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어음을 융통하기 위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21-0042 선고일 2021.12.08

청구법인은 가공품목을 제3자로부터 매입하고 매출한 세금계산서가 있는 반면, 쟁점사업장 및 쟁점거래처들은 가공품목을 회전거래처들 외 제3자로부터 매입하거나 매출한 세금계산서가 없이 종국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 출발점인 청구법인으로 다시 세금계산서가 돌아오는 것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약품거래라고 볼 수 없는 것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가. ○○약품(주)(이하 “ 청구법인 ”이라 한다)는 ○○시 ○○구에 본점을 두고 2009.1.1. 개업하여 양약 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2020.2.28.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나. 이○○(이하 “ 청구인 ”이라 한다)은 2015.3.6. ○○도 ○○시에서 ○○실업(이하 “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2019.8.30. 사업부진을 이유로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5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쟁점사업장, ㈜△△약품(이하 “ △△약품 ” 이라 한다), □□약품(이하 △△약품과 □□약품을 “ 쟁점거래처들 ”이라 한다)에 총 매출금액(공급가액) 15,075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2016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쟁점사업장, △△약품으로부터 총 매입금액(공급가액) 14,357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 하였다.

  • 라. 쟁점사업장은 2016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약품, 청구법인에 총 매출금액(공급가액) 12,585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2015년 제2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청구법인,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총 매입금액(공급가액) 12,674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마. ○○ 지방국세청장(이하 “ 조사청 ”이라 한다)은 2020.4.23.부터 2020.11.30.까지 청구법인 및 청구인에 대한 통합조사(대상기간 2015.1.1.∼2019.6.30.)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약품, 쟁점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약품 및 쟁점사업장 발행어음을 수취한 후 어음을 은행에 할인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뒤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그림1>과 같이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취소한 것으로 확정(이하 “ 쟁점①세금계산서 ”라 한다)하였으며, 2015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청구법인, 쟁점사업장, 쟁점거래처들(이하 “ 회전거래처들 ”이라 한다) 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 중 품목이 ‘○○글’, ‘○○○○○건조효모’, ‘○○○철’(이하 3개 품목을 “ 가공품목 ”이라 한다)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어음발행을 통한 자금융통 목적으로 <그림2>, <그림2-1>과 같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이하 “ 쟁점②세금계산서 ”라 한다)하였다.
  • 바. 조사청은 청구법인 및 쟁점사업장에 대한 쟁점①세금계산서, 쟁점②세금계산서를 부인하여 2020.11.26. 부가가치세 등 제세결정상황을 ○○세무서장(이하 “ 처분청1 ” 이라 한다) 및 △△세무서장(이하 “ 처분청2 ”라 한다)에 통보하였고, 처분청1은 조사청이 통보한 제세결정상황에 따라 2020.12.1. 청구법인의2015년 제1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66,530,973원 및 2015∼2019 사업연도 법인세 161,752,148원을 <표1>, <표1-1>과 같이, 청구인의 2015년∼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6,832,280원을 <표2>과 같이 경정·고지하였으며, 처분청2는 조사청이 통보한 제세결정상황에 따라 2020.12.1. 쟁점사업장의2015년 제2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7,025,363원을 <표2-1>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 사. 청구법인 및 청구인(이하 “ 청구인들 ”이라 한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1.7.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조사청은 청구인들을 장장 7개월 동안이나 조사하면서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 어음결제 내역 등 일부만 확인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은 사실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과세 편의적 행위로 심히 부당하다.

  • 가. 청구법인의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약품의 판매·반품으로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적인 거래에서 수수한 +, - 세금계산서이다. 1) 청구법인의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에서 쟁점사업장 및 □□약품에 약품이 판매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고, 이후 쟁점사업장 및 □□약품에서 판매되지 않은 약품이 청구법인에 반품되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 및 □□약품에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한 것이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과 □□약품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거래대금으로 어음을 수취한 후 은행에 할인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 및 □□약품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여 쟁점①세금계산서가 거짓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은행에 할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할인하고자 하는 어음과 물품판매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또 어음이 할인처리가 될지라도 은행의 사후관리에 의해 기 어음할인 시 제출된 세금계산서가 취소된 내역이 밝혀지면 청구법인의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도 그 업체의 어음할인이 청구되면 어음할인이 부결됨과 동시에 청구법인의 어음 할인계정 자체가 해지될 수 있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조사청의 주장처럼 어음할인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취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이 □□약품에 세금계산서 발행 취소한 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5년∼2017년 중 □□약품에 판매한 약품이 □□약품에서 약국 등에 판매가 잘 되지 않게 되면서 청구법인이 □□약품으로부터 받아야 할 약품판매 대금 대신에 □□약품이 발행한 어음을 차용한 적이 있었으나, 청구법인이 □□약품 발행어음을 차용하여 사용한 융통어음은 총 11건으로 조사청에서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한 □□약품의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취소거래(+22매, -21매)와는 별개의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그 융통어음을 은행에 할인 신청할 때에는 청구법인이 □□약품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은행에 제출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른 업체(쟁점사업장, ◇◇약품)가 그 융통어음에 배서를 한 것처럼 하고, 청구법인이 그 융통어음에 배서한 업체의 세금계산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이상 없이 그 융통어음을 할인하였던 것이다.

4.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세금계산서 발행 취소한 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2015년 제2기에 발행하고 취소한 세금계산서는 당시 청구법인에서 쟁점사업장에 실지 판매가 이루어졌으나 쟁점사업장에서 제대로 판매가 되지 않아 반품된 것이며,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판매한 약품이 반품되었으나, 청구법인이 수취한 어음을 은행에 할인한 관계로 추후 은행에 할인한 어음금액을 상환하여 어음할인을 취소하고, 은행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이 발행한 할인어음을 반환 받아서 쟁점사업장에 돌려준 것이다.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2015.9.30. 발행한 세금계산서 519,999,999원과 2015.12.31.취소한 세금계산서 –519,999,999원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어음을 수취한 사실이 없어 조사청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이며, 상기 건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약품을 판매하였으나 쟁점사업장에서 그 약품 판매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일단 반품을 받고 이듬해부터 다시 계획 판매하기로 하고 정리된 부분으로, 당시 쟁점사업장에 반품을 하지 않고 그대로 해를 넘어갈 수 있었으나, 쟁점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다 매입으로 고액의 환급이 발생하는 문제로 상품들을 돌려받고 반품 처리한 것이다.

