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사실을 몰랐으므로 가산세부과는 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사건번호 심사-부가-2021-0034 선고일 2021.09.08

분양계약서, 신분증 사본, 환급금 수령, 사업자등록 신청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등 정황에 따라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외에 청구인에게 달리 가산세 감면 등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주 문

SS세무서장이 2021.1.14.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19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21,482,792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각 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하 결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2.14. 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3 6층 6호 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후, 2019.5.18. 부동산임대업 주종목으로 사업자등록(이하 “쟁점과세사업자”라 한다)을 하고, 2019.5.28. 쟁점오피스텔을 수원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처분청에 주거용 건물임대업(이하 “쟁점면세사업자”라 하고, 쟁점과세사업자와 함께 “쟁점사업자들”이라 한다)으로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분양한 DDD홀딩스(주)(이하 “DDD”라 한다)로부터 2019.5.29.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74,240,000원)을 수취하여 2019.6.24. 2019.1기 5월 월별조기환급 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 17,424,000원을 환급받았다.
  • 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사후검증을 하면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취․등록세 감면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과세사업자는 사실상 폐업하고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2021.1.4.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 4,059천원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21,483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21.1.14. 고지서를 수령하여 2021.3.8. ‘처분청의 잘못된 사업자등록증 발급으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1.5.13. ‘기각’결정(이하 “쟁점이의신청결정”이라 한다)되었다.
  • 마. 청구인은 2021.5.13. 이의신청 결정문을 송달받았고, 2021.6.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법과 원칙 이란

1.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사회라고 하고, 사회는 정치, 문화, 제도적으로 독자성을 지닌 공동의 관심과 신념 이해에 기반을 둔 다인의 개인적 집합 결사체이다. 이러한 다수의 사람들이 서로를 지키고 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 법이다.

2.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경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하고, 넓은 뜻으로는 자연법, 헌법, 관습법, 명령, 규칙, 판례까지를 포함하지만 좁은 뜻에서는 일정한 조직과 절차 밑에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3. 그러니까 법은 상호간, 공동체간 약속으로 이 약속이 지켜질 때 건강한 사회와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4.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이건을 평등권이라 하는데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불가침적 천부인권으로 국가와 사회집단으로부터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고 상향적 평등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이다. 평등권은 그 차체가 독립된 기본적 인권의 성격을 지니면서 다른 기본권들의 보장 실현에도 적용되는 기본권 보장의 방법적 기초이고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5. 그러므로, 법이란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고치거나 적용해서는 안된다. 약속인 법을 바꾸려면 상호간에 합의가 이뤄져야만 가능하다. 상대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적용하거나 변경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다. 왜냐하면 이런 행위의 결과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공동체를 와해시키거나 혼란을 야기 시키기 때문이다. 때문에 법을 적용할 때는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6. 원칙은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반칙이라고 하고 반칙을 하게 될 때 비난과 공격을 받게 된다. 반칙을 하면 모든 결과가 무효가 된다. 우리는 상호간에 약속과 합의인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지 감시할 권리와 의무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법위에 군림하려는 어떠한 권력과 세력을 단호히 거부하고 맞서 싸워야 할 것이다.

7. 누구도 이 합의를 깨뜨려서도 안되고 자의적 해석으로 법을 무력화해서도 안될 것이다. 법이란 지키는 자에게는 자유를 보장하지만 어기는 자에게는 당연히 처벌을 내리는 것이다.

  • 나. (쟁점①) 쟁점사업자들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과세사업자의 환급금을 추징하면서 쟁점가산세를 부과함을 부당하다.

1. 시행사 DDD, 시공사 DD건설(주), 그리고 PP건설(주)(이하 “PP건설”이라 한다)은 자매회사로 청구인은 PP건설 임원으로 재직 시 미분양물건을 매수 한 것으로 매수 이후 사업자등록에 대하여는 세무사 및 법무사와 대화를 한 적도 없고, 사업자등록 의사도 없었다.

2. 처분청에 제출된 사업자등록 신청서류는 청구인도 알 수 없는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제출된 서류가 계약서와 다른 도장이면 적어도 청구인에게 처분청은 사업자등록 신청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한다(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제45조).

•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자들 등록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담당자와 통화를 해본 사실이 없다.

3. 따라서, 쟁점사업자들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서류미비와 청구인과 어떠한 연관도 없는 주소지에 쟁점면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이 된 것은 법과 원칙이 없는 것이며, 쟁점이의신청결정에서 ‘예외적으로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한 것은 그 위법하다.

