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제3자가 청구법인의 동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급 및 수취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한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21-0053 선고일 2021.11.03

청구법인이 명의를 도용당했다거나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10.21. ○○ ○○시 ○○구 ○○로 769, 3-4층에서 곡물, 작물재배 등 농업을 목적으로 하여 이○○(현 대표이사 조○○의 배우자)이 설립한 법인으로, 2019.10.19. 대표이사가 조○○으로 변경되었다.
  • 나. 처분청은 2021.3.18.부터 2021.5.18.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이 2018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이하 “★★★”이라 한다)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총 21매, 공급가액 합계 3,347,579,8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총 15매, 공급가액 합계 2,245,470,38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으로부터 수취한 총 4매 공급가액 75,433,6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총 3매, 공급가액 합계 211,68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로부터 수취한 총 3매 공급가액 합계 799,999,998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 ★★★, ▲▲▲▲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며,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2018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매입과세표준을 차감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200,405,363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가산하여 2021.7.1.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188,500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174,250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875,720원,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6,629,534원,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410,900원,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7,829,911원 합계 208,108,81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법인은 설립일로부터 현재까지 실질적인 영업행위가 전혀 없었던 회사이며, 향후 농업 관련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유지해 왔던 법인이다.
  • 나. 현 대표이사 조○○은 청구법인을 특별히 관리한 적이 없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 어떻게 발급하는지 조차 알지 못한다.
  • 다. 청구법인은 고용한 임직원이 없고, 세금만 납부하며 방치되어 온 법인이다.
  • 라. 청구법인은 2021.2월 처분청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난 이후에야 세금계산서 발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으며, 내부 자체 조사 결과 ★★★의 대표이사 SSS가 청구법인의 어떠한 동의도 없이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거짓세금계산서 발행에 관여한 바가 없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청구법인 관계자 모두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음이 SSS의 진술서에서 확인된다.
  • 바. SSS는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전부를 발행한 것은 물론 수취한 것에 대해서도 본인이 하였음을 인정하였으며, 조○○ 대표를 포함한 청구법인 관계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 사. 2018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발행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건수는 총 23건으로 총액 3,419,022,800원이며,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홈텍스 전산을 통해서 발행되었다.
  • 아.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발행처의 IP를 확인해보면, ★★★의 서울 본사, SSS의 자택 등에서 발행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SSS가 발행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할 수 있으며, 조○○ 대표를 포함한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 자. 청구법인이 2018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수취한 총 32매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SSS의 지인 회사를 통해 발행된 것이며, 거짓세금계산서의 발행은 물론 수취 또한 SSS 대표가 하였으며 조○○ 대표를 포함한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 자.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고 ★★★ SSS 대표가 임의적으로 발행 및 수취한 것이므로,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대한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없다.
  • 차. 따라서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징벌적 부가가치세는 부당하며,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나.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SSS로,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대표 조○○ 및 관계자 등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수취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1. 청구법인 前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인 이○○은 세무조사 시 작성한 2021.4.30.자 문답서에서 “SSS는 과거에 ○○일보(사주 및 대표이사: 이○○)의 최대 광고주로 협찬도 많이 했던 S○○○ 회사에서 근무하여 알게 되었으며, 이후 SSS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일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7.4.5.경 바이오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을 설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SSS는 2021.4.9.자 심문조서를 통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청구법인과 동일 사업장에 소재하는 ○○일보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청구법인의 공인인증서를 받아 청구법인의 회계관리, 법인결산, 세무신고 업무를 대신 맡아서 했으며, 2018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의 수출 계약을 위한 외형부풀리기 목적으로 청구법인과 ★★★, ◇◇◇◇◇, ▲▲▲▲, ◆◆◆◆ 총 5개 업체간 매출․매입을 끼워 넣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진술하였는바, 본인이 청구법인의 공인인증서를 받아 세무업무 등을 대행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3. 이○○, 조○○, SSS는 일관되게 SSS가 청구법인의 세무신고 및 통장관리를 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2018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청구법인의 총 12번의 부가가치세 신고 중 2018년 제1기 예정․확정신고, 2018년 제2기 예정․확정신고, 2019년 제1기 확정신고, 2019년 제2기 확정신고 등 총 6회만 청구법인의 홈택스 아이디로 전자신고 하였으며, 나머지 2020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18년~2020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사업자등록 등은 모두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매입 과세표준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및 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 사실을 청구법인이 수년간 이를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4. 청구법인의 통장내역을 보면, 2018.7.9.부터 2020.3.31.기간동안 ★★★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281,27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2~3일 내에 ◇◇◇◇◇로 다시 277,948,000원이 출금된 사실이 있는바, ◇◇◇◇◇는 이○○과 조○○이 대표자로 있었던 법인으로, 관련 금융거래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의 관광농원 사업과 관련하여 2020.11월 말경부터 2020.12월 초경까지 ○○일보로부터 3회에 걸쳐 163,000,000원이 입금되어 토지 매입 비용으로 163,001,000원이 출금된 내역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을 빼면 통장 잔고가 늘 수백만원 이었던 상태에서 2019.7.26. 이○○에게 4,000,500원이 출금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법인 통장을 SSS가 사용했다기 보다 오히려 이○○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법인과 거짓세금계산서 뺑뺑이 순환거래 혐의가 있는 관련 거래처 4곳의 전자세금계산서 IP를 살펴보면, ★★★ CPU 및 저장매체, 랜카드 고유번호와 일정 부분이 동일하나, 일부 ★★★ IP와 다른 건들도 발견되며, 특히 이○○이 대표로 있었고 현재 조○○이 대표로 있는 ◇◇◇◇◇와 동일한 IP도 다수 발견되는 상황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인 이○○이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 ◇◇◇◇◇ 세금계산서 발급 IP와 ★★★ 등 다른 거래처 IP와 일치되는 건은 확인되지 아니함

