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거래를 실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관련 거래처들과 일명 ‘회전거래’를 한 정황 등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거래를 실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관련 거래처들과 일명 ‘회전거래’를 한 정황 등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도매업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하는 고액 거래이고, 개인 사업을 통하여 오래전부터 거래하면서 서로 신뢰관계에 있던 사람을 통하여 거래하게 되어 일반적인 상관행과는 달리 서류상 약간의 미비한 점이 있었으나 실물거래 있는 정당한 거래이다. 가공거래라면 상품대금의 수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을 것인데, 쟁점거래는 매출․매입거래 금액 전체를 계좌를 통하여 수수하였으며,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거래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여 왔으며 쟁점거래를 통하여 얻는 이익이 마진율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조그마한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가공거래를 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주문서 및 운송장 등 관련 서류가 미비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2019.12.31.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2,020백만원과 쟁점매출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2,060백만원을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로 확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처분청 과세근거 및 입증 등 가)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조사내용 (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2019.12.31.자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현장확인시 제출한 주문서’와 ‘세무조사시 제출한 주문서’는 다음과 같이 품목․수량 등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현장확인시 제출한 주문서> (기재 생략) (2)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BB는 주문서 작성을 ㈜EEEE의 직원 채GG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EEE 대표이사 민FF는 박BB가 직접 작성하였다고 상반된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020.11.11.자 박BB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1회) 6면 일부> (기재 생략) <2020.9.22.자 민FF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1회) 9~10면 일부> (기재 생략) (3)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BB는 현장확인시에는 물품이 쟁점매입처에서 바로 쟁점매출처 물류창고로 운송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세무조사시에는 청구법인을 거쳐 간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2020.11.11.자 박BB의 ‘현장확인시 진술내용 확인서’ 일부 발췌> (기재 생략) <2020.11.11.자 박BB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1회) 8면~9면 일부> (기재 생략) (4) 민FF가 쟁점매입처에서 물품을 운송하고 운송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운송장에 대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운송업체인 ㈜HH화물운송에 현지 출장하여 제출받은 2019.11월~2019.12월 화물접수현황자료에는 민FF가 제출한 운송장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HH화물운송이 사용하는 운송프로그램으로부터 다운받은 화물접수현황자료에는 ‘접수시간, 운송요금, 라이더 이름, 전화번호, 차량번호, 배차․픽업 및 완료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민FF가 제출한 운송장에는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 주요 인적사항과 배차․픽업 및 완료시간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 (5)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민HH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계약서 작성․세금계산서 발급․재고관리 업무 및 대금결제 등의 모든 업무를 ㈜EEEE의 대표이사인 민FF(민HH의 동생)가 수행하여 본인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2020.11.16.자 민HH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1회) 13~14면 일부 발췌> (기재 생략) (6)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에 물품대금 2,222,172,000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한 계좌거래내역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처의 2019사업연도 결산서상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000원 중 000원을 ㈜EEEE 등의 외상매입금과 상계하여 000원만 청구법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2020.2.27.부터 2020.4.8.까지 14회에 걸쳐 000원을 계좌이체하였다는 의견이다. 나) 쟁점매출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관련 조사내용 (1)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로 발급한 2019.12.31.자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현장확인시 제출한 주문서’와 ‘세무조사시 제출한 주문서’는 다음과 같이 품목․수량 등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현장확인시 제출한 주문서> (기재 생략) <세무조사시 제출한 주문서> (기재 생략) (2) 청구법인은 현장확인시 및 세무조사시에 쟁점매출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관련 주문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매출처 대표이사 안JJ은 ㈜EEEE 대표이사 민FF를 통해 청구법인에 구두 발주하였기에 문서로 작성된 주문서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2020.11.13.자 안JJ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1회) 7면 일부 발췌> (기재 생략) (3)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BB는 현장확인시에는 물품이 쟁점매입처에서 바로 쟁점매출처 물류창고로 운송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세무조사시에는 청구법인을 거쳐 간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4)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BB는 쟁점매출처에 물품 운송시 운송비용은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운송장이나 운송요금 지급증빙은 제출하지 못하였다. <2020.11.11.자 박BB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1회) 8면~9면 일부> (기재 생략) (5)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발급한 2019.12.31.자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현장확인시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는 ‘물품공급계약서’(작성일: 2019.12.24.)를 제출하였으나, 세무조사시에는 쟁점매출처는 ‘제품매매계약서’(작성일: 2019.12.26.)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은 ‘물품공급계약서’ 이외에는 쟁점매출처와 체결한 계약서는 없다고 진술하는 등 쌍방간 제출한 계약서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장확인시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가 제출한 ‘물품공급계약서’(작성일: 2019.12.24.)는 별첨 ‘첨부 1’과 같으며, 세무조사시 쟁점매출처가 제출한 ‘제품매매계약서’(작성일: 2019.12.26.)는 별첨 ‘첨부 2’와 같다. <2020.11.11.자 박BB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1회) 11면~12면 일부> (기재 생략) (6) 쟁점매출처의 조사착수시 확보한 (전산)재고수불부상에는 쟁점매출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화장품에 대한 재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시 소재의 쟁점매출처 물류창고 출장 방문시에도 상기 화장품 품목의 재고가 없었으며 또한 입고 후 판매된 내역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한 쟁점매출처 대표이사 안JJ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0.11.13.자 안JJ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1회) 17면 일부 발췌> (기재 생략) (7)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출처로부터 물품대금 000원을 계좌이체로 지급받은 계좌거래내역과 관련하여, 쟁점매출처의 2019사업연도 결산서상 쟁점매출처는 쟁점거래 관련 매입채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2020.2.27.부터 2020.4.8.까지 10회에 걸쳐 000원을 계좌이체하였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한 쟁점매출처 대표이사 안JJ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0.11.13.자 안JJ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1회) 18면 일부 발췌> (기재 생략)
3.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 쟁점거래 관련 금융거래내역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거래임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쟁점거래 물품대금을 전액 계좌이체로 수수한 청구법인 계좌(신한은행 100-*-****)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20.2.27.부터 2020.4.8.까지 10회에 걸쳐 쟁점매출처로부터 000원을 계좌이체로 지급받고, 같은 기간에 14회에 걸쳐 쟁점매입처에 000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법인 계좌의 쟁점거래 관련 금융거래내역 (기재 생략)
- 라. 판단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물품공급계약서, 주문서, 거래대금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쟁점거래를 실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관련 거래처들과 일명 ‘회전거래’를 한 정황과 세금계산서 범칙행위를 한 관련법인과 실행위자를 확인하여 검찰에 고발하였고 현재 수사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것으로 보인다. 나)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EEEE, 쟁점매입처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CPU고유번호와 IP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 관련 주문서를 살펴보더라도 현장확인시 및 세무조사시 제출한 시점에 따라 품목․수량 등이 달라져 실거래 여부가 불투명하다. 라) 쟁점매출처와의 매매계약서 또한 이중으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차나 검수 등을 하지 않으면서도 서울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쟁점매입처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충주를 거쳐 다시 쟁점매출처의 ▽▽시 물류창고까지 물품을 운송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마) 쟁점거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쟁점매입처, 쟁점매출처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2020.2월경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현장확인을 실시한 이후인 2020.2.27. 이후부터 거래대금을 계좌이체로 수수하였으며, 회계장부상 남아있는 채권․채무와는 별개로 물품대금 전액을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수취한 것은 오히려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용도로 물품대금 전액을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여져 쟁점거래의 실거래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