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프로그램의 운영주체 및 법률상 계약당사자는 청구인과 국내환자들로, 국내환자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수수료는 외화획득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쟁점프로그램의 운영주체 및 법률상 계약당사자는 청구인과 국내환자들로, 국내환자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수수료는 외화획득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를 겸한 의료관광사업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5.8.27. BB□□□와의 계약에 따라 총 치료비의 10%로 계약한 알선수수료를 의료용역 제공 대가로 받고 있다.
① 한국 고객과 BB□□□와의 계약을 한국 공식대행업체로써 위임받아 고객과 계약시 총액의 60% 정도는 ☆☆☆☆배양비, 30% 정도는 항공료 ․ 광고 ․ 영업비 등 지상비, 10% 정도는 알선수수료임을 수차례 설명하고 계약을 한다.
② 실제 환자로부터 1회 치료비 ○○○원(실제는 약 ○○○원, 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을 받아 BB□□□에 전액을 전달하고 지상비(○○○원)와 수수료(○○○원)를 BB□□□로부터 다시 돌려받는 형식이나, 약정된 계약서에 따라 총액에서 지상비와 수수료는 지급할 금액에서 빼고 ☆☆☆☆배양비○○○(약 ○○○원)을 엔화 내지 현금으로 전달하고 있다.
2. 위 쟁점용역과 병행하여 환자들이 △△SS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특수약제(aaaa, bbb) 구입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상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환자가 이미 시장에서 형성된 구입가격을 입금 받았으며, 약 10% 정도 할인된 가격에 구하여 차액은 출장주사비(간호사에게 지급하는 주사비와 교통비) 및 직원 구매대행 직접 경비로 지출하고 이익은 남기지 않았다(이하“특수약제 공급거래”라 한다).
3. 쟁점입금액과 특수약제 구매금액은 ☆☆☆☆ 배양치료 신청 시 공개된 사업용 계좌와 쟁점차명계좌 중 환자가 원하는 계좌로 전액 입금 받고 환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오고 있다. * 동 금액은 자금운영상 사업용계좌와 차명계좌를 구별 없이 부족한 계좌에 상호이체하거나 ☆☆☆☆배양비 ․ 사무실운영비 ․ 광고홍보비 ․ @@주사비 ․ 가이드 항공료 등 카드비용 결제 ․ 특수약제 구입 등 사업용으로만 지출하고 있다.
4. 청구인의 2016년~2019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분과 2016년도 분 과세자료 고지, 2019년도 1기분 수정신고를 통해 전체 입금액의 10% 정도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며, ☆☆☆☆배양비, 일본병원진료비 및 채혈주사비, 여행자와 가이드 교통비 및 식대, 가이드 항공료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사실은 없다.
5. 위 사실은 청구인이 세무조사과정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소명하고 관련 증명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은 청구인의 의견에 적법한 과세의견을 컨설팅 하거나 과세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해 과세관청과 청구인의 의견이 엇갈려 ○○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자문 신청한 결과 쟁점입금액 중 ☆☆☆☆배양비는 BB□□□에 지급한 것이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므로‘부가가치세 과세제외’하라는 심의결과가 나왔는데 조사청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인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7. 이후 청구인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로 판단하고 사전적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국세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등에 대해 ○○청 납세자보호위원회와 ○○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재심의 요청을 한 바 있다.
8. 조사청은 청구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 탈루혐의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 심의를 요청하여 2021.7.22. ○○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조세범칙조사대상자로 전환 심의되어 2020년도까지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으며 2021.7.23.부터 2021.9.25.까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며,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범위는『2020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집행기준』29-0-11(여행업자 수택경비의 공급가액)과 24-33-1(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용역의 범위)에 명백하게 해석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의료관광 사업은 BB□□□와의‘의료업무제휴계약서’에 따라 이루어지며 사업용계좌와 차명계좌로 입금된 쟁점입금액 중 수탁경비(☆☆☆☆배양비 등)를 차감한 의료용역 주선 대가인 알선수수료(10%, ○○○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며 이는 금융거래 내역에서 명백히 입증된다. 청구인은 동 계약서에 따라 국내 환자를 모집·알선, 계약체결 등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면서 환자로부터 계약 시 치료비(쟁점입금액)를 배양비와 알선수수료로 구분하고 채혈주사비, 여행자와 가이드 교통비·식대, 가이드항공료로 구분된 자료를 보여 주며 설명하고 신청서를 받고 있다. 즉, 계약의 권한과 접수권, 상담권, 진료·치료권 및 관리책임이 일본 위탁업체인 BB□□□에 있음을 주지시켜 신뢰를 얻고 청구인은 단순 보조역할자임을 명백히 하여 치료가 시작되므로, 돈의 흐름은 청구인이 전체 치료비를 받는 모양새이지만 알선수수료만이 청구인의 수입 금액이며, 실질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BB□□□의 확인서까지 이메일로 받아서 소명하였다.
3. 쟁점사업장의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용역은‘☆☆☆☆배양의 제공’으로, 기술적 ․ 의료적 ․ 비용적(총 수탁금의 60%이상)으로도 가장 중요한 본질적 용역의 제공이다. ☆☆☆☆배양은 BB□□□에서 제공하며, 청구인은 단순 보조 및 주선의 역할만 하므로 일반여행업체와 동일하게 알선수수료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다.
4. 청구인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사업용과 차명계좌의 거래내역과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내용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공무원은 사실관계 내지 법리를 오인하여 위법·부당하게 추정과세를 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제29조) 및 실질과세(국세기본법 제14조)와 근거과세(국세기본법 제16조)를 명백히 위반하였다.
① 사업용계좌 입금액(공급가액)
○○○ 원(특수약제 입금액
○○○ 원 제외)
② 차명계좌 입금액
○○○ 원(환불액
○○○ 원 제외)
③ 입금액
○○○ 원(①+②)
④ 출금액
○○○ 원 배양비 지급
○○○ 원, 카드대금
○○○ 원, 미지급급
○○○ 0원 쟁점수수료는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 사업용계좌와 쟁점차명계좌에 입금․출금 항목, 금 액이 상세히 기록되어 연도별․과세기간별로 산정이 되고 있으며 계약시는 10%가 알선수수료이지만, 실제로는 치료과정에서 환자별 할인금액이 적용되고 가이드 항공료 절감과 마케팅 비용 절감 등으로 과세기간별 수수료가 정산된다(환자가 입금한 금액에서 직접 대응되는 수탁경비를 차감).
5. BB□□□와의 의료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쟁점수수료는 사업지원서비스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 가) 청구인은 BB□□□를 대신하여 국내 환자를 모집․계약을 체결하는 등 보조역할에 대한 수수료를 환자로부터 수령한 수탁금의 10%로 정해놓고 동 금액을 BB□□□에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알선 등 용역을 위탁받아 수수료를 받은 경우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총액을 송금 후 다시 수수료에 대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수료만큼 차감하고 송금한 경우에도 동 수수료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다) 청구인과 동일한 사업형태로 운영했던 사업자의 국세청 사전질의 답변내용(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87, 2016.8.17.)을 보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의료기관을 대신하여 환자모집 ․ 계약체결 ․ 송출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조세심판결정례(조심2011서4993,2013.3.14.)에서도, 수수료를 제외하고 지급한 경우 지급하였다가 송금 받는 절차만 생략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외화를 획득한 효과가 있으므로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결정한 사실이 있다.
- 다. 특수약제(aaaa, bbb)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환자로부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순히 구매하여 전달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아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일본 ☆☆☆☆배양 의뢰자에 한하여 약을 구해 달라고 부탁이 오면 구매대행을 하였고, 고객들이 구매 요청을 할 때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약값을 파악한 후 요청하였다. 청구인은 고객들의 요청가보다 약 1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구할 수 있어 차액은 간호사의 출장 주사비(평균 ○○원)와 교통비(수도권 ○○○원, 원거리 지방은 ○○○원 정도), 직원들의 교통·출장비(수도권 ○○○원, 원거리 지방은 ○○○원 정도) 등 구매대행 직접 경비로 지출하여 실제로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 또한 구매대행은 생사의 길목에서 간절히 요구하는 환자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일이며, ☆☆☆☆배양 치료에 부수하여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공하는 일종의 봉사인 셈으로, 특수약제 구매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조사청은 특수약제 관련 총 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함으로써 사업실질과 실질과세에 어긋나게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 설령,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면 환자에게 단순히 물품의 구매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과 구매대금과의 차액인 대행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 라.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은,조세범처벌법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를 의도하거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조사청이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2016년 1기분 쟁점차명계좌 총입금액 ○○○원은 2016.6.25. H○○ 환자가 치료비로 입금한 것으로, 2016.7.21. 배양비 환전을 위해 사업용계좌로 내부이체 되어 부정한 행위와 전혀 연관되지 않음에도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명백히 위법하며,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원 전체가 아니고 배양비 등 수탁경비를 차감한 알선수수료(10%, ○○○원)이다.
2. 청구인이 쟁점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은 수입금액 탈루를 위한 목적이 아니며, 쟁점차명계좌는 사업 운영상 불가피하게 사용해 온 정상계좌로써 입금과 출금관리, 세금신고와 필요경비 지출 등 사업용 계좌와 동일하고, 청구인은조세범처벌법제3조제6항에 따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
3. 자금담당 임원의 배우자 K○○의 계좌(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은 남편이 금융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당초부터 조세포탈 의도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세무조사과정에서 이미 소명되고 밝혀졌으며, 조사청이 얼마든지 임원의 배우자 계좌까지 추적 가능하기에 부정한 행위와 연결될 수 없다.
4. 쟁점차명계좌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으며 명의만 차명일 뿐 입출금 거래내역은 모두 사업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통장에 100% 기재된 증빙에 의해 누가 보더라도 조세포탈 의도나 결과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사업용 계좌와 병행 하여 환자로부터 치료비 입금 및 ☆☆☆☆배양비 ․ 사무실운영비 ․ 홍보비 ․ 채혈주사비 지급 등 사업상 비용으로만 엄격하게 운영해 온 것이 쟁점차명계좌의 입출금거래에서 확인된다.
5. 쟁점차명계좌 입금금액에 환자명(보호자명)을 기록하고 출금금액에 지출용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고객 ․ 회계 ․ 자금 ․ 경영관리를 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사업용 계좌와 같이 환자가 원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발행 ․ 신고해 왔으며, 아래 신고내용과 같이 차명계좌라고 하여 달리 운영한 사실이 없다.
①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② 차명계좌 및 사업용계좌 출금내역(2016년~2019년)
③ 차명계좌 및 사업용계좌 입금내역(2016년~2019년)
④ 차명계좌 최초 차용경위 (1개 계좌: 자금담당 전무 J○○(청구인의 시동생)의 배우자 K○○의 휴면계좌를 차용하여 입출금 관리) ◦ 청구인의 국내 부재 시(연평균 96일 해외 출장) 긴급 자금집행을 위한 사업상 불가피한 상황이었음
• 회사 카드 이용한도가 적어 수시로 한도 초과됨에 따라 급히 카드사에 현금 납입을 안하면 일본행 비행기표를 구매할 수 없는 등 업무 마비상황이 초래되었고,
• 500~1,000만원의 현금을 카드회사에 이체 후 한도를 풀어야 하는데 대표의 해외 출장시 현 금 이체를 할 때 본인확인절차를 할 수 없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2016년 하반기부터 차명계 좌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실제 2016년 상반기에 여러 번 카드의 한도 초과로 업무의 심각 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2016년 하반기부터 차명계좌에 회사 카드비 대납용도 다수 발생). ◦ 사업의 특성상 ☆☆☆☆배양은 신선도가 중요하므로 시간을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신청자들의 환불 발생 시 환불 출금 업무 지연이 되면 예민한 보호자들로부터 불만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직원 계좌 이용 시 대금 착복 가능성 등으로 신청자나 보호자로부터 신뢰 상실 우려가 있었다.
