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사업이 인력 공급업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고용 알선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21-0036 선고일 2021.09.01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자의 지위에서 간병인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자기 책임 하에 간병인을 공급하는 인력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임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2.27. 구 **대로 260에서 서비스/간호간병교육사업을 주업종으로 개업하여, 간병인을 대학병원 등(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소개해 주고 간병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수익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년 제2기 예정부터 2020년 제2기 예정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에 따른 수수료 1,687백만원을 수취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 공급업’으로 보아 간병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고용 알선업’ 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1.15. 처분청에 상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경정청구 총 세액 168,733천원).
  • 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위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쟁점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5.24.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6. 2015년 제2기분(세액 11,610천원)에 대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간병인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고 독립적이고 동등한 지위의 계약 당사자에 해당하는바, 쟁점사업은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고용 알선업에 해당한다.

1. 고용 알선업(면세)과 인력 공급업(과세)을 구별하는 요체는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인력에 대해 이들 업자들이 민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이다.

  • 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에서는 법인 등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며, 다목에서 직업소개소 등을 경영하며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로 규정하고 있다.
  • 나)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것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고용 알선업을 의미하며, 이 경우 구직자는 고용 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닌 경우로서, 이와 달리 자기의 관리하에 있는 직원인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인 인력 공급업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 다) 즉,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고용 알선업자와 과세업자인 인력 공급업자를 구별하는 요체는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인력에 대해 이들 업자들이 민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876, 2015.03.26. 같은 뜻).

2. 청구법인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쟁점사업은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고용 알선업에 해당한다.

  • 가) 위 법리에 비추어 본 건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간병인들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지 않으며 특히, <그림4> 입회동의서 제3조의 내용에 따르면 간병업무 수행 간 책임은 간병인에게 지우고 있는 등 명백히 독립적이고 동등한 지위의 계약 당사자에 해당한다.
  • 나) 또한, 관련 수수료 역시 주된 용역의 대가인 간병료는 환자 측에서 해당 간병인으로 직접 지급되며 청구법인은 해당 간병인으로부터 쟁점사업 수수료 해당액만을 수취하고 있는 등 해당 간병인은 청구법인의 매출처 즉, 고객의 지위에 있는 것이지, 청구법인이 해당 간병인들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다) 이에 따라 쟁점사업은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고용 알선업에 해당하는 바, 청구 취지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
  • 라) 한편, 본 건이 인용된다면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로 보아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결산 시 수익금액에서 누락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각 사업연도소득에 포함하여 수정신고․납부할 예정이오니, 이점 역시 감안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간병인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어 쟁점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 공급업에 해당한다.

1. 고용 알선업(면세)과 인력 공급업(과세) 판단의 주요한 근거는 간병인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의 유무다. 최근 고등법원 판결(**고법2019누38856, 2019.9.20.)을 보더라도 간병인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고용 알선업(면세)이 아닌 인력 공급업(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간병인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 유무를 과·면세 판단의 주요한 근거로 보고 있고, 본 건에 있어 간병인들과 병원 사이에 직접 고용계약이 체결되거나, 대학병원에서 간병인들을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 공급업에 해당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간병인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어 쟁점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 공급업에 해당한다.

  • 가) 청구법인은 간병인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하고 그들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지는 않지만 모집 간병인들이 청구법인의 간병인 입회 가입시 의무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입회동의서나 청구법인과 대학병원과의 협약서 내용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간병인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나) 구체적으로 청구법인과 대학병원과의 간병인 업무 협약서 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책임과 관리 하에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고, 간병인을 공급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간병인을 교육할 의무를 질 뿐 아니라 간병인의 업무상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료 등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며, 대학병원 측이 간병인의 근무방법과 시간조정이 필요할 경우 청구법인과 상의하도록 정하였고, 연 1회 간병인들의 신체를 검사하여 병원 측에 통보할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가입증서를 병원 측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청구법인이 질 것 등을 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회원제 간병인 가입신청 동의서에 따르면, 간병인이 문제를 일으킨 경우 청구법인이 간병인의 근무지를 교체할 수 있고, 간병인은 청구법인이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는 점, 간병인은 청구법인에게 1년에 1회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 간병인이 단체 간병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점 등이 명시되어 있다. **화재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 납입은 청구법인이 납입하였고, 환불금도 청구법인이 수령하였다(간병인으로부터 지급받아서 대리납부 하였다는 증빙이 없음).
  • 라) 상기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사실상 간병인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은 고용 알선업(면세)이 아닌 인력 공급업(과세)에 해당하는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이 인력 공급업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고용 알선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3. 6. 7. 개정)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2013. 6. 28. 개정)

