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는 그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는 것으로 쟁점사업장의 업종을 고려하였을 때, 쟁점매입세액은 커피전문점, 음식점, 편의점, 병원 등이 대부분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의 사적용도로 지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필요경비는 그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는 것으로 쟁점사업장의 업종을 고려하였을 때, 쟁점매입세액은 커피전문점, 음식점, 편의점, 병원 등이 대부분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의 사적용도로 지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청구인은 2021.7.24. 쟁점사업장 2021.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출과세표준 402,098원, 매입금액 15,622,721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1,532,058원을 신고(이하 “이건 환급신고”라 한다)하였다.
1. 청구인은 홈택스 화면에 현출되는 대로 신고하였을 뿐 매출과세표준을 누락할 의도는 없었다.
• 즉 청구인으로서는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은 누락된 항목들이 있는 줄은 그 상황에서 결코 알 수 없었던 것이다.
• 그저 청구인의 단순 착오 및 영세사업자로서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따로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긴 부분임을 부디 참작하여 주기 바란다.
2. 처분청이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또는 접대비로 본 쟁점매입세액은 사업상 필요물품의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상 279건 공급가액 8,660,193원 중 211건 2,003,097원(음식료품, 병원 및 의약품, 편의점 및 소매점 사용분, 유원지 등 사용분)을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또는 접대비로 본 것이다.
(1) ○○시설관리공단, 재단법인 ○○시상권활성화재단, ○○제일시장,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등은 사업상 필요에 의한 이동에 따른 비용이므로 사업관련성이 있다.
(2) 병원비 및 의약품 구매 또한 사업 운영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건강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어 지출하게 된 바, 이 또한 사업관련성이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더불어 카페, 음식점 등에서의 사용 또한 사업상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므로 사업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3. 결어
1. 청구인은 이건 환급신고시 매출과표를 과소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확인하여 매출과표를 4,203,290원으로 경정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이건 환급신고 시 사업과 관련 없는 사적경비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이를 불공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2021.3.23.대통령령 제31543호로 일부개정된 것)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접대비 등】(2021.3.23.대통령령 제31543호로 일부개정된 것)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이란 소득세법 제35조 및법인세법제25조에 따른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2021.6.8. 대통령령 제31740호로 일부개정된 것)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2021.8.31. 대통령령 제3196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2021.8.31. 대통령령 제3196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③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2021.8.31. 대통령령 제3196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2.12>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3.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6) 소득세법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2021.7.1. 법률 제17925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7)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2021.7.1. 법률 제17924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청구인은 경기 ○○시 ○○로 43번길 -, 101동 ***호 (○○동, HH타운) 주소지에 2019.5.28. ‘JJJJ’이라는 상호(서비스 기타도급업)로 사업자등록하였고, 2021.4.25. 상호를 현재의 상호로 2021.8.20. 현재의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정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내역 > (생략) <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정정내역 > (생략)
(1) 쟁점사업장의 2019.5월부터 2021.1기 확정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대부분 홈택스로 직접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2019.5월 월별조기환급신고를 제외하고는 매입금액의 대부분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따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 (생략)
(2) 2021.7.24. 제출한 2021.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따르면 매출금액 402천원, 매입세금계산서 2,887천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에 따른 일반매입은 12,735천원, 환급세액 1,532천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건 환급신고서에 첨부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매입금액은 현금영수증 521건, 화물운전자복지카드 10건, 사업용신용카드 579건, 합계 1,110건 12,735,283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 (생략)
(1)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신용카드등 매출누락 3,801천원, 사적사용경비 매입세액 불공제 2,003천원,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58천원을 적용하여 당초 환급신고세액 1,532천원에서 638천원이 감액된 893천원을 환급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 부가가치세 경정결정내역 > (생략) (가) 처분청은 국세청전산시스템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등 매출금액은 223건 4,203천원(공급가액)으로 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 신용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명세서 발췌 > (생략) (나) 처분청은 국세청전산시스템의 ‘사업용 신용카드 거래내역’자료 중 편의점, 병원 및 약국, 커피 및 음식점, 주차장 비용 등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211건, 2,003천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 신용카드 등 매입세액 부인 내역 > (생략) * 별첨 참고자료1 ‘사업용신용카드 거래내역 중 불공제내역’ 참조 (생략)
(2) 처분청은 2021.8.19. 청구인에게 환급통보서를 발송하고, 2021.8.20. 신고서 상 환급계좌 우리은행 계좌 100570****102(청구인 계좌)로 893,580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 청구인은 쟁점매입세액 중 일부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사업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 쟁점매입세액은 사업관련성이 없는 사적경비 관련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용신용카드 거래내역 중 불공제내역’을 제출하였다.
1. 관련 법리 및 규정
○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 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법 제17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제1항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사업 관련성에 두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대법원 1995.12.21.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7.26.선고 2010두12552 판결 참조).
2. 이건 환급신고는 정당하여 감액 경정함이 부당한지에 대하여
- 가)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2021.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는 정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인이 2021.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출과세표준을 402천원으로 신고한 반면,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명세서에 따른 매출과세표준은 4,203천원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의 매출과세표준이 3.801천원 과소신고 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2) 필요경비는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3) 이에 따라, 쟁점매입세액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 있는 지출이라는 점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사업관련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아울러, 2021.1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업종은 택배업, 자동차세차업, 전자상거래업인 반면, 쟁점매입세액은 그 매입처가 커피전문점 및 음식점, 편의점, 병원 및 약국, 유원지, 빨래방 등이 대부분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 이라기보다는 청구인의 사적 용도로 지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심사부가2016-0118, 2017.2.2. 같은 뜻).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건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확인된 매출과세표준 누락액을 경정하고, 쟁점매입세액을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당초 환급신고금액을 감액 경정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