⑤ 차명계좌 지출 사례(카드비 대납, 근조화비용, 사무비품, 방문주사비, 세금납입, 관리비 등 경비 일체) ◦ 환자들은 사업용·차명계좌 중 선택하여 입금하고 있으며, 환불조건이 발생하면 즉각 환불되어야 하므로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경우도 잔고부족 사유 등으로 차명계좌에서 환불한 사례도 다수 발생하였다.
6. 상기와 같이 쟁점차명계좌 차용경위, 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등 사업용 계좌와 다르게 사용되지 않은 점, 사업상 입출금으로 사용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차명계좌를 사용함에 있어 어떠한 조세탈루 의도나 금전적 이득 활용 등의 목적이 없었으며, 청구인은 재산의 은닉, 장부의 거짓 기장, 조작, 파기 등조세범처벌법제3조제6항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 청구인은 차명계좌라고 하여 전표처리나 장부를 틀리게 하지 않았고, 쟁점차명계좌에서 사업용계좌로 4년간 ○○○원이 입금된 사실만 보더라도 조세탈루 의도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7. 청구인의 사업동기와 그간의 신고과정을 종합하면 총 입금액(수탁금)을 매출금액으로 본다 하더라도, 신고누락 부분 모두를 수탁금으로 하여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수탁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전표 누락에 대해 세법상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면 되는 것이지 법적 근거 없이 부정한 행위로 가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처분이며, 국세기본법제81조의4제1항을 위반한 세무조사권 남용이다.
- 마. 세무조사 절차와 과정의 위법성
1. 청구인은 차명계좌 사용과 고액 현금거래보고(CTR)로 비정기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세무조사 중지와 연장기간 동안 몇 달에 걸쳐 성실하게 요청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하면서 사실관계를 인정해 달라고 호소하였지만 외면당했으며 그 이유는 처음부터 조세범칙대상자로 정해 놓고 조사가 진행된 정황이 명백하며, 이는 세무조사 절차상 부당하다.
2. 세무조사 진행 중 청구인은 쟁점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관련 증거자료와 확인서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소명했음에도 조사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와 증거자료에 따른 실질과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왜곡된 편견과 오판으로 환자들의 입금액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추정하였고, 조세포탈 범칙조사 대상자로 심의 요청 통지하여 청구인은 권리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청 납세자보호위원회와 ○○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심의 요청까지 하게 되었다.
3. 사업용 계좌와 쟁점차명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모든 사업실적을 파악할 수 있어 청구인은 분석표와 입출금 내역을 소명하였고, 의료업무제휴계약서와 부칙, 그 해석, BB□□□에 지급한 ☆☆☆☆배양비 명세와 영수증, ○○○-☆☆☆☆요법 신청서, 일본여행설명서, 수탁금청구서, 여행일정표, 홍보자료, 팜플렛, BB□□□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설명하였으나 인정받지 못한 채 조세범칙조사 통지를 받았다.
4. 조사청은 쟁점차명계좌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입출금 금융거래 내역 등을 소명 받아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한 행위가 없었음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한 혐의로 조세포탈 범칙조사 심의요청 하였으며, 차명계좌 입금액 전체를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으로 단정함으로써 조세범처벌절차법 제6조 를 위반하여 조세포탈 혐의금액을 산정하였고, 장부 기장 시 차명계좌뿐만 아니라 사업용계좌도 환자가 입금한 치료비 중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수탁금을 장부에 누락했을 뿐인데 이를 작성하지도 않은 전표(분개장, 계정별 원장)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왜곡하여조세범처벌법제3조제1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보는 것은 법과 원칙에 명백히 어긋나고 추정에 불과한 불법적 조치이다.
5. 조사청의 위와 같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와 심의요청에 근거한 ○○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결정,조세범처벌절차법제7조에 따른 조세범칙조사 통지만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 바. 결론 청구인은 2021.1.21. 세무조사 착수 후 조사 초기단계부터 사업내용과 그간 세금신고내용 등을 소명하고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의 과세논리는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은 2016년 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제척기간 임박으로 인해 먼저 과세처분 받았다. 2016년 1기 부가가치세를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면서 5년 부과제척기간 임박으로 과세처분 자체도 모순이 입증되고 있다.
○○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배양비에 대해‘과세 제외’결정이 내려졌지만 조사공무원은 이를 활용하지 않았으며, 현행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운영규정상 활용의무는 없지만 세무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결정을 활용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과세근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고객이 입금한 수탁금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 함으로써 이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보다는 추정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 위배된다. 청구인은 여행사로서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이며, 수탁금 전체를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고, 국세청의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과 예규에서도 일관되게 알선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는데 정반대의 과세처분을 하였다.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명백한 법리 오해가 분명하다. 차명계좌와 사업용계좌는 무늬만 틀리지 실질은 사업용계좌와 동일하게 운영해 온 정상계좌로 조세포탈 의도나 부정한 행위가 없음은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음에도 조세범칙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심히 침해하였으며 적법절차에 따른 세무조사를 했다고 볼 수 없다. 차명계좌를 사용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환자를 위하는 사업가의 양심과 사업의 효율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자금담당 전무의 배우자 계좌를 이용했다는 이유 하나로 납세자의 기본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국내 △△환자들에 대한 계약 권한, 관리책임 및 쟁점경비에 대한 구분 및 정산권한을 가지고 쟁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운영하는 주체이며, BB□□□는 쟁점프로그램의 일환인 ○○○-☆☆☆☆배양을 위한 청구인의 협력업체에 불과하다.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호 규정에 의하면‘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 ․ 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이용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에 여행편의를 제공하는 업’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영업 방식(여행객들과의 계약주체, 관리책임 및 경비구분과 정산방식 등)에 따라 인바운드 또는 아웃바운드 여행업으로 구분된다.
• 청구인은 2016.5.27 ○○시 ○○구로부터 관광사업등록 허가를 받아 아웃바운드 의료관광업을 운영한 업체이며, 청구인의 홈페이지를 보면 자신들은 국제 △△ 전문 △△△△치료 요법 메디컬 투어리즘 프로그램(원스톱 아웃바운드 해외진료 서비스)을 운영하는 기관이라고 대외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 청구인은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를 병행하는 의료관광업체라고 주장하나, 인바운드 의료관광에 따른 수입내역은 미미하고, 쟁점금액은 모두 아웃바운드 의료관광에 해당됨
• 쟁점프로그램 계약서류는‘○○○-☆☆☆☆요법 신청서’(이하‘쟁점신청서’라 한다)이며, 쟁점신청서에는 국내 △△환자와 청구인만이 직접적인 계약당사자인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인은 국내 △△환자들과 계약 시 자신들은 BB□□□의 공식 한국대행사의 자격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며, 계약에 대한 권한은 청구인이 아닌 BB□□□에게 있다고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ⅰ) 계약당사자 또는 계약주체가“BB□□□”라는 내용은 쟁점신청서 또는 설명서 등 어디에도 기재된 사실이 없는 점 ⅱ) 쟁점신청서 外 국내 △△환자와 BB□□□간에 진료 계약 또는 쟁점프로그램 등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 점 ⅲ) 청구인이 계약의 주체가 아니라면, 의료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들은 계약의 주체가 아닌 대행사일 뿐이라는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서 등을 국내 △△환자들에게 받아 두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그러한 사실 또는 근거서류가 전혀 없는 점
○ 청구인은‘쟁점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영역은 ☆☆☆☆ 배양이며, ☆☆☆☆ 배양은 BB□□□에서 제공하며, 자신들은 단순 보조 및 주선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관리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이러한 주장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아웃바운드 여행사들에게‘실제 여행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해외여행은 현지여행사가 위탁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국내 아웃 바운드 여행사들은 여행객들에 대한 관리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 또한, 실질적인 ☆☆☆☆ 배양은 BB□□□가 아닌 일본 소재‘CC◊◊◊’에서 하고 있으므로 BB□□□도 중간에서 혈액을 전달하는 역할만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BB□□□는 국내 △△환자들과는 어떠한 법률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않고 계약당사자인 청구인만이 계약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직접적인 치료행위 外 다른 부문(일정관리, 채혈, 운송, 배양SS 주입 등) 모두에 대해 청구인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환자들에 대한 관리책임 또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청구인은 쟁점프로그램에 대한 소요경비를 BB□□□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의료업무제휴계약서제3조, 제5조,부칙내용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 의료업무제휴계약서 제3조 내용은 청구인과 BB□□□간 ☆☆☆☆요법 치료비는 1회당 ○○○엔(소비세 포함)으로 고정된 금액이며,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이 환자들로부터 지급받아 부담한다는 내용이고,부칙에 기재된 주된 내용은 청구인의 대행수수료는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수탁금의 10%이며, BB□□□가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수탁금 정산 시 대행위탁 제경비(항공료, 교통비, 식비 등)는 청구인이 사용할 수 있게 BB□□□가 청구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인데, 청구인이 제출한부칙은, 조사기간 중 BB□□□와의‘의료업무제휴계약서’를 검토하던 조사청이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하자 7일 정도 지나서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서류로, 당초 제출한‘의료업무제휴계약서’에는“부칙으로 정한다”등 부칙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어떠한 구문도 없으며, 부칙에 도장을 날인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의료업무제휴계약서가 위·수탁 관련 계약서라고 가정할 때, 가장 중요한 대행수수료(10%)에 대한 내용을 부칙으로 정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 청구인의 주장처럼‘BB□□□가 소요경비를 결정할 권한이 있고 이러한 권한을 상당 부분 청구인에게 위임했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부칙 제2항에 따라 BB□□□는 청구인의 대행수수료가 수령한 쟁점입금액의 10%가 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환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은 개별 건에 대해 청구인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받아 다음과 같은 사안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이다. ⅰ) 국내 △△환자들에게 쟁점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총 얼마의 금액을 지급받았는지, ⅱ) 지급받은 금액 중 자신들이 위임했다는 대행위탁 제경비(항공료, 교통비, 식비 등)가 실제 사용되었는지, 사용되었다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ⅲ) 대행위탁 제경비 중 실제 사용되지 않은 경우 총 지급받은 금액에서 ☆☆☆☆요법 치료비와 대행수수료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대금을 지급한 환자들에게 반환했는지 여부 등
○ 하지만, BB□□□는 기본적으로 확인 ․ 점검해야 할 사안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청구인의 주도하에 의료업무제휴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배양비 ○○○ 만을 지급 받았으며, 일부 할인을 요구하는 경우 BB□□□와는 무관하게 청구인의 계산 하에 일부 금액을 적게 받은 사실(할인)이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 따라서, 소요경비의 결정권한과 정산권한 모두 청구인이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프로그램에 대한 소요경비 결정권한이 BB□□□에게 있다는 주장은 이유와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 청구인은 BB□□□를 대신하여 쟁점프로그램의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알선(주선)행위에 대해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계산 하에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용역공급의 주선계약은 용역공급의 주선인이 그 상대방인 위탁자를 위하여 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등의 위탁을 인수하는 계약이며, 주선인은 그 용역공급 계약과 관련하여 위탁자로부터 수수료만을 수취할 뿐, 그 용역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최종적인 손액의 부담은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85다카1080, ’87.10.13. 등 참고).