  •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2013. 6. 28. 개정) 1-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013. 6. 28. 개정)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 75110 고용 알선업 고용주 또는 고용 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닌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1) 한국표준산업분류표 75121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자기관리 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단기간(1년 미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노동자들은 인력 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3-2) 한국표준산업분류표 75122 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 자기관리 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장기간(1년 이상)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사업체는 파견 인력에 대한 인사관리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으나, 파견 인력은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 현황 및 사업 내역

  • 가) 청구법인은 2004.2.27. 서울 대로 260에서 서비스/간호간병교육사업을 주업종으로 개업하였으며, 부업종으로 서비스/간병용역, 보건업/방문요양․방문간호, 서비스/요양보호사교육사업등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0.7.13. **구청장에게 유료 직업소개사업소로 등록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림1> 직업소개소 등록증 (생략)
  • 다) 청구법인의 사업은 크게 ‘메디컬 직무 아웃소싱’과 쟁점사업(간병인 알선 사업) 두 가지로 구분되며, 쟁점사업은 청구법인에 등록한 독립된 간병인들에게 환자 또는 보호자를 소개해주고 해당 간병인으로부터 알선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수익사업이라는 것이 청구법인의 주장이다.

2. 쟁점사업 진행 절차 처분청과 청구법인 주장, 병원 간 협약서, 입회동의서, 청구법인의 간병료 수취 계좌(우리은행 188*--***101 외 4개) 등에 따르면 쟁점사업 업무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간병인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직업소개사무소에 등록하기를 원하는 독립된 간병인들로부터 입회신청서를 받아 DB를 구축한다. 나) 간병인 매칭

① 간병인 신청: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병원 내 비치된 간병 메모지를 통해서 청구법인에 유선으로 간병인 신청

② 간병인 물색: 청구법인은 요청받은 자료와 기 구축된 DB 등을 매칭하여 적정한 간병인을 물색

③ 간병인 투입: 청구법인이 적정한 간병인을 선택하여 해당 간병인에게 청구법인의 간병협회 입회동의서를 받고 소정의 교육 후 현장에 투입

④ 간병 종료: 간병인은 환자 퇴원 시 담당 간호사와 청구법인의 간병협회에 보고 후 간병업무 종료 다) 간병인의 간병료 수취 및 알선 수수료 납부

① 간병인이 퇴원일자 확정 시 환자 측으로부터 간병료 직접 수령

② 청구법인에 알선 수수료 납부: 해당 간병인은 간병료 수취 후 청구법인에게 약정된 알선 수수료 납부, 10일 이상 간병 근무 시 대략 하루치 간병료에 해당하는 알선 수수료(3~8만원)를 매달 말일에 청구법인 계좌에 이체하고, 청구법인은 간병인의 간병업무 기간 동안 알선 수수료를 이체 받으며, 병원관계자로부터 간병인의 계속근무 여부를 매달 통보받음(처분청 제시부분)

