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사진에 따르면 쟁점건물에 판넬 공사, 철골 보강공사 등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공사도급계약서 및 하수급법인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소송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처가 용역을 제공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움
현장사진에 따르면 쟁점건물에 판넬 공사, 철골 보강공사 등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공사도급계약서 및 하수급법인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소송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처가 용역을 제공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움
OO세무서장이 2020.11.2. 청구법인에게 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3,576,00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20.2.10. AAA 주식회사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 2,559,600,000원의 1퍼센트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경위
2. 상기 일련의 사실에 근거할 때, 청구법인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는 하였으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분명하며, 따라서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아니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제1호 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라 함은 용역을 전혀 공급하지 아니하고 서류상으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소위 말하는 자료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1. 수정세금계산서는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 내지 창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제1호 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2. 쟁점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제재는 매입세액의 부당공제나 가공원가 계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당초 가공세금계산서를 바로잡기 위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은 세금을 탈루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3. 당초 가공세금계산서와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 각각 가산세를 부과한다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수정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비해 당초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이를 수정한 사업자에 대해 오히려 불리한 처분을 하게 되어 과세형평이 저해된다(심사부가2018-0031, 2020.1.15.).
1.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특수관계에 있고(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장BB과 감사 김GG은 2019년말 현재 쟁점거래처의 주식을 각각 30%, 5% 보유), 쟁점거래처의 현 대표이사인 박FF은 청구법인의 지분 49%를 보유한 주주인데, 아래와 같은 점을 보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체로서 공사를 진행하였거나 쟁점거래처를 청구법인의 도관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하다.
2.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도급계약서에도 공사대금은 “수급인이 계약금 삼억원을 받아 공사를 완료한 후 도급인의 금융권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보더라도 공사도급단계부터 대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출을 목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의 대표 장BB은 청구법인의 임원이 쟁점거래처의 주주 및 대표자로 등재된 이유에 대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3년 전 미수금(OO공사 미수금 12∼13억원, 공사미수금 10억원, 마스크 미수금 3억원)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 장BB은 비상장주식 외 다른 보유재산이 없고, 세금 체납이력이 있었던 점, 청구법인이 자본잠식상태인 점, 상당한 규모의 미수금에 대하여 3년의 기간 동안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장BB이 청구법인의 개업 이전에 영위하던 사업장의 최종폐업일이 1999년경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미수금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이 쟁점거래처의 주주 등으로 등재된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실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공증사무소 위임장 및 약속어음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사후적으로 소급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따라서 신빙성이 없다.
2. 그런데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에서 2020.3.2. 대출을 받은 직후인 2020.3.4. 발급되었다. 청구법인은 공급시기의 오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바로잡기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렇다면 처분청의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현지확인 직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할 것이다.
3.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 목적이 대출에 있었기 때문에, 대출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처분청의 현지확인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한 사유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① 공급시기 도래 전 쟁점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였으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는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공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2020.02.11.-30397호]일부개정)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②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을 덧붙여 적은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2019.12.31.-16845호] 일부개정)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 【가산세】([2020.02.11.-30397호]일부개정)
③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상호 대표자 개업일 주업종 소재지 청구법인 ◇◇ 주식회사 장BB ’19.5.28. (계속사업) 건설업 /일반건축공사 (건당5천만원미만) OO OO구 OO동 쟁점거래처 AAA 주식회사 박FF ’19.8.19. (계속사업) 제조업 /김치류 제조 OO OO군 OO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를 규정하고 있음 1-1) 쟁점거래처의 사업자 변경이력(표 생략)
