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불기소’로 판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판단

사건번호 심사-부가-2021-0057 선고일 2022.04.20

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 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인력공급업이 아닌 동종의 인력 공급업체사이에서 대금지급, 세금계산서 유통의 통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교부 및 수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8.10. 경기 군포시 당산로1**번길 13에 전자제품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NN비젼(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사업자등록하여 2017.1.12.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10.8.부터 2018.11.22.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8.12.3.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333,600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3,370,41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당초고지”라 한다)하였다.

1. 청구인이 2016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JJ테크 외 5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514백만원와 ㈜JH 외 52개 업체에 발급한 공급가액 1,524백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거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발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을 세금계산서 불성실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2019.1.9. SS지방검찰청 AA지청(이하 “수사기관”이라 한다)에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조치(이하 “쟁점고발”이라 한다)하였다.

  • 다. 당초고지는 3회 반송 이후 공시송달 되었고, 쟁점고발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혐의 없음의 이유로 청구인을 불기소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당초고지에 대하여 절차상의 위법(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이유) 및 내용상의 위법을 이유로 주위적으로 취소, 예비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1.3.19. 당초고지를 직권 취소한 뒤, 2021.4.2. 상기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333,600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3,370,410원을 각 다시 경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2021.4.22. 쟁점처분 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2021.5.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1.8.13. 기각 결정되었다.
  • 마. 청구인은 2021.8.24.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2021.10.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쟁점거래에 대한 처분청의 고발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혐의 인정키 어렵고 달리 증거 없다’는 사유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1. 처분청의 쟁점고발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청구인과 거래한 사업자들 각각을 면밀히 수사하였고, 결과 “피의자는 용역업을 하면서 ㈜JH 등 제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AAA솔루션 등 용역업체로부터 공급받아 공급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피의자의 변명에 부합하는 거래명세표, 도급계약서, 인력 근태자료(출퇴근), 대금을 결제 받고 결제한 기업은행 예금거래내역 있고, 거래업체 대표자의 실제 거래를 했다는 답변 내용 등으로 볼 때 혐의 인정키 어렵고 달리 증거 없다”고 하면서 불기소 처분하였다. * 별첨 참고자료1 “불기소이유통지” 참조

2. 즉, 처분청이 의심된다고 판단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는 없었고,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발생한 부가가치세 또한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재결청은 ‘수사기관의 처분을 근거로 부과 징수와 관련된 거래내용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처분청의 수사기관 고발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불기소 처분한 것을 근거로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나, 형사처분상 범죄사실의 증명은 통상의 행정처분에 비하여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므로 양자 간 차이가 있고, 불기소 처분의 근거가 된 사법경찰관의 의견서 내용은 관련업체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 및 청구인의 매입․매출에서 단순 유선 확인으로 받은 진술을 토대로 할 뿐이어서, 이러한 수사기관의 처분을 근거로 하여 국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거래내용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한다’라고 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하여 신뢰하지 않고 있다.

3. 우선 청구인이 위법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것은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고, 그 입증의 방법은 통상 처분청이 행한 세무조사서를 기초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하였고, 그 판단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행한 것이다.

4. 처분청은 수사기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은 처분청의 주장처럼 단순히 유선으로 범죄사실에 대하여 확인만 하는 기관이 아닐 것이다.

  • 가) 범죄가 의심되는 청구인 및 그와 관련된 참고인들의 계좌내역확인 및 거래내역, 당사자 진술, 주변인 진술 등 세세하게 범죄가 의심되는 정황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를 했을 것이다.
  • 나) 그렇게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재차 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거래내역 등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세세히 살펴 위법행위 여부를 판단하였을 것이다.
  • 다) 이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수사 과정을 통해서 청구인에게 “불기소(혐의 없음)”처분을 하였을 것이다.

5. 위와 같음에도 혹여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통해서 밝혀낸 주장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미흡한 수사 또는 잘못된 수사를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재수사 요청을 하면 되었을 것이다.

  • 가) 즉, 처분청은 이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재수사 요청을 하지 않았다.
  • 나) 이러한 사실에 청구인은 처분청이 기존 처분에 대한 계속된 주장을 하기 보다는 처분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추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에게 면책처분을 하여주는 것이 타당하다.