○ 그렇다면, 청구인이 대리인 지위에 있는지, 아니면 공급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누가 주된 책임과 위험을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쟁점프로그램에 있어서 국내 △△환자에게 지급받은 모든 금전적인 가치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제공되는 용역에 대해 경제적인 비용과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① 먼저, 청구인과 BB□□□와 체결한의료업무제휴계약서제3조에는‘치료비는 아래 표기한 금액으로 한다. 단 환자의 사정으로 일련의 치료행위를 도중에 중단한 경우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제2항에는‘○○○○○○○요법과 그 밖에 필요한 치료를 병행하는 비용은 실제 치료비를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 제3항에서는‘기타 치료비 및 검사료는 일본 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환자로부터 실제 치료비를 받아 부담하도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즉, BB□□□는 쟁점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계약의 당사자인 국내 △△환자들과는 어떠한 법률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않고, 단지, 일본 소재 CC◊◊◊에 ○○○-☆☆☆☆를 배양 의뢰하고 전달받아 이를 다시 청구인에게 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이른바, 청구인하고만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다음으로, 청구인과 국내 △△환자들 간 신청 시 첨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설명서의‘○○○-☆☆☆☆요법 가격 및 조건’과‘○○○-☆☆☆☆요법 신청 취소에 대한 환불정책 안내’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안내되고 있다. <기재 생략> ◈ ○○○-☆☆☆☆요법 신청 취소에 대한 환불정책 안내 ○○○-☆☆☆☆요법 신청계약 후 채혈, 배양이 진행된 이후 취소하실 경우 취소위약금이 발생하며 귀하가 지급하신 금액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조건을 적용한 취소소수료 및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잔여금액을 환불처리해드립니다. 채혈 이후 귀하의 ☆☆☆☆의 배양이 시작된 이후 신청계약을 중도 취소하였을 경우 배양비용이 이미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를 1회라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래 명시된 취소수수료 및 위약금 조건이 적용되오니 특히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에 의하면, SS배양이 중단된 경우 청구인이 BB□□□에게 선지급한 배양비용 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반해, 청구인은 △△환자에게 SS 배양 출고예정일 기준으로, △△환자로부터 수령한 쟁점입금액‘총액’의 일정비율(0%, 50%, 100%)에 해당하는 금액(○○○원에서 최대 치료비 전액)을 공제하여 청구인의 계산ㆍ책임하에 직접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청구인은 쟁점프로그램으로 인해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안에 따라 손실이 발생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BB□□□에게는 이미 정산한 배양비용에 대해 달리 증감을 요구할 수 없는 구조이다.
③ 이러한 사실은 세무조사 시 청구인에 대한‘1차 문답서’에서도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쟁점프로그램 계약취소에 따른 일체의 책임이 BB□□□와는 관련이 없다.” 라고 진술하였다. -‘2차 문답서’에서도 청구인은 본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 사건 배양비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게 되어 매출 누락하였다고 시인하였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사건 배양비를 포함한 치료요금 일체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BB□□□에 현금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사정 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매출누락하게 된 것이라고 시인한 것이다.
④ 상기와 같이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면, BB□□□는 국내 △△환자와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없이 단지, 청구인의 쟁점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 배양의뢰․인계라는 국한된 부문만 수행하는 업체인 반면,
• 청구인은 △△환자로부터 수령한 모든 금전적인 가치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공되는 쟁점프로그램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자이고,
• 쟁점프로그램 중단 시 이 사건 치료비‘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상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는 바(결국, 청구인은 상당한 정도로 그 손익의 최종귀속자가 됨), 이와 같은 계약상의 의무는 용역공급의 주선계약에서는 허용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청구인은 대리인(또는 주선인)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07. 2. 1. 선고 2006구합28093 판결, 대법원 2007두21709(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확정) 참고).
2.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 가) 청구인은 개업 이후 현재까지 쟁점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쟁점입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 기재 ․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도 고객별 수탁금과 알선수수료를 구분 정산한 사실이 없다.
- 나) 국세청, 조세심판원 및 법원에서는,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 숙박비, 입장료, 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며,
•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거나 추후 경비 지출에 따른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고 일관되게 해석․판시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수탁금 청구내역서’를 제시하면서‘신청 당시 수탁금과 알선수수료가 구분기재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탁금 청구내역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프로그램이 진행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으며, 쟁점프로그램 종료 후 신청인별 사후정산서를 작성하거나 정산한 사실 자체가 없다.
- 라) 특히 쟁점프로그램의 주된 이용대상자가 말기 △△환자라는 업종특성상 계약체결 당시부터 일본방문이 불가능한 위중한 환자가 대부분일 것이고, 청구인도 문답서에서 일본방문이 불가 능한 △△환자에 대하여 국내에서 채혈 후 직원들이 대신 일본에 전달한다고 진술하였으며,
• 실제 △△환자들의 출입국내역을 검토해 본 바, 일본으로 출국하지 않는 자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나,
• 청구인은 △△환자별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일본 여행경비 등이 포함된 치료요금을 받으면서도‘정산’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볼 때,
• 쟁점프로그램 계약(신청) 체결 당시 교통비 등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 라)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국내 △△환자들로부터 소요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후 소요경비와 알선수수료에 대해 정산한 사실자체가 없으므로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은 개업 후 현재까지 사업 형태를 변경한 사실이 없이 알선수수료와 소요경비를 구분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자로부터 수취한 대가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는 바, 사업 형태가 변경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의 선택방법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 가) 청구인은 알선수수료와 수탁비를 구분하지 않고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는 환자들에게만 수취한 대가 총액을 기준으로 적격증빙을 발급하여 주고 적격증빙을 발급해 준 금액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며, 2019. 1기 귀속 부가가치세 사업장 현장확인 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에도 동일하게 사업용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신고 누락하였던 매출금액을 알선수수료와 수탁비로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국세청, 조세심판원 및 법원에서는 당사자 간 거래로 인한 경제적인 목적이나 그 이익이 동일할지라도 납세자가 총액 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순액 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전체 거래과정에서 왜곡되거나 누락 또는 가장된 거래가 있거나, 탈루된 조세가 있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나 거래외관은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일관되게 해석․판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그동안 사업운영 형태를 변경한 사실이 없이 알선수수료와 소요 경비를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그동안 국세청, 조세심판원 및 법원의 일관된 해석과 판시내용에 부합된 처분이 될 것이다.
- 나. 쟁점프로그램의 운영주체는 청구인이고, 법률적인 계약당사자인 청구인과 국내 △△환자들 간에 체결된 국내거래이므로, 외화획득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호 의 규정은 제1호 규정인 외국환은행을 통한 거래와 마찬가지로 지급근거가 명확한 상계방식의 지급방법 또한 실질적인 외화획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설령 청구인이 쟁점프로그램의 운영주체가 아니라하더라도 청구인은 지급 근거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국내 △△환자들에 대한 계약권한, 관리책임, 경비에 대한 구분 및 정산권한을 가지고 쟁점프로그램을 운영한 주체이며, BB□□□는 쟁점프로그램의 일환인 ○○○-☆☆☆☆ 배양의뢰부분만 수행하는 청구인의 협력업체에 불과하다.
• 따라서, 쟁점프로그램은 국내사업자인 청구인과 거주자인 국내 △△환자들간에 진행된 국내거래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내용은 외화획득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차명계좌 및 사업용계좌를 통해 국내△△환자들에게 지급받은 쟁점입금액을 청구인의 특수관계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체한 자금은 모두 ATM기기를 통해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이를 명동 소재 환전상을 통해 엔화로 환전하여 인편으로 BB□□□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입증서류로 사인 간 작성 가능한 BB□□□의 영수증만을 제시하였고 금융기관을 통한 지급내역은 단 1건이라도 확인할 수 없었는바, BB□□□의 영수증만으로는 실제 치료비 얼마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고,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거래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호 규정에 따르면,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외화를 직접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즉, 외화를 획득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청구인의 상황과 유사한 경우에는 설령 외화를 획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2조 제2호 규정은, 상계방식으로 지급받은 경우도 제1호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실질이 제1호에 규정된 방법과 동일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 제1호 규정과 마찬가지로 상계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금융거래를 통한 즉,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하여 대금지급사실이 명확히 입증․확인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쟁점프로그램 운영주체가 청구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계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예규 및 심판례는 청구인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본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 국세청 예규(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87, 2016.8.17.)의 사실관계 상 신청법인은 일본의료기관과 국내 환자간의 진료계약서 작성 및 기타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이며, 수수료 또한 일본 의료기관에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지급받고 있다.
•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 계약서 작성주체와 법률적인 거래당사자는 국내△△환자와 청구인이며, BB□□□는 청구인의 협력업체에 불과하며, 수수료라고 주장하는 금액 또한 현금인출 후 국내 환전상을 통해 엔화로 환전한 후 수시로 핸드캐리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BB□□□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 청구인이 제시한 예규의 사실관계를 보면, 대금지급내역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로서, 대금지급내역조차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청구인의 경우와는 사실관계부터 다르기 때문에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 청구인이 제시한 심판례(조심2011서4993, 2013.3.14.) 또한 국내용선자가 중개수수료를 청구법인에게 금융기관을 통한 방식으로 지급한 경우이며, 용선료 또한 국내용선자가 외국선주에게 금융기관을 통한 방식으로 지급한 경우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 다. 청구인은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특수약제를 국내 △△환자에게 판매하였으므로, 특수약제 공급 관련 입금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특수약제 관련 입출금 행위는 청구인의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청구인의 행위로서, 이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행위에 해당한다.
- 가) 부가가치세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며, 특수약제 공급거래는 청구인의 쟁점프로그램 사업에 부수하여 별도의 대가를 받고 국내 △△환자들에게 판매 또는 제공되는 또다른 별도의 거래에 해당된다.
- 나) 청구인이 의료관광업 운영 시 필수요건인 관광사업등록 허가를 가지고 2016년 ~ 2019년 기간 중 계속적 ․ 반복적으로 특수약제를 국내 △△환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한 행위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행위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와 쟁점차명계좌의 특수약제 관련 입금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이 2016년부터 2019년 기간 중 총 ○○○회, ○○○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사업성이 있는 주된 사업이라는 사실에 대해 청구인조차 이견이 없는 쟁점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2016년~2019년 기간 동안 이용한 국내 △△환자는 총 ○○○명이며, 같은 기간 동안 특수약제를 구입한 횟수는 ○○○회로,
• 특수약제 구입 횟수는 주된 사업(쟁점프로그램)을 이용한 국내 △△환자 수 대비 약 ***%에 해당하는 비율로 주된 사업 이용 횟수보다 더 많은 횟수로 진행된 특수약제 판매․거래행위는 계속․반복적인 거래행위에 해당되므로 사업성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이유 없는 주장이다.
(3)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 중 특수약품관련 입출금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청구인은 특수약품 재고를 보유한 상태에서 특수약제를 국내 △△환자들에게 대가를 받고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게다가, 청구인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소명자료로 제출한 서류인‘특수약제 구매 대행 입금액 금액과 수량’에서도 청구인이 특수약제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5) 그동안 국세청, 조세심판원 및 법원에서는 사업자가 재고를 보유하면서 판매행위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업을 운영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해석․판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재고를 보유한 상태에서 판매행위를 한 청구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봉사의 성격으로 대가를 받지 않고 구매만 대행해 준 것이라는 청구 주장은 이유가 없다.
- 다) 계속 ․ 반복적 행위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한 청구인의 행위는 용역을 무상 공급한 것이 아니라 재화를 유상 공급한 행위에 해당된다.