  • 나. 조사청은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적법성을 증명하지 않은 채, 부도폐업으로 인해 거래사실 관련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청구인들에게 그 입증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1) 조사청은 7개월 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청구인들을 조사하면서 청구법인, 쟁점사업장의 어음결제 외 기타현금결제 등은 제대로 살피지도 않았고,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및 취소, 어음결제 내역 등 극히 일부만 조사한 사실을 가지고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추정하여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것은 심히 부당한 것이다. 2) 청구인들이 2021.2.26. ○○지방국세청장에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들에게 통지한 이의신청 결정문에는 상기 1)의 조사내용만 가지고 “조사청이 과세요건 사실 또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였다”고 하면서 “조사청이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사정은 청구인들이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청구인들은 쟁점②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받은 거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2020.2.28.(쟁점사업장은 2019.8.30.) 폐업하였지만 실제 부도는 2019. 4.1. 발생 하였으며, 그 당시 법인사옥, 개인재산 등 아무것도 남지 않고 모두 헐값에 처분된 상황에서 청구법인 및 쟁점사업장의 거래와 관련된 증빙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라고 하는지 도대체 수긍이 가지 않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에서 당시 사용하였던 전산파일 프로그램은 ○○○○컴에서 제작한 소프트웨어 SIMS이고, 청구법인이 2019년 4월 부도가 나기 전부터 사용료가 6개월가량 연체되어 서버접근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 후로 1년이 경과한 이후 국세청의 조사가 들어와서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고자 아주 짧은 기간이나마 재사용 의뢰를 하였으나, 청구법인 관련 데이터들은 이미 삭제된 지 오래되었으며,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된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 시 제출한 거래명세서는 당시 쟁점사업장에서 일부 찾아서 낸 것이 전부이며, 청구인들의 그 외 모든 전산상의 장부 및 거래내역은 찾을 수가 없어서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 다. 조사청에서 가공거래로 확정한 쟁점②세금계산서는 회전거래처들 간에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적인 거래에서 수수한 세금계산서이다. 1) 조사청은 회전거래처들 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품목 또는 대표품목으로 가공품목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오직 어음할인을 통한 자금융통 목적으로 발행한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쟁점②세금계산서를 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 및 쟁점사업장에서 발행·수취한 세금계산서 중에서 조사청이 문제로 삼고 있는 가공품목은 실제로 판매한 약품들이며 실질적으로 가공품목외 다수품목들이 같이 판매가 되었으나, 세금계산서 상 품목 란에는 가공품목을 대표품목으로 하여 ‘가공품목외 몇 건’ 이라고 표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청구법인 → 쟁점사업장 50매, 쟁점사업장 → △△약품 131매, □□약품 → 쟁점사업장 13매)를 보면 세금계산서 품목 란에 기재된 품목 이외에도 더 많은 약품들이 거래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며 그 당시 약품 도매업체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품목을 거래처에 판매하는 경우 판매업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별도로 판매한 세부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그러한 업무를 담당자 차원에서 간소화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상의 품목 란에 기재하는 대표품목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의약품인 ‘가공품목외’라고 기재하게 된 것이다. 2) 조사청은 품목이 가공품목으로 기재된 거짓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 쟁점사업장은 △△약품에, △△약품은 청구법인에 차례로 발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는 거래대금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에게 각각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장이 발행한 어음의 상환내역을 보면 쟁점사업장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의 계좌에 입금해준 자금으로 쟁점사업장이 발행한 어음을 만기에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고, 결국 청구법인은 결제대금으로 받은 쟁점사업장의 어음을 할인한 후 수개월 후 쟁점사업장에서 발행한 어음이 만기가 되면 청구법인 스스로 결제 * 하는 결과와 동일한 것이어서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어음융통을 위한 거짓세금계산서인 것이다. 조사청은 쟁점사업장의 만기 어음들을 청구법인에서 모두 대신 상환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무관한 것이다. 당시 쟁점사업장에서는 매출처인 ○○○○○병원에서 수금하는 현금, 타 거래처 및 △△약품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어음과 카드, B2B 결제를 통해 수금을 해 왔었고, 쟁점사업장은 청구법인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 매입대금 111억원 상당을 제외한 32억원 상당의 금액이 청구법인에서 쟁점사업장에 초과 입금된 내용이 있으나, 쟁점사업장에 초과 입금된 32억 상당의 금액은 쟁점사업장이 △△약품의 매출대금으로 받은 타수어음(△△약품 발행어음)을 청구법인을 통하여 할인을 한 것이다. 청구법인에서 타수어음(△△약품 발행어음)을 할인하여 쟁점사업장에 현금으로 입금해 준 금액을 가지고 쟁점사업장에서 자수어음(쟁점사업장이 발행한 어음)을 만기에 결제한 내용이며, 그 당시 쟁점사업장은 자체적으로 어음을 할인할 수 있는 은행과의 거래계정이 없어서 쟁점사업장의 타수어음 또는 자수어음을 청구법인을 통해 할인하여 현금화한 내용인 것이다. 3)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약품 상호간 발행한 어음의 금액과 만기일이 동일하여 쟁점②세금계산서가 거짓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과 △△약품이 발행한 어음 중 일부일 뿐이고 실지 내용은 각기 결제한 내용이 서로 상이하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청구법인에서 △△약품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총 금액은 13,566백만원이며, 이중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6,811백만원, 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6,755백만원으로 조사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청구법인이 △△약품에 물품대금 전부를 어음으로 결제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이 △△약품에 지급한 결제 대금 중 절반에 가까운 큰 금액을 현금으로 송금한 사실이 있는데, 이 모두가 세금계산서만 받고 현금으로 지불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따라서, 조사청의 주장은 약품대금 결제가 아닌 그 많은 현금을 그냥 주었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 결국 쟁점②세금계산서가 어음만을 할인하기 위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성립하기 어려운 논리인 것이다. 4) 쟁점사업장이 △△약품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들은 약품판매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들로 은행에 어음할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발행한 것이 아니다. 쟁점사업장은 △△약품에 실제로 매월 약품을 납품하였고 거래명세서와 함께 채무 잔고에 대한 결제를 현금, 카드 또는 어음으로 <표3>과 같이 받았다. 또한, 쟁점사업장의 주 거래처인 ○○○○○병원에 의해서도 쟁점사업장에 현금결제, 카드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약품대금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황○○은 2020.6.8. 조사청에 출석하여 ‘문답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당시 황○○은 2019.4.1. 청구법인의 부도 후 그 후유증으로 모든 것을 잃고 낙심하고 있던 중 갑자기 닥친 조사청의 조사 심문 시 조사청의 질문에 대해 집중이 안 되는 상태였고, 황○○은 조사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수년 전의 상황을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내용도 아니었으며, 실제 내용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청과 무작정 답변을 주고받은 걸로 기억한다고 하고, 황○○은 청구법인에 대한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독단적인 생각으로 오판하여 실질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황○○은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작성 시에도 그 당시 계속되는 청구법인의 채권자 및 퇴직자의 소송 제기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심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조사청은 황○○의 정신이 피폐한 상황에서 한 잘못된 진술 중 일부만 가지고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라고 확정한 것은 부당한 처분인 것이다. 6) 청구인들은 그 당시 청구법인에 근무하였던 직원들로부터 약품 실제 거래사실 확인서, 쟁점사업장 임대 건물주의 확인서, 쟁점사업장 폐업 시 잔여약품(○○글 등) 운송을 하였던 박○○의 확인서 등을 제출 하였는바, 위 확인자들은 그 당시 거래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조사청에서 주장하는 가공품목의 약품이 실제로 거래가 있었다고 확인해 주고 있으므로 조사청에서 가공품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전부를 어음융통 목적의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한 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3. 조사청 의견

쟁점①세금계산서 및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어음을 발행하고 수취한 후 은행에 할인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이다.

  • 가.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어음을 할인하기 위하여 발행하고 취소한 거짓세금계산서이다. 1) 청구법인은 2015년 제1기∼ 2017년 제1기 중 황○○의 처형(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쟁점사업장과 거래관계가 밀접한 □□약품에 세금계산서 26매, 4,492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어음을 수수한 후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 25매, 4,492백만원을 <표4>와 같이 반복하였다. <표4> 쟁점①세금계산서 내역(2015년 제1기∼2017년 제1기) (공급가액. 원) 거래처 기간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쟁점세금계산서 취소 매수 금액 매수 금액 계 26 4,492,072,922 25 -4,492,072,922

□□약품 ’15.3.2.∼’17.5.19. 22 3,545,363,833 21 -3,545,363,833 쟁점사업장 ’15.9.3∼’15.12.31 4 946,709,089 4 -946,709,089 한편, 어음할인이란 은행이 어음 소지인의 요구에 따라 어음에 적힌 금액에서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뗀 금액으로 어음을 사는 것으로, 사업체가 은행에 어음할인 약정을 맺어두면 사업체가 받은 전자어음을 금융 사이트에서 은행에 배서(할인)하고, 사업체의 매출거래를 확인하는 세금계산서를 은행에 팩스 등으로 송부하는 간단한 절차로 당일 은행으로부터 손쉽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자금조달 방법인데, 청구법인은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와 □□약품과 공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취소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①세금계산서가 물품의 공급과 반품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쟁점①세금계산서 중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물량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전혀 반품거래로 볼 수 없다. 【쟁점①세금계산서 내역 중 일부】

NO 작성일자 발급일자 품목명 공급가액

① 2015.7.1. 2015.7.2

○○글 63,756,000

② 2015.7.1. 2015.8.24.

○○글 -63,756,000

③ 2015.8.24. 2015.8.24.

○○글 77,000,000

④ 2015.8.25. 2015.9.8.