③ 청구법인은 수수료 수취 후 간병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

3. 쟁점사업 수수료 신고내용

  • 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 관련 수수료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 공급업’으로 보아 간병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일부 소액은 기타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2015년 제2기 간병 수수료 매출은 아래 표와 같이 116,118천원이다. <표1> 2015년 제2기 매출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공급가액 세액 세금계산서발급분 기타매출 합계 2015 2기 예정 57,550 57,550 5,754 2기 확정 58,568 58,568 5,856 소계 116,118 116,118 11,610
  • 나) 수수료 매출을 간병인 1인 기준으로 나누면, 3만원〜8만원을 매월 3회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 ‘2) 쟁점사업 진행절차 다’에 기재된, ‘10일 이상 간병 근무 시 대략 하루치 간병료에 해당하는 수수료(3〜8만원)를 매달 말일에 청구법인 계좌에 이체’ 참조 <그림2> 2015년 제2기 간병 수수료 매출 (생략)

4. 경정청구 내용 청구법인은 위 부가가치세 신고 후, 쟁점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고용 알선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1.15.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총 세액 168,733천원)를 하였고, 처분청은 과세대상으로 보아 2021.5.24.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으며, 2015년 제2기분 경정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 2015년 제2기 경정청구 내역 (생략)

5. 쟁점사업 협약서(청구법인과 병원 간)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병원들과 간병협회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간병인에 대한 지도․감독, 손해배상책임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그림3> 협약서 일부 (생략) <그림3-1> 협약서 일부 (생략)

6. 간병협회 입회동의서(청구법인과 간병인 간)

  • 가) 간병인들이 회원가입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입회동의서에는 간병인 준수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간병인이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다.
  • 나) 입회동의서에는 “청구법인과 간병인은 고용관계가 아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정복장을 착용한다, 책임보험에 가입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림4> 입회동의서 (생략)

7. 책임보험가입 관련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간병인의 업무상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료 등을 부담하였다며 **화재 제출 보험가입증명 및 일자별 보험료 납입내역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간병인들(피보험자)들에 대하여 1년 단위로 간병인 업무에 대해 보장하는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내역이 확인된다. <그림5> 전문직업(간병인)배상책임보험 가입 내역 일부 (생략) <그림6>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생략)
  • 나) 한편 청구법인은 보험료를 간병인들로부터 받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간병인이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이체한 2020년, 2018년도 금융증빙을 제출하였다(본 건 처분 관련 2015년도 증빙은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임). <그림7> 보험료 이체 증빙 일부 (생략)

8. 유니폼 관련 계정처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간병인들의 병원근무복장을 법인 비용으로 구입하여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계상하여, 처음 근무 시에는 무료로 지급하고, 두 번째부터 실비를 받고 판매하고 잡이익 계정으로 계상하였다는 의견이며, 관련 증빙으로 유니폼 관련 계정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림8> 계정별원장 (생략)

9. 간병사실 확인증명서 간병사실 확인증명서에 의해 환자가 간병인에게 간병사실 확인증을 요청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법인 명의로 간병사실 확인증 및 간병료 영수증을 동시에 발행해 주고 있다(처분청 제시 부분). <그림9> 간병사실 확인증명서 (생략)

10. 기존 선례와 이 건 비교 <표3> 기존 선례와 이 건 비교표 구분 조심2020서7392 2021.3.8. 인용 대법원2019두55071, 2020.1.30. 국승 이 건 심사청구 간병료 지급주체, 대가전체 수령 여부 병원 ↓ (간병료+수수료) 청구인 ↓(간병료) 간병인 병원 또는 환자 ↓ (간병료+수수료) 청구인 ↓(간병료) 간병인 환자 ↓ (간병료+수수료) 간병인 ↓ (수수료) 청구법인 청구인과 간병인 간 세무처리 청구인이 간병인에게 간병료를 지급하고 사업소득 원천징수 좌 동 청구법인이 간병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간병인의 과실 책임 청구인 좌 동 청구인(협약서) 간병인(입회동의서) 책임보험 가입 청구인 좌 동 좌 동 교육의무 청구인 좌 동 좌 동 복장비용 부담 청구인 좌 동 좌 동 간병인 다른 사업소득 여부 다수 사업장 확인되지 않음 일부 확인됨 *

판단

자기관리 하에 있지 않음 (고용 알선업) 사용자 지위, 지휘 ․ 감독 (인력 공급업) * 간병인 중 50명에 대한 사업소득을 조회한 결과, 3명이 청구법인 외 타 요양병원 소득 있음 <그림10> 간병인 중 일부의 타 사업소득 내역 (생략)