2.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관계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 장BB과 감사 김GG은 쟁점거래처의 설립 시부터 각각 발행주식의 30% 및 5%를 보유한 주주이고,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인 박FF은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49%를 보유한 주주로, 2020년 중 쟁점거래처의 전 대표이사 윤JJ(67년생, 남)으로부터 쟁점거래처의 주식 27,090주(45%) 를 취득하고 2020.5.20.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거래처는 2020년 중 총발행주식 200주에서 60,200주로 유상증자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의 임원 및 주식보유 현황] (’19.12.31. 현재 주식보유현황) 성 명 청구법인 쟁점거래처 직 책 주식수 지분율 직 책 주식수 지분율 비 고 장BB(55년생,남) 대표이사 1,020주 51%
• 60주 30% 박FF(57년생,남) 사내이사 980주 49% 대표이사
• - ’20.5.20. 취임 김GG(69년생,남) 감사
• -
• 10주 5% 계 2,000주 100% 70주 35%
3. 청구법인의 대표자 장BB의 사업이력(’98년 이후) 구분 상 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사업장 소재지 개인 ♧♧엔지니어링 서비스 /건축사 ’98.1.1. (’99.8.31.) OO OO구 면세 ♧♧엔지니어링 서비스 /건축관련기술서비스 ’98.1.1. (’98.12.31.) OO OO구 법인 청구법인 건설업 /일반건축공사 ’19.5.28. (계속) OO OO구 법인 ㈜★★식품 제조 /농산물가공업 ’19.11.1. (계속) OO OO시
4. 청구법인의 제세 신고현황 (생략)
5. 쟁점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 경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과 관련한 일자별 주요 사건 흐름은 아래와 같다.(생략)
6.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청에 고발조치하였다. 이와 관련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조사착수 경위 - 청구법인은 ’20.2.10. 쟁점거래처에 매출전자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2,559백만원)를 발급한 것과 관련하여, 매입 대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과다 혐의로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가 발령되어, 현장확인(’20.2.24.~2.28.)을 실시하였고 실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함 - 현장확인 이후인 ’20.3.4. 쟁점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조사내용
○ ’20.9.8. 대표자 심문조서 작성 시 쟁점거래처와 OO공장 건축공사와 내부설비 공사계약을 하였으나, 쟁점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현장확인을 나오자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함. 이에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출 요구를 하자,
1. 작성일이 ’20.5.20.인공증사무소 위임장(위임인: 쟁점거래처 대표 박FF, 수임인: 공란)과 약속어음(금 십억오천이백오십만원, 발행일: ’20.5.20., 발행인: 쟁점거래처 대표 박FF)을 제출하였으나, 위임장과 약속어음의 실제 작성일은 ’20.9.14.으로 확인됨
2. 쟁점거래처의 공장건축물 보수공사 관련 증빙으로 작업자에게 지급한 대금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3. 실거래 증빙으로 공급표준계약서 * 를 제출하였으나, 공급받는자가 쟁점거래처로 기재되어 있고, 공급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업체로 기재되어 있음
○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 공사를 하였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현장확인 후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1.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현장확인 보고서를 보면, 수정된 견적서 및 하도급법인과의 하도급계약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매입내역 중 CCC산업(주)로부터 매입내역 및 인건비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고 기재된 점
2. 본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은 실거래증빙으로 위임장, 약속어음, 계약서, 대금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위임장 및 약속어음의 작성일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계약서 및 대금증빙에 기재된 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3)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특수관계 회사로 특수관계 법인 간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수수가 용이한 점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실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행위 건은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가공확정 자료 통보하고자 함 * 공급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업체로 기재된 공급표준계약서 청구법인이 조사 시 실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공급표준계약서는, 공급받는 자가 쟁점거래처로, 공급자는 (유)△△△△이엔지와 ㈜◈◈계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그 이유에 대하여 소방, 통신, 전기공사의 특성상 건축주 직영으로 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019년 제2기부터 2020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계약서상의 공급자와 청구법인 또는 쟁점거래처 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7.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중인 2020.9.8. 청구법인의 대표 장BB에 대한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생략)
8. 청구법인의 주장·제출증빙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 용역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 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맺은 공사도급계약서(작성일: 2019.11.8.) 공사기간은 2019.11.11.∼2020.2.15.이고, 공사계약금액은 3,559백만원(공사범위에는 소방, 전기, 통신공사 등이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은 청구법인이 선수금 3억원을 지급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쟁점거래처에서 금융권 대출을 받아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선수금 3억원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 나) 청구법인과 CCC산업(주)와의 하도급계약서(작성일: ’19.11.11.) CCC산업(주)는 2019.4.5. 개업하여 OO OO시 OOOO길2(OO동) 소재에서 철구조물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CCC산업(주)에게 일괄 하도급하였다며 아래와 같이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건설사업자는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로서,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또는 도서지역·산간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해당 소재지에 있는 중소건설사업자·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외에는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계약서상 공사기간은 2019.11.11.∼2020.2.15.이고, 계약금액은 2,468백만원으로 매월 기성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19년 제2기부터 2020년 제1기 과세기간 청구법인과 CCC산업(주) 간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1) 견적서(작성일: ’20.2.4.)