○○글 -77,000,000 위 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약품에 ○○글 63,756,000원을 공급하고 2015.7.2. 세금계산서(①)를 발행한 후, □□약품에서 ○○글이 전량 반품되어 2015.8.24. 수정세금계산서(②)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약품에서 ○○글이 반품된 날과 같은 날인 2015.8.24. 청구법인은 또 다시 같은 품목인 ○○글 77,000,000원을 □□약품에 공급하고 2015.8.24. 세금계산서(③)를 발행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형태로 2015.9.8. -77,000,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④)를 발행하는 등 이후에도 계속 반복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실물거래 없이 어음을 융통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취소한 것이다. 한편, 쟁점사업장은 2015.3.6. 개업하였고, 청구인은 과거 의약품 판매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데 개업 초기에 판매처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래의 의약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대량 구매 후 전액 반품한 거래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이다. 【청구법인 → 쟁점사업장 세금계산서 발행·취소】 발급일자 공급가액 품목명 발급일자 공급가액 품목명 2015.9.7. 141,363,636

○○외 1건 2015.12.31. -141,363,636

○외 1건 2015.9.24. 148,072,727

○○외 1건 2015.12.31. -148,072,727

○외 1건 2015.9.30. 137,272,727

○○외 1건 2015.12.31. -137,272,727

○외 1건 2015.10.12. 519,999,999

○○○철외 1건 2015.12.31. -519,999,999

○○○철외 1건 3) 청구법인이 2015년 제1기∼2017년 제1기 동안 □□약품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총 44매 5,757백만원 중 발행금액의 62%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21매, 3,545백만원이 같은 과세기간에 취소되었으며, 청구법인이 2015년 제2기 동안 쟁점사업장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총 10매, 1,128백만원 중 발행금액의 84%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4매, 947백만원이 같은 과세기간에 취소된 만큼 약품을 판매하고 반품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약품 운반을 택배나 운송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법인차량으로 직접 운반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 사업장 소재지인 ○○시 ○○구와 □□약품 소재지인 △△시 △△동 간 거리는 83km, 쟁점사업장 소재지인 ○○도 ○○시 간 거리는 21km로 판매와 반품을 위해 자주 오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 4) 조사청에서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황○○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어음을 받아 할인한 뒤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유에 대해 “거래처가 매출을 받아 줄 테니 거래처 과세표준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 반품 받는 조건으로 해달라고 해서 취소한 것”이라고 2020.11.4.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작성 시 진술한 바 있고, “매출을 받아준다”, “과세표준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 추후 반품(취소)해 달라”는 것은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어음발행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만약, 청구법인이 발행하고 취소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약품이 쌍방 간에 이동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어음발행에 따른 담보제공 목적으로 약품을 거래처에 이동시키고 거래취소 후 다시 담보로 제공한 약품을 되찾아 오는 것에 불과한 바, 이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에 따라 재화를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약품 및 쟁점거래처에 단기간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취소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조사청에서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5) 청구법인은 <그림3>과 같이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약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약품이 발행한 어음을 수취하여 은행에 할인한 후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약품 어음할인 내역 등으로 확인되며, 또한 청구법인은 □□약품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담보해 주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약품 직원인 김◇◇에게 동일한 금액의 어음을 발행 하고, 그 어음이 만기가 되기 전에 청구법인이 김◇◇에게 현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약품은 청구법인이 □□약품 직원에게 송금한 현금을 가지고 □□약품이 발행한 어음을 은행에 결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6) 청구법인은 <그림4>와 같이 2015년 제2기에 쟁점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쟁점사업장이 발행한 어음을 수취하여 은행에 할인한 내역이 청구법인의 세무사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일부 전산전표에서 확인이 되며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받은 어음을 할인하고 몇 개월 후 할인어음 만기일 직전에 청구법인 기업은행 계좌에서 할인어음에 상당하는 금액이 출금 되면서 내용 란에는 ‘할인어음 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어음할인, 할인어음 상환이 종료되면 연말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전부를 일괄로 취소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전산전표 등에서 확인이 된다.

  • 나. 쟁점②세금계산서는 회전거래처들 중 청구법인 외에는 제3자에게 판매·구매한 내역이 없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회전 거래한 것이다. 1) 통상 약품 도매업체의 경우 약품을 제조업체 등에서 구입하여 병원이나 약국으로 최종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이나, 회전거래처들의 세금계산서 중 품목이 가공품목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흐름은 <그림5>와 같이 “청구법인 → 쟁점사업장 → △△약품 →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 → □□약품 → 쟁점사업장 → 청구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차례로 회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가공품목을 제3자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 및 제3자에게 매출한 세금계산서가 있는 반면 쟁점사업장, 쟁점거래처들은 가공품목을 제3자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 및 제3자에게 매출한 세금계산서가 없는 것이 <표5>, <표5-1>과 같이 확인되는데, 만약, 가공품목의 약품이 회전거래처들 간에 정상적으로 거래가 된 것이라면, 청구법인이 가공품목의 약품을 제3자인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구매하여 도매업체인 쟁점사업장, 쟁점거래처들에 판매를 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가공약품을 매입한 쟁점사업장 및 쟁점거래처들은 회전거래처들이 아닌 제3자에게 반드시 가공품목의 약품 판매가 있어야만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쟁점사업장 및 쟁점거래처들이 가공품목의 약품을 제3자에게 판매한 세금계산서는 없이, 종국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 출발점인 청구법인으로 다시 세금계산서가 돌아오는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인 것이다. 2) 쟁점②세금계산서 중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2016.12.18.), 쟁점사업장이 △△약품에(2016.12.24.), △△약품이 청구법인에(2016.12.29.) 각각 차례로 동일한 공급가액인 456,027,272원의 세금계산서가 회전거래 된 사실이 <표6>과 같이 확인되며, <표6> 동일금액 회전거래 세금계산서(청구법인→쟁점사업장→△△약품→청구법인) (공급가액. 원)

① 청구법인 → 쟁점사업장

② 쟁점사업장 → △△약품

③ △△약품 → 청구법인 발행일 금액 품목 발행일 금액 품목 발행일 금액 품목 계 456,027,272 계 456,027,272 계 456,027,273 ’16.12.18. 184,572,727

○○○철 외 1건 ’16.12.24. 57,300,000

○○글 ’16.12.29. 272,727,273

○○○철 ’16.12.18. 145,454,545

○○○철 ’16.12.24. 127,272,727

○○○철 ’16.12.29. 183,300,000 의약품 ’16.12.18. 126,000,000

○○글 ’16.12.24. 126,000,000

○○글 ’16.12.24. 145,454,545

○○○철 그 외에도 쟁점사업장에서 △△약품으로, △△약품에서 청구법인으로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가 회전거래 된 사실이 <표6-1>과 같이 다수 확인된다. <표6-1> 동일금액 회전거래 세금계산서(쟁점사업장→△△약품→청구법인) (공급가액. 원)

① 쟁점사업장 → △△약품

② △△약품 → 청구법인 발행일 금액 품목 발행일 금액 품목 계 3,548,718,183 계 3,548,718,183 ’16.12.31. 750,000,000

