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로 보이나, 감액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청구법인 스스로 자기시정을 한 점,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로 보이나, 감액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청구법인 스스로 자기시정을 한 점,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판단됨.
1. ○○세무서장이 2021.2.1. 청구법인에 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594,000원의 부과처분은,
2. 청구법인이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적용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처분 부존재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합니다.
2.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최종 성사여부와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2020.6.26.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된 가격으로 발급(작성일: 2020.4.2.)하였으며, 2020.7.17.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하였다. 2020.7.24. 쟁점계약의 해제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별도로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러한 발급과 수정발급을 착오로 반복하였다.
3. 2020.10.22.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보고 과소신고 가산세 등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하였는데, 청구법인은 경리와 세무업무에 미숙하여 세금계산서 발급과 정정을 반복한 것으로 가공거래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허위발급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직원의 단순한 업무미숙은 청구법인의 의무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추구하는 이념을 달성하고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실질거래에 대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 없이 정확히 기재하여 발급 및 수취하는 경우에만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는 것인바,
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제시한 “청구법인과 거래실적이 전혀 없으며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는 확인서에 대해 반박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쟁점계약과 관련된 대금증빙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③ 쟁점거래처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점,
④ 청구법인이 국방부 관련 기관에 입찰하기 위해 외형을 부풀렸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해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도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식으로 외형을 부풀리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했다고 진술한 점(아래 참조)(생략),
⑤ 2020.10.22.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직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3차례나 발급신청한 점(붙임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이력 참조), ⑥ 쟁점계약 이행을 위한 관련 부품 매입내역을 장부에 계상하였다고는 하나, 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쟁점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처분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직접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해 줄 수 없어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감액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3%)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후 수정신고 시 적용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2020.2.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2015.2.3, 2016.2.17>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6.12.20, 2018.12.31, 2019.12.31>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19.12.31>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쟁점② 관련> 6)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수정신고의 효력】<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것>
①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8)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9.12.31>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삭제 <1994.12.22>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9)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9.12.31>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0)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0-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된 것>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5의 율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9.2.12> 1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4.12.23, 2019.12.31>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1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6.12.20, 2019.12.31> 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12-1)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1.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연도 청구법인 주주현황(생략)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3)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4. 2018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 과세기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5. 2020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 과세기간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수정분 포함)은 다음과 같다.(생략)
6. 2020년 제1기 쟁점거래처에 대한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수정분 포함)은 다음과 같다. (원) 승인번호 품목 순번 작성일 발급일 품목 명 규격 수량 공급가액 비 고 1 2020.4.2 수밀도아 650x1650 245 000 1 2020.4.6 수밀도아 6501650 245 000 1 2020.4.2 수밀도아 6501650 -245 -000 1 2020.4.6 수밀도아 6501650 -245 -000 1 2020.4.2 수밀도아 650x1650 245 000 1 2020.4.2 수밀도아 650x1650 -245 -000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1 2020.4.2 수밀도아 6501650 245 000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1 2020.4.6 수밀도아 6501650 245 000 1 2020.4.6 수밀도아 6501650 -245 -000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1 2020.4.6 수밀도아 6501650 245 000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1 2020.4.2 수밀도아 650x1650 -245 -000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1 2020.4.6 수밀도아 6501650 -245 -000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비고란의 <착오에의한 이중발급>은 수정세금계산서로 발급되었으며, 비고란이 빈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세금계산서로 발급된 것으로 조회된다. ※ 심리담당이 처분청에 확인요청을 한바, 처분청은 굵은 박스안의 4개 세금계산서 발급건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3%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회신하였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서 작성사실을 부인하고 있다.(생략) 8) 청구법인에 대한 2020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9. 청구법인의 상세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10.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에 쟁점거래처의 사실확인서 등 추가 증빙자료를 다음과 같이 보정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생략)
11. 사전열람 후 처분청이 추가로 제시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이 수정신고 시 적용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해당 가산세를 차감하고 기납부세액에서도 차감하는 경정결의를 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각하함이 정당하다.
1.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감액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1) 관련 규정과 다음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로 보여 이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3%)부과는 정당하다. 그러나, 감액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청구법인 스스로 자기시정을 한 점,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먼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쟁점계약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인다.
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제시한 “청구법인과 거래실적이 전혀 없으며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는 확인서에 대해 반박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계약과 관련된 대금증빙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쟁점거래처는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 작성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당초 존재하지도 않는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에는 선뜻 믿음이 가지 않는다.
③ 그리고, 쟁점거래처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아래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3%)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어서 이를 취소하기 위해 발급한 감액수정세금계산서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거래의 형태・금액이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한 것으로 보인다.
② 가공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대해 제재하는 이유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인하여 매입세액의 부당공제나 가공원가의 계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이 건 감액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으로 인해 쟁점거래처는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가공원가를 계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감액수정세금계산서는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경우, 가공거래에 대한 수정분이므로 그렇다면 이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없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④ 과세관청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수수와 관련없이 과세표준 경정(가산세 포함) 등 과세권 행사를 할 수 있고, 납세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에 대해 다시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시정한 행위를 신고․납세 등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⑤ 이 건과 동일한 거래관계에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후 이를 수정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당초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만 부담하게 될 것이나, 이 건과 같이 당초 가공세금계산서와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각각 가산세를 부과한다면 당초 잘못된 행위(가공세금계산서 발급)를 바로잡기 위해 수정한 사업자는 가공세금계산만 발급한 사업자에 비해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과세의 불형평이 초래되는 것으로 부당해 보인다(심사부가2018-0031, 2020.1.15., 심사부가2020-0063, 2020.12.23. 등 다수 참조).
(2) 따라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감액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3%) 부과는 부당해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수정신고 시 적용한 과소신고가산세 등은 취소되어야 하는지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위 관련 규정과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처분부존재로 각하함이 타당하다. (가)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방식의 국세인데, 신고납부방식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그 신고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2020.10.22. 스스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부분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1%) 000원, 과소신고가산세 000원, 납부지연가산세 000원 등을 포함하여 수정신고하면서 납부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은 2021.2.1.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이들 가산세에 대해 별도의 경정결정(무납부 고지처분)을 하는 등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별도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심리기간 중인 2022.3.31.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사실을 제거하는 경정결의(세액없음)를 하였음도 확인된다.
(2) 따라서,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심사기타2020-0066, 2020.11.25. 결정, 조심2019중0514, 2019.3.27. 결정 등 참조).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