4. 쟁점사업자들의 사업자등록 발급은 처분청의 위법한 임의발급으로 청구인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는 어떤 서류로 누가 신청하고 검토 후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과정과 서류검토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

• 쟁점면세사업자에 대하여도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누가 검토하고 미비점이 없는 서류였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청구인과 어떤 연관으로 불상지를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이 발급되었는지 조사하여 주기 바란다.

5. 청구인은 잘못된 서류로 임의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증도 받아보지 못하였음)과 쟁점과세사업자는 누가 폐업 시킨 것이며, 쟁점가산세를 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 다. (쟁점②)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사생활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 있었으므로 관련자를 처벌하여야 한다.

1. 악의적 개인정보 유출 및 권리행사 방해

  • 가) 청구인은 2021.5.13. 처분청의 이의신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들의 부당한 심의 태도, 이의신청 사전열람자료(이하 “사전열람자료”라 한다) 첨부자료의 위법성에 대하여 처분청에 2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 나) 그러나, 이의신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들 공개요청 건은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받았다. 법과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국세심사위원의 교체를 제안한다.
  • 다) 사전열람자료에서는 청구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통제구역 내 우편함 속을 뒤져 우편물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자인을 하였다(「형법」 제316조, 비밀침해).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22조는 필요서류를 청구인과 관계공무원에게 제출을 요구하라는 것이지,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통제구역 내 우편함 속을 뒤져 우편물을 확인하라는 것이 아니다.

  • 라) 이의신청 심리서류에는 ‘관리비내역 상 공실이 아닌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세대전기료․급탕비․수도료․난방비 근거)’고 기재되어 있으나, 관리비는 공실에도 부과되는 것이고, 청구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쟁점오피스텔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제출받았다고 자인한 것이다(개인정보 불법취득 후 제3자 배포).

•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어떠한 절차, 승인에 따라 발급 받았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2. 사건과 관련 없는 자에 대한 악의적 표기(개인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제3자 배포)

  • 가) 처분청은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를 심리자료, 사전열람자료, 결정서 등에 표기하여 제3자들에게 배포하였다. < 처분청이 심리자료 등에 표기한 내용 > (표 생략)
  • 나) 이것은 청구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악의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표기자 노*상이 이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정확한 조사를 하여주시고 위법이 있다면 처벌하여 주기 바란다.
  • 라. (쟁점③) 성실납세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체납안내문자 발송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2021.1.18.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인 HHH2차 121호 상가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12,974,26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년이 지나 처음으로 체납세금 미납 시 재산을 압류한다는 문자를 발송하였다.

• 청구인은 처분청과 협의하여 쟁점체납액을 2021.4.27. 1회 납부 및 3회 분할납부를 협의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압류를 하겠다는 문자 통지(이하 “체납안내문자통지”라 한다)는 몇 개월 이후에 왔다(2021.2.24.(재산압류), 2021.5.31.(재산압류), 2021.6.7.(급여압류)).

3. 청구인은 매월 4,000,000원(연간 48,000,000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성실 납세자이다.

4. 아무리 압류는 체납담당자의 직권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원칙도 없이 담당이 압류시기를 결정한다고 한다. 이렇게 직권을 남용하여 성실납세자인 청구인을 억압하고 있다.

• 체납담당자는 ‘청구인이 고액 소득자라 위에서 지시다’라고 하는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법과 원칙을 적용하여 조사해 주기 바란다.

  • 마.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쟁점①에 대하여

  • 가) 청구인에게 발급된 쟁점사업자들은

(1) 2건의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날인 도장이 청구인의 도장이 아니므로, 날인된 도장에 대한 자세한 확인을 요청한다.

(2) 상호도 없는 사업자등록증 발급한 것 또한 잘못된 것이다.

(3) 처분청이 사업장의 소재지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며, 청구인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후 잘못된 발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다.

• 단순한 업무로 판단되는 서류 확인도 하지 않고 발급된 사업자등록의 책임을 납세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는 바로 잡아야 하고, 어떠한 연관도 없는 주소지에 사업장을 등록해준 것은 위법하다.

(4) 쟁점과세사업자의 폐업일은 2021.2.19.로 청구인도 모르게 폐업되었다.

