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내용대로 “관련 법령에 따른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에 해당하는 ‘자연장지 조성 사업자가 공급하는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내용대로 “관련 법령에 따른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에 해당하는 ‘자연장지 조성 사업자가 공급하는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에 해당함
○○세무서장이 2021.7.20.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 치세 90,151,7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① 자연장지 조성 사업자가 공급하는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이 부가가 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② 자연장지 조성 사업자가 공급하는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을 부가가 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8.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의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8.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1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제28조의2․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1. 개인묘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2. 가족묘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3. 종중․문중묘지: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4. 법인묘지: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②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 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 ․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자연장지의 조성 등】
①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1. 개인․가족자연장지: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2. 종중․문중자연장지: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3. 법인등자연장지: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⑥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을 허가할 수 있다.
1. 자연장지의 조성․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 9)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①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10)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 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11) 국세기본법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질의요지 ◦ 자연장지 조성자가 공급하는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 자문법인은 「장사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관계기관으로부터 사설 수목장림의 조성․운영을 허가받은 종교단체로, 교인과 그 가족, 일반인들에게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을 공급하면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로 신고하고 있음
□ 회신내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자연장지를 조성한 사업자가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7호에 따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세법령 개정 연혁 가) 2000.12.29. 사설납골시설 등의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면세에 포함 장묘문화 개선을 위하여 「장사법」 제13조 및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 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2000.12.29.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2008.7.25. 「장사법」 전면개정 이전의 조항으로 현재 조항은 제14조 및 제15조임 <개정세법 해설(2001년)> (생략) 나) 2001.12.31. 공설묘지 등의 위탁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면세 전환 사설묘지 등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공설묘지 등의 위탁관리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2001.12.31. 「부가가치세법 시행 령」을 개정하였다. <개정세법 해설(2002년)> 다) 2010.12.30. 「상증세법」상 장례비용 중 봉안시설비에 자연장지 비용 추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자연장을 지원하는 개정취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장례비용 중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500만원 한도)에 자연 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비용도 포함하도록 2010.12.30. 「상증세법 시행령」을 개정 하였다. 3) ‘자연장 제도’ 관련 「장사법」 개정연혁 및 개정취지 가) 「장사법」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로 1961.12.5. 제정되었다가 2000.1.12. 전부개정을 통해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고,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 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을 말함(「장사법」 제2조 제15호) 나) 「장사법」은 2007.5.25. 전부개정(2008.5.26. 시행)을 통해 자연장․자연장지․ 수목장림 등 자연장 제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2007.5.25. 「장사법」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 중 자연장 제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7.5.25. 「장사법」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 중 자연장 제도 관련 내용> (생략) 4)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규정 및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상 설명 내용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는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 「장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을 규정하고 있으나, ‘ 「장사법」 제16조 에 따라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가 제공하는 자연장지(수목장림 등) 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상 설명 내용 국세청이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발간한 실무지침서인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6-35-1에는 면세되는 의료 보건용역의 범위를 설명하면서 세법규정과 같이 ‘관련 법령 및 해당 조항’을 세부적으로 설명 하지는 않고 세법규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 「의료법」 등에 따른”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이라는 문구를 사용 하여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의 종류를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6-35-1에 “관련 법령에 따른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장사법」에 따른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함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6-35-1(의료보건용역의 면세 범위)
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는 다음과 같은 용역이 포함된다.
1. 「의료법」 등에 따른 의사, 한의사, 간호사, 접골사, 안마사, 임상병리사, 물리 치료사, 치과기공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과 약사의 의약품 제조용역. 다만,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 제외),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관술, 치아성형, 안악면교정술, 색소모반․ 주근깨․흑색점․기미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등은 과세한다.
3. 관련 법령에 따른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응급환자이송용역, 가축분뇨 등의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용역, 생활폐기물 재활용역, 작업환경측정용역, 보건관리용역 등
4. 관련 법령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 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5.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대가로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
6. 관련 법령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요양등의 용역
7.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
8.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용역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