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수정계약에 따라 각 과세기간별 임대료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21-0039 선고일 2021.08.25

부동산 임대용역의 경우 용역을 제공한 때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고, 청구인은 임차인이 임차료를 미납하자 실제 대금 수령 일자에 맞추어 수정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수정계약서의 내용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2005.

7.

1. ○○ ○○구 ○○동 ○○○○에서 개업하여 “◇◇◇임대”라는 상호로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지하철 2호선 □□지역 인근에 위치한 5천평 규모의 부지와 건축물을 아파트 시행사 등에게 모델하우스 용도로 임대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지역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에게 모델하우스(이하 “쟁점모델하우스”라 한다)를 임대하였는데,

3.

31. 주택조합과 2015.

4. 1.부터 2016.

9. 30.까지의 임대기간 동안 공급가액 1,350백만원(월 75백만원)으로 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는 2017.

6.

30. 지급받기로 하였(이하 “당초1계약”이라 한다)으며,

7.

21. 주택조합과 2016.

10.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임대기간 동안 공급가액 1,140백만원(월 76백만원)으로 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는 매월 입금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이하 “당초2계약”이라 한다).

  • 다. 청구인은 또 2018.

4.

9. 주택조합과 2018.

1. 1.부터 2018.

6. 30.까지의 임대기간 동안 공급가액 456백만원(월 76백만원)으로 하고, 2018.

6.

30. 이후부터는 월 1억원으로 하는 임대계약을 체결(이하 “당초3계약”이라 한다)한 후, 당초3계약 내용 중 2018.

4. 1.부터 2018.

6. 30.까지의 임대기간에 대해 월 1억원 지급조건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이하 “당초3-1계약”이라 하고, 당초1계약, 당초2계약, 당초3계약 및 당초3-1계약을 이하 “당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라. 청구인은 위 당초계약에 대해 2018년에 와서 수정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2018.

2. 26.에는 2018.

1. 1.부터 2018.

6. 30.까지의 임대기간에 대해 공급가액 총 1,350백만원(월 225백만원)으로 하는 수정계약(이하 “수정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6. 30.에는 2018.

7. 1.부터 2018.

10. 31.까지의 임대기간에 대해 공급가액 총 2,068백만원(월 517백만원)으로 하는 수정계약(이하 “수정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12. 3.에는 2015.

3. 31.부터 2017.

12. 31.까지의 임대기간에 대해 공급가액 총 70백만원(월 2.1백만원)으로 하는 수정계약(이하 “수정3계약”이라 하고, 수정1계약, 수정2계약, 수정3계약을 이하 “수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상의 당초계약과 수정계약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 마. 청구인은 당초1계약 및 당초2계약 기간 중인 2016.

3.

17. 주택조합으로부터 70백만원만을 수취하고, 당해 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70백만원을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임대매출로 신고하였다. 그 후, 2018.

12.

3. 체결한 수정3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 공급가액 총 70백만원을 2015.

3. 31.부터 2017.

12.

31. 기간 동안 월별로 안분계산 하여, 2018.

12.

27.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및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 바. 처분청에서는 2020.

7. 6.부터 2020.

9. 6.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0.

9.

17. 청구인에게 당초1계약 및 당초2계약의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경정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10.

23. 세무서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분만 “채택”되고, 나머지 부분은 “불채택”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2021.

1.

5. 2015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총 5건 합계 393,526,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아.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여 2021.

2.

8.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1.

4.

16. “기각” 결정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7.

7. 이 건 심사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2. 청구 주장
  • 가. 계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 변경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주택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데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새로운 계약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

1. 국세청 예규에서는, 계약의 변경으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과세관청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계약을 변경하면서 임대료를 소급하여 인하하기로 계약서에 명기한 경우 당초 계약을 변경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답변(부가46015-2766, 1998.

12. 16.)한바 있고, 세무사가 법인세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하여 1백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해당 조정 업무 용역을 완료한 후, 의뢰인이 당초 조정 수수료의 조정을 요구하여 당초 계약서를 변경한 사안에서, 당초 계약서대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계약서를 변경한 시점으로 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당초 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회신(부가46015-4438, 1999.

11. 3.)한바 있다.

2. 청구인은 주택조합과 2015.

3.

31. 당초1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21. 당초2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8.

12.

3. 당초1계약과 당초2계약을 변경하여, 청구인이 2015.

3. 31.부터 2017.