• 사업자등록증도 잘못 발급하고, 폐업도 처분청이 직권으로 하여 청구인은 폐업사실도 모르는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 나)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과세사업자의 폐업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②에 대하여

  • 가) 이의신청의 내용을 심리함에 있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구인과 관계공무원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 때에는 청구인에게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어떠한 서류 제출 요청도 한 적이 없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거지의 침입 통제구역 내 우편함 속을 뒤져 우편물을 확인 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 청구인이 얼마나 큰 죄를 지어서 개인 우편함까지 뒤져야 되는 행위를 하였는지 밝혀야 되며 위법이 발견되면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죄로 다스려야 한다.

  • 다) 처분청은 심리자료에 기재한 불필요한 노*상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하여는 어떠한 답변도 못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위 표기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를 요청하며, 청구인의 가족관계가 이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개인의 가족관계까지 공개서류에 적시한 것은 청구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위한 술수로 보이며, 분명 이 부분은 명확히 파악하여 위법이 확인되면 관련자의 처벌이 필요하다.

(2) 관리비도 개인정보에 해당되며, 공실이든 아니든 관리비는 부과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 가) 현재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PP건설은 수원시 권서구 금곡동 주변에 RR팰리스 1차부터 4차까지 911세대의 아파텔과 181개 규모의 상가를 분양 시공한 회사로 처분청 관할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한 회사이다.
  • 나) HHH2차 L121호(상가) 폐업한 2019.3.30. 이후 2021.3.30.까지 2년 동안 부가가치세 체납과 재산압류에 대하여는 전화를 받지 못하였고, 문자도 없었다.
  • 다) 청구인은 2021.4.27. 4,000,000원, 2021.6.12. 4,000,000원, 2021.7.21. 5,446,940원을 납부하기로 처분청과 약속하고 일일 이자까지 포함하여 성실하게 납부완료하였다.
  •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체납액을 이유로 쟁점오피스텔을 압류한 것은 해지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①) 쟁점사업자들은 적법하게 등록되었고, 쟁점면세사업자의 등록에 따라 쟁점과세사업자는 사실상 폐업되고 면세전용되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청구인도 모르게 쟁점사업자들의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 가) 그러나, 2019.5.16. 접수된 쟁점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세무대리인(김*희)에게 위임되었고, 증빙으로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과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도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나) 아울러, 청구인은 2019.5.28. 수원시에 주택임대업 등록(등록번호 2019-수원시-임대사업자-1***)과 함께 세무서에 쟁점면세사업자 등록을 함께 신청하였으며, 사업장 소재지의 경우 주택임대업 등록신청 시 기재된 주소지로 확인되는 바,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으므로(질의회신 소득46011-485 내용) 기재된 주소지로 발급한 사업자등록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가) 그러나,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직접 부산 하단동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한 점, 2019.7.22. 서부산세무서에 접수된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도 자필로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과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 나) 아울러, 2019.5.28. 쟁점면세사업자 등록에 따라 쟁점과세사업자는 사실상 페업되었고, 면세로 전용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면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쟁점②) 이의신청 심리담당자는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한 것으로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이의신청 심리 시 심리담당자가 주거지의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우편함을 뒤져 우편물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22조 제4항 ‘신청의 내용을 심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심리담당자가 쟁점오피스텔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신분 및 방문목적을 밝히고 관리사무소 직원과 동행 정당하게 출입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용도 및 입주자 확인을 위하여 단순히 우편물의 수신자만을 확인한 것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관리비 부과내역 및 주민등록등본을 불법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 가) 그러나, 관리비 부과내역의 경우 쟁점오피스텔 관리사무소의 협조 하에 오피스텔의 공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 판단하여 확보하였다.
  • 나) 그리고, 쟁점면세사업자의 사업장소재지 적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 확인과 수원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및 쟁점면세사업자 등록 시점의 청구인의 거주지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하였다.
  • 다. (쟁점③) 쟁점체납안내문자는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체납안내문자통지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인의 다른 부동산 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압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에 불과하다.