6. 청구법인은 2018년부터 2020년 과세기간까지 총 12회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이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과다공제로 인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10회 하였고, 6회 합계 24,110,800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며, 이와 관련된 국세환급금통지서 및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를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일보 소재지와 동일)에서 우편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였던 이○○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통지서를 받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7. 이○○, 조○○은 세무조사 시 SSS가 단독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지만, 명의 도용 등에 대한 어떠한 서류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본 청구 시에도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8.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고, 다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으며(대법원 84누68, 1984.6.26. 등 참조),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에 의하여 본인 확인 절차가 이루어진 이상 위 신고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있는 자에 의한 경우로서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등(수원지방법원 2018구합40831, 2018.10.16.),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제3자가 청구법인의 동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급 및 수취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징벌적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개정 2016.12.20., 2017.12.19.>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3)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조사내용

1. 쟁점거래 관련 업체들의 사업자등록내역 상호 대표자 개업일자 업태/종목 청구법인 조○○ 2016.10.21 농업/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 SSS 2017.4.5. 제조,도소매/바이오 화학제품, 화장품 ◇◇◇◇◇ 조○○ 2012.4.3 도소매/세제

①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2020.2.1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이○○에서 조○○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②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은 2017.4.5. ○○ ○○구에서 사업개시 하였고, 2017.10.11. ○○ ○○구로 사업장 이전하였다가 2020.2.7. 현 사업장 소재지인 ○○ ○○시로 사업장 이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③ ◇◇◇◇◇는 2012.4.3. ○○ ○○구 ○○동에서 사업개시 하였고, 2016.3.3. 대표이사가 이○○에서 조○○으로 변경되었으며, 2016.8.29. ○○시 ○○구로 사업장 이전신고 하였다.

2. 조사청의 조사 내용 및 관련 증빙

  • 가) 조사종결보고서 주요 내용 ■ 사업장 등 기본사항 ∘ 청구법인은 2016.10.21. 이○○이 작물재배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며, 이○○이 단독주주임 ■ 대표자 조사 ∘ 청구법인 대표자는 설립자 이○○이 설립일 이후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2019.10.19. 조○○(現 대표이사, 이○○의 배우자)으로 변경됨 ∘ 조○○은 ○○시에 거주하며, 동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주식회사 ◇◇◇◇◇(세제 도소매 및 주유소), ○○○○산업개발(주)(부동산/부동산개발)의 대표로, ○○시 등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음 ■ 사업내용에 대한 조사 ∘ 청구법인은 곡물, 작물 재배 등 농업을 주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개업일 이후 조사일 현재까지 관광농원 설립을 위한 토지 매입 관련 사업 이외의 세제 원료 도매 등 농작물 매매 및 영농활동 등 일체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매출처 조사내용 ∘ 매출처 ★★★ 대표자 SSS는 이○○을 대신하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등 세무신고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수수를 위한 청구법인 공인인증서 및 통장관리를 하면서 ★★★의 수출계약을 위한 외형부풀리기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매출/매입을 끼워 넣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조○○도 일관되게 진술함 ∘ 청구법인과 세금계산서 순환거래 혐의가 있는 거래처 4곳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를 조회해본바, ★★★ CPU 및 저장매체, 랜카드 고유번호와 상당 부분 동일하여 SSS가 단독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진술과 일치하고 있으나, 일부 세금계산서의 CPU 및 저장매체, 랜카드 고유번호는 ◇◇◇◇◇와 같으며, 이○○이 실질 대표인 ◇◇◇◇◇의 세금계산서 발급 IP와 CPU의 랜카드 고유번호는 ★★★의 발급IP와 한 건도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행위자