○○글외 1건 ’16.12.31. 750,000,000

○○글외 ’17.3.23. 801,136,364

○○글외 4건 ’17.3.31. 801,136,364 의약품외 ’17.6.16. 501,000,000

○○○철외 2건 ’17.6.30. 501,000,000

○○○철외 2건 ’17.9.25. 896,363,638

○○○○액외 7건 ’17.9.7. 22,500,000

○○글 ’17.9.30. 873,863,638

○○글외 14건 ’17.11.30. 600,218,181

○○글외 4건 ’17.11.30 600,218,181

○○글외 4건

  • 다.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발행한 어음을 결제해주는 등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어음발행을 위한 거짓세금계산서이다. 1)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에 발행한 어음이나, △△약품이 쟁점사업장에 발행한 어음(쟁점사업장이 △△약품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이 △△약품에 받은 어음을 배서한 것)을 받았고 쟁점사업장이 발행한 어음이 만기가 되어 은행에 결제해 준 어음상환 내역을 검토한 바, 쟁점사업장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입금해준 자금으로 쟁점사업장이 발행한 어음 대부분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18.1.1.∼2019.4.31.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이 발행한 어음 결제일에 -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송금한 금액: 3,698,094,154원 - 쟁점사업장이 어음을 결제한 금액: 3,888,455,000원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법인은 결제대금으로 받은 쟁점사업장 발행어음을 결국에는 청구법인이 은행에 결제하는 비정상적인 행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거래라면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으로부터 매출대금을 회수해야 할 입장인데, 청구법인에서 쟁점사업장이 발행한 어음 만기시점에 쟁점사업장에 현금을 송금하여 줄 이유가 없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약품에 발행한 어음과 △△약품이 발행한 어음을 쟁점사업장에서 배서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하고 할인한 어음내역을 비교해 보면 금액과 만기 결제일이 유사한 사실이 <표7>과 같이 확인 되는데 당시 자금사정 좋지 않았던 △△약품과 청구법인이 서로 발행(△△약품은 쟁점사업장에 어음을 발행하고 쟁점사업장은 그 어음을 배서하여 청구법인에 지급)한 어음을 수취하여 은행에 할인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한 것이다. <표7> 청구법인과 △△약품 발행어음 비교 (원) ① 청구법인 발행 → △△약품 취득 ② △△약품 발행 → 쟁점사업장 배서 → 청구법인 취득 발행일 만기일 금액 발행일 만기일 금액 계 989,700,000 계 989,400,000 ’16.2.24. ’16.7.4. 138,000,000 ’16.2.25. ’16.7.5. 138,600,000 ’16.2.24. ’16.8.2. 158,000,000 ’16.2.25. ’16.8.3. 158,500,000 ’16.2.24. ’16.9.1. 137,000,000 ’16.3.3. ’16.9.2. 137,600,000 ’16.2.24. ’16.9.5. 62,700,000 ’16.3.4. ’16.9.6. 62,700,000 ’16.5.10. ’16.11.8. 167,000,000 ’16.5.10. ’16.11.11. 167,000,000 ’16.6.3. ’16.12.1 142,000,000 ’16.6.3. ’16.12.2 142,000,000 ’16.6.3. ’17.1.5. 80,000,000 ’16.7.4. ’17.1.4. 80,000,000 ’16.6.30. ’17.1.3. 105,000,000 ’16.7.4. ’17.1.6. 103,000,000 3) 위 1) 및 2)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약품의 공급에 따른 것이 아니고 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의견 1) 청구법인이 △△약품에 약품대금을 어음 외에도 현금(계좌이체)으로 6,811백만원을 지급하여 쟁점②세금계산서가 거짓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약품에 2017년 중 1,895백만원을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금액을 △△약품으로부터 송금 받은 사실이 있고, 2018년 중에도 △△약품에 5,637백만원을 송금하고 3,659백만원을 △△약품으로부터 송금 받은 사실이 있다. 조사청에서 청구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황○○은 위와 같은 계좌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약품에 자금을 대여하고 돌려받은 것이고, 청구법인과 △△약품의 약품대금은 어음으로만 거래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약품에 약품대금 6,811백만원을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자금을 대여한 것이다. 2) 쟁점사업장은 △△약품과의 매출거래에서 물품대금을 어음 외에도 B2B, 카드로 결제 받은 사실이 있어 쟁점②세금계산서가 거짓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품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에는 조사청에서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하지 않은 실지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가 <표8>과 같이 1,274백만원이 있고, 쟁점사업장은 실지거래에 대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가 없는 2016년은 B2B, 카드로 대금을 결제 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사업장이 △△약품과의 실지 거래가 있었던 2017년과 2018년에는 그 물품대금을 B2B, 카드로 결제 받은 것이다. <표8> 쟁점사업장에서 △△약품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원) 연도 총 세금계산서 ① 거짓세금계산서 ② 정상세금계산서 (①-②) 비고 계 9,775,220,907 8,500,790,910 1,274,429,999 2016 1,637,027,272 1,637,027,272 - 카드, B2B 거래 무 2017 4,418,927,274 3,271,900,000 1,147,027,273 카드, B2B 거래 유 2018 3,719,266,361 3,591,863,638 127,402,726 카드, B2B 거래 유 3) 품목이 ‘가공품목외 몇 건’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가공품목과 다른 약품을 함께 공급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표4>, <그림3>, <그림4>의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어음할인 목적의 거짓세금계산서가 분명한 것인데, 그 세금계산서들의 품목에는 ‘○○○철외 2건’, ‘○○글외 1건’, ‘○○벨외 1건’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표6>, <표6-1>의 동일금액 회전거래 세금계산서를 보면 회전거래처들이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차례로 발행한 거짓세금계산서가 분명한 것인데, 그 세금계산서들의 품목에도 ‘○○글외’, ‘○○글외 4건’, ‘○○○철외 2건’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은 가공품목을 세금계산서의 가공거래와 실거래를 구분하기 위해서 ‘○○글’, ‘○○○철’, ‘○○벨’을 품목 또는 대표 품목으로 기재한 것일 뿐이고, 세금계산서에 품목을 ‘가공품목외 몇 건’으로 기재였다고 하여 실제 가공품목외 다른 약품을 공급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간의 일부 거래명세서는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다. 4) 쟁점사업장에서 △△약품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약품과의 거래명세표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이 △△약품과의 정상적인 약품공급을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2017년, 2018년 거래명세표를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이 2017년, 2018년 △△약품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 통상 계속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물품을 공급한 월별 거래명세서 금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공급가액은 2017년 4,163백만원, 2018년 3,737백만원으로 쟁점사업장이 △△약품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총 금액 2017년 4,419백만원, 2018년 3,719백만원과 유사하나, <표9>와 같이 월별로 거래명세표 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일치하는 것이 한 건도 없고, 품목 수에 있어도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는 세금계산서와 관련성이 적어 보인다. 5) 부도폐업으로 인해 거래사실 관련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청구인들에게 그 입증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모든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히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하며, 부도 폐업을 하였다고 해서 국세기본법상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청구인들은 당초 조사 시 부도 폐업하여 일체의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진술과는 반대로 불복청구 시 거래명세서 일부를 제출하였으며, 세무조사 당시 황○○은 청구법인이 어음을 융통하기 위한 거래내역이 있음을 진술하였고 해당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하여 조사를 중지하면서까지 자료소명의 시간을 충분히 주었으나, 단지, 청구법인의 부도 폐업으로 거래사실 관련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청구인들의 입증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쟁점1)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어음을 융통하기 위해 발행·취소한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2) 쟁점②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어음을 융통하기 위해 회전거래처들 간에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제2항 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법 제10조 제9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7)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8)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1) 쟁점세금계산서 관련자들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황○○의 양약 도매 개인사업체 ○○약품이 법인 전환하여 설립되었으며, 2020.2.28. 폐업하였음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된다. 황○○이 제출한 추가의견서에는 청구법인의 실지 폐업일은 부도 발생일인 2019.4.1.이나, 청구법인이 마약류 취급 자격을 갖춘 도매업체로 부도시점에 재고로 남은 마약류 의약품 처리를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한 후 폐업을 할 수 있어서 폐업신고가 11개월 정도 늦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나) 청구인은 2015.3.6. 쟁점사업장을 개인사업자 등록 후 의약품 도매업을 운영하다가 2019.8.30. 폐업하였음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된다. 다) △△약품은 ○○도 ○○시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 2009.12.9. 개업하여 양약 도매업을 운영하다가 2019.3.31. 폐업하였음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된다. 라)