(1)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는 물론, 쟁점차명계좌의 특수약제 관련 입․출금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국내 △△환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특수약제판매처에게 지급한 금액과는 차이가 발생된다(입금액이 지출액을 초과함).
(2) 용역의 무상공급이란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령 대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차액 발생 없이 입금액 전부를 실제 판매처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국내 △△환자들에게 지급받은 금액과 특수약제판매처에게 지급한 금액에 차이가 발생되는 것은 용역을 무상 공급한 것이 아닌 특수약제라는 재화를 유상으로 공급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 라) 청구인이 특수약제구매대행과 관련하여 직접 경비라고 주장하는 간호사의 출장 주사비와 교통비, 직원들의 교통․출장비 등은 특수약제 관련 대응되는 경비가 아닌 쟁점프로그램 관련 비용으로 판단되며, 설령, 대응경비라 하더라도 지출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 자체가 전무하다.
(1) 청구인은 특수약제 매입대금과 특수약제 관련 직접경비인 간호사의 출장 주사비와 교통비, 직원들의 교통․출장비를 직접 경비로 지출하였기 때문에 실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간호사의 출장주사비와 교통비는 국내 △△환자들의 혈액을 채혈하거나 배양 SS를 국내 △△환자들에게 주입할 때 소요되는 비용으로 특수약제 입금액과는 관련이 없는 쟁점 프로그램 운영사업과 관련된 경비이며,
• 직원들의 교통․출장비 또한 특수약제 입금액과 대응되는 비용이 아닌 쟁점프로그램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 판단된다. * 조사기간 중 청구인은 2016년~2020년 기간에 사업용 계좌와 쟁점차명계좌를 통하여 출금된 금액 중 ○○○원을 쟁점프로그램 사업과 관련된 채혈비·항공비 비용이라고 소명함 (2) 청구인의 주장처럼, 간호사 출장주사비와 직원들의 교통․출장비가 특수약제 입금액과 관련된 비용이고 자신들은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려면,
• 입금되는 금액별로 특수약제 값은 얼마이며, 간호사의 출장주사비는 얼마가 소요되었고, 직원들의 교통․출장비는 얼마가 소요되었기 때문에 정산 결과 부족금액에 대하여는 환자들에게 추가 지급을 요구하거나 과다지급 금액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반환한 사실이 나타나야 하나,
• 특수약제 관련 입․출금 내역을 검토하면 추가지급을 요구하거나 차액을 반환한 사실은 전혀 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가격(일부 할인해준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극히 미미함)으로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3) 게다가, 청구인이 직접 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해 실제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 및 영수증 등의 서류는 아무것도 제시된 바 없다.
(4) 따라서, 특수약제 관련 입금액은 봉사의 성격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은 거래이므로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함은 물론, 청구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전무한 이유 없는 주장이다.
- 라. 청구인의 특수약제 공급은 구매대행 판매행위가 아니며, 입금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구매대행 판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매대행 계약서, 구매대행 정산서 및 구매대행 내역서 등의 서류를 국내 △△환자들과는 물론, 특수약제 판매처 등과 작성하거나 제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
- 가) 구매대행 사업이란‘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타인의 상품을 거래하는 사업으로, 계약에 의하여 상품을 소비자 대신 구매하여 고객에게 판매․배송해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이익으로 취하는 사업’을 의미하는데,
• 구매대행 사업자는 통상 자신들의 사업은 ① 구매대행사업이라고 대외적으로 표방하면서 ② 소비자와 거래시 자신들은 구매대행사업자이며, (위탁)판매업자가 별도로 있음을 공지하고 ③ 구매대행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며,
• 물품을 공급하는 (위탁)판매업자를 통해 소비자에게 구매의뢰 물품이 공급되면, 구매대행 사업자는 소비자와 구매대행 계약에 따른 구매가격, 구매시 부대비용 및 구매대행수수료 등에 대해 상호 확인․정산을 하고, (위탁)판매업자에게 구매대행 내역(판매정보)을 전달하고 판매대금을 지급한다.
• 이때, 구매대행 사업자는 소비자와 정산한 수수료 금액에 대하여만 소비자에게 적격증빙 서류를 제공하며, 판매업자는 구매대행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구매가격에 대하여만 적격증빙 서류를 제공한다.
- 나) 자신들의 사업이 구매대행 사업이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구매대행 사업 과정에서 통상 작성되어야 할 서류는 하나도 작성하거나 제출한 사실이 없고,
• 게다가, 소비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제출․발행해야 할 적격증빙은 일절 제출․신고하지 않은 채, 이제 와서 구두상으로만 특수약제 관련 입금액은 구매대행 사업에 따른 입금액이라 주장하는 것은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특수약제 관련 청구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검토하면 구매대행에 따른 입․출금 형태가 아닌 일반매매에 따른 입․출금 형태를 보이며, 재고 또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가) 구매대행 사업자의 금융거래는 통상 소비자로부터 판매대금이 입금된 이후 판매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 구매대행 사업자는 판매물품에 대한 소유권 없이 구매거래만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물품을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바로 이동하여 구매대행자가 재고를 보유할 필요가 없고, 구매 대행한 물품대금 이상의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재고를 보유할 수 없는 구조).
- 나) 하지만, 청구인의 특수약제와 관련된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구매대행 사업자들의 통상적인 금융거래 형태와는 다른 패턴으로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 특수약제 관련 자금 입․출금 형태는 ① 판매업체로부터 일정한 가격(○○○원)에 특수약제를 공급받은 후 ② 여기에 일정한 마진을 더해 판매(○○○원)하는 구조로 보이는 점에서 볼 때,
• 특수약제 관련 입금액이 구매대행 사업을 통한 입금액이므로 수수료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이유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 구매대행의 경우, 통상적으로 ① 구매대행자가 소비자로부터 먼저 물품대금(○○○원)과 구매대행수수료(○○○원)를 입금받은 후 ② 물품대금(○○○원)을 판매자에게 지급
3. 청구인이 제출한‘특수약제 구매대행 입금액 금액과 수량’자료에도 재고를 보유한 상태에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재고를 보유하면서 구매대행 사업을 운영했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
• 구매대행사업은 취급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물론, 자신의 책임과 계산이 없는 상태에서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거래를 연결시켜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만을 이익으로 취하는 사업 이며, 취급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만을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취급물품에 대한 재고를 보유할 이유가 없다.
• 하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상기‘특수약제 구매대행 입금액 금액과 수량’자료를 보면 청구 인은 2019년말 기준 aaaa
○○ 개, bbb
○○ 개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소명한 사실이 있는 바,
• 국내 △△환자들에게만 사용이 가능하며, 일반 사람들, 특히 청구인은 사용할 수 없는 특수약제를 재고로 보유하면서 구매대행 사업을 운영했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4. 청구인은 구매대행 사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질적인 거래당사자인 특수약제 판매업자를 현재까지도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 조사청은 특수약제 관련 입금액이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구매대행사업 관련 입금액이 맞다면 국내 △△환자들과 거래당사자라 할 수 있는 특수약제 판매업자를 소명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답변서 제출일 현재까지 특수약제 판매업자가 누구인지 소명한 사실이 없다.
• 청구인이 소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수약제 관련 입금액은 구매대행 사업과 관련된 입금액이 아닌,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국내 △△환자들에게 특수약제를 판매함에 따른 입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되는 결정이다.
5.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거래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는 사업자간 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당사자간 거래를 노출시켜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고, 납세자간 수입과 지출을 상호 검증하기에 용이한 전단계세액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 전단계세액공제 방식은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동적 상태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세금계산서 수수에 다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따른 거래가액 총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거래 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나) 구매대행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충족해야 할 일정요건은 공식적인 대외적 표명, 구매대행 계약․구매대행 정산서류 구비, 판매업자에게 구매대행내역서류 구비, 구매대행에 맞는 자금흐름 및 구매대행에 따른 제세신고이행 여부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 청구인은 상기와 같은 일반적인 요건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채, 고액의 조세부담이 예상되자 이제 와서 구매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입증서류 및 사실관계에 반하는 일방적인 주장에 해당되므로, 확인된 거래사실과 제반 서류 등을 통해 청구인은 특수약제를 판매한 사업자로 판단되기에 입금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 마.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은닉하고 계정별원장, 분개장 등을 거짓 기장하는 방법으로 소득세 등을 탈루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 및 제4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2016년 제1기 쟁점차명계좌에서 사업용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0”원이며,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되어 사업용계좌로 이체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재산을 은닉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 가) 청구인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인 ○○○원이 사업용 계좌로 이체되어 부정한 행위와 연관이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사청도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되어 사업용 계좌로 이체된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쟁점차명계좌와 관련한 매출누락금액 계산 시에도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되어 사업용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차명계좌 누락혐의금액에서 제외하였다.
- 나) 2016년~2019년 동안 쟁점차명계좌에서 사업용계좌로 이체된 총 금액은 ○○○원으로 확인되며 이체된 금액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 다) 청구인이 언급한 H○○이 2016년도에 입금한 총액은 ○○○원임이 계좌내역에 의해 확인되며,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구분하면 2016년 제1기에는 ○○○원이 입금되었고, 나머지 금액인 ○○○원은 2016년 제2기에 입금되었다. 반면, 2016년 제1기에 쟁점차명계좌에서 사업용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원이다.
- 라) 따라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인지 여부는 H○○의 계좌 입금액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사업용 계좌로 이체되지 않는 금액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 사업용계좌로 이체되지 않은 차명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액을 신고 누락한 채 분개장, 계정 별원장 등을 거짓 기재하여 이를 바탕으로 제세신고를 한 행위는 장부의 거짓기장,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되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야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된 매출액을 누락한 채 계정별 원장과 분개장을 작성한 사실과 그로 인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
- 가) 청구인은 신고된 사업용 계좌가 있음에도 동서인 K○○의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조사 개시 당시까지도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 K○○은 청구인의 동서이자 자금담당이라고 주장하는 J○○의 배우자이며, J○○은 쟁점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라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타사업체인 “DD□□(도소매/조제건강식품)”의 근로소득자로 신고되어 있다.
-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사공무원이 얼마든지 임원(J○○은 쟁점사업장의 임·직원이 아님)의 배우자 계좌까지 추적이 가능하기에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대상 업체의 사업용계좌 또는 대표자(배우자 포함) 명의의 개인계좌도 아니고 청구인의 임·직원명의의 계좌도 아닌 주민등록등본만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알기 어려운“대표자의 동서”명의 계좌는 과세당국의 세무조사시 쉽게 확인될 수 없는 계좌로서 해당 차명계좌의 사용은 특 단의 사정이 없는 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
- 다) 청구인은 차명계좌 입금내용에 환자명을 기록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장 입금내용은 이체상대방이 적는 것이며, 청구인이 해외에 체류 중일 때에도 사업용 계좌는 정상적으로 사업관련 입금 및 출금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계좌내역에 의해 확인되는바, 청구인 부재 시 불가피하게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
- 라) 한편, 청구인은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사업관련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아래 표와 같이 상당 금액이 배우자나 직원계좌로 이체된 후 ATM 기기를 통해 현금 출금되어 사용처 또한 명확하지 않으며,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현금인출 후 환전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혈액전달 차 BB□□□ 방문시에 지급하기 위함이라 하더라도 2016년~2019년에 약 ○○○원이라는 고액의 금액을 전달하면서 명동 환전소에서 환전하여 인편으로 지급한 것은 비상식적이며 이는 사업규모를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의도적이고 기망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
- 마) 청구인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 2016년~2019년 과세기간에 차명계좌 입금액 중 ○○○원의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은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조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차명계좌 입금액 중 과세관청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며,
• 단순한 세법상의 허위신고가 아니라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 은닉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치료 신청인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입금액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쟁점수수료 만을 과세표준으로 볼 것인 지
② 쟁점수수료가 외화획득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③ 특수약제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 지
④ (쟁점③ 기각시) 특수약제 공급은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대행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쟁점차명계좌의 사용은 사기 ․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 아닌 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5)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제공】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6)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7)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7-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2016.