6. 이 건 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현 상황

  • 가) 청구인은 쟁점고발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매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억울해서 그렇다. 여기에 청구인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당한 정도의 금원까지 지출하고 있다.
  • 나) 이 건 불복청구와 관련하여 변호사 상담만으로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존에 제기되었던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 다) 더불어, 변호사만 선임하였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뭐 발급해 와라’, ‘뭐 알아서 확인해 와라’ 등등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서 이 사건 때문에 매달 수일씩 쉬어가면서 이 사건 청구에 매진하고 있다.
  • 라) 변호사비용도 주변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서 납부하였다. 즉, 빚으로 이 사건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이후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은 추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 되어야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수취․발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 사실 이외에 정상거래라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자료가 미비하다.

1.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고발한 사건에 대한 기소여부에 기속되지 않는다.

  • 가) 청구인은 쟁점고발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불기소 처분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그러나,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은 과세관청이 독립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라 조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한 것이며, 조세범죄 고발은 수사 개시를 위한 직무상 조치이지 이미 과세관청 고유권한으로 조사된 사실관계에 대한 형사법적 판단을 받아 기존 입증을 보강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 다)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 사실 및 관련 수사결과를 들어 불복을 하고 있지만, 처분청의 과세사실판단에 대하여는 다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한 추가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청구인에 대하여 면책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 마) 그러나, 처분청이 과세사실에 대하여 이미 상당한 수준의 입증을 거쳐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에 대한 반증은 청구인이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6.8.25. 선고 2015구합74517판결 같은 뜻).
  • 바) 따라서 조세행정절차가 수사기관의 기소 여부에 기속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불기소처분의 근거가 된 수사결과와 처분청의 사실판단이 상이 하더라도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인력공급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이다.

  • 가) 청구인은 JJ테크 외 5개 매입처로부터 실제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였음에도 1,513,822,777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JH 외 52개 매출처에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1,524,433,933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별첨 참고자료1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처 명단’ 참조
  • 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거래 조사내용 및 분석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조사 과정에서, 매입처인 인력공급업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으면 해당 인력을 각 매출처로 다시 공급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도록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한 것이라고 하면서, 파견한 근로자를 자신이 직접 고용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거래구조를 증명하기 위해 상기 거래처들과의 근로자파견계약서, 도급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매출처 용역비청구서 등을 제출하였다.

(1)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처 관련 주요 제출자료에 대한 확인내용 (가) ㈜HH산업과의 ‘근로자 파견 계약서’를 보면,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홍성산업이 고용한 근로자를 청구인의 업체에 파견하여 근로하게 하는 내용이고, ㈜AAA솔루션과의 ‘도급계약서’를 보면 ㈜AAA솔루션의 직원이 쟁점사업장에서 생산에 종사하도록 하는 계약이 명시되어 있다. (나) 그런데, 상기 계약은 문언상 청구인이 (매출처에 공급할)인력을 매입하였다는 주장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상기 계약을 모종의 인력 매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역무를 수행할 업체(예컨대 청구인의 매출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 매출처 관련 주요 제출자료에 대한 확인내용 (가) EJ스(주), ㈜RR일렉트로닉스(안양점), KK텍, SS텍과의 ‘도급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의 직원이 EJ스(주)에서 생산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임이 나타나 인력공급거래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과 상이하다. (나) 청구인은 인력매입․공급거래의 구조를 입증하기 위하여 상기 도급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도급계약은 인력의 이동(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민법 제664조), 쟁점세금계산서가 인력을 매입하여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배치되며, 이러한 계약은 청구인이 ‘도관(conduit)’으로서 세금계산서를 유통시켜 부가가치세를 매입처로 전가하기 위한 가장행위로 판단된다. (다) 만일 매입처에서 수급한 인력을 매출처로 공급하여 도급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이라면(예컨대 알선․중개), 이는 매입처․매출처간의 도급거래로서 청구인과 무관한 것이고, 용역의 공급은 도급 업무를 완료하는 때(부가세법 제16조)에 1회 발생하는 것이므로, 결국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의 증가 없이 단순 유통되어 부가가치세를 전가하게 된다(전가된 부가가치세는 결국 체납에 이르게 된다). < 청구인 주장 ․ 제출자료에 따른 거래구조 > (표 생략)