□□약품은 2007.8.1. 대표자 김○○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의약품 도매업을 운영하다가 2019.10.7. 폐업하였음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된다. 2) 청구법인 및 쟁점사업장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심리일 현재 국세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등 15건, 2,042백만원으로 <표11>과 같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심리일 현재 국세 체납액은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등 9건, 655백만원으로 <표11-1>와 같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된다. 3) 청구법인 및 쟁점사업장 기별 거짓세금계산서 및 경정금액은 다음과 같다. 조사청이 청구법인 및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기별로 확정한 거짓세금계산서 매출·매입금액과 그 경정금액은 <그림6>, <그림7>과 같다. 4) 쟁점①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약품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22매, 3,545백만원 및 취소한 (-)수정세금계산서 21매, 3,545백만원과 청구법인이 2015년 제2기에 쟁점사업장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4매 947백만원 및 취소한 (-)수정세금계산서 4매 947백만원으로 <표12>와 같으며, 세금계산서 세부명세는 별첨 1, 2와 같이 조사청에서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 등에서 확인된다. 5) 쟁점①세금계산서 중 청구법인과 □□약품과의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그림3>과 같이 □□약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어음을 수취·할인하면서, 청구법인이 □□약품 직원인 김◇◇에게 동일한 금액의 어음을 발행하였다고 하며 어음수수 내역을 <그림8>과 같이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또한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김◇◇에게 발행한 어음이 만기가 되기 전에 어음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김◇◇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한 내역을 <그림9>와 같이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청구법인이 □□약품에 발행·취소한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에서 □□약품에 정상적으로 약품을 판매하였으나 □□약품에서 약국 등에 약품 판매가 되지 않아 반품을 받아 준 것으로서 거짓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며, 과거 청구법인은 □□약품 발행어음을 차용하여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그 융통어음은 총 11건으로 조사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청구법인이 □□약품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할인한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른 업체(쟁점사업장, ◇◇약품)가 그 융통어음에 배서를 하고, 그 융통어음에 배서한 업체의 세금계산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이상 없이 할인하여 사용한 것이다. 6) 쟁점①세금계산서 중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과의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쟁점사업장이 발행한 어음을 수취·할인하고, 몇 개월 후 할인한 어음을 은행에 상환한 후 연말에 쟁점사업장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전부 취소한 것이라며 조사청이 제출한 전산전표 중 일부는 <그림10>, <그림10-1>과 같다. - 조사청이 주장하는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 발행·취소거래를 전산전표에서 확인되는 순서대로 하나만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2015. 9.21. (세금계산서 발행) 청구법인 → 쟁점사업장(공급대가 162,000,000원) 2. 2015. 9.24. (어음발행 후 지급) 쟁점사업장 → 청구법인 3. 2015. 9.24. (어음할인) 청구법인 → 은행 … 쟁점사업장 발행어음 4. 2015.11.26. (할인어음 상환) 청구법인 → 은행 … 2개월간 자금융통 5. 2015.12.31. (세금계산서 취소) 청구법인 → 쟁점사업장 나) 청구인들은 쟁점①세금계산서 중 4건은 청구법인에서 쟁점사업장에 정상적으로 약품을 판매하였으나 쟁점사업장에서 약품판매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청구법인이 연말에 모두 반품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약품을 판매할 당시 쟁점사업장 발행어음을 받아 이미 은행에 할인한 3건은 추후 청구법인이 할인한 어음금액을 은행에 상환하면서 쟁점사업장 발행어음을 은행으로부터 반환 받아서 쟁점사업장에 돌려준 것이다.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2015.9.30. 발행한 세금계산서 519,999,999원과 2015.12.31. 취소한 수정세금계산서 –519,999,999원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어음을 수취한 사실 조차 없어 조사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7) 쟁점①세금계산서 관련 황○○ 진술서 등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청은 청구법인 및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황○○과 2020.6.8. 처음으로 진술서(별첨10)를 작성하였고, 이후 2020.11.4.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별첨11) 및 문답서(별첨12)를 작성한 사실이 조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다. 가) 조사청에서 제출한 황○○의 진술서 등에서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어음을 융통하기 위한 거래라고 주장하는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별첨10-6】에서 발췌

문) 2015년 쟁점사업장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을 보면 2015.9.3.일자

○○ 외 1건, 공급대가 155,500,000원을 발행하였고 2015.9.8.일자 어음 1매 (만기 2015.11.1.), 금액 153,257,000원을 받아 동 일자에 할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하 세금계산서발행, 어음 받고 할인한 내용으로 중간 생략) 그런데, 2015.12.31. 동 거래에 대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할인하였는데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한 금액에 대하여는 어떻게 반환하였나요? 답) 그 당시로 쟁점사업장과 거래 중 일부 품목이 간 적도 있고 급한 경우에 일부 품목 중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발행금액에 대하여 대금 지급한 것은 나중에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별첨10-6,7】에서 발췌 문) 그리고 2019.9.30. ○○○철 외 1건을 공급대가 527,000,000원에 쟁점사업장에 매 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물품대금은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받을어음 내역 및 금융거래 내역에 의해 확인됩니다. 그리고 2015.12.31. 마 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유는 무엇이며, 실물거래를 하였다면 매출한 물품은 반품을 받았나요? 답) 이것은 매입이 실제 많아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매출 세 금 계산서만 발행했고 연말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원상복귀 시킨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별첨11-8】에서 발췌 문) (붙임2-청구법인 매출(거래처 □□약품)을 보여주며) 이것은 청구법인이 □□ 약 품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목록입니다. (이하 중간생략)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어음을 받아 할인한 뒤에 다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약품에서 사장이 매출을 받아줄 테니 □□약품 과표가 올라가면 안되니까 반품 받는 조건으로 해달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나) 청구인들은 황○○이 2020.6.8. 조사청에 출석하여 처음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당시 황○○은 청구법인의 부도 후 그 후유증으로 조사청의 질문에 집중을 하지 못하였고, 수년전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독단적인 생각으로 실질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이후인 2020.11.4. 조사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심문조서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취소거래가 실물거 래를 수반한 정상거래라고 답변한 내용이 있으며,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별첨11-5】에서 발췌

문) 2015년 쟁점사업장과의 거래관련 세금계산서발행내역, 어음수취내역, 전산전표를 검토한바 귀사는 쟁점사업장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대금으로 받을 어음을 수취한 후 이를 할인하여 운영자금으로 쓰고 기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할인어음 만기 시 어음을 반환 처리하여 해당거래를 없던 것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매출했다가 반품한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만 연말에 취소했지 연중에 정리한 것입니다. 문) 고액의 제품을 판매했다가 그대로 반품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답) 네 【별첨11-9】에서 발췌 문) 귀사가 □□약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대로 취소하거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한 건은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취소한 것입니까? 답) 의약품을 공급한 겁니다. 8) 쟁점②세금계산서 중 청구법인 매출·매입 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②세금계산서 중 청구법인의 매출·매입 내역은 <그림11>, <그림11-1>과 같으며, 그 세부내역은 별첨 3, 4, 5, 6, 8과 같이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서 확인된다. 9) 쟁점②세금계산서 중 쟁점사업장 매출·매입 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②세금계산서 중 쟁점사업장의 매출·매입 내역은 <그림12>, <그림12-1>과 같으며, 그 세부내역은 별첨 3, 6, 7, 9와 같이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서 확인된다. 10) 가공품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등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에서는 회전거래처들 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 중 가공품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어음융통을 목적으로 회전거래 한 거짓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2017년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가공품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예시는 <그림13>과 같으며, 가공품목의 종류는 3가지로 세금계산서 상 품목 명에는 ○○글, ○○○철, ○○○○○건조효모와 같이 각 한 개의 품목명만 기재된 경우와 ○○글 외 4건, ○○○철 외 2건 등과 같이 가공품목외 몇 건으로 기재된 경우도 있는 것이 확인된다. 나) 조사청에서는 <그림5>와 같이 가공품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만 가공품목을 제3자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 및 제3자에게 매출한 세금계산서가 있는 반면, 쟁점사업장, 쟁점거래처들은 가공품목을 제3자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 및 제3자에게 매출한 세금계산서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표5>, <표5-1>을 제시하여 심리당당자가 <표5>, <표5-1>의 적정여부를 국세청 전산망에서 검토한 바, 사실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조사청은 가공품목이 기재된 공급가액 456,027,272원의 세금계산서가 차례로 청구법인 → 쟁점사업장 → △△약품 → 청구법인으로 회전거래 되었고, 그 외에도 가공품목 등이 기재된 공급가액이 동일한 다수의 세금계산서가 쟁점사업장 → △△약품 → 청구법인으로 회전거래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표6>, <표6-1>을 제시하여 심리담당자가 <표6>, <표6-1>의 세금계산서 내용을 국세청 전산망에서 검토한 바, 사실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조사청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가공품목은 청구법인 및 쟁점사업장에서 실제로 매입하고 판매한 상품들이며, 가공품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실질적으로 가공품목외 다른 약품들이 포함되어 판매가 되었으나, 세금계산서 상 품목 란에 가공품목을 대표품목으로 하여 ‘가공품목외 몇 건’이라고 표기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실물거래 없이 회전거래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실지 가공품목외 다른 약품이 포함되어 판매가 되었다는 증빙으로 거래명세서 일부를 <표13>과 <그림14>, <그림14-1>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3> 청구인들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공급자 공급받는자 계 2017년 2018년 매수 공급가액(원) 매수 공급가액(원) 매수 공급가액(원) 청구법인 쟁점사업장 50 2,951,902,793 15 984,069,091 35 1,967,833,702 쟁점사업장 △△약품 131 7,899,939,375 71 4,163,195,205 60 3,736,744,170