12. 31.까지 지급받은 70백만원을 차임으로 하는 수정3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3. 이는 당초1계약과 당초2계약을 무효로 하고, 변경된 계약에 따른 변경된 차임이 쟁점모델하우스에 대한 임대료라고 새로이 합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새로운 계약인 수정3계약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따른 수정신고를 한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 나.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경우 재화와는 달리 무상 또는 저가 공급도 인정되므로, 수정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료가 시세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수정 임대차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1. 처분청은 쟁점모델하우스와 동일한 번지의 아파트 모델하우스의 월 평균 임대료가 약 90백만원으로 확인되는 반면, 수정3계약서 상 월 임대료는 2.1백만원으로 위 월 평균 임대료보다 낮아 보편 타당한 합리성을 가진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초1계약 및 당초2계약 내용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에서 재화와는 달리 용역의 경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임대용역의 경우 상대방이 특수관계가 아닌 한,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하여도 부가가치세법상 전혀 문제가 없다.

3. 국세청 예규에서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입자와 상호 합의에 의거 임차보증금 전액을 향후 6개월간 한도로 세입자에게 돌려주기로 하고, 월세도 1개월분은 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였다(부가46015-1778, 1994.

9. 1.).

4.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무상이나 저가로 용역을 제공할 유인이 있으나, 이 건과 같이 제3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용역의 경우 이러한 유인이 전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받았다면, 해당 차임이 기존의 차임보다 낮더라고, 새로운 계약에 따른 임대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차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용역의 무상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설령 청구인이 주택조합에 쟁점모델하우스를 무상으로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5.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4두41411 판결 등 다수)의 입장이다. 이 점에서도 처분청은 임차인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존중하여야 하고, 변경된 계약에 따른 변경된 차임이 쟁점모델하우스의 임대료라는 것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전체 임대기간이 동일하고, 임대료 총액도 당초 계약한 금액보다 오히려 70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실질적으로는 임대료를 인하한 것이 아니라 변제시기만 변경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인이 쟁점모델하우스를 2015년 4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주택조합에 공급가액 3,488백만원에 임대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간 이견이 없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의 경우 무상 또는 저가 공급도 인정된다. 그러나, 쟁점모델하우스의 당초계약에 따른 임대료는 총 3,418백만원이고, 수정계약에 따른 임대료는 총 3,488백만원으로 수정계약에 따른 임대료가 당초계약에 따른 임대료보다 오히려 70백만원이 증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수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만약, 청구인이 당초3-1계약에 따라 2018.

1. 1.부터 2018.

10. 31.까지 받기로 한 임대료 928백만원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면 수정3계약을 저가임대하기 위해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청구인은 당초3-1계약 상 받기로 한 임대료 928백만원을 수정1계약으로 1,350백만원을, 수정2계약으로 2,068백만원을 받기로 수정계약서를 작성한바, 이는 당초1・2계약을 수정3계약으로 변경하면서 감액한 임대료 2,420백만원(당초 임대료 2,490백만원과 변경된 임대료 70백만원의 차이)을 당초3-1계약을 수정1・2계약으로 변경하면서 2,490백만원(당초 임대료 928백만원과 변경 임대료 3,418백만원의 차이)을 증액한 것으로, 총 임대료의 변동 없이 단순히 변제시기만 변경하여 수정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은 수정1・2계약으로 그 동안 못 받은 임대료 미수금을 받기로 한 것이고, 수정3계약으로 그 동안 받지 못한 임대료를 전액 감액해 준 것으로, 단순히 기존채무의 변제기를 수정한 것에 불과한데, 2015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일이 상당기간 지난 이후인 2018.

12. 3.에 작성된 수정계약서가 당초 계약에 따라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국세청 예규(서면3팀-1232, 2005.

7. 29.)에서도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풀이한 바 있다.

4.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법 제15조 및 제16조에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를, 제29조에서 과세표준(공급가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재화 및 용역의 거래유형별 공급시기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따르면 대금지급시기와 공급시기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

5. 용역의 공급의 경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수정계약에 따라 각 과세기간별 임대료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2017.

2.

7. 법률 제27838호로 개정된 것)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나. 법 제29조 제10항 제3호에 따른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4-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⑤ 법 제29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5)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5-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 다. 사실관계

1. 사실관계 요약

2. (사업자등록 내역)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이력(현재 계속사업자)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2005.

7. 1.부터 현재까지 ○○ ○○구 ○○동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당초계약 및 수정계약의 상대방인 주택조합의 사업자등록내역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당초계약) 청구인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주택조합에 모델하우스를 임대하고, 이와 관련하여 총 7건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우선 당초계약서 4건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① 당초1계약

② 당초2계약

③ 당초3계약

④ 당초3-1계약 청구인은 위 당초3계약의 내용 중 2018.

4. 1.~2018.