2.
17. 대통령령 제36983호로 개정된 것)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2.
17. 제26983호) 제3조(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방식에 관한 적용례) 제3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101조 제1항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 이후 용역 계약을 체결ㆍ수정ㆍ변경ㆍ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9)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10)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1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1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3.6.7, 2014.12.23>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4)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및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6.7, 2014.12.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1.1, 2013.6.7, 2014.12.23>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6)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2.29>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
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청구인은 알선수수료와 수탁비를 구분하지 않고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세금계산서발급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수취한 대가 총액을 기준으로 적격증빙을 발급해주었으며, 적격증빙을 발급해 준 금액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해 왔다.
3. 청구인과 BB□□□간의 의료업무제휴계약서 3-1) 부칙 청구인은 상기 계약서에 따라 1회 치료당 ○○○원을 환자들로부터 사전에 수령하여 BB□□□에 ○○○을 현금 또는 송금으로 선지급하고, ○○○원(약 30%)을 가이드 항공료, 교통비, 식대 및 채혈주사료, 광고 홍보비 등으로 지불하라고 위임받아 집행하고 있으며, ○○○원(약 10%)을 수수료로 책정하라고 구두로 전달받아 계약서 부칙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3-2) 의료업무제휴계약 관련하여 BB□□□측에서 작성한 확인서 상기 의료업무제휴계약서는 2015년 8월27일 계약한 원본임을 확인하며, 계약에 따라 을은 갑을 대신하여 ☆☆☆☆배양치료를 희망하는 한국 고객들을 대상으로 갑측의 치료방법을 설명하고, ☆☆☆☆요법의 치료비와 수수료, 보조행위에 따른 수탁경비(가이드항공료, 교통비, 식대 등)을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하였고, 1회 치료당
○○○ 과 수수료 10% 외 제비용은 을이 사용하도록 위임하였으며, 계약서 6조의 마케팅 비용은 보조역할을 하면서 남는 금액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행위는 일본 의료기관에서의 ☆☆☆☆배양으로서 고객에 대한 의료행위의 책임은 갑에게 있으며 한국 내에서 가져오는 채혈을 담을 용기와 운반용 가방, 주사기 및 주사용 수액세트 등도 무료로 공급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료업무 계약의 주체는 일체 갑이 가지고 있으며 을은 갑으로부터 제반업 무를 위임받아 한국 내 환자를 모집하고 신청자에 대해 일본 내원 스케쥴 조정과 가이드, 통역 등 단순 보조역할임을 확인합니다. 그 후 구두로 상의한 내용을 부칙으로 정리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2015년 처음 계약 후 몇 개월 지나 전화나 구두로 상의한 환불규정의 내용 또한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의료업무제휴계약서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도 동일한 해석임을 확인합니다. 3-3) ☆☆☆☆배양비 수령 확인서 및 △△△△△△△ 병행치료 위임확인서
4. ○○○-☆☆☆☆요법 신청서 및 수탁금청구내역서(샘플) 청구인은 치료를 희망하는 환자와 아래와 같은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며,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 설명서, 여행일정표 등의 자료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서 작성 시 환자에게 아래 수탁금청구내역서를 항목별로 제시하고 안내하고 있다는 주장한다.
- 가) ☆☆☆☆요법 신청서
- 나) 수탁금청구내역서
- 다) 쟁점입금액 계좌입금내역
5.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탁경비 증빙자료
- 가) 2016년 1기 중 배양비 지급명세 및 영수증 사본(25매)
○ 배양비 지급액 ○○○엔, 미지급금 ○○○엔
- 나) 연도별 BB□□□에 지급한 배양비 내역 청구인은 BB□□□에 지급한 연도별 배양비 지급금액을 제출하였는데, 상기 2016년 제1기 배양비용 내역과 동일한 양식으로 일자별 배양비용, 이월미지급금, 금주지급분, 환불, 미지급금, 비고란으로 작성되어 있다. 조사청은 상기 금액 중 외국환은행을 통해 BB□□□에 지급된 금액은 단 1건도 확인된바 없다고 한다.
- 다) 신용카드대금 ○○○원
• 2016년 ○○카드 법인거래확인서 총 50매(법인명: DD□□)
• 일본에서 사용한 카드대금명세 2016년 제1기 ○○○원(상기 DD□□의 ○○카드 사용분) 사용처: 기재 생략
• 항공권 카드대금: 출발일 2016.4.26.부터 2016.6.28.까지 총 11회 ○○○원
6. 특수약제공급관련 계좌 입출금 내역
- 가) 2016년 제1기 사업용계좌 입출금내역(입금수량:26개, 출금수량:28개)
- 나) 쟁점차명계좌 입출금내역
- 다) 특수약제 구매대행 입금액 금액과 수량
7. 쟁점차명계좌 입출금내역(〇〇은행, 계좌번호 *0276***, 계좌주 K○○) 7-1) 차명계좌 관련 청구인 주장 및 근거자료
○ 2016년 제1기 H○○ 환자 입금액 ① ○○○원은 2016.7.21. 배양비 환전을 위해 사업용 계좌로 ②내부이체 되었다. * 2016.7.21. 쟁점차명계좌에서 ○○○원이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00291***)로 아래와 같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의 항변과 그에 대한 조사청 반박의견
- 가) 의료업무제휴계약서 상 주된 사업은 일본 내 ☆☆☆☆배양이다. 이는 혈액을 채혈 후 ☆☆☆☆를 추출 분리하여 특수배양액으로 증폭 배양시켜 ☆☆☆☆가 충분한 배양액을 인체에 주사한다. 즉, 최종 완성물은 혈액이 아니고 ☆☆☆☆가 포함된 배양액으로, 살아있는 약품으로 인지하여야 하며, 의․약학적인 분류도 약품으로 분류된다. 가-1) 조사청 반박의견
○ ☆☆☆☆ 배양이라는 사업은 의료업무제휴계약서상 일본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이지 청구인의 주된 사업이 아니며, ☆☆☆☆배양은 청구인이 쟁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
○ 국내 △△환자들이 청구인과 ○○○-☆☆☆☆요법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지급한 이유는 ☆☆☆☆요법에 대한 치료를 받기 위함이지 단순히 ☆☆☆☆자체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 나) 특수약제의 대리구매경위 및 대금흐름 관계
(1) 청구인은 특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환자들이 구해달라고 하면 환자들이 원하는 가격에 구해서 전달하였으므로, 여기에 매출의 발생을 기대할 수 없다. 다만, 환자들이 요구 한 가격보다 10% 정도 저렴하게 구할 수 있었고, 차액은 주사비와 출장비 등으로 지불하였다.
(2) 초창기에 aaaa의 수입단가가
○○○ 원 정도였고, 약 6개월 뒤 수입회사와 한국 건강보험공단의 합의로 일률적으로 인하되어
○○○ 원 정도로 유통되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3) 한국매입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이유는 청구인이 직접적인 매입자가 아닌 환자를 대리하여 구매하였기 때문이고, 당시 구하기 어려운 약을 환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거의 원가에 구해준 병원 원장님들에게 조금이라도 세무적인 피해가 갈까봐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구두로는 조사청에 소명하였고, 사업용 계좌에서 매입처 계좌로 송금한 사실도 확인된다. 한국에서 구하기 어려워 일부 중국에서도 구매하였다. 나-1) 조사청 반박의견
○ 청구인의 행위는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국내 △△환자들에게 특수약제를 판매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재화의 유상공급 행위에 해당하며,
○ 차액은 주사비와 출장비 등으로 지불하였다고 하지만, 주사비와 출장비는 쟁점프로그램 운영과 관 련된 경비이며, 설명 특수약제에 관련된 경비라 하더라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자체가 전무한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 다) 수탁경비 중 주된 배양비 지급 관련해서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1) ☆☆☆☆ 배양비 1회
○○○ 은, 기준환율 적용 시 약
○○○ 원이나, 매입환율 적용시는
○○○ 천원, 송금수수료 등을 적용한 업계의 통상적인 가격은 약
○○○ 원이다.
(2) 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도 사업 초기에는 수차례 있었으나, 자주 외국을 나가지 못하는 법인 회사나 규모가 큰 무역회사에서는 은행을 통해 비싼 송금료를 지불하고 송금하겠지만, 청구인과 같은 소규모의 개인 사업자는 일본을 방문 시 1만 달러 이하의 외화를 소지할 수 있어서 직접 전달하였다. 또한 연간 2~3회 일본 측 관계자들의 한국 방문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엔화 내지 현금을 직접 지불하였음이 배양비 지급명세서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본 사업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환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일본의 첨단SS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었고, 일본 측과 계약 당시 다른 기관들은 배양비를
○○○ ~
○○○ 으로 하는데
○○○ 으로 해주는 조건으로 가급적 현금으로 지불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사업의 주체인 일본 BB□□□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다. 청구인은 일반적인 법인회사가 아닌 소규모 개인사업자이다.
(4) 영수증은 배양비 대가를 지급하고 발급받은 것으로서, 환자의 전체 수탁금 중 60% 정도의 수탁경비인 배양비는 계약서 3조 1항에 따라 1회 배양시
○○○ (약
○○○ 원)이 지급되는 사항으로 치료를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이며, 배양비용명세서와 BB□□□의 수령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는 부인할 수 없는 비용이다. 설령 영수증이 없다하더라도 반드시 지출되는 비용이다.
(5)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배양비가 일본에 입금된 사실이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심의결과가 나왔는데 조사청은 이를 부인하였는바, 이는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근거없는 추정과 오판에 의한 부당한 과세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다-1) 조사청 반박의견
○ 환전상을 통한 환전방식은 금융기관을 통한 환전방식보다 위험부담은 물론 추가적인 인력 소요 및 대금지급의 불명확성 등 추가적인 문제가 많아서, 거래를 은폐 또는 단절시키거나 상대방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환전상과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또한, 초장기에는 외국환 은행을 통한 송금도 수차례 있었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전산망에 의해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의 근로자로 등재된 전○○, 김○○ 및 자금담당이라고 주장하는 J○○의 2016년~2019년 기간의 외환 송금내역을 확인한 바, 동 기간에 일본에 송금된 내역은 단 한건도 확인되지 않는다.
○ 청구인의 구체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환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게 하고, 은행을 통한 비싼 송금료를 지불할 수 없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상황, BB□□□의 현금 지불 요구 등으로 인하여 배양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회사의 상황과는 다르며, 입증 근거 또한 전무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 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질과세에 따라 쟁점수수료로 시정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사업초기 개인별 알선수수료가 10%임을 알았지만, 신고를 개인별로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10%의 고객의 총액을 신고하게 되었는데, 원하는 환자에게는 총액의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것이 환자를 위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조세탈루 의도나 납세의무를 태만히 하고자 하는 것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조사청이 이를 왜곡하여 나머지 입금액을 신고누락으로 단순히 판단하는 것은 과다한 법 해석으로 위법부당하다.
