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심사청구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21-0046 선고일 2021.08.27

이의신청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6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이므로 각하결정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3.10. OO OO시 OO로 45번길 34, 401호(OO동, OO빌라)에서 ‘AA인테리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건설/인테리어업을 영위하다가 2017.12.31. 폐업한 개인사업자이다.
  • 나.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거래처인 BB건축(건설/인테리어업, 대표자 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 결과, 2016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권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171,470,6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0.12.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23,418,631원(2016년 제2기 1,512,059원, 2017년 제1기 13,418,010원, 2017년 제2기 8,488,562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 이의신청을 거쳐 2021.8.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약)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대여한 금액을 회수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따른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3) 국세기본법 제59조 【대리인】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4) 국세기본법 제59조의2 【국선대리인】

③ 국선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대리인에 관한 제59조제4항을 준용한다. 5)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나.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21.2.5.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2021.4.23.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기각으로 결정되어 2021.4.28. 청구인의 국선 세무대리인 서**에게 이의신청 결정문이 등기 송달된 사실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2021.8.12. 국세청에 접수한 권리보호심의요청서의 서식에는 신청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이 “부가가치세, 2016년 2기∼2017년 2기”로, 심의요청 사항은 “납세자가 OO세무서에 2021.4.22. 심의요청한 건에 대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6.30. 결정한 건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권리보호 요청내용에는 전심 이의신청의 청구이유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1조 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2021.4.28.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날부터 106일이 되는 날인 2021.8.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가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