- 다) 쟁점공사 도급계약 시 작성된 공사원가계약서와 HACCP 공사를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한 후 공사원가계산서의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다. (원) 구 분 당 초 변경 후 비 고 재료비 892,176,444 1,083,192,639 노무비 1,375,792,817 952,803,449 경 비 430,447,023 257,609,184 일반관리비 161,904,977 114,680,263 이 윤 294,934,339 105,915,781 폐기물처리비 80,744,400 11,098,684 공급가액 3,236,000,000 2,525,300,000 ▵710,700,000 부가가치세 323,600,000 252,530,000 ▵71,070,000 공사도급계약서 상 공사계약금액: 3,559백만원(부가세별도)
- 라) 쟁점공사 현장의 공사 전·후 사진 (그림생략) 마)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시 쟁점공사의 실거래증빙으로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제출하였으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속어음과 위임장의 실제 발행일은 2020. 5. 20.이 아닌 2020. 9. 14.이라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바) 재하수급업체 중 김동(DDDDD)은 2020.7.31. 청구법인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비 550백만원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OO지방법원은 2021.2.2. ‘원고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김동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 공사대금청구소송이 현재 법원에서 1심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및 소장 청구원인과 청구법인의 답변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O O 지 방 법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 건 공사대금 원 고 김*동(DDDDD 대표) 피 고 청구법인 결 정 사 항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
2.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21. 2. 2. 청 구 원 인
원고는 개인사업자로 OO OO군 OO면 OO리 148의 4필지의 식품공사 신축공사에서 판넬, 도장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을 순차하도급 받은 하수급인 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상위 하도급업체로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해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동의한 자 입니다.
1. 피고는 토지의 소유자 겸 그 지상의 식품공장을 건설하는 공사의 건축주인 쟁점거래처부터 식품공장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는 다시 CCC산업㈜에 하도급 하였습니다. 2) 그리고 원고는 2019.11.9. CCC산업㈜과 위 식품공장 신축공사 중 판넬, 도장 공사 부분인 이 사건 공사를 아래와 같이 재하도급 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도급계약서
① 공사명: OO OO 리식품공장 공사
② 공사장소: OO OO군 OO면 OO리 148번지 현장 판넬 외공사
③ 공사기간: 2019.11.9.~2019.12.20.
④ 공사금액: 계약금액 일금 육억칠천만원(670,000,000원) 부가세별도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5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법인의 답변서]
2020. 12. 14. 피 의 자 죄 명
1. 장BB
조세범처벌법위반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0.1.23.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계좌에서 EEEE 장**에게 14백만원이 이체되었으며, EEEE은 2020.7.9. CCC산업㈜에 세금계산서(작성일: 2020.6.30., 품목: OO철골보강공사, 공급가액: 30백만원)를 발급하였다. 대금지급 관련 EEEE이 쟁점거래처에 작성하여 준 견적서는 아래와 같다. * 수신처에 기재된 박HH은 CCC산업(주)의 사내이사임
• 2020.3.10. 쟁점거래처로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80백만원을 입금되어, 같은 날 CCC산업㈜에 80백만원이 출금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이와 관련하여 CCC산업㈜에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없다.
• 청구법인은 2020.12월 쟁점거래처와 CCC산업(주) 간 계약해제 및 변경계약을 통해 청구법인은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지위를 모두 내려놓고 쟁점거래처와 CCC산업(주)이 직접 계약당사자가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계약당사자의 위치에서 모두 빠지기로 계약해제 및 변경계약을 하였고,
•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하도급법인 등 하청업체와 계약해제를 하였으므로 동 업체에 대한 미지급금, 거래처원장 등 관련 자료는 2020년 12월말일자로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회신하였다.
•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도급계약 해지 관련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쟁점①에 대하여
(1) 앞서 인정한 사실, 관련 법리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 하여금 대출을 용이하게 받게 할 목적으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용역의 공급 자체가 없이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설립 당시부터 특수관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거래처와 사이에 거래사실의 존재를 부인할 증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 작성된 2019.11.8.자 도급계약서 및 청구법인과 CCC산업(주) 간 2019.11.11.자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관하여 쟁점거래처와 공사계약금액 3,559백만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제이에이산업(주)와 2,468백만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쟁점건물의 공사 전후 현장사진을 보면, 실제 판넬공사와 철골 보강공사, 바닥공사 등이 행해진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실제 공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④ 하수급법인인 CCC산업(주)가 재하도급을 준 업체 중 하나인 DDDDD 대표는 청구법인을 상대로 판넬, 도장공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550백만원을 청구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해당 소송의 소장 및 청구법인의 답변서 기재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상위 하도급업체로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동의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⑤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계좌에서 재하수급업체 중 EEEE의 대표자 장*순에게 14백만원이 이체되었고, 쟁점거래처가 금융대출을 받은 이후 2020.3.10. 청구법인에게 80백만원을 입금하고, 다시 청구법인이 CCC산업(주)에게 80백만원을 이체하였으며, CCC산업(주)는 2020.7.9.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EEEE으로부터 공급가액 3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관하여 하수급업체 또는 재하수급업체에 대하여 실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검찰에서도 청구법인 및 대표자 장BB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확정되었다.
(2)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 에 따른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를 적용하여 공급가액의 3%의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에 따른 공급가액의 3% 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