(3)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발급 방법에 대한 확인 내용 (가) 쟁점세금계산서 중 동일 IP에서 수취․발급된 내역이 확인된다. ‘동일 IP발급내역’ 참조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요 매입처인 ㈜AAA솔루션, ㈜HH산업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53개 매출처에 발급한 모든 세금계산서가 동일한 IP와 랜카드에서 발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질문하였으나, 청구인은 지인인 DD산업(605-27-49***) 대표 김영이 자신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급하여 주었다고 진술할 뿐 달리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 *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중 일부 IP 발췌’ 및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중 일부 IP’ 참조

(4) 계좌거래내역을 통한 대금 수수 내역 확인 내용 (가) 청구인은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을 지급받으면, 거의 동일한 금액을 매입처로 즉시 송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에게는 다수 매입처와 다수 매출처가 존재하고 거의 매일 매출대금이 입금되는데도 입․출금 내역이 복잡하게 얽혀있지 아니하고, 대개 연속․순차성을 보인다. 이는 청구인이 매출대금을 입금 받은 후 실제 거래내용과 무관하게 금액을 맞추어 특정 매입처로 송금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계좌거래내역 중 일부 발췌’ 참조 (다) 매입처 중 ㈜AAA솔루션에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1개월에 1번 가량 매입대금에서 2,900,000원을 차감하여 자신의 별도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의 매입처인 ㈜HH산업에 대한 안양세무서의 세무조사 문답서를 보면, 대표 조안은 자신의 거래처들에 월급 개념으로 월 2,900,000원씩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계좌거래내역 중 일부 발췌((주)AAA솔루션)’ 및 ‘(주)HH산업 대표자 문답서’ 참조 (라) 매달 일정금액을 청구인 본인 소유 계좌(기업은행 185-130***-01-010)로 이체하는 이유를 묻는 처분청의 질문에 청구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매입․매출거래간 3~5% 가량의 마진을 얻는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음에도 상기 2,900,000원의 성격을 기억하기 못한다고 진술한 것이다. (마) 또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발급 총액으로 보았을 때, 수취․발급의 차이로 나타나는 마진율이 3~5%에 미치지 못하고 1% 미만으로 미미한 이유를 붇는 처분청의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명하지 못하였다. (바) 청구인은 매입처에 실제 송금한 금액이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 매입처에서 파견된 근로자를 어떤 매출처로 파견하였는지에 대하여도 소명하지 못하였다.

  • 다) 매입처․매출처 및 관련 사업장에 대한 확인

(1) 청구인과 관련인들의 주요매입처는 JJ테크 외 5개업체로 확인된다. * ‘주요 매입처 개업일 및 폐업일 등 현황’ 참조

(2) 위 매입처들은 모두 부가가치세 고액체납을 가지고 있고, 인력공급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비슷한 시기에 개업(또는 대표자 변경)하여 단기에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인․관련인 사업장 현황’ 참조

(3) 청구인․관련인들은 모두 안양 호계동 KKKK단지에 소재하였으며, 진술 취합한바 지인 관계로 보이고, 모두 같은 IP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인․관련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내역’ 참조

(4) 상기 사실관계에 불구하고 청구인의 관련인인 EE네트워크 대표자 이복은 쟁점사업장과 DD산업을 전혀 모른다고 하며, EE네트워크가 ㈜AAA솔루션 및 ㈜HH산업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JJ테크에서 인력을 받았을 뿐이고 이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한 바 있다. 별첨 참고자료11 ‘JJ테크 진술서 발췌’ 참조

  • 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주요 자료들은 주로 쟁점사업장에서 직접 근무하도록 매입처의 근로자를 파견받거나, 반대로 거래처에서 직접 근무하도록 쟁점사업장의 근로자를 파견하는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매출처로 공급)과는 다른 것이다.

(1) 결국, 조사기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거래라는 주장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매출처에 공급할 인력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

(2)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보면 청구인의 다수 매출처에서 실거래를 주장하였는데, 청구인은 직접 보유하는 인력이 없으므로 인력의 출처는 결국 청구인의 매입처 또는 제3의 인력공급원인데, 이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청구인의 매출은 아니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는 거래사실과 다른 것이다.