11. 기타 확인사항 청구법인이 간병인들에 대하여 근로계약 체결하거나, 4대 보험을 가입하거나, 근로소득 또는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12. 사전열람 결과

  • 가) 사전열람 후 청구인 추가의견(처분청 주장에 대한 반박)

(1) 간병인들과 병원 사이에 직접 고용계약이 체결되거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 공급업”에 해당한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한 “고용 알선업”이란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며 해당 일자리에서 제공되는 소득은 상황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본 건 관련 인용 판례(조심2020서7392, 2021.3.8.)에서도 간병인들의 소득은 사업소득의 형태이다. 더군다나, 관련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병원이 아니라 환자 본인 혹은 그 가족으로 간병인들이 병원과 근로계약을 맺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병원과의 고용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인력 공급업”이라는 것은 본 건 거래의 형태를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다.

(2) 병원과의 업무협약서 상 “청구법인의 책임과 관리하에” 라는 문구가 있어 청구법인에게 간병인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병원 등과 청구법인간 작성된 협약서에는 간병인에 대한 지도, 감독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며 병원은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 그러나 간병서비스를 제공받는 주체는 병원이 아니라 환자나 그 보호자로 해당 문구는 서비스를 받는 환자 등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인 간 문제 발생 시 병원에는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간병서비스 중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 간병인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한 책임을 묻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해당 협약서 상 문구에 따라 1차적으로 병원에는 책임이 없는 것이며 그 이후는 간병인과 청구법인과의 협약의 내용에 따라 누가 책임질지를 결정하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지휘·감독의 책임 여부를 따져야 할 것으로, 병원에게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문구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다는 것은 해당 협약서 이후의 실질관계를 무시한 성급한 주장인 것이다.

(3) 청구법인이 간병인을 교육할 의무를 지고 있기에 청구법인이 간병인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간병인 입회동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일정한 교육을 수료한 자로서 본사의 정기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 기재되어 있다. 여기서 “일정한 교육을 수료한 자로서”의 의미는 요양보호사자격증 등의 자격을 취득하여 이미 간병업무에 대한 핵심기술을 갖춘 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교육이란 이미 간병업무에 대한 자격을 갖춘 자들에게 병원별 특징이나 기본예절을 교육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처분청은 입회동의서에 기입된 ‘교육’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파견할 인력의 역량을 고객이 원하는 수준에 이르도록 하는 인력 공급업의 수준으로 확대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입회동의서 제1조 및 제3조에서는 청구법인과 간병인은 고용관계가 없으며 간병업무에 대한 책임은 간병인 본인에게 있음을 기입함으로써 청구법인이 간병인들에 대한 지휘·감독의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4) 병원 측이 간병인의 근무방법과 시간조정이 필요할 경우 청구법인과 상의하도록 정하였고, 연 1회 간병인들의 신체를 검사하여 병원 측에 통보할 의무가 있기에 청구법인이 간병인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는 고용 알선업을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렇기에 고용 알선업자는 구직자와 고용주 사이에서 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병원 측이 간병인의 근무방법 등의 조정을 위해 청구법인과 상의한다는 것은 개별 간병인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취하는 것보다 청구법인의 통일된 채널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함이며, 청구법인은 전달받은 병원 측의 의견을 해당 간병인에게 전달할 뿐, 간병인에게 이를 강요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그리고, 신체검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환자나 보호자 등이 선택가능한 재원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고용 알선업자로서 마땅히 해야할 소통창구와 정보제공의 역할을 지휘·감독권이라 하는 것은 실질을 무시한 주장인 것이다.

