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21-0049 선고일 2021.11.18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결정 취지에 따라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11.25. 설립되어 ○○ ○○구 ○○44길 25(○○동)을 사업장으로 하여 가스시설 시공업을 영위하다가 2019.12.31.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11.29.부터 2019.2.1.까지 2010〜2017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대표이사 홍길동의 개인계좌(이하 “차명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금액 중 5,222,540,309원(공급대가)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2019.9.17.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994,638,360원 및 2011∼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284,148,190원 총 1,278,786,550원을 경정 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5. 심판청구(이하 “1차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6.25.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법인이 매출누락금액으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694,419,900원에 대해 그 거래상대방 및 입금 경위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매출누락금액 해당 여부를 재조사하라.”고 결정(조심2000구0000)을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7.23.부터 2020.8.11.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여, 694,419,900원 중 230,132,710원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금액으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2020.8.20.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89,987,5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재조사결정에 다시 불복하여 2020.9.4. 심판청구(이하 “2차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신고누락액이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 및 그 대표이사인 홍길동 명의의 차명계좌에 각 입금된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매출누락 사실을 금융조사를 통해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2000.0.00. 일부인용 결정(조심2000구0000)을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21.5.24.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161,000,89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마. 한편, 청구법인은 2차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하자 2021.6.18. 당초 처분청이 부정행위에 따른 조세탈루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부정행위가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2019.9.17. 당초 부과처분한 2011년 1기부터 2014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11〜201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543,008,700원의 경정․고지처분(이하 이 처분을 “쟁점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8.19. 거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법인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행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부정행위가 아니라며 처분청이 부과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라고 결정(조심2000구0000, 2000.0.00.)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9.9.17.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당초의 부과처분 중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과처분한 쟁점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2. 한편,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어 2012.1.1.부터 시행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및 이를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장기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요건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을 입법적으로 일치시켰다. 국세기본법이 2011.12.31. 개정 전에도 법원은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적용에 있어 부정한 행위나 부당과소신가산세 적용에 있어 부당한 방법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죄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라고 그 행위를 통일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판결, 대법원 2017.4.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

  • 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면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유로 “조세심판원의 가산세 결정 근거로 당연히 부과제척기간을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5년으로 볼 수 없고, 당해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었다고 볼 수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의 근거로 대법원의 판결(2021.2.18. 선고 2017두38959)을 들어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각각 적용함에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처분청 의견과 달리 동 판결을 보더라도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있어 “부정한 행위”와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에 있어 “부정한 행위”는 문언상 같으며,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이 건 쟁점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의 근거로 삼고 있는 2차 심판청구(조심2000구0000)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이 조세의 부과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당과소신고세가산세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며 가산세 일부감면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았다.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가산세 감면에 있어 조세의 부과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과세관청의 금융조사로 매출누락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2. 하지만, 차명계좌의 사용을 통한 매출누락은 국가의 부과권 행사확보차원에서 보면 그 차명계좌의 사용사실이 드러나기까지 과세관청의 국세 부과권이 제한된다. 청구법인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차명계좌를 통하여 수입금액을 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한 행위로 인하여 방해받은 국세 부과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장기 부과제척기간의 입법 취지와도 부합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9.9.17.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당초의 부과처분 중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과처분한 쟁점처분은 적법한 것이고, 2차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따라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각각 적용함에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

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요건이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에 있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최근 그 적용을 달리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1.2.18. 선고 2017두38959 판결). 따라서 당초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2차 심판청구 결정을 근거로 당초 부과처분이 당연히 장기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아닌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그리고 동 결정이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어 제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통하여 확인된 수입금액 누락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당초 쟁점처분은 적법하며, 청구법인이 2차 심판청구 결정에 따라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역시 적법․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① 인용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심판결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1-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신설 2012.2.2> 2-2)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2012.1.26. 법률 제11210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단서 생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단서 생략)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일부개정된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단서 생략)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단서 생략)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4-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2021.2.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일부개정된 것)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및 각호 생략)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단서 생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6)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기초 사실관계

  • 가) 이 건 심사청구가 제기된 이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나) 처분청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대표이사 홍길동의 명의의 차명계좌(○○은행: 19008, 50811)로 입금된 금액 중 5,222,540,309원(공급대가)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1,278,786,550원을 경정 ㆍ고지한 상세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당초 경정․고지한 내역
  • 다) 청구법인이 2019.10.15. 제기한 1차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이 2000.0.00. 매출누락금액으로 조사한 금액 중 694,419,900원에 대하여 재조사하라고 결정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89,987,500원을 감액․경정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재조사에 따른 감액․경정한 내역
  • 마) 청구법인의 2차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이 2021.5.10.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결정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바) 청구법인의 2차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의 일부인용 결정에 따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161,000,890원을 감액․경정한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2차 심판청구 결정에 따라 가산세를 감액․경정한 내역

2.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

  • 가) 청구법인은 2차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하자, 당초 처분청이 5년의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부과한 쟁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였는바,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쟁점처분의 상세한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한 세부내역
  • 나) 이에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가산세 결정을 근거로 당연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볼 수 없고,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었다고 볼 수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처분청 재산법인세과-0000, 2000.0.00.).

3. 청구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

  • 가) 한편, 청구법인이 2020.9.4. 2차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과는 별도로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2020.9.22. 행정소송(○○지방법원2000구합000)을 제기하였으나, ○○지방법원은 2021.6.6.10. 청구법인에게 패소 판결을 하였는바, 동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청구법인은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021.6.30. ○○고등법원에 항고(2000누0000)하였으나 ○○고등법원은 청구법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며 2021.10.8. 기각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아니하여 동 판결은 2021.10.29. 확정되었다.
  • 라. 판단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을 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을 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첫째, 청구법인이 2021.6.10.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는 처분청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증액하여 2019.9.17. 경정․고지한 처분한 것에 대한 것임에도 동 처분이 있은 지 90일 이내에 제기된 것이 아니다. 또한, 처분청이 2011년 1기부터 2014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11〜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증액하여 경정․고지한 쟁점처분은 모두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부과처분된 것인바, 이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를 기한으로 하는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한을 경과하여 부과처분된 것이므로 쟁점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를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조세심판원이 이 건 당초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심판결정(조심2000구0000)은 국세기본법 제452조의2 제2항 에서 정하고 있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등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처분청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증액하여 2019.9.17. 경정․고지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경정청구를 하는 대신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당초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청구법인 패소 판결(○○지법2000구합000, 항소심 ○○고법2000누0000)하였고, 동 판결이 확정된 이상 처분청의 당초 이 건 부과처분은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불가쟁력이 생겼으므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는 허용할 수 없어 보인다. 따라서 부적법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 역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①에서 이 건 청구를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하였으므로 더 이상 심의의 실익이 없어 쟁점②는 심의를 생략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