  •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대하여 기본적인 질문에 상세하게 답을 하지 못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등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수 매출처에서 지급받은 금원이 거의 그대로 매입처로 즉시 송금되거나, 다수 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인터넷 IP주소와 매출처에 발급하는 IP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양태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였고, 일부 매입처의 업종이 전자부품 제조업, 핸드폰 제조업 등으로 인력공급과 무관하고 공통적으로 고액의 체납을 가지고 단기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 마)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에 기하여 사실에 입각해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볼 근거가 없고, 오히려 관련업체들이 상호 폭탄업체-도관업체의 구조를 가지고 모종의 공모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전형적인 인력공급 자료상일 가능성을 확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이다.
  • 나.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는 수사기관 등에서 실제 거래임이 입증되었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세법 제60조【가산세】(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일부개정된 것)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2015.12.15. 대통령령 제13552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23>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4-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2016.2.5. 대통령령 제26346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2)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2015.12.29. 법률 제13627호로 일부개정된 것)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2.29>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2014.5.20. 법률 제12632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2.21, 2013.3.22>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6)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2014.5.20. 법률 제12632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②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용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12.21>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내역 청구인은 경기 군포시 당산로1**번길 13, 104동 201호(금정동)에 2015.8.10. 쟁점사업장(전자제품 임가공업)을 사업자등록하였고, 2016.1.28. 현재의 사업장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정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내역 > (표 생략)
  • 나)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쟁점사업장은 개업이후 2015.2기부터 2017.1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특히 2016년에는 쟁점세금계산서 비중이 매출은 100%, 매입은 96%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 (표 생략)
  • 다)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실시

(1) 처분청은 2018.10.8.부터 2018.11.22.까지 쟁점사업장의 2016.1기부터 2016.2기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임차료 등 유지관련 거래를 제외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전액을 가공․위장으로 확정하였다.

(2)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는 ‘거래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쟁점사업장에서 파견근로자를 관리․운용하였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쟁점사업장에서 직접 인력을 모집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사업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매출세금계산서도 타 사업장에서 발행되는 등 실제 인력 공급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용역거래와 관련한 매출 및 매입거래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조사종결보고서 발췌 > (표 생략)

  • 라)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및 취소, 재경정 고지

(1)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8.12.3. 2016.1기 부가가치세 26,333천원 및 2016.2기 33,370천원을 각 결정고지 하였으나 ‘고지서 송달위반’으로 2021.3.23. 직권으로 결정취소하고, 2021.4.2. 동일한 금액으로 다시 각 경정고지하여 2021.4.22. 송달완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2020.12.21. 송달절차에 대한 행정소송(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직권 결정취소에 따라 2021.10.28. 처분부존재에 따라 ‘각하’결정 되었음이 확인된다. < 처분청의 고지내역 발췌 > (표 생략)

(2)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전액 감액결정하고,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2016.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26,333천원, 2016.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33,370천원을 각 고지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 2021.4.2. 부가가치세 경정결정내역 > (표 생략)

2. 청구인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 가) 청구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수사 받은 이후 2019.5.24.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므로 쟁점거래를 통해 발생한 부가가가치세 또한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불기소 이유통지서 및 불기소결정서’를 제출하였다. 불기소 결정서에는 ‘청구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거래명세표, 도급계약서, 인력 근태자료(출퇴근), 대금을 결제받고 결제한 기업은행 예금거래내역이 있고, 거래업체 대표자의 실제 거래를 했다는 답변 내용 등을 볼 때 혐의인정키 어렵고 달리 증거없다.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나) 이의신청시 청구인은 실제로 인력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과 임대차 계약서를 통하여 청구인이 2016.1.28. 쟁점사업장을 안양시 구로 이전하기 전 당초 사업장 등록지인 경기 군포 동 ***-2, 104동 201호의 임대인이 관련인 DD산업 김*영과 동일인임이 확인된다. <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증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표 생략)

(2)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계약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면서 매입처 6개 업체, 매출처 11개 업체와의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가) 매입처와 체결한 근로자 파견계약서에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 의거 매입처가 고용한 근로자를 청구인의 업체에 파견하여 근로하게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나) 매출처와의 도급계약서에서는 청구인의 직원이 매출처에서 생산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임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실제로 매출처를 관리, 영업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거래업체의 명함사본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실제로 파견근로자들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출처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근태기록부 등을 제출하였고, 그 중 강동(119-0-61)와의 거래증빙은 별첨과 같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중 사업용 계좌 거래명세서에서 확인되는 매출처 ㈜베다와의 거래흐름 및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매출처 ㈜베다 관련 거래내역 > (표 생략) * 청구인 사업용계좌 거래명세서에서 일부 매출처와의 거래내역이 누락되거나 확인되지 않음 (바) 이의신청시 청구인이 제출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관한 경기안양동안경찰서의 수사보고서에서는 쟁점사업장 매입처 ㈜HH산업, JJ종합개발에서 쟁점사업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매출처 JJ금형(주) 외 9개 업체에서 청구인이 인력을 공급하였다고 진술한 점이 확인된다.