(5) 입회동의서 상 간병인이 문제를 일으킨 경우 청구법인이 간병인의 근무지를 교체할 수 있고 청구법인이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는 점으로 청구법인이 간병인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간병인 입회 신청서’ 및 ‘간병협회 입회동의서’의 내용을 보면 책임문제가 발생할 경우 간병인 본인이 진다는 내용이 있을 뿐, 청구법인이 간병인의 근무지를 교체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간병협회 입회동의서’ 제5조에 금지사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위반 시 청구법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제재사항은 청구법인 협회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뿐이다. 즉, 직업소개소에서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인원을 계속 소개시켜줄 경우 고용주 등으로부터 평판이 안 좋아질 것을 염려해 해당 인원을 알선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처럼 청구법인 역시 문제가 있는 간병인을 알선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이며 청구법인 협회에서 제외된 간병인은 자유롭게 청구법인과 비슷한 다른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입회동의서에는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간병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다른 협회에 중복가입을 막는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입회동의서의 내용으로 청구법인이 간병인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에 불과하다. 또한, 간병인에게 지정된 복장을 착용토록 하는 것은 병원 내 비치된 간병 메모지에는 청구법인의 상호와 연락처가 적혀 있으며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청구법인을 통해 소개받은 간병인에게 서비스를 제공받으므로 청구법인의 로고 등이 삽입된 복장이 아닐 경우 간병인의 전문성에 대한 의심이나 오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청구법인이 최초 1회만 제공하는 것으로 향후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구매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지정된 복장 착용이 간병인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의미한다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6) 청구법인이 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가입증서를 병원 측에 제출하고 있는 점으로 청구법인이 간병인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가입한 전문가배상책임보험(간병인 보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계약구조 계약자를 청구법인 또는 협회로 구성하고 피보험자를 간병인으로 하여(<그림5> 참조) 계약자가 계약체결 및 보험료 납부의 의무를 지고, 산하단체 및 인원의 업무상 배상책임(환자에 대한 손해)을 보상하는 사고에 해당 시 보험사가 피보험이익이(법률적 배상책임) 있는 사람에게 보험금 지급

  • 나) 보험료 납부 및 납입주체 계약자는 계약체결 및 보험료 납부의 의무를 짐(실제 납부형태는 중요하지 않고, 보험사가 안내한 계약자의 가상계좌로 보험료 입금되면 됨)
  • 다) 담보내용 Covered Business (간병인의 업무수행상 과실로 인한 배상책임)를 위해 피보험자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직접적인 결과로 제3자에게 발생하는 법률적인 배상책임
  • 라) 보장한도 사고 발생 시 개인부담금 30만원(보험사기 모럴해저드 방지)을 납부하여 사고발생의 부담을 개인 간병인이 진다. 위의 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개별 간병인들의 대표 자격으로 하는 형식적인 계약자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보장대상이나 납입주체 모두 개별 간병인들인 것으로 해당 보험계약을 근거로 청구법인에 간병인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계약의 실질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추가의견 및 자료 반영함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는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는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다목에서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는 “영 제42조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중 하나로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 용역”을 들고 있다.

  • 나)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고용주 또는 고용 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닌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배치하는 산업활동”을 고용 알선업으로,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인력 공급업으로 정하여 고용 알선업과 인력 공급업을 구별하고 있는바, 사업자가 고용 알선업을 영위하면서 고용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인력 공급업을 영위하면서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2. 쟁점사업이 인력 공급업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고용 알선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쟁점사업은 고용 알선업이 아닌 인력 공급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청구법인이 병원과 체결한 협약서에 따르면, 간병인을 공급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간병인을 교육할 의무를 질 뿐 아니라 간병인의 귀책사유로 병원 또는 환자 등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등 청구법인이 간병인들에 대한 근로 지휘․감독 책임이 있어 청구법인이 자기 책임 하에 간병인을 공급하는 인력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조심-2019-부-1397, 2019.09.09. 같은 뜻).

2. 간병인 입회동의서에 따르면, 간병인이 문제를 일으킨 경우 청구법인이 간병인의 근무지를 교체할 수 있고, 간병인은 청구법인이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소모품인 간병인의 복장을 법인 비용으로 구입하여 복리후생비로 계정으로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자의 지위에서 간병인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서울행정법원-2018-구합-54835, 2019.01.31. 같은 뜻).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