• ★★★ 대표 SSS가 청구법인의 세무신고 및 통장관리를 한 것으로 이○○, 조○○ 및 SSS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SSS가 실질적으로 관리했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이 없고, 사업자등록 및 세무신고 등은 모두 세무사무소에서 직접 하였으며, 법인 통장도 거짓세금계산서 관련 금융거래 이외에 관광농원사업 관련 입출금 내역도 확인되어 SSS가 단독적으로 청구법인의 통장관리를 했다고 보기 어려움

• SSS 및 이○○, 조○○의 진술과 달리 SSS 단독으로 청구법인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고 보기에는 여러 정황이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인 이○○과 SSS가 공모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됨 ■ 매입처 조사내용 ∘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의 수출계약을 위한 외형 부풀리기 목적으로 청구법인과 ◇◇◇◇◇를 매출․매입에 끼워 넣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SSS 및 이○○, 조○○이 일관되게 진술함

• 매출처 ★★★으로부터 입금 후 2~3일 내에 전액 ◇◇◇◇◇로 출금된 바 이는 모두 청구법인과 매출처 ★★★, 매입처 ◇◇◇◇◇ 등 3개 법인 간 거짓세금계산서 대금결제를 위장하기 위한 뺑뺑이 입출금 거래로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함 ∘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 매출처 ★★★으로부터 입금 후 2~3일 내에 전액 ◇◇◇◇◇로 출금된 바, 이는 모두 청구법인과 매출처 ★★★, 매입처 ◇◇◇◇◇ 등 3개 법인간 거짓세금계산서 대금결제를 위장하기 위한 뺑뺑이 입출금 거래로 확인되며, ★★★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금융거래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 확정함 ∘ ▲▲▲▲,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 ▲▲▲▲, ◆◆◆◆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또한 ★★★의 수출계약을 위한 외평부풀리기 목적으로 청구법인과 ▲▲▲▲, ◆◆◆◆를 매출․매입에 끼워 넣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SSS, 이○○, 조○○이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금융거래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 확정함

  • 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내용 일부 발췌 ◦ 진술인: 조○○(이○○) ◦ 작성일자: 2021.4.30.
  • 다) 진술서 (문답형) 내용 일부 발췌 ◦ 진술인: SSS ◦ 작성일자: 2021.4.9.
  • 라) 처분청은 2021.5. ○○○○경찰서에 이○○, SSS,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 1항 에 따라 고발조치하였다.
  • 마) 청구법인의 ○○농협 ○○지점(계좌번호 3-0*-3***-53) 금융거래내역서에 따르면, 2018.7.9.부터 2020.3.31.기간 동안 ★★★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281백만원이 입금되고, 수일 내로 ◇◇◇◇◇(대표이사 조○○)로 277백만원이 출금된 내역, 2020.11.27.~12.2까지 ○○일보(대표이사 이○○)로부터 163백만원이 입금되고 동일한 금액이 출금된 내역, 2019.7.26. 이○○에게 4백만원이 출금된 내역 등이 나타나며, 처분청은 이러한 금융거래 내역으로 보아 청구법인 통장을 SSS가 실제 사용했다기 보다 오히려 이○○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바) 청구법인의 국세환급금통지서 우편수령내역

○ 국세통합전산망의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내역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환급금 2,159,100원에 대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2019.3.9.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2019.4.16. 회사동료 이○연 * 이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 SSS 본인이 ★★★ ○○본사 및 자택에서 홈택스를 통해 쟁점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내역 조회

○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내역을 조회한 바,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 매출세금계산서 대부분이 ★★★(또는 ◇◇◇◇◇)과 동일한 랜카드(= CPU고유번호, 저장매체고유번호)에서 발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관련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제3항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제2호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라고 규정되어 있다.

  • 나)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 문언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참조).

2.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 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청구법인은 설립일로부터 현재까지 실질적인 영업행위가 전혀 없었던 회사라고 주장하나 매 과세기간마다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해오고 있었고, 쟁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과세표준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및 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이 신고한 201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당시 대표이사였던 이○○이 근무하던 ○○일보의 직원이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의 통장에 ★★★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2~3일 뒤 이○○과 조○○이 대표이사로 있는 ◇◇◇◇◇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수취 거래 및 이와 관련된 금융 입출금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수년 간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② 청구법인은 SSS가 단독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홈택스 신고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방식에 의하여 본인 확인 절차가 이루어진 뒤에 진행되는 것인 바, 이러한 신고나 세금계산서 발행 행위는 청구법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 있는 자에 의한 경우로서 청구법인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0831.2018.10.16. 참조), 청구법인이 명의를 도용당했다거나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또한 제시된 바 없는 등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데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