3. 처분청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 가) 처분청은 ‘매입처와의 파견계약서’에 따르면 ‘(주)HH산업 등이 고용한 근로자를 쟁점사업장에 파견하여 근로하게 하는 내용’으로 청구인의 ‘매출처에 공급할 인력을 매입하였다’는 주장과 다르고, 근로자가 실제 역무를 수행할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처분청은 ‘매출처와의 파견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직원이 매출처에서 생산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이므로 청구인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따른 ‘청구인은 파견한 근로자를 자신이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내용과 상이하다고 주장하였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동일 IP 수취․발급 내역’ 및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중 일부 IP’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요매입처 중 2개와 매출처 53개 모두에서 수취 및 발급한 모든 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의 사업장이 아닌 DD산업 대표 이*영이 대신 발급하였음이 확인된다. 아울러, ‘청구인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그 이유를 매입처는 잘 모르겠고, 매출처는 출장이 잦아 도움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 쟁점세금계산서 중 동일 IP 수취․발급 내역 > (표 생략) <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중 일부 IP 발췌 > (표 생략)
  • 다) 처분청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중 일부 발췌’에 따르면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당일에 즉시 입금액과 거의 같은 금액이 매입처에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 계좌거래내역 중 일부 발췌 > (표 생략)

(1) ‘매입처 ㈜AAA솔루션 관련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매월 매입대금에서 2,900천원을 차감하여 자신의 별도계좌(기업은행 185-130***-01-010)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7.5.26. ‘JJ테크조사시 진술서’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2018.11.19.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따르면 ‘매달 적금을 넣기 위해서 출금하였는데 관련 증빙자료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2020.9.21.자 ㈜HH산업 대표 조*안이 안양세무서 세무조사시 제출한 문답서에는 ‘거래처들에 월급 개념으로 월 2,900천원씩 지급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계좌거래내역 중 일부 발췌((주)AAA솔루션 관련 > (표 생략)

  • 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매출대금을 받을 때 관리수수료 3~5%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실제 마진율이 1%에도 못 미치는 이유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울러, 청구인은 매입세금계산서 산정기준 및 대금지급방법 등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다시 확인하여 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마) 처분청이 제출한 ‘주요매입처 현황’에 따르면 모두 고액체납을 가지고 있고 인력공급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며, 비슷한 시기에 개업하여 단기에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 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참조). 한편, 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 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10.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 나)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제1호에 의하면,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결정 등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과세절차에 있어서는 적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과세소득을 확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형사사건의 판결은 비록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그 성립의 판단 및 적정한 처벌을 전제로 하여 소위 범칙소득금액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판결은 위 규정상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두21171 판결 참조).

2.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 가)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인력공급업이 아닌 동종의 인력 공급업체사이에서 대금지급, 세금계산서 유통의 통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교부 및 수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① 청구인의 매입처 모두는 고액의 부가가치세 체납 후 단기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자료상 조사 또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세금을 경정고지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지 아니한 점, ② 청구인의 매출세금계산서가 일부 매입처 및 관련인과 동일한 IP, 랜카드, 동일 장소에서 발급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청구인은 매입처에서 인력을 공급받아 매출처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3~5% 마진이 남는다고 하였으나, 2016년 과세기간 동안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의 차액이 거의 없고 마진율은 0.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쟁점사업장이 매입처로부터 정상적으로 인력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2) ①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② 청구인도 ‘매출처에 공급한 인력은 직접고용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쟁점사업장에서 파견한 근로자들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입처에서 제출한 점, ③ 청구인은 매출세금계산서 산출근거와 매출처별로 공급된 인력의 인적사항 등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여 쟁점거래 각 단계에서 제공된 실물이 무엇인지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인력 공급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도 신뢰하기 어렵다.

(3) 아울러,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통상 형사소송 절차는 행정처분 절차보다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국심2006서4448, 2006.12.7.), 청구인에 대한 불기소 결정 사실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의한 것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참고자료 1~13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