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이의신청시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결정되었다면 심사청구 역시 각하대상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21-0038 선고일 2021.08.04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위 이의신청을 거쳐 제기된 심사청구 역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심사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대상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내용
  • 가.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고 한다)은 2020.10.8. △△종중(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6,619,172원, 제2기 부가가치세 5,835,494원, 합계 12,454,666원을 결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당해 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2020.10.15. 등기우편을 통해 수령하였음(수령인: KKK, 회사동료)이 확인된다(등기번호 0000000000000, 0000000000000).

  • 나.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에 불복하여 2021.3.19.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도과(우편물 수령일로부터 155일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고, 2021.6.28. 쟁점처분에 대해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법령
  •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2019.12.31.-16841호]일부개정, 이하 같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가-1. 국세기본법 제9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2.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 및 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가-3.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가-4. 우편법 시행규칙 제28조 【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확인등】([2020.06.16.-48호]일부개정) 영 제42조제3항 본문에 따른 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확인은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수령인이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단서 이하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 라.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서 이하 생략)

  • 마.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3.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법인은 “회사동료 KKK”가 고지서 수령 시 법인의 직원이 아니며, 고지서 수령의 자격이 없는 자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지 않았으며,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이 2020.12.21.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나. 그런데,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KKK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사업자 세적변경이력에 따르면, 2016.10.24. 이후 GGG(청구법인 現 대표자) 및 KKK가 상호 번갈아가며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표>

• 2018.10.8.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GGG으로 변경된 이후 쟁점고지서가 송달되기 전 까지의 기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동일한 사업장 주소지(□□ ○○구)에서 KKK(수령자 관계명: 회사동료)가 등기우편을 수령한 서류 송달 내역이 확인된다.

• 예를 들어, 청구법인의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무신고 관련, 처분청은 2019.7.11. 부가가치세 1,642,05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당해 고지서 관련 등기우편은 2019.7.17. KKK(수령자 관계명: 회사동료)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2020.9.2. 당해 세액 및 가산금 1,851,340원을 완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 다. 위와 같이 2018.10.8. 이후 2020.10.15.(KKK의 쟁점고지서 수령일)까지 GGG이 줄곧 청구법인의 대표로 있으면서도,

① 처분청이 발송한 등기우편물을 전 대표자였던 KKK가 계속하여 수령한 점, ② KKK가 수령한 고지서에 대해 청구법인이 세액 납부 등 후속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청구법인이 송달장소 변경신청 또는 전자송달 신청 등의 방법으로 KKK의 서류 수령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 KKK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결과적으로 쟁점고지서는 2020.10.15. 청구법인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심사-양도-2012-0270, 2013.4.1. 같은 뜻). 즉, 청구법인이 쟁점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은 2020.10.15.가 된다.

  • 라.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에 대해 처분통지를 받은 날(2020.10.15.)로부터 155일이 지난 2021.3.19. 처분청에 이의신청하였고, 이와 관련, 처분청은 2020.3.29. 청구기한이 지난 신청이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하였다. 쟁점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된 이상, 당해 이의신청을 거쳐 제기된 이 건 심사청구 역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심사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 대상이다(심사-부가-2013-0093, 2013.6.20.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