□□약품 쟁점사업장 13 633,587,672 - - 13 633,587,672 마) 한편, 청구인들이 이건 심사청구 시 제출한 거래명세표는 청구인들이 보관하고 있는 거래명세표 전부를 제출한 것이고, 조사청에서 청구인들을 조사할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심리담당자가 청구인들과 조사청을 통해 확인하였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거래명세표는 2017년, 2018년 2개 연도의 일부 자료들이어서 세금계산서와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표14>와 같이 확인된다. <표14> 청구인들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 금액 비교 (공급가액, 백만원) 구분 공급자 공급받는자 계 2017년 2018년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세금계산서 청구법인 쟁점사업장 102 7,724 45 4,286 57 3,438 거래명세표 청구법인 쟁점사업장 50 2,952 15 984 35 1,968 차 이 - 4,772 - 3,302 - 1,470 세금계산서 쟁점사업장 △△약품 24 8,138 8 4,419 16 3,719 거래명세표 쟁점사업장 △△약품 131 7,900 71 4,163 60 3,737 차 이 - 238 - 256 - -18 세금계산서

□□약품 쟁점사업장 29 2,554 10 744 19 1,810 거래명세표

□□약품 쟁점사업장 13 633 - - 13 633 차 이 - 1,921 - 744 - 1,177 11) 쟁점②세금계산서 관련 황○○ 진술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에서 제출한 2020.6.8. 작성된 황○○의 진술서에서 쟁점②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어음을 융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별첨10-4, 5】에서 발췌

문) △△약품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의 경우 쟁점사업장으로부터 동 물품을 구매하여 같은 날짜에 청구법인이 매입한 금액으로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어 실제 거래를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약품으로부터

○○글, 효모, ○○○철 품목으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한 것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이 아닌가요? 답) 아마 그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2014년경에 아미동 ○○○○병원 본원에 구매 입찰시 직원의 실수로 구입가 미만으로 낙찰이 되는 바람에 회사 손실이 15억 정도 났습니다. 그때부터 재정이 힘들어 가지고 쟁점사업장에 어음을 차용(융통)을 하자고 했고 그래서 △△약품과 함께 쌍방 간에 실제 거래물품이 없이 세금 계산서만 수수하고 어음을 거래하였습니다. 어음을 발행하고 할인을 받으려고 하니까 세 금계산서가 필요하였습니다. 【별첨10-5】에서 발췌 문) 그리고 △△약품에 거래품목 중 ○○글, 효모, ○○○철 및 의약품 품목을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에 의해 확인됩니다(거래내역을 보여주면서). 동 거래품목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맞습니까? 답) 사실 저가구매 낙찰로 물품이 매입이 많아 부가세 환급이 발행할 것으로 생각 되어 어쩔 수 없이 세금계산서만 거래하면서 어음을 수수하였고 부가세 등 세 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나) 청구인들은 2020.11.4. 작성된 황○○의 심문조서에서는 쟁점②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거래라고 답변한 내용이 있으며,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별첨11-9】에서 발췌 문) 2015년 청구법인은 ‘○○○철’, ‘○○글’, ‘○○벨’ 등 품목으로 쟁점사업장, □□ 약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취소하는 거래를 했지만, 2016년 이후부터는 동일 품목으로 △△약품을 끼워 청구법인은 종전처럼 쟁점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쟁점사업장은 △△약품에, △△약품은 다시 귀사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약품과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경위는 무엇입니까? 답)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위탁판매를 하고 쟁점사업장에서는 △△약품 쪽으로 위탁판매를 하고 △△약품에서 못 판 제품을 청구법인에서 사주었습니다. 【별첨11-10】에서 발췌 문)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 △△약품의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매출한 ‘○○○철’, ‘○○글’, ‘○○벨’을 쟁점사업장이 △△약품에 판매하고 △△약품은 이를 다시 청구법인에 판매하는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 졌는데 이렇게 거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완전판매 될 줄 알고 넘겼는데 판매가 안 되어서 다시 청구법인이 사준 겁니다. 【별첨11-11】에서 발췌 문) 해당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는 귀사와 △△약품이 각각 어음을 할인하기 위한 것입니까? 답) 아닙니다. 물건이 오고 간 것입니다. 문) 실제거래라면 합리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답) 저도 증빙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12)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송금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에서는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이 직접 발행한 어음이나, 쟁점사업장이 배서한 어음(△△약품 발행어음)을 받았는데 쟁점사업장 발행어음 만기 시 은행에 상환한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송금해 준 자금으로 쟁점사업장 발행 만기어음 대부분이 결제되어 쟁점세금계산서는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며, 2018.1.1.부터 2019.4.31.까지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송금하고 그 자금으로 쟁점사업장이 만기어음을 결제한 금융거래 내역을 <그림15>와 같이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쟁점사업장의 만기 어음들을 청구법인에서 대신 상환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고, 그 당시 쟁점사업장은 자체적으로 어음을 할인할 수 있는 은행과의 거래계정이 없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에서 쟁점사업장이 받은 타수어음(△△약품 발행어음)을 할인하여 쟁점사업장에 현금으로 송금해 주고 쟁점사업장에서 자수어음(쟁점사업장 발행어음)을 만기에 결제한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에서 쟁점사업장이 받은 타수어음을 할인 한 것인지, 쟁점사업장이 배서하여 청구법인에 지급한 타수어음을 할인 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관련 당시 거래장부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 13) 청구법인 발행어음과 △△약품 발행어음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약품에 발행한 어음과 △△약품이 발행한 어음을 쟁점사업장에서 배서하여 청구법인이 수취하고 할인한 어음내역을 비교해 보면 어음금액과 만기 결제일이 유사하므로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청구법인과 △△약품이 어음을 서로 발행하고 수취하여 은행에 할인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표7>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조사청에서 주장하는 청구법인과 △△약품이 발행한 어음금액과 만기일이 동일한 경우는 일부일 뿐이고, 실지 내용은 각자 물품대금을 결제한 내용이 서로 상이하다고 주장하며, △△약품이 쟁점사업장에 발행한 어음과 청구법인이 △△약품에 발행한 어음을 비교하여 <그림16>과 같이 제출하였다.

14. 청구법인이 △△약품에 계좌이체 한 내역 가) 청구인들은 청구법인이 △△약품에 지급한 약품결제 대금 중 절반에 가까운 6,811백만원을 현금으로 송금한 사실이 명확하게 있는데, 조사청의 주장처럼 이 모든 것이 물품대금이 아닌 세금계산서만 받고 현금을 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약품에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계좌입출금내역 15매, 어음지급 내역을 정리한 엑셀파일 2매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며, 그 금액은 <표15>와 같다. <표15> 청구법인이 △△약품에 약품대금으로 지급한 금액 (원) 구분 계 2017년 2018년 계 13,566,948,000 계좌이체 소계 6,811,548,000 1,726,400,000 5,085,148,000 농협(301-0156-**-) → △△약품 4,940,240,000 1,726,400,000 3,213,840,000 대구B(504-10--*) → △△약품 1,871,308,000