6. 30.까지의 기간 중의 월 임대료를 76백만원에서 100백만원으로 변경한 데 대해, 주택조합 대표이사 이○○이 작성한 “모델하우스 임대차계약 변경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당초3계약과 변경계약의 내용을 정리하면 2018.

1. 1.~2018.

10. 31.까지의 쟁점모델하우스 임대차내역은 아래와 같다.

4. (수정계약) 청구인은 2018년 이후 위 당초1계약, 당초2계약, 당초3-1계약에 대한 수정계약을 체결한바, 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① 수정1계약 지금까지의 수 차례 계약서는 무효로 한다고 작성되어 있고, 당초3-1계약 내용 중 2018.

1. 1.~2018.

6. 30.까지의 임대료를 변경하였다. 당초 임대료는 2018. 1월부터 3월까지 월 76백만원, 4월부터 6월까지는 월 100백만원 이었으나, 수정1계약에 따라 매월 225백만원으로 임대료가 변경된 것이다.

② 수정2계약 청구인은 2018.

6.

30. 수정2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초3-1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2018. 7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00백만원이었던 임대료를 공급가액 총 2,068백만원, 매월 517백만원으로 변경하였다.

③ 수정3계약 청구인은 2018.

12.

3. 수정3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초1・2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2015.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임대료 2,490백만원을 총 70백만원으로 변경하였고, 지금까지의 수 차례 계약서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5. (수정신고, 경정내용) 청구인은 위 수정계약의 내용에 따라 2018.

12.

27.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당초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는바, 부가가치세 당초 신고 내역, 수정신고 내역 및 경정 내역(공급가액)을 정리하면 아래표와 같다.

6.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국세청 전산망에서 청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조회한바,

3.

17. 70백만원, 2018.

2.

26. 1,350백만원, 2018.

12.

12. 2,068백만원(2건: 1,359백만원과 709백만원) 발행하였음이 확인되었다.

7. (임대료 수령 내역) 청구인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료 수령내역은 아래와 같다.

8. (계약내용・세금계산서 발급・임대료 수령 비교) 이상에서 확인된 당초계약・수정계약 내용과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및 실제 임대료 수령 내역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① 당초계약과 비교

② 수정계약과 비교

9. (인근 모델하우스 임대차 현황) 청구인은 같은 지번에서 쟁점모델하우스 외에도 또 다른 모델하우스를 임대하고 있었던바, 인근 모델하우스 임대차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임 차 인 계 약 기 간 계약금액 월임대료 비 고 ㈜* ’18.

11. 01.~’19.

31. 1,230 102.5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일치 ㈜○○○ ’18.

03. 26.~’19.

29. 900 75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정하여져 있으므로, 공급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여부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1989.

4.

25. 선고 87누863 판결, 1995.

11.

28. 선고 94누11446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법 제15조 및 제16조에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를, 제29조에서 과세표준(공급가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재화 및 용역의 거래유형별 공급시기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따르면 대금지급시기와 공급시기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

2. 수정계약에 따라 각 과세기간별 임대료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정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쟁점모델하우스의 임대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① 2018.

12. 3.자 수정3계약서에서 2015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임대료를 70백만원으로 약정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는 당초1・2계약서 상 임대기간이 지난 후 작성되었고, 임대료 70백만원이 당초1・2계약서 상 임대 기간 중에 실제로 수령한 임대료 및 신고한 임대료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수정3계약서는 당초1・2계약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임대료 매출과 신고한 임대료 매출의 불일치(2,420백만원 과소신고)를 해소하고, 당초 신고내용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당초계약서 상의 월 임대료가 75백만원, 76백만원, 100백만원인데 반해, 수정계약서 상의 월 임대료는 2.1백만원, 225백만원, 517백만원으로서, 수정계약서 상의 월 임대료는 월별 편차가 크므로 동일한 임대용역에 대한 정상적인 임대료로 보기 어렵다.

③ 2018.

4.

9. 작성된 당초3계약서를 보면, 2017.

12. 31.까지 임차료 미납분 1,064백만원이 있음이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더해 당해 미납분에 대한 지급방법까지도 적시되어 있는바, 부동산 임대용역의 경우 용역을 제공한 때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나, 청구인은 주택조합이 임차료를 미납하자 실제 대금수령 일자에 맞추어 수정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④ 청구인이 주택조합에 2015년 4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쟁점모델하우스를 임대한 사실에는 이견이 없고, 당초계약서 상 총 임대료가 3,418백만원이고 수정계약서 상 총 임대료가 3,488백만원으로서 전체 임대기간에 대한 총 임대료는 오히려 70백만원이 증가하였으므로, 단순히 임대료의 지급시기만 조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