2. 아울러,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급여 등을 추가적으로 압류한 사실은 없으므로 체납안내문자통지에 대한 불복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①) 쟁점사업자들은 청구인 모르게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2. (쟁점②)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사생활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 있었으므로 관련자를 처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3. (쟁점③) 청구인은 성실납세자로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체납안내문자 발송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1【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⑦ 제6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31>

⑧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6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⑤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일 이내(토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⑥ 사업자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

⑦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 발급】(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2-3)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제45조【사업자등록신청서의 접수】(2019.3.2. 국세청훈령 제2303호)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인ㆍ허가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인ㆍ허가를 신청 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해당 인ㆍ허가기관으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서가 이송된 경우, 주택임대업 사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함께 접수하여 전산통보된 경우 또는 외국인 투자가가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하여 외국인투자지원센터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서가 이송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법령에 정한 서류의 구비 여부 및 기재사항의 누락 유무를 검토하여 서류가 미비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2-4)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제51조【사업자등록증 교부】(2019.3.2. 국세청훈령 제2303호)

①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사전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과에서 사전확인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적관리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면, 사업자등록증(법인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증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통지서 및 고유번호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전산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 본인에게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위임을 받은 제3자에게 교부할 수 있으나, 이 때에는 제출한 위임장에 의거 위임 여부를 확인한 후 수령인의 신분증을 제시받아 그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고 수령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2018.8.14. 법률 제15730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2018.12.31. 대통령령 제29460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6>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자
  • 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
  • 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올리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4)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폐업일의 기준】(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③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본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3.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여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7)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8)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9)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0)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⑥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16.12.20.> 1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12-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 【각하 결정 사유】(2021.2.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일부개정된 것) 법 제65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13)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14) 국세기본법 제66조의2 【국세심사위원회】(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제64조에 따른 심사청구, 제66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 및 의결(제64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한정한다)하기 위하여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각각 국세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개정 2019.12.31>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국세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각 위원회별 심의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14-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국세심사위원회】(2020.10.5. 대통령령 제31082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66조의2에 따른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법 제64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한정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2.11>

1.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법 제66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법 제81조의1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

⑦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국세청장(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⑨ 국세청장(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14-2)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22조【증거자료 수집 등 사실관계 조사】(2020.10.5. 국세청훈령 제2395호)

① 이의신청의 내용을 심리함에 있어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공무원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에 신청인에게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 관계공무원이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제시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은 신빙성과 객관성이 인정되는 것에 한정하여 이를 채택한다.

④ 신청의 내용을 심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이의신청인이 증거서류로 제출한 원본을 반환요구하는 경우에는 복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을 반환한다. 14-3)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24조【현장확인】(2020.10.5. 국세청훈령 제2395호)

① 이의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현장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확인 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현장확인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현장확인이 필요한 이유, 장소, 일시 등을 기록하여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심리담당은 현장확인 신청 검토서(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현장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심리담당은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결정된 때에는 즉시 현장확인 장소와 일시 등을 전화 등으로 통지하고, 현장확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현장확인은 해당 심리담당을 포함하여 심리업무 담당 공무원 2명 이상이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심리담당이 단독 확인할 수 있다. 15)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 【목적】(2020.2.4. 법률 제16930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5-1)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정의】(2020.2.4. 법률 제16930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6)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2020.10.20. 법률 제1751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17)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2019.12.31. 법률 제16842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개정 2018.12.31>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18) 국세징수법 제23조 【독촉과 최고】(2019.12.31. 법률 제16842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거나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19)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 재산】(2019.12.31. 법률 제16842호로 일부개정된 것)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6.3.2>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14.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1)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1【압류금지】 법 제31조에서 “압류금지”라 함은 절대적으로 압류를 금하는 것을 말하며, 압류금지재산인 것이 외관상으로 명백한 것을 압류한 때에는 그 압류는 무효가 된다. 다만,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한 것을 압류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의 인정착오로서 취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0) 국세징수법 제32조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2019.12.31. 법률 제16842호로 일부개정된 것) 다음 각 호의 재산은 그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다.

1. 농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가축류의 사료, 종자와 비료

2. 어업에 필요한 어망(漁網)ㆍ어구(漁具)와 어선

3.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와 비품 21) 국세징수법 제33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2019.12.31. 법률 제16842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14.1.1>

②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22)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2019.12.31. 법률 제16842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국세기본법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개정 2019.12.31>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 청구인은 2005년부터 쟁점사업자들을 포함하여 개인 및 법인사업자 13개를 운영한 이력이 있으며, 청구인은 PP건설의 개업 당시부터 주주(30%)로 2020.8.13. 대표자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인 총 사업내역 >(표 생략)

  • 나)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 등

(1) 청구인은 2018.12.14. ㈜한국토지신탁(수탁자, 위탁자 DDD)과 쟁점오피스텔을 239,360천원(건축비 193,600천원, 대지비 26,400천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입주예정일은 2019.1월말로 기재되어 있다. < 2018.12.14.자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서 내용 발췌 >(표 생략)

(2) 쟁점오피스텔 건축물관리대장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의 사용승인일자는 2019.1.11.(수원시 건축과-8**)로 확인된다.