(2) 조사청은 잘못 신고한 것을 존중하여 계속 잘못 신고한 것으로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신고를 잘못한 점을 인정하고 이번 기회에 잘못된 기장 위임이나 세무신고를 바로잡아 나가고자 한다(2020년은 알선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하였음)
(3) 그동안 청구인이 신고해 온 부가가치세 방식은‘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 아니라고 사료되는바 광법위하게 인정되는 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구인은 수탁경비를 SS배양비, 지상비(교통비, 항공료 등), 진료비 등 종류별로 구분하여 받았고, 알선수수료도 10%로 정해서 운영하였기 때문에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과 세표준을 무엇으로 할 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세법적용의 문제로,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된다.
(4) 수탁경비와 알선수수료(10%, 약
○○○ 원)의 구분이 쉽게 되어 구분하여 계약하였고, 용역제공의 주체와 책임은 BB□□□이며, 장부역할을 하는 계좌를 집계하면 쉽게 정산이 된다.
(5) 의료업무제휴계약서상 제1조에 BB□□□와 청구인 각자의 역할이 분명히 나오며, 청구인은 단순 보조의 역할이지 주체가 아님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며, 일반 여행업체와 동일하게 쟁점수수료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6) 계약서를 보면 일본측이 주체이며, 한국은 대행업체로 보조역할이라고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데, 조사청은 한국이 주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청은 총입금액(쟁점입금액) 중 기신고분을 차감한 금액을 수입금액 탈루로 단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과세표준계산 시 수탁경비를 차감하지 않은 것은, BB□□□와의 공식계약서 내용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명백히 부당한 세법해석이다. 라-1) 조사청 반박의견
○ 국세청, 법원 등은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 숙박비, 입장료, 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 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며,
•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거나 추후 경비 지출에 따른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고 일관되게 해석․판시하고 있다.
○ 여행알선업자의 부가가치세 총액신고 방식과 순액신고 방식은 구분기재 ․ 사후정산 여부에 따라 두 가지 모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며, 동종업계의 지인이 10% 정도 신고하면 된다는 말은 결코 신뢰할 수 없는 회계원칙에 불과하며,
○ 개인별 알선수수료가 10% 임을 알았고 원하는 환자에게 총액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환자를 위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몇몇의 환자들에게 총액의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발급해 준 금액이, 차명 계좌와 사업용계좌로 입금받은 총 금액의 10% 수준 정도가 되니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며,
• 진짜로 환자들을 위하는 것이라면 사업용계좌는 물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모두에 대하여 총액의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것이 청구주장에 부합되는 행위가 될 것이다.
○ 청구인은 ○○○원이 넘는 매출누락 사실이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되자, 이제 와서 수탁비를 구분하여 받았고 알선수수료도 10%로 정해서 운영하였기 때문에 쟁점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입증서류 없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 마) ○○○-☆☆☆☆요법의 주체는 일본 BB□□□이다.
(1) 청구인은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병행업체이다. 인바운드는 사드 사태 이후 중국인의 방문이 중지되다시피 하여 매출이 미미하였고, 그 대신 일본으로의 아웃바운드 의료관광이 2016년 하반기부터 연간
○○ 명(1주일에
○ 명)정도 되다가 2020년 3월 코로나로 중단된 상태이다.
(2) 의료업무제휴계약서 상 계약권한과 관리책임은 BB□□□에게 있다.
① 청구인은 BB□□□의 한국공식대행업체로 위임을 받아 국내에 일본☆☆☆☆치료를 소개, 신청자들을 모집 알선하고 일정조정, 통역, 수행 등의 보조역할을 한다. 쟁점신청서나 설 명서 등에 쟁점사업장이 BB□□□의 공식대행업체라고 기재된 사실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으며,
② 의료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청구인은 국내환자들에게 BB□□□의 치료 방법 등의 설명을 위임받았고, 이는 쟁점신청서나 설명서 등 계약파일 여러 곳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③ 청구인이 ‘대행사’일 뿐이라는 근거서류는‘○○○-☆☆☆☆요법 시행에 관한 정보’에도 분명히 설명되어 있다.
④ ‘○○○-☆☆☆☆요법 가격 및 조건’안내 자료에서도 ○○은행 사업용계좌(쟁점사업장)와 K○○(쟁점차명계좌)로 납부 안내함으로써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음이 입증된다.
⑤ 청구인은 BB□□□와 법률적으로 계약하였으며, BB□□□와 CC◊◊◊는 특수한 관계로 그들 상호간에 계약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CC◊◊◊의 ☆☆☆☆배양부분은 BB□□□의 대표가 설립, 운영, 기술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BB□□□의 대표는 일본 내에서도 유명한 ☆☆☆☆배양의 권위자이며, 이 분야에서 국제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분의 부친은 일본인이고, 모친이 한국인이라 한국인에게는 특별히 저렴하게 공급해주는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한다. 청구인은 BB□□□와 CC◊◊◊를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용역은 ☆☆☆☆배양이며,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은 BB□□□에게 있다.
(3) 의료업무제휴계약서 상 경비의 정산 결정 권한은 BB□□□에게 있다.
① 의료업무제휴계약서 제3조, 제5조, 부칙에 따라 모든 정산의 권한은 일본측에 있으며, 배양비와 수수료를 제외한 대행위탁 제경비와 광고, 홍보 등의 비용은 청구인이 사용할 수 있게 위탁받았다.
② 계약서의 부칙은 의료업무제휴계약서 제8조(기타)(본 계약의 해석, 운영에 대해서 의문 내지 이의가 있을 경우, 또한 본 계약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매번 별도로 협의하되 쌍방이 성의껏 이를 해결하도록 한다)에 따라 정해진 것이며, 이를 성의껏 따르고 있다.
③ 매주 1회 이상 일본을 방문하여 신청인 개인별로 수탁받은 금액과 질병상태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였고 특히 환불의 경우는 긴급하게 연락하여 배양을 중단하는 일과 비용 환불을 논의하였으며, 여러 번 신청하거나 여러 명이 신청할 경우 환자들의 환불문제를 상의하였으며, 할인해 주라는 지시를 받고 할인해 주었던 것이다. 이것도 금융계좌내역을 통해 확인되며 조사청에서도 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시인하고 있다. 즉, 소요경비의 결정권한과 정산권한은 모두 청구인이 위임을 받은 사항이지만, 매주 일본 측과 상의하여 집행하였다.
(4) 청구인은 BB□□□의 의료행위 보조역할 이상의 권한이 없다.
① 본 사업의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용역의 제공은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배양의 책임과 위험부담은 일본 측에 있으며, 경제적인 비용과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주체는 일본 BB□□□이다. 또한 계약 취소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BB□□□의 권고로 만든 환불정책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바, 환불 시 배양비용을 증감할 수 있는 구조이며, 실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배양비 환불을 가감하여 배양비를 지급하고 있다. 실제 일본 배양비 지급 명세를 보면, 여러 번 환불받은 기록이 나타난다.
(5) 조사청에서는 조사 초기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기 위해 문답서를 징취하였으며, 비정기세무조사를 일생에 처음 받는 청구인으로서는 초기의 억압되고 당황스러운 상태에서 세무전문가의 도움없이 유도 심문에 의해 작성된 문답서 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 소위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확인서, 명세서, 자술서, 각서 등이 과세관청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작성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것이라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91다32053, 1992.3.31. 참조) 마-1) 조사청 반박의견
○ BB□□□는 국내 △△환자와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없이 쟁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 배 양 의뢰 ․ 인계라는 국한된 부문만 수행하는 청구인의 협력업체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국내 △△환자 에게 지급받은 모든 금전적인 가치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공되는 쟁점 프로그램에 대한 일체의 책임과 위험까지 부담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 내용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다.
○ 또한, 청구인은 문답서 작성 시 세무사의 조력 없이 억압과 당황스러운 상태 및 유도 심문에 의한 문답이기 때문에 해당 문답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총 2회 문답 중 2회 모두 세무사의 조력을 받았으며 문답서 말미에 세무대리인의 싸인 또한 되어 있어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 바)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결정되어야 한다.
(1) 쟁점①용역 계약 시 비용이 고가이므로 개인별로 수탁금 내용과 알선수수료 및 ☆☆☆☆ 치료의 효과와 부작용, 여행일정 등을 상세히 수차례 설명하여야 계약이 가능하였고, 수탁금 청구 내역서에도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여 작성 운영하고 있다. 즉, 계좌로 입금된 총액의 10%는 일률적으로 알선수수료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중 일률적으로 ○○○(약 ○○○원)은 배양비이며 나머지는 지상비이다. 청구인은 세금신고 시 총액의 10% 정도를 세무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동종업계도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어 따로 장부를 만들지 않고 2개의 사업용과 차명계좌를 장부로 생각하고 계좌 관리만 해왔으며, 이 계좌는 환자별 수탁금과 알선수수료가 구분기재 관리 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으며 다만 개인별로 나누어서 기재하지 않은 이유는 너무 단순한 정산이므로 개인별 기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2) 또한 BB□□□와 별도로 협의하여 ☆☆☆☆를 여러 차례 시행한 고객에게는 다음 계약 시 할인을 해주거나 여러 명이 동시에 시행할 때에 청구인이 알선수수료를 더 취하기 보다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할인하여 운영해왔다. 실제로 전체 평균을 내어보니 수수료 포함 ○○○원이 계약비용이었으나 실제 ○○○원을 고객으로부터 받았다. 즉 조사청이 지적한 치료가 끝나고 인당 ○○원을 돌려준 것과 마찬가지이다.
(3) 개인별 수탁금과 환불액은‘개인별 연도별 ☆☆☆☆배양횟수 및 금액에 의거 관리되고 있으며, 수탁경비는 여행업의 특성상 개인별로 정산은 어렵지만 과세기간별 정산수수료가 계산 되며 과세표준 신고가 되고 있다. 청구인은 BB□□□의 공식대행업체로, 알선수수료가 충분히 구분되며, 신청인들에게 구분하여 설명․계약하였다. 쟁점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본질적이고 중요한 용역의 제공은 일본 ☆☆☆☆배양이며, ☆☆☆☆배양의 책임은 BB□□□에게 있으며, 계약시의 주체도 BB□□□임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배양의 책임은 배양액에 병원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감염이나 충분한 배양SS수 등이 되는데, 이는 BB□□□의 배양보고서를 개인별로 받고 있다. 실제로 배양이 잘 안되어서 SS수가 부족한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이때는 BB□□□에서 배양비 포함 수탁금 전액을 환불해 주거나 다음 배양시 비용을 받지 않는 등의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었다.
(4) 청구인의 사업은 오직 일본 한 곳만 가고 한 종류의 여행이며, 소수(연간 약 ○○명)의 고객이므로, 계좌관리 만으로도 개인별 수탁금과 배양비, 가이드항공료 등 수탁경비는 종류별로 정산 가능하고 알선수수료(10%)가 자동으로 구분 기재 관리된다. 따라서 쟁점수수료에 대해서만 과세표준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바-1) 조사청 반박의견
○ 청구인은 수탁금 청구내역서에 수탁금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여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수탁금 청구내역서에 기재된 것처럼 운영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고, 2개의 사업용 계좌와 차명계좌를 장부로 생각하고 계좌관리만 해왔으며,
• 계좌 관리로 신청인별 수탁금과 알선수수료를 구분 기재 관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금융계좌상으로는 어느 누구도 신청인별로 대응되는 수탁금과 그에 대한 알선수수료를 구분할 수 없다.