• 1,871,308,000 어음결제 발행일자 2016.2.24.부터 2018.12.17.까지 어음 6,755,400,000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약품에 2017년 1,895백만원을 계좌로 송금하고 1,859백만원을 △△약품으로부터 송금 받은 사실이 있고, 2018년에는 △△약품에 5,637백만원을 송금하고 3,659백만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표16>과 같이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황○○은 <표16> 계좌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약품에 자금을 대여하고 돌려받은 것이고, 청구법인과 △△약품의 물품대금은 어음으로만 거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에 대하여 증빙자료로 문답서와 청구법인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16> 청구법인과 △△약품의 계좌이체 내역 (원) 구분 계 2017년 2018년 계 13,050,580,000 3,754,620,000 9,295,960,000 지급액 (청구법인→△△약품) 7,532,130,000 1,895,300,000 5,636,830,000 입금액 (△△약품→청구법인) 5,518,450,000 1,859,320,000 3,659,130,000 조사청이 황○○으로부터 받은 진술서 등에서 청구법인과 △△약품과의 계좌이체 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별첨10-5】에서 발췌 문) 청구법인의 기업은행 및 농협계좌 거래내역 중 △△약품과의 입출금액을 보면 2017년 총 입금액은 1,859,320,000원이고 총 지급액은 1,859,320,000원으로 입금액과 지급액이 동일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약품하고 월 1억 이상 되다보니까 ○○이 부도나면 청구법인까지 위험하니까 △△약품에서 롯데카드 매출대금 결제 하는 게 있는데 그 것을 막기 위해서 빌려준 것을 받은 것입니다. 물품거래대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별첨10-5】에서 발췌 문) 그리고 2016년 △△약품 거래는 전부 어음을 지급하였는데, 2017년 △△약품 거래는 어음과 현금거래를 함께하였으며, 또한 2017년도에만 매출, 매입이 동일한 품목으로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 실제 △△약품과는 전부 어음거래를 하였습니다. 【별첨12-4】에서 발췌 문) 2017년 청구법인은 △△약품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공급대가 5,852백만원을 수취했는데, 어음으로 2,702백만원 지급 해주고, 통장으로 송금을 1,895백만원 해주고 1,859백만원 송금 받았습니다. 매입금액과 대금지급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고받은 금액은 자금을 빌려주고 빌려 받은 겁니다. 【별첨12-4,5】에서 발췌 문) 2018년 청구법인은 △△약품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공급대가 5,169백만원을 수취하고, 어음결제는 1,661백만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품에 현금송금 5,636백만원 하고 △△약품으로부터 3,659백만원 송금 받았습니다. 해당거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거래와 자금거래가 섞여 있는 건가요? 답) 네 문) 자금거래와 상거래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자금거래가 얼마나 됩니까? 답) 2018년 한 2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회사 ERP자료에서는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구분할 수 없습니다. 다) 청구법인이 △△약품에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현금을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6,811백만원, 조사청은 7,532백만원으로 차이가 발생하는데, 차이발생 사유에 대하여 심리담당자가 계좌거래 내역을 확인한 바, 청구인들은 청구법인 계좌 2개만 집계하여 제출하였고, 조사청은 청구법인 계좌 5개를 집계하여 제출 한 사실이 차이의 주요 원인이고, 또한, 청구법인에서 △△약품에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계좌 이체한 거래처가 △△약품 외에도 배◯◯(△△약품 대표), 배△△(△△약품 경리)에게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제출하였고, 조사청은 △△약품으로 송금한 것만 집계하여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15) 쟁점사업장과 △△약품과의 거래대금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이 △△약품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들은 <표13> 및 <그림14-1>과 같이 거래명세서에 있는 약품들을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은행에 어음할인 시 제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만약, 조사청의 주장처럼 쟁점사업장이 △△약품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결제 받은 대금 중 어음결제를 모두 부인한다면, 어음결제 외 일부 카드결제 및 B2B 현금수금들은 그냥 건네받은 자금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라며 쟁점사업장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품으로부터 약품대금으로 수취한 <표3>에는 카드결제 및 B2B 현금수금들이 있다며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데, 그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 B2B(구매자금) 1,898,000,000원: ○○○○웍스 B2B 결제내역 1매

○ 신용카드 99,050,000원: △△약품 BC카드 이용 상세 내역서 등 6매

○ 어음(할인) 7,455,895,000원: 할인어음 결제내역 등 18매 나)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조사청은 <표8>과 같이 쟁점사업장에서 △△약품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전부를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카드결제, B2B결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대한 물품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약품에 발행한 전체 세금계산서 중 조사청에서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것을 제외하고 남은 세금계산서 내역은 <표17>과 같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된다. 16) 청구인들이 제출한 직원 등의 사실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에서 근무 하였던 직원들로부터 그 당시 가공품목 등의 실제 약품거래 등이 있었다는 증거자료로 사실 확인서를 <그림17>과 같이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2009년경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일반의약품 특판부에 근무, 당시 한미약품과 OEM 계약을 맺어 ○○벨, ○○○철을 영업하고 판매하였다. 【김◇◇】2017년 11월경부터 청구법인의 창고 물류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고, 쟁점사업장에 ○○글 및 기타 일반의약품 등을 매주 2∼3차례에 걸쳐 납품하였고, △△약품으로부터 매주 수십 종의 의약품이 입고되었다.

【박○○】2019년 8월경 당시 쟁점사업장 폐업정리로 인해 ○○글 250BOX 가량을 가지고 온 적이 있다.

【백○○】쟁점사업장 임대인, 72평 규모의 사무실에 의약품창고가 있었고, 직원들이 물류차량으로 의약품을 오르내리는 모습을 목격 하였다. 17)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고발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청은 2020.7.22.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를 범칙조사로 전환하여 2020. 11.30. 종결하였고, 청구인들과 황○○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2020.12.11.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청구인들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2021.9.9. ○○○○경찰서장으로부터 증거가 불충분하여 청구인들을 불송치(혐의 없음) 하였다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그림18>과 같이 제출하였다. 나) 조사청은 ○○○○경찰서장이 청구인들에 2021.9.9. 불송치(혐의 없음) 수사결과를 통지한 사실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은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2021.10.8. ○○○○경찰서장에 재수사 하도록 요청하였다는 재수사요청사실통지를 <그림19>과 같이 제출하였다.

18. 사전열람 결과 청구법인 추가의견 심리자료 사전열람 결과 조사청과 청구인은 추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에서는 아래와 같이 추가의견을 제출하였다. 가)

