 TLK 대표자의 배우자), KKY(SSS의 매출처 CCL 대표자), LLS(KKY의 배우자)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청구법인은 허위의 금융거래를 통해 SSS로부터 매출거래 대금을 회수한 것처럼 가장하였던 것이다. ◆◆세무서는 이러한 사실 등에 근거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 거래로 판단하였다. <표>
  • 다) 청구법인 조사 시 NNN은 SSS과의 거래를 실거래라고 주장하였으나, 거래와 관련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의 SSS 조사 진행 내용들을 검토한 바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이에 대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 라) ◆◆세무서는 SSS에 대한 조사를 2021.8월경 조사 종결하여 청구법인 및 AAA을 포함한 15개 업체와의 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고(2016년 제2기 가공 매출‧매입 비율 90% 이상) 제세 부과 및 범칙처분(통고처분)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본 건 불복 과정에서 AAA로부터 2016.8월 양도이월 받은 니트원단을 PP섬유 및 EE섬유 창고에 계속 보관하던 중 SSS로부터 상품 발주가 있어 정상 매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후 매출한 상품의 하자로 일부 감액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① 기각시) 가공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2015.12.15.-13556호]일부개정, 이하 같다)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단서 생략)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2016.2.17.-26983호]일부개정, 이하 같다)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괄호 생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4)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등

1. 쟁점세금계산서 주요 사항 요약 <표>

2. 청구법인 및 거래처 주요 사항

  • 가) 사업자등록 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 AAA, SSS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표>
  • 나) 주식보유 현황 <표>
  • 다) 제세 신고 현황

(1) 청구법인 (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표> (나) 법인세 신고 내역 <표> (다) 재무상태표 <표>

(2) AAA (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표> (나) 법인세 신고 내역 <표> (다) 재무상태표 <표>

(3) SSS (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표> (나) 법인세 신고 내역 <표> (다) 재무상태표 <표>

3. 조사종결보고서 등 주요 내용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계산서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매입세액불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고, 대표자 NNN 및 청구법인을 조세법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고발조치하였다. 이와 관련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 나) KKK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지검 ▽▽지청)상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확인된다. <그림>

4. 청구법인 제출 증빙자료 검토

  • 가) 청구법인의 2016.6월말 당시 미수금(589백만원) 채권 입증 취지

(1) 청구법인은 KKK의 모친 LLL 명의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업체 TTT에 대한 “2009.9월∼2010.5월 발생한 미수금 채권 41백만원”의 입증 취지로 “거래처 원장”을 제출하였다. 당해 서류에는 수기 메모들이 기재되어 있으며, 당해 미수금 41백만원에 대해 KKK이 2010년 5월 말부터 매월 2백만원씩 입금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존재한다.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2009년 제2기∼2010년 제1기 청구법인의 TTT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표>

(2) 청구법인은 “2012년 발생한 KKK에 대한 미수금 채권 205백만원”의 입증 취지로 “2012년 KKK 개인 물품대금 정산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2013년에 발생한 KKK에 대한 미수금 채권 211백만원”의 입증 취지로 “KKK이 작성한 지불책임이행각서(2013.8.30.작성) 및 지불이행각서(2016.9.30.작성)”을 제출하였다. <그림> 청구법인은 상기의 “지불이행각서”에 기재된 AAA의 GGG에 대한 미수금 채권 140백만원이 청구법인에 양도되었으나 GGG이 부도가 발생하여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수금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당해 채권 양도와 관련된 내용증명우편,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를 제출하였다. 당해 서류에는 이러한 채권 양도‧양수 사실을 GGG에 대해 통지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상 2012년∼2013년9월 당시 KKK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KKK의 2012년 소득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2013년 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3) 청구법인은 “2014년 발생한 AAA(상호 변경 전 AA)에 대한 미수금 채권 132백만원”의 입증 취지로 “거래처 원장”을 제시하였다. 당해 거래처 원장에는 청구법인이 2016.6월말 현재 KKK에게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미수금 채권 누계 589백만원에 대한 전체 내역도 기재되어 있다. <그림>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2013년 제2기∼2014년 제2기 청구법인의 AAA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표>

(4) 청구법인은 KKK에 대한 채권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지방법원의 채권 압류 결정문을 제출하였다. 관련된 청구채권은 NNN의 KKK에 대한 50백만원 상당의 채권으로 파악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 나) 청구법인의 매입거래(403백만원)‧매출거래(155백만원) 입증 취지

(1) 청구법인은 AAA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상당의 니트원단을 실제 공급하였고, 매입대가는 청구법인의 KKK에 대한 미수금 채권에서 감액하는 형태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원단 납품계약서” 와 “납품양도 및 이월확인서”, “화물 보관 수탁계약서”, “창고 사진”, “거래명세표(PP섬유)”, “출고내역서(EE섬유)” 등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기 증빙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AAA의 마이너스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KKK이 작성한 “계산서 발행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그림>

(3)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거래임을 입증하는 취지로 SSS의 청구법인에 대한 “작업의뢰서” 를 제출하였다. 여기에는 SSS이 청구법인에게 원단 출고를 요청하는 내용 및 물품 가격이 기재되어 있다. <그림>

(4) 청구법인은 SSS에 공급한 제품의 하자로 인해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SSS가 AAA 및 청구법인에 발송한 “업무협조문”을 제출하였다. 당해 서류에는 SSS가 제품의 하자를 기재하면서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23,714천원의 감액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94누3407, 1995.7.14. 판결, 대법원2007두1439, 2009.8.20. 판결 등 참조).
  • 나)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우선, AAA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KKK의 진술 포함), 검찰의 KKK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 상에 나타난 NNN의 진술 내용 등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이 드러난다.

(2) 이와 달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정황증거들만으로는 관련 매입거래가 실재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청구법인은 항변 과정에서 AAA로부터 매입한 원단의 가치가 실제로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인 403백만원이 아닌 37백만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오히려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이 잘못된 금액임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이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논리 필연적으로 그 효과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

(5) 한편,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이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상 IP주소, 랜카드 고유번호 등이 SSS의 그것과 일치하고, 두 회사의 대표자가 형제 관계에 있으며, 매출대금의 흐름 상 청구법인이 SSS로부터 실제 대금을 회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청구법인의 금융거래 가장행위)이 발견되는 등 이들 세금계산서 역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이상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들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매출세액을 감액하는 등의 처분을 한 점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제60조(가산세) 제3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을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한다.
  • 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들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쟁점세금계산서 전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상기의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을 근거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陽(+)의 공급가액]에 2%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였으며 여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처분청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負(-)의 공급가액]의 ‘절대값’에 2%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파생원칙인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이처럼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면,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후 아무런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납세자보다 시정 조치 차원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납세자에게 오히려 더 불리한 처분을 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야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4) 따라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들은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며, 결과적으로 조사청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들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