○ 청구인은 BB□□□와 별도 협의를 해서 할인을 해주었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증빙은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은 채, 구두상으로만 주장하는 것이며,
• 금융계좌를 파악하면 신청인별로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수탁금과 알선수수료를 구분․정산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금융계좌상으로는 어느 누구도 신청인별 수탁금과 그에 대한 알선수수료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유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 청구인은 일본 한 곳만 가고, 소수의 고객이므로 계좌관리 만으로도 개인별 수탁금과 배양비, 가이드항공료 등 수탁경비의 종류별 정산 및 알선수수료가 자동으로 구분기재 관리된다고 주장하나,
• 여행알선업자는 먼저 여행객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을 때 수탁금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다음으로 그렇게 구분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수탁금과 알선수수료로 장부상 구분 기재 ․ 관리해야 여행알선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 아래 예시와 같이, 여행객으로부터 대가를 구분하여 지급받을 당시 예상했던 수탁금은 여행이 진행됨에 따라 언제라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청구인 입장에서는 수탁금(임시) 계정을 사용․관리해야 향후 정확한 알선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며, 대가를 지급받을 당시에만 구분되어 있고 이를 장부상 수탁금과 알선수수료를 구분․관리하지 않는다면 임의로 알선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된다.
○ 청구인은 계속해서 금융계좌만으로도 수탁경비와 알선수수료가 자동으로 구분 기재 관리된다고 주장하나, 금융계좌만으로는 어느 누구도 신청인별 대응되는 수탁경비와 알선수수료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며,
• 청구인은 국내 △△환자들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았을 당시 장부상으로 쟁점입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기재 ․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 환자별 쟁점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도 신청인별 정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정산된 수탁금과 알선수수료를 구분기재․관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이유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 사)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한 청구인의 추가의견
(1) 청구인은 BB□□□의 공식대행업체로, 의료업무제휴계약서에 따라 BB□□□를 대신하여 환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 홍보, 마케팅하고 있으며, 계약도 대신(대리계약)하고 있다. 사업의 전 과정이 BB□□□와 맺은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며, 청구인은 계약 당사자로서 대신하여 환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은 것이 본질이며, 계약 성사시‘○○○-☆☆☆☆요법 신청서를 받으면서 의료업무제휴계약서에 근거하여 치료정보, 가격정보, 환불정책, 수탁금청구내역, 설명서, 여행일정표와 함께 환자들에게 설명함으로써 청구인은 여행업의 보조역할을 수행하며, 치료주체, 계약권한, 관리책임 등은 BB□□□에게 있음을 명백히 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수입은 알선수수료 10%임을 강조함으로써 치료비의 저렴함을 홍보하고 있다.
(2) 조사청은 의료업무제휴계약서의 앞뒤 문구를 자르고‘을이 희망하는 진찰, 진료 등의 상담에 응하고’라는 문구를, BB□□□는 청구인이 희망하는 진찰, 치료 등의 상담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구조이며, 상담이 선행되어야 ☆☆☆☆배양 등 이후의 업무가 진행된다고 추정, 왜곡하여 해석하고 있다. 계약서 제1조 제1항의 전문을 보면“갑은 갑의 나라(일본) 의료기관과 제휴하고, 을의 나라(한국)의 환자를 접수하는 창구가 되어, 을이 희망하는 진찰, 진료 등의 상담에 응하고, 갑측 의료기관의 치료방침과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갑의 클리닉에서 이 치료계획에 기초한 치료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력한다”고 되어있다. 즉, 일본의 의료관광회사인 BB□□□는, 일본의료기관과 제휴하여 한국환자들의 접수권을 가지며, 한국 의료관광회사인 청구인이 희망하는 진찰, 진료 등의 상담에 응하고(상담권도 일본에 있음) 일본 측 의료기관의 치료방침과 계획을 수립하고(치료권, 계획권이 일본에 있음) 일본의 클리닉에서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한다. 여기서 청구인과 BB□□□와의 상담이라 함은 어떤 질병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는지 ☆☆치료가 효과가 있는 지 진단서나 준비서류는 무엇인지 등의 통상적인 의료관광코디네이터의 상담이므로 반드시 선행되지 않아도 후속 업무는 진행된다.
(3) 소요경비 결정이나 정산은 일본회사로부터 위임받아 집행하고 있으며, 환자들의 관리는 환자들이 속한 병원에서 하는 것으로, BB□□□는 병원이 아니므로 질병관리는 안하고 ☆☆☆☆배양만 제공한다. 조사청은 작은 개인회사를 대규모 의료재단이나 병원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 같다.
(4) 일본 ☆☆☆☆배양의 운영주체는 BB□□□이며, 청구인은 ☆☆☆☆배양액을 전달해주고 비용도 전달해주는 일종의 국제택배회사의 역할만 한다.
(5) 청구인과 동일한 업체의 질의예규에도 영세율을 적용하였으며, 이 업체는 청구인이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 약 10개월 정도 일을 배웠던 회사이다. 명동 환전도 이 회사에서 배웠고, 송 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도 이 회사에서 배웠으며 이 회사와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 아) 특수약제공급과 관련한 청구인의 추가 의견
(1) 청구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고, ☆☆☆☆신청자들 중에서 원하는 경우만 비독립적, 종속적으로 구하여 비영리적으로 전달하는 용역을 제공하였다. 약품을 제조한 것도 아니고 포장 가공한 것도 아니므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었다.
(2) 조사청은 4년 동안 국내 △△환자가 ○○○명이며, 특수약제는 동 기간동안 ○○○개를 구입한 것이 국내 △△환자수 대비 ***%에 해당하여 주된 사업보다 더 많은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주된 사업보다 사업성이 좋다고 판단하였는데, 조사청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이유 없는 주장이다.
(3) 우선 4년 동안 ○○○회가 아니고 ○○○개를 구입한 것이다. 물론, 매번 구매시 한 개씩 구매하면 마찬가지이지만, 2개 이상을 구매한 적도 있다. 총 ○○○명 중 ○○명에게 특수약제를 전달하였으므로, 횟수나 인원수로 보면 %에 해당한다. 또한 ☆☆☆☆ 배양건수는 4년동안 ○○○회인데, 특수약제는 ○○○개로, 약 %정도이다. 즉, % 또는 %에 불과한 것을 ***%로 왜곡한 추정이다.
(4) 재고를 보유하였다고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 또한 사실관계가 다르다. 2016년 1분기말에 재고가 2개로 파악되나, 이는 재고가 아니고 예비확보물량이다. 약을 구하고 싶다고 언제든지 구할 수 없어, 구할 수 있을 때 한두개씩 구해놓은 것이며, 여기에는 부탁했다가 취소한 사람들의 약도 포함되어 있다. aaaa는 3주에 한번 주사하는데, 3개를 구해달라는 환자의 경우 1개는 전달하고 3주〜6주 후에 전달해야 할 경우 보관을 해야 하는 물량이다.
(5) 조사청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특수약제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일시적․일회성으로 구입하여 전달한 것이다. 연도별 구입수량은 2016년 ○○개, 2017년 ○○○개, 2018년 ○○개, 2019년 ○○개로 파악되며, 2018년부터는 국내 병원에서 약을 주사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청구인은 초기부터 알고 있었으므로 이것으로 이득을 남기는 사업을 할 수 없었으며, 2018년 ○○개, 2019년 ○○개는 거동이 어려워 ○○ 소재의 병원 조차도 방문하기 어려운 지방 소재 환자 등 특별한 환자에게만 한 달에 한 두명 전달하였다. 따라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았고 일시적, 비독립적, 종속적, 비영리적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전달한 것이다.
(6) 직접 경비는 대부분 간호사의 출장 주사비와 교통비, 직원들의 교통 출장비이다. ☆☆☆☆배양액과 특수약제는 △△환자들이 같은 날에 주사를 두 번 맞으면 매우 힘들어 하고 부작용이 날수 있어 원칙적으로 같은 날에 맞지 않고 다른 날에 맞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직접 경비는 대부분 특수약제 전달시 제공된 비용이며, 특수약제 입금액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특수약제 관련 입·출금내역은 서비스 차원이라 정산하지 않았다. 즉, 모자라도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았고, 미미하지만 할인을 해준 경우는 더러 있다. 직접경비의 객관적인 금융자료는 계좌에 모두 나와 있고 제출소명 하였다.
(7) 특수약제는 봉사 차원에서 전달하였다. 봉사 활동에 과세를 할 수 없으니 조사청이 꼭 과세를 하여야 한다면 구매대행으로 봐서 대행 수수료에 과세를 해달라는 의도이므로, 구매대행의 서류나 증빙은 없다.
(8) 환자들에 대한 봉사 차원에서 이익을 남기거나 조금이라도 대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는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적용할 수 없으며(부가가치세법 제12조) 통상적으로는 전문의약품이나 특수약제 및 희귀병 치료제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2020 집행기준 26-0-2). 아-1) 조사청 반박의견
○ 청구인은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재고를 보유하면서 국내 △△환자들에게 특수 약제를 판매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재화의 유상공급 거래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 특수약제 관련 금융거래 내역과 청구인이 소명한 자료를 통해 재고를 보유한 상태에서 판매행위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계산 및 책임하에 독 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의 행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 사업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각 별도로
○○○ 회에 걸쳐 입금받았는지, 아 니면
○○○ 개를 구입하였는지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아니며 청구인은 1~2회 정도로 그치는 일시적인 경우가 아닌 계속 반복적인 행위를 했으므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 청구인은 재고가 아니고 예비 확보 물량이라고 주장하나, 특수약제 관련 대 금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입대금을 지급한 예비 확보 물량과 재고는 경제적으로나 세무적으로나 같은 의미인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청구인은 특수약제를 일시적 ․ 일회성으로 구입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계 속적 ․ 반복적이라는 의미는 여러 차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만약, 국내 △△환자 1명에게만 특수약제 판매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청구인 주장처럼 일시적인 경우로 판단할 수는 있지만 청구인의 행위는 국내 수십명에 달하는 환자들에게 판매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행위는 계속적 ․ 반복적인 행위로 보아야 한다.
○ 청구인은 간호사의 출장 주사비와 교통비, 직원들의 교통출장비는 특수약제 관련 직접경비라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 프로그램 관련 대응경비이며 설령, 특수약제 관련 직접경비라 하더라도 쟁점 프로그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융계좌 내역만으로는 어느 누구도 특수약제를 구입한 환자별로 구분하여 정산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 자) 쟁점차명계좌 신고누락분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
(1) 2016.6.25. 입금된
○○○ 원은 2016.6.30. 현재 사업운영 상 잔액으로 관리되고 있다가 2016.7.22. 사업용 계좌로 이체되었다. 2016.6.30.자에 동 금액이 차명계좌에 있었다고 해서 조세포탈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 다거나 조세를 포탈한 결과가 없음이 세무조사에 의해 입증되었으며
○○○ 원에 대한 수탁경비는 사업용 계좌와 차명계좌 입금액을 대상으로 사업용계좌에서 배양비 환전과 카드대금 등으로 공동 지출되었으므로 차명계좌 입금액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세법상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근거 없는 부당하고 위법한 해석이다.
(2) 청구인은 잦은 해외 출장과 체류로 긴급 자금 입·출금이 어려워 동서의 계좌를 쓰게 되었다. 1주 이상 장기 체류시(연간 1회 정도)는 OTP 카드를 남편에게 주고 가서 입·출금이 가능하였으나 1주 이내(연간 90회 이상)는 번거러워 다른 계좌를 만들게 되었다. 실제 단기간 해외 출장 시 차명계좌의 긴급자금 입·출금 자료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3) 청구인처럼 소규모의 개인 사업자가 매주 1〜2회 일본을 방문해야 할때는 방문시 1만 달러 이하의 외화를 소지할 수 있어서 직접 전달하였으며, 2인이 갈 때는 2만 달러, 여러 명이 갈 때는 그 이상이 가능하였다. 또한 년간 3〜4회 일본 측 관계자들이 한국 방문 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며, 환전은 은행에서도 하고 명동의 다수의 환전소를 주로 이용하였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될지는 몰라도 저렴한 비용으로 환자들에게 ☆☆☆☆치료를 받을 기회를 제공하려고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였다.
