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명확한 입증을 하지 못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금액이 입금된 사유 및 매출누락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명확한 입증을 하지 못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금액이 입금된 사유 및 매출누락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AA세무서장이 2021.
5.
7.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160,400원 및 2021.
6.
2.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1,727,013원의 부과처분은 쟁점금액 80,000,000원이 입금된 사유 및 매출누락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거래 당사자를 쟁점거래처(DDD)로 보고, 쟁점거래처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고 하여 이를 청구인의 매출누락 공사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쟁점금액의 입금자는 쟁점거래처(DDD)가 아닌 CCC으로, 입금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사를 하지도 않고, 단지 쟁점거래처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고,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청구인이 매출누락하였다고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심히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공사금액으로 보았다면 이와 관련된 공사 장소, 건설공사의 내용 및 공사규모․금액 등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사 내지는 내용 확인도 없이 단지 쟁점거래처의 장부기장에 비용으로 처리되었다하여 이를 아무 관련도 없는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대단히 부당한 처분이라 하겠다.
3.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공사용역의 대가로 본 것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 청구인은 2016.10.28. 건설업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고, 그 이후부터 건설용역업을 하였음에도, 그 이전인 2016.7.4. 및 2016.7.28.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공사용역의 대가로 본 것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
4. 따라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가장 근본적인 원칙인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에 맞지 아니하는 과세라 할 수 있으니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1. 서울고법 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5567, 2012.02.14.)에 따르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 대상의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쟁점거래처에 대한 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확인을 통하여, 쟁점거래처(DDD)가 청구인에게 입금한 쟁점금액 80백만원이 쟁점거래처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었다면, 해당 사항은 쟁점사업장의 공사 매출금액으로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해당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거래처와 지인 관계인 EEE(부동산업자, 010-****-4486)과 통화 시 EEE은 쟁점금액이 공사대금이라고 (구두)진술하였다.
4.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1.3.25. 처분청 2층 상담센터에 방문하여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 등을 통해 해당 거래는 공사대금이 아니라 금전대차관계라고 주장하면서 납세자 해명자료 및 금융입출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만으로는 해당 주장에 신빙성 및 객관성이 없다.
5.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2016.10.28., 기존 부동산임대업에 건설 및 분양업을 추가함)가 쟁점금액 입금일(2016.7.4. 및 2016.7.28.) 이후에 이루어진 사실을 통해, 그 이전에는 건설용역이 이루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단지 납세자의 신고일 뿐 그 사실만으로 재화․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관련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0.6.9> 3)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4)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4-1)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5)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6)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11.12.31>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1. 쟁점사업장 현황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5.30. 부동산 임대업으로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6.10.28. 건설업/ 건설 및 분양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을 한 사실이 있다.
2.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등 신고․경정 내역
3. 쟁점거래처 신고내용 및 과세자료 관련
4. 청구인의 과세자료 해명 관련
(1) 위 해명자료에 첨부된 내용에는 쟁점거래처(DDD)가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청구인의 지인(채권 채무관계라고 함)으로부터 총 2억원을 차용하였고 그 중 8천만원(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쓴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림7> 청구인의 해명자료(2021.3.25.) 일부 (생략)
(2)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당시 이자상환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이엔씨 명의 ‘355-**** -53’ 계좌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계좌거래내용이 무슨 내용인지에 대하여 파악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법인사업자, 대표자: 청구인, 건설업/ 일반건축공사, 2009.5.7.개업, 2016.6.30. 폐업 <그림8> 청구인이 제출한 해명자료 중 금융계좌 (생략)
(3) 청구인이 제출한 위 통장 거래내역에는 2017.4.26. DDD(쟁점거래처)에게 출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5. 쟁점금액 입․출금 관련 금융자료
1. 관련 법리 가)부가가치세법제57조 제1항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소득세법제80조 제2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쟁점금액의 입금자는 쟁점거래처가 아닌 CCC이다.
② 청구인은 2016.10.28. 건설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고 그 이후부터 건설업을 영위하였음에도, 그 이전인 2016.7.4. 및 2016.7.28.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공사용역의 대가로 본 것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아 부당하다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고, 아울러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2016년 제1기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것에 대하여도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
③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공사용역 대가라고 보면서도 그 공사와 관련된 내용, 공사 총 도급금액, 쟁점금액의 성격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확인한 내용이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