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자가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전액 취소한 경우로서 매입자가 달리 용역을 공급받았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매출자도 거짓 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범칙처분이 확정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음은 정당함
매출자가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전액 취소한 경우로서 매입자가 달리 용역을 공급받았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매출자도 거짓 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범칙처분이 확정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음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서RR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금액이 맞지 않는 엉터리임에도 이를 근거로 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가. 쟁점건물 신축비용 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서RR의 공사금액은 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서RR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는 (-)000,000,000원으로 금액이 전혀 맞지 않는 엉터리 세금계산서인데, 처분청은 이렇게 금액조차 맞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하다.
- 나. 서RR은 건축에 대하여 잘 모르는 청구인을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막대한 돈을 갈취하고 조세법을 악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장거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선의의 피해자인 청구인에게 가혹한 처분이므로, 서RR은 엄벌하고 청구인은 선처해 주길 바란다.
1. 서RR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사유가, 청구인이 관광공사에서 정부지원 정책자금을 대출받는데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여서라고 인정하였다.
2. 또한 서RR은 처분청이 서RR의 거짓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제15조제1항에 따라 벌금상당액을 통고 처분하자 이를 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서RR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처분을 종결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직영으로 펜션을 신축하면서 보관하고 있는 자재비 관련 거래명세서, 공사 관련 인부 인건비 지급 내역 자료 등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직영으로 펜션 신축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는 서RR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자인 서RR에게 지급했다는 00백만원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000백만원의 21.8%에 불과하여, 당해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서RR이 납부할 관련 세금,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실제 거래를 입증할 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한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2015.2.3, 2016.2.17>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1>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은 2008.11.18.부터 AA BB시 CC면 PMK1길 22에서 PKNK펜션을 운영해 오던 중 2018.9.10. 인접한 PMK1길 22-1(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IP펜션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쟁점건물과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등 사업관련 모든 업무의 대부분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장FF가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이력(생략)
2.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건물은 연면적이 259.93㎡인 지하 1층, 지상 3층의 일반철골구조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청구인, 건축설계는 DU건축사무소(이BS), 공사감리는 김HH 건축사무소(김HH)가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8년 제2기 및 2019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및 경정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으며, 청구인은 서RR(NS하우징)으로부터 2018년 제2기에 000,000,000원(공급가액, 1매)과 2019년 제1기에 000,000,000원(공급가액, 3매)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역(생략)
4. 전심 이의신청 당시에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이 2020.8.13. 청구인에게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송하여 거래내역에 대한 확인과 실질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장FF가 서RR과는 2018년 하반기에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하면서 알게 되었고, 관광공사에서 정부지원 정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하였는데, 자신이 직영으로 건축하다보니 2019년 제1기 과세기간에 NS하우징으로부터 00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다고 구두로 진술하였다.
(2) 또한 장FF는 2019년 제1기에 서RR으로부터 0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맞지만 자신이 펜션을 직영으로 신축하였기 때문에 가공거래가 아니며, 서RR에게 0천만원 정도 입금하고 자신이 직영으로 펜션을 신축하면서 일부 자재를 구입하고 서RR(NS하우징)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신이 인건비 등을 지출하는 등 서RR과의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3) 처분청은 서RR과 청구인의 2018년 제2기 및 2019년 제1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 중 2018년 제2기 거래는 실질 거래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2019년 제1기 거래는 관광공사에서 정부지원 정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해서 서RR에게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확인함에 따라 2019년 제1기 거래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4) 서RR에 대한 심문조서 내용은 다음 <표6>과 같으며, 서RR이 청구인의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실제 공사금액이 약 000백만원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하였다는 내용 등이 확인된다. <표6> 처분청 조사과의 서RR에 대한 심문조서 일부 내용 (앞부분 생략)
(1) 청구인은 이의신청 시 “쟁점건물 신축 현황”을 제출하였는데, 그것은 서RR에게 공사계약금 0천만원을 지급한 2018.9.11.을 공사 1일차로 하여 공사 175일차까지 주요 공사내용과 지출한 비용을 빠짐없이 기록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서RR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일부를 제외한 전기, 창호, 설비, 내부, 데크, 기타 외벽, 노무비, 개인직영공사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등은 청구인이 직접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유형별로 보면 자재비 00백만원(2018년 00백만원, 2019년 00백만원), 인건비 00백만원(2018년 00백원, 2019년 00백원), ALC주택 시공 등 전문공사비 00백만원(2018년 00백만원, 2019년 00백만원)이고 이를 직접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심리부서에 방문한 장FF는 2018년 제2기는 서RR(NS하우징)이 기초 콘크리트 공사 등 외부 공사에 직접 관여하였고, 2019년 제1기부터 나머지 내부 공사를 키즈풀빌라 내부 인테리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K실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진행하거나 청구인이 직접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건축을 해본 경험도 없고 건축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서 건축 시작부터 준공까지 서RR으로부터 공사 진행계획이나 자재 구입, 인력 조달 등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도움을 받아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2019년 6월에 준공허가를 받았다고 답변하였다.
(3) 건축자재 구입 및 인력 조달에 필요한 자금은 청구인이 직접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건축자재 구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대부분 서RR(NS하우징)에게 발행하기로 하여 청구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서RR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한 금액은 000,000,000원(공급대가)이고,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과정 등에 있어서 서RR에게 지급한 금전은 서RR의 세금 납부용 가상계좌에 직접 송금한 00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000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1. 관련 법리
2.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① 청구인이 전심 이의신청 시 제출한 서류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서RR으로부터 2018년 제2기와 2019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대가가 각 000백만원과 000백만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이 2018.9.4.부터 2020.2.28.까지 서RR에게 지급한 금전의 합계액은 000백만원에 불과하고 당해 금액에는 서RR의 세금을 직접 납부한 금액으로 확인되는 것도 00백만원이나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로 지급된 것은 이를 차감한 000백만원이라 할 것인데 이는 2018년 제2기에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와 비슷할 뿐이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가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② 전심 이의신청 당시의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부터 펜션 시설자금 000백만원을 융자받기 위하여 은행과 문화관광부에 건축비 전액인 000백만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이를 위해서 서RR과 쟁점건물의 콘크리트공사와 H빔 골조공사 등을 000백만원에 시공하기로 계약하면서 건축비 전액인 00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서RR과 공사 도급계약서를 실제인 도급금액이 000백만원(공급가액)인 것과 실제가 아닌 000백만원(공급가액)인 것을 각기 작성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서RR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였으므로 청구인 스스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데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는 청구인은 이 건 청구에서 쟁점건물 신축비용 00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서RR의 공사금액이 000백만원이라고 주장한 데서도 확인된다.
③ 전심 이의신청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 신축 현황” 자료를 심리담당자가 검토한 내용에 따르면 당해 자료는 서RR에게 공사계약금 00백만원을 지급한 2018.9.11.을 공사 1일차로 하여 공사 175일차까지 주요 공사내용과 지출한 비용을 빠짐없이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당해 자료에서는 서RR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사비에 해당하는 전기, 창호, 설비, 기타 외벽, 노무비, 개인직영공사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등을 청구인이 직접 해당 공사를 한 자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된다.
④ 또한 전심 이의신청 심리담당자의 확인에 따르면 이의신청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인 장FF가 심리부서에 방문하여 심리담당자에게 2018년 제2기에는 서RR(NS하우징)이 기초 콘크리트 공사 등 외부 공사에 직접 관여하였고, 2019년 제1기부터 나머지 내부 공사를 키즈풀빌라 내부 인테리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K실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진행하거나 청구인이 직접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청구에 있어서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 외의 다른 근거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