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기한 후 신고하고 세액을 무납부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21-0052 선고일 2021.11.08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음을 사유로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하여 결정하였고, 위 감면사유 외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에 규정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6.10.부터 현재까지 서울 ○○구 ○○로 000에서 ‘AAAA’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개발 등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청구인은 2020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2021.3.4. 매출세액 4,200,000원, 매입세액 410,933원, 가산세 385,536원(무신고가산세 378,906원, 납부지연가산세 6,630원), 납부할 세액 4,174,603원으로 하여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그 세액을 무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1.8.8. 청구인의 2020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한 내용을 반영하면서 매입세액 중 불공제분 매입세액 234,919원을 불공제하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21.8.8. 청구인에게 2020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4,590,360원(본세 4,023,986원, 무신고가산세 378,906원, 과소신고가산세 23,491원, 납부지연가산세 163,977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은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불복하여 2021.9.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무신고가산세)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2021.2.25.이었고, 청구인은 2021.3.4. 기한 후 신고를 접수하였다. 처분청은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기한후 신고를 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 378,906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납부지연가산세) 청구인은 2021.3.4.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납부고지가 없다가 2021.8.11. 납부지연가산세 163일분(163,977원)을 적용한 납부고지를 받았다. 기한 후 신고 후 5개월이 지난 후 처음 납부고지가 된 것으로 청구인은 고의로 납부를 지연한 것이 아니라 납부고지를 받지 못해 납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는 일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무신고가산세) 청구인은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 2021.2.25.이 지난 2021.3.4.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한편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기에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에 따라 가산세의 50%를 감면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나. (납부지연가산세) 청구인은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에 따라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괄호 생략)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괄호 생략)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괄호 생략)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5)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신고기한인 2021.2.25.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2021.3.4. 아래 <표1>과 같이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표1> 청구인의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내역 (기재 생략) 2) 처분청은 2021.8.8. 청구인의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한 내용을 반영하면서 매입세액 중 불공제분 매입세액 234,919원을 불공제하고 무신고가산세(50% 감면)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표2> 처분청의 2020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결정내역 (기재 생략) 3) 이 건 심사청구 청구이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는 감액경정되어야 하고, 법정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5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납부고지되었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는 일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 규정된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사유는 제출하지 않았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 중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세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5(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 법정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20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음을 사유로 이 건 부과처분시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해당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이미 감면하여 결정하였던 점, 청구인에게는 위 감면사유 외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에 규정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의 50% 감면을 적용하고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여 2020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