□□약품과의 거래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5. 3월경 ○○○○병원 약품 입찰 당시 입찰담당 직원의 실수로 인해 구입가 미만 최저가로 낙찰되는 바람에 월 15∼20억원 가량 납품되던 것이 매월 약 2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선 그 대응책으로 □□약품을 판매처로 해당거래가 시작되었다. □□약품에 수많은 약품들이 출하되었고 2∼3개월이 지난 뒤 제대로 판매가 되지 않은 품목들을 대상으로 반품요청이 들어왔다. 그리하여 매출과는 별개로 □□약품의 김○○대표에게 협상을 하여 어음융통이 일부 있었다. 또한 대부분 □□약품의 결제어음들이 만기일이 도래될 시 완전판매가 되지 않아 일부 결제 연장을 요청해왔으며 해당 선 결제된 어음을 만기일 전에 은행에 대환해주고 다시 재연장어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져 왔다. 그리하여 조사청에서 실물거래 없이 100%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주장인 것이다. 실제적으로 2015년부터 2017년 동안에 □□약품과의 거래에 있어서 매출이 발생한 만큼 100% 반품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에 대한 당시의 분기별 매출세금계산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부 판매가 이루어지고 그 중 판매가 되지 않았던 약품들에 대하여 정산하였다. □□약품의 판매부진 약품의 재고 부담에 따른 반품요청을 수락하였고 실제 매출금액과 반품금액의 차액이 있음을 미루어보아 실제적인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져왔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기간 중 63억원의 매출이 이루어졌고 반품이 43억이 발생하여 실 매출은 20억 가량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조사청에서 주장하는 100% 전부가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을 해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 청구법인이 □□약품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목록 합계 (공급대가, 원) 구분 매출금액 반품금액 실매출금액 계 6,332,918,436 -4,377,060,216 1,955,858,220 2015년 제1기 209,700,000 -125,000,000 84,700,000 2015년 제2기 1,286,990,216 -1,202,290,216 84,700,000 2016년 제1기 879,352,000 -845,800,000 33,552,000 2016년 제2기 1,182,188,000 -960,700,000 221,488,000 2017년 제1기 1,367,237,000 -766,110,000 601,127,000 2017년 제2기 1,407,451,220 -477,160,000 930,291,220 나) △△약품과의 거래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6.3월경 △△약품과의 거래는 협회모임에서 △△약품의 배○○대표를 알게 되었다. 배대표로부터 청구법인에서 ○○○○병원 입찰에 의해 다양한 저가품목을 많이 거래하는 것으로 아는데 해당 저가품목들을 좀 거래하면 안 되겠냐는 제의가 들어왔다. 그러면 쟁점사업장이 간납처이므로 쟁점사업장을 통해서 매입해주는 대신 그와 동등한 금액으로 △△약품의 역매품을 청구법인에서 판매해주기로 하는 특매계약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글(의약부외품) 및 ○○○철(건강식품) 등 심사평가원에 자료제출이 되지 않는 제품을 대표품목으로 기재하여 나머지 부산대병원 납품분에 대한 할인율이 컸던 약품 위주로 역점 판매하였다. △△약품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수많은 약품을 유출하여 청구법인으로 공급해 왔고 세금계산서를 처리하였던 것이다. △△약품이 쟁점사업장에서 매입한 금액과 같은 금액만큼 다시 청구법인으로 △△약품이 취급하는 역매품을 파는 형태의 거래는 여타 다른 약품유통 도매상 간에는 흔히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의 거래이다. 이는 각 제조사(제약사)들이 수많은 도매업체들과 계약한 품목들이 서로 상이할 수밖에 없는데 기인한다. 국내에는 수백 개의 제약사가 있으며 한 제약사당 적게는 수십 가지에서 많게는 수백 가지의 약품을 생산하여 도매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유통을 한다. 어느 하나의 도매업체가 수많은 제약사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약품 품목들을 전부 취급할 수도 없으며, 그 모든 제약사의 모든 품목을 일률적으로 좋은 단가로 계약하여 매입할 수 있는 도매업체는 존재할 수 없다. 각 도매업체들마다 가지고 있는 좋은 단가의 품목들이 업체들마다 상이할 수밖에 없으며 그 품목들을 서로 딜(deal)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판매 전략을 세울 수 있었다. 그리고 △△약품에서 주력으로 취급하는 품목을 청구법인으로 세금계산서 상 품목이 동일한 이유는 위에 기술하였듯이 심사평가원에 공급내역 일련번호 신고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일부 ○○글 또는 일반품목을 대표품목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행하였으며 실질적인 거래는 그 외 다수의 약품들이 주거래 품목이었다. 2016년 처음 △△약품과의 거래 시 서로 어음으로 결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6개월 만기로 발행하면 상대 △△약품도 같은 만기일로 하여 동등하게 회전 기일을 적용하여 서로 결제를 하였으나 그로부터 6개월 정도 뒤부터는 그 부분도 희석이 되어 서로 결제 부분에 있어서 현금, B2B, 카드 등 여러 가지로 결제가 이루어졌다. 그러던 중 2017년 말 경부터 갑자기 △△약품 쪽 자금사정이 좋지 않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에서는 수금을 주로 어음으로 받아 오고 상대 △△약품 쪽에서는 현금으로 결제를 요구해 오기 시작하였다. 몇 번에 걸쳐 회사의 자금을 차용해준 사례(10억 가량)도 있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거래가 지속되던 중 마침내 2018.12월 중순에 △△약품이 부도를 내게 되었고, 당시 청구법인도 △△약품에서 결제를 받았던 어음 20여억원이 동시 부도를 맞게 되어 2019년 3월까지 3개월을 버티다 못해 최종 부도를 맞게 되었다. 3) 조사초기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던 사유는 다음과 같다. 2020.6월경 조사시점에서 청구법인의 보관자료는 사옥이 정리가 되고 컴퓨터와 문서 모두 일절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쟁점사업장 및 △△약품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였었고 당시 입증자료라 할 수 있는 금융내역 조회자료 밖에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의로 제출하지 않아야 할 이유 자체가 없었다. 추후 7개월간의 조사가 끝난 후 그리고 과세부과 뒤 뒤늦게 쟁점사업장과 접촉이 되어 쟁점사업장 자료를 일부 찾아내어 제출하게 된 것이다. 그 중 명세서를 전부 찾아내지 못하다보니 일부 오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대표품목 외에 다수의 다른 약품이 실질거래가 많았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제출하였던 것이고 그래서 물품의 공급 없이 어음발행을 위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단정함은 극히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4) 청구법인 부도 파산 이후 개인파산자한테 세금 한 푼 낼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정말 국익에 도움 될 내용도 전혀 아닌 부분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다. 제가 더욱이 자료상도 아니고 정말 회사가 어려워서 융통어음을 좀 썼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청구법인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고 오히려 개인채무까지 산더미로 남아 있는 이 상황에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지요. 청구법인에 대한 폐업신고는 2020.2.28.자로 하였지만 실제 부도는 2019.4.1.자로 부도가 났으며, 그 당시 법인사옥, 개인 재산 등 아무것도 남지 않고 모두 헐값에 처분된 상황에서 거래와 관련된 증빙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라고 하는지 도대체 수긍이 가지 않는다. 그 당시 청구법인에 근무하였던 직원들의 약품 실제 거래사실 확인서, 쟁점사업장 임대건물주의 확인서, 쟁점사업장 폐업 시 잔여약품(○○글 등)을 취급한 자의 확인서 등 오히려 그 당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들의 확인서 등을 제출했음에도 이는 전혀 무시되고, 거래대금 결제도 상당 부분이 현금 등으로 결제되었음에도 이를 모두 부인하고 과세 처분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관세관청은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세관청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4두14168, 2005. 6. 10.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 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2002두6392, 2002.11.13. 판결 등 참조). 2)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어음을 융통하기 위해 발행·취소한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① 청구법인은 □□약품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약품 발행어음을 수취하여 은행에 할인하였는데, 이때 청구법인은 □□약품에게 차용한 어음(할인한 어음)의 담보 차원에서 □□약품 발행어음과 동일한 금액의 어음을 □□약품 직원인 김◇◇에게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어음 만기일 전에 청구법인이 김◇◇에게 어음금원을 송금하여 당초 □□약품이 발행한 어음을 결제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정상적인 약품거래가 아닌 어음융통 거래로 보인다. ②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쟁점사업장이 발행한 어음을 수취하여 은행에 할인하고, 몇 개월 후(쟁점사업장 발행어음 만기 직전)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에서 할인어음(쟁점사업장 발행)과 같은 금원을 은행에 송금하여 할인어음을 상환하고, 연말에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사실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볼 수 없는 행위로 어음융통 거래로 봄이 상당하다. ③ 조사청은 위와 같은 사정 등으로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어음을 할인하여 자금융통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정황을 청구인들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을 하였는데, 청구인들은 정상적인 약품판매 및 반품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거래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쟁점②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어음을 융통하기 위해 회전거래처들 간에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쟁점②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① 청구법인은 2014년경 ○○○○병원 구매 입찰시 저가 낙찰로 회사 손실이 15억 정도 났고, 그때부터 재정이 힘들어서 쟁점사업장, △△약품에 어음을 융통하자고 황○○이 진술 한 사정으로 볼 때, 그 당시 청구법인이 재정난을 일시적으로나마 해소하기 위해 어음을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쟁점①세금계산서 및 쟁점②세금계산서 행위를 위한 경제적 유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세금계산서에 가공품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그림5>, <표5>, <표5-1>과 같이 가공품목을 제3자로부터 매입하고 매출한 세금계산서가 있는 반면, 쟁점사업장 및 쟁점거래처들은 가공품목을 회전거래처들 외 제3자로부터 매입하거나 매출한 세금계산서가 없는 것이 확인되는데, 만약 이 회전거래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약품판매 거래라면 쟁점사업장 및 쟁점거래처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가공품목을 매입하여 반드시 회전거래처들이 아닌 제3자에게 그 약품을 판매한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 종국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 출발점인 청구법인으로 다시 세금계산서가 돌아오는 것으로 볼 때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약품거래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상당하다. ③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2016.12.18.), 쟁점사업장이 △△약품에(2016.12. 24.), △△약품이 청구법인에(2016.12.29.) 각각 차례로 가공품목이 기재된 동일한 공급가액인 456,027,272원의 세금계산서가 <표6>과 같이 회전거래 된 사실과, 그 외에도 <표6-1>과 같이 쟁점사업장에서 △△약품으로, △△약품에서 청구법인으로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가 며칠 사이에 다수(5건, 3,548,718,183원) 회전거래 된 사실로 볼 때도 이러한 거래는 경제적인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로서 이와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황○○의 진술서에는 어음을 발행하고 할인을 받으려고 하니까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였고 쟁점사업장, △△약품과 함께 실제 거래물품이 없는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다고 되어있는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98두2928, 1998.5.22.판결 등 참조)고 보인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세금계산서와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2015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2015년 과세연도부터 2018년 과세연도까지 종합소득세 및 2015년 사업연도부터 2019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