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 대상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21-0047 선고일 2021.08.25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당해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으므로 각하 결정 대상이다.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고 한다)은 2020.11.24. △△도 □□시에서 “▽▽건축”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221,020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21.4.23. 기각 결정(이하 “쟁점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및 우편물배달 관련서류 등에 따르면, 2021.4.28. 청구인으로부터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세무대리인(국선대리인)에게 쟁점결정에 대한 결정서가 등기우편을 통해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이 확인된다(등기번호 0000000000000).

  • 나. 청구인은 2021.8.12. 쟁점처분에 대해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법령
  • 가. 국세기본법 제59조 【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 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가-1. 국세기본법 제59조의2 【국선대리인】

③ 국선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대리인에 관한 제59조제4항을 준용한다.

  • 나.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나-1.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나-2.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서 생략)

  •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이하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라.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서 이하 생략)

  • 마.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3. 판단
  • 가. 국세기본법제61조【청구기간】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쟁점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쳤으므로 심사청구를 제기하려면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국선대리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2021.4.28.)로부터 90일 이내(즉, 2021.7.27.까지)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6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각하 결정 대상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