(4) 차명계좌는 사업용 계좌와 동일하게 사업용으로만 사용하였고 사업에 도움이 되고자 어쩔 수 없이 쓰게 된 계좌로 부정한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며 조세포탈의 목적은 더 더욱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자-1) 조사청 반박의견
○ 청구인은 차명계좌가 있었다고 해서 조세포탈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거나 조 세포 탈 결과가 없음이 세무조사에 의해 입증되었다 라고 주장하나, 세무조사에 의해 입증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차명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액을 사업용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채, 분개장 및 계정별원장 등을 거짓 기재하여 이를 바탕으로 제세신고를 한 행위는 장부의 거짓 기장,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은 청구인의 잦은 해외 출장과 체류로 긴급자금 입․출금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해외에 체류 중일때에도 사업용계좌는 정상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입금 및 출금사실이 발생되는 것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 차) 2016년 제1기 과세표준 산정시 차감되는 수탁경비 관련 청구 주장
(1) 수탁경비의 60%정도인 배양비는 1회 치료당 ○○○(약 ○○○원)으로 누구나 일정하므로, 금융계좌에 기재된 환자명(또는 보호자)으로 환자별 입금액을 관리하고 있으며, 연도별 ☆☆☆☆ 배양횟수 및 금액자료에서 확인된다.
(2) 미지급금은 BB□□□에 지급할 채무로서, 일본 출장 시 1인당 현금 만 달러 휴대 제한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2016.6.30.현재 미지급금은 ○○○(원화 ○○○원)이며,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배양비로 총 ○○○(원화 ○○○원)을 지급하였다.
(3) 의료업무제휴계약서, 배양비지급명세서, 미지급금명세, 개인별 연도별 ☆☆☆☆배양횟수 및 금액, 영수증, BB□□□가 확인해준 계약 및 부칙관련 확인서, ☆☆☆☆ 배양비 수령확인서에 의해 배양비의 지급여부가 충분히 확인되고 있으며, 이를 부인하려면 조사청에서 현재 진행중인 세무조사로서 입증해야 할 문제이다.
(4) 신용카드 결제액은 개인별 수탁금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2016년 사업초기 청구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자 DD□□의 사업용신용카드를 사용하였지만, 청구인의 수탁경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서 지출하여 정산수수료 계산시 차감한 것이다. 실제 2016년 제1기분의 카드사용 총합은 ○○○원인데, 청구인 사업용계좌에서 나간 비용이
○○○원이며, 이 중에는 가이드항공료와 일본내 사용비용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수탁경비로, 의료업무제휴계약서 제6조(마케팅의무 및 비용부담), 부칙 제3하엥 따 라 대행위탁제경비(교통비, 홍보비, 영업비, 식비 등)이다. 차-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내역에 대한 조사청 의견
○ 청구인이 쟁점 프로그램의 수탁비용이라고 하면서 제출한 미지급금 및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내용과 증빙자료를 검토한바, 신청인별 구분기재는 물론, 신청인별 사후정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 2016년 1기 과세기간 전체 내역으로, 이는 쟁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신 청인별 수탁금과 알선수수료를 사전에 구분하거나 사후에라도 정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 쟁점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크게 배양비, 항공료 및 기타 경비가 소요되는데, 항공료는 이용시기에 따른 운임 차이, 기타 경비는 가이드 비용, 출장비 및 식대 등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신청자별 청구인의 수수료는 변동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별도의 기간을 정한 채 해당 기간의 입․출금 내역 만을 근거로 수수료를 산정할 것이 아니라 쟁점 프로그램 신청자별로 구분․정산 해야 청구인의 정확한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
• 하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신청인별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전체 기간에 대한 자료에 해당하는 바, 이 사실만 보더라도 청구인은 신청인별 수탁금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여 기재 ․ 정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할 것이다.
○ 청구인은 쟁점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신청인별 구분기재 및 사후정산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미지급금에 대한 증빙서류의 진위여부를 신뢰할 수 없다.
• 청구인이 장부라고 주장하는 금융계좌를 통해 쟁점 프로그램을 신청한 환자들로 부터의 입금사실은 확인되나, 그에 대응되어 소요되는 배양비는 금융계좌 내역상 으로 신청자별 구분 자체가 불가능하다.
• 청구인은 차명계좌 및 사업용계좌를 통해 국내 △△환자들에게 지급받은 자금을 청구인의 특수관계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체한 자금을 모두 ATM기기를 통해 현금 인출 후, 명동 소재 환전상을 통해 엔화로 환전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인편으로 BB□□□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입증서류는 사인간 작성될 수 있는 BB□□□의 영수증뿐으로, 영수증 기재 내용을 보면 신청인 누구에 대한 배양비용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 미지급금 근거로 제시한 2016년 배양비용 명세와 영수증은 조사 기간 중 작성된 서 류로서 미지급금을 어떻게 산정하였고, 상호 어떻게 확인하여 수수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은 전혀 제시한 사실이 없다.
○ 청구인은 사업용계좌에서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출금된 금액
○○○ 원은 쟁점프로그램 관련 수탁비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명세서를 근거서류로 제출하였으나,
•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명세서를 보면 신용카드 발급명의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타사업체인 DD□□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한 금액이 사적비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관련 비용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 용금액이 청구인의 타사업체인 DD□□ 비용인지 아니면 쟁점 사업장의 비용인지 확인할 수 없다.
○ 청구인은 타사업체인 DD□□의 2016.1.부터 2016.12. 기간 전체 신용카드 사용내역 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 사업용계좌에서
○○ 카드 결제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 원이므로 이는 쟁점 프로그램 관련 수탁비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 동 금액이 언제, 어디에서, 얼마를 사용한 것에 대한 결제분인지에 대하여는 구 분 하여 밝히지 않고 청구인 사업용계좌에서 신용카드 대금으로 지급됐기 때 문에 쟁점 프로그램 관련 수탁비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 신용카드 사용내역 또한
○○○ 면세점 등 수탁 비로 볼 수 없는 금액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판단
1. ☆☆☆☆치료 신청인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입금액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쟁점수수료 만을 과세표준으로 볼 것인지
- 가)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두22485, 2017.5.18.참조)
- 나)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청구인이 ☆☆☆☆치료 신청인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입금액 총액이 청구인이 제공한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쟁점수수료만이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인과 BB□□□가 체결한 의료업무제휴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BB□□□에게 1회 치료 당
○○○ 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반면 ☆☆☆☆요법의 전체가격, 조건에 대한 합의 사항, 신청 취소에 대한 환불정책, 의료사고발생 시 책임 조항 등이 별도로 작성되어 있지 않고, 치료에 병행하는 비용은 실제 치료비를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타 치료비 및 검사료는 청구인이 환자로부터 실제 치료비를 받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BB□□□는 국내 △△환자들과는 어떠한 법률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청구인이 제공하는 ☆☆☆☆치료 서비스와 관련된 협력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요법 신청서에는 청구인과 국내 △△환자들만이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로 나타나 있으며, BB□□□와 국내 △△환자간의 진료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배양 외 다른 부문(일정관리, 채혈, 운송, 배양SS 주입 등) 모두에 대해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BB□□□가 제공하는 의료행위를 단순히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쟁점프로그램 계약의 당사자 또는 주체는 청구인과 국내 △△환자이며 청구인이 국내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청구인은 수탁금청구내역서를 제시하면서 국내 환자들과 계약할 당시 수탁비용과 알선수수료가 구분되어 포함되었음을 설명하였고, 100% 통장 거래로 수탁금 입금액과 수탁항목별 지출액을 차감하여 정산하였으며, 사업특성상 공통경비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별 정산이 어려워 과세기간별로 쟁점수수료를 계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수탁금청구내역서 내용에는 ☆☆☆☆배양비, 일본병원진료비, 채혈주사료, 여행자와 가이드교통비 및 식대, 가이드항공료, 알선수수료 10%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문답서에 따르면 국내 환자가 일본으로 출국하여 진료와 채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채혈이 진행되었고 직원이 환자의 혈액을 일본으로 가져가서 전달해 주기 때문에 실제 수탁금 청구내역서에 있는 금액이 청구내역서 대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장부상으로 수탁금과 알선수수료를 구분 기재하고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행사가 종료된 이후 수탁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여행알선수수료로 정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청구인이 수탁비용이라고 주장하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경우 타사업체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비용으로 사업관련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일부 현금영수증을 요구한 신청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알선수수료 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입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수수료가 외화획득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부가가치세법제2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사업지원서비스업(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호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국내 △△환자들이 ☆☆☆☆치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쟁점프로그램에 대한 계약권한, 관리책임, 경비구분, 정산 권한 일체를 가지고 국내 환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청구인과 국내 △△환자들간에 진행된 국내 거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BB□□□에게 환자 모집 알선, 대리계약, 보조 등의 사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수수료가 외화회화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영세율적용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특수약제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인 지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는 제1항 제2호에서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고, 제3조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위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특수약제공급이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은 ☆☆☆☆치료를 신청한 환자들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 차원에서 특수약제를 공급해 준 것이므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익을 남기지 않았으므로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조사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년부터 2019년 기간 동안 총
○○○ 개의 특수약제를 구입하여 국내 △△환자들에게 판매 또는 제공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예비 확보 물량이라고는 하나 특수약제 재고를 보유한 상태에서 환자들에게 특수약제를 공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 반복적 행위를 통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고객들이 요청한 금액 보다 10% 정도 할인된 가격에 특수약제를 구매하여 환자들에게 공급하였고, 특수약제관련 입출금내역에서 특수약제 판매처에 지급한 금액과 국내△△환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이 특수약제 공급과 관련하여 직접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간호사의 출장 주사비, 교통비 등이 실제로 특수약제 공급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수약제 공급 시 별도의 대가를 수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된다는 청구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4. 특수약제의 공급은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대행수수료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설령 특수약제를 공급한 거래가 용역의 무상공급이 아니라 하더라도, 구매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에 해당 되므로 입금 총액이 아닌 입금액에서 특수약제 구매대금을 차감한 대행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 나타나는 특수약제 관련 입․출금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판매업체로부터 특수약제를 공급받은 후 일정한 마진을 더해 판매하는 구조로 통상적인 구매대행업자들의 거래형태와는 달리 일반적인 재화 판매업자의 거래형태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물품대금과 구매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받은 것으로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특수약제 재고를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구매대행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수약제 공급가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쟁점차명계좌를 사용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인지
- 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 나) 위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쟁점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한 행위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아니므로 부당과소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은 사업용 계좌가 아닌 청구인의 동서 명의의 쟁점차명계좌를 개설 하여 지속적으로 매출 대금을 수취하고 있었는바 재산을 은닉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201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차명계좌에서 사업용계좌로 이체하지 아니하고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매출금액
○○○ 원(공급대가)을 신고 누락한 채 매출 관련 장부를 작성하고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 일부만을 매출로 신고한 행위는 장부의 거짓 기장,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② 청구인은 잦은 해외출장과 체류로 긴급자금의 입출금이 어려워서 쟁점차명계좌를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해외에 체류 중일 때에도 사업용계좌에 정상적으로 입․출금된 사실이 계좌내역에서 확인되는 등 청구인 부재 시 부득이하게 쟁점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청구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③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신고․누락한 청구인의 행위를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