(2) 쟁점오피스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은 2019.1.22. 신탁계약에 따라 ㈜한국토지신탁에 소유권보존 등기되었고, 2018.12.14. 매매를 원인으로 2019.5.29.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 쟁점오피스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역 발췌 >(표 생략)

  • 다) 쟁점사업자들 사업자등록 신청

(1) 2019.5.15. JJ세무회계사무소(209-1-97) 실장 김희(710905-2**)가 대리 접수한 쟁점과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서(접수번호 204-2019-1-1-00248040)에는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서 사본’,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대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 쟁점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표 생략)

(2) 쟁점과세사업자는 개업일자를 2019.5.18.로 하여 2019.5.16. 등록완료되었고, 처리와 동시에 2건의 안내문자가 청구인의 휴대전화 010-41-41(심사청구서에 기재된 전화번호와 동일함)으로 발송된 사실이 확인된다. < 쟁점과세사업자 등록 후 처분청이 발송한 메시지 내역 >(표 생략)

(3) 2019.5.28. DDD 직원 김영 1) (900120-1*)이 대리하여 수원시에 제출한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접수번호 875***)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위임장’, ‘분양계약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 첨부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쟁점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표 생략)

(4) 수원시는 2019.5.28.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2019-수원시-임대사업자-11)을 발급하고, 당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쟁점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을 처분청에 전송 2) 하여 접수(124-2019-1-1-00249756*)되었다.

(5) 쟁점면세사업자는 개업일자를 2019.5.28.로 하여 2019.5.28. 등록완료되었고, 처리와 동시에 2건의 안내문자가 청구인의 휴대전화 010-41-41로 발송된 사실이 확인된다. < 쟁점면세사업자 등록 후 처분청이 발송한 메시지 내역 >(표 생략)

(6) 참고로, 청구인은 수원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세 8,800천원 중 7,480천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쟁점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내역

(1)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쟁점과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던 JJ세무회계사무소에서 2019.6.24. 2019.1기 5월 월별조기 환급신고(환급세액 17,240천원)하였고, 이후 2020.2기 과세기간까지 무실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 쟁점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표 생략)

(2) 처분청은 2019.7.1. 쟁점과세사업자의 월별조기 환급신고내용대로 환급세액 17,424천원으로 환급결정을 하였고, 2019.7.22. 청구인이 부산하단동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2019.7.22. 제출한 계좌개설신고서에서는, 쟁점과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쟁점면세사업자의 수원시 등록번호)와 청구인의 주소를 쟁점면세사업자의 사업장소재지로 기재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 2019.7.22. 계좌개설신고서 내용 발췌 >(표 생략)

  • 마) 쟁점면세사업자 신고내역

•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쟁점면세사업자의 2020년 사업장현황신고서를 2020.2.10.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 쟁점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내역 >(표 생략)

  • 바) 부가가치세 사후검증 및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 처분청은 수원시로부터 청구인의 취득세감면자료를 수집하여 2021.1.4.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21,483,792원(가산세 4,059,792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 2019.2기 확정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표 생략)

  • 사) 쟁점체납액 발생 및 쟁점오피스텔 압류

(1) 청구인은 2017.11.28. 다인RR팰리스 HHH2차 L121호 분양계약서(시행사 HH홀딩스(주), 분양가액 1,685,136천원)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고, 2018.7.1.을 개업일자로 하여 2017.11.28. 사업자등록(HHH2차L121호, 308-1*-55***)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HHH2차L121호에 대하여 2018.1기 예정부터 2019.1기 확정까지(2019.3.30. 폐업) 매출액이 없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2020.8.20. 2019.1기 확정 수정신고를 하면서 무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리한 세무대리인은 쟁점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등을 대리한 JJ세무회계사무소로 확인된다. < HHH2차L121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표 생략)

(3) 처분청은 2020.10.1. 청구인의 수정신고 무납부에 대하여 가산세 4,392,196원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17,505,343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체납하여 독촉장을 3회에 걸쳐 송달한 내역이 확인된다. < 쟁점체납액에 대한 독촉장 송달내역 >(표 생략)

(4) 처분청은 독촉납부기한이 경과한 2021.1.19. 청구인 소유의 쟁점오피스텔을 압류(p 27 참조)하고,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휴대전화(010-41-45)으로 ‘체납안내문자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 체납안내문자통지 내역 >(표 생략)

(5)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4회에 걸쳐 2021.7.21.까지 완납하였으나, 이 건 부가가치세가 2021.1.4. 경정․고지되어 심리일 현재 23,095천원이 체납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쟁점체납액 납부 내역 >(표 생략)

2. 청구인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 가) 쟁점①관련 증빙자료 검토

(1) 쟁점오피스텔의 시행사 DDD, 시공사 DD건설(주), 그리고 PP건설이 자매회사라고 주장하였고,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사업연도 DDD 및 DD건설(주)의 대주주인 오석(600227-1, 100%)의 자인 오택(930425-1)이 PP건설의 개업 당시부터 대주주(40%)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자들의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청구인도 알 수 없는 도장이 날인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 건과 관련된 각종 계약서, 신청서 등에 날인된 청구인의 도장 및 서명을 확인하면 아래와 같다. < 각종신청서 등에 날인된 청구인의 도장 및 서명 내역 >(표 생략)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자들의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세무사 및 법무사와 대화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였고, 심리담당자가 쟁점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을 대리한 JJ세무회계사무소 실장 김*희와 통화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심리담당자의 통화 내용 >(표 생략)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자들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의 쟁점사업자들의 사업자등록 후 보낸 문자메시지에서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서 수령하세요’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쟁점면세사업자의 사업장소재지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 호’가 불상지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쟁점면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19.5.28.부터 2019.11.11.까지 청구인의 주소지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2019.7.22. 제출한 ‘계좌개설신고서(p 29 참조)’에서도 주소지로 표기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변경이력 발췌 >(표 생략)

  • 나) 쟁점②관련 증빙자료 검토

(1)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의 주거지 내 우편함의 우편물을 확인한 것은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의 사전열람자료에는 쟁점오피스텔의 우편함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한*향의 우편물을 확인(사진촬영)하고, 관리비 부과(사용)내역을 제출받아 기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 이의신청 사전열람자료 중 15page 일부 발췌 >(표 생략)

(2)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심리담당자가 사전열람자료 등에 사건과 관련이 없는 제3자를 표기하여 배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의 사전열람자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열람결과를 기재하면서 노*상의 변동이력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 이의신청 사전열람자료 중 20page 일부 발췌 >(표 생략)

•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행정공동이용 e하나로 민원 출력분)에는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과 노*상의 주소지 변동내역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자료 일부 발췌 >(표 생략)

  • 다) 쟁점③관련 증빙자료 검토

(1)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을 2021.4.27. 1회 납부 및 분할납부를 협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쟁점체납액 납부내역(p 30 참조)에 따르면 2021.7.21. 까지 4회에 걸쳐 완납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체납안내문자통지를 몇 개월 이후에 받았고, 체납담당자의 직권으로 압류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휴대전화 화면카피자료를 제출하였다. <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안내문자통지 화면카피자료 >(표 생략)

(3) 청구인은 매월 4,000,000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성실납세자라고 주장하였고,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의 근로소득세연말정산 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청구인의 연도별 근로소득연말정산 내역 발췌 >(표 생략)

3. 처분청 의견 관련 증빙자료 검토

  • 가) 쟁점①관련 증빙자료 검토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자들의 사업자등록신청서(p 27 및 p 28 참조)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의 신분증사본,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서 등이 첨부되었고, 쟁점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신청은 주택임대업 등록신청과 함께 제출된 것으로 그 사업장소재지는 청구인의 당시 주소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2) 처분청은 2019.7.22. 계좌개설신고서(p 29 참조)를 제출하면서, 쟁점과세사업자의 환급금 수령을 위하여 청구인이 쟁점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를 자필로 기재한 사실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나) 쟁점①관련 증빙자료 검토

(1) 처분청은 ‘현지확인복명서’ 및 ‘관리비부과내역 및 입주자 확인요청 공문’을 제출하면서,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22조 제4항에 따른 적법한 직권 사실조사라고 주장하였다.

(2) 2021.4.15.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작성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결재한 ‘현지확인복명서’에는 현지확인 사유로 ‘쟁점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용도 및 입주자 확인을 위한 사업장 출장’으로, 현지확인결과에는 ‘관리사무소 방문하여 관리비 부과내역을 제출받고, 입주자 확인을 위하여 우편함을 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2021.4.15.자 현지확인복명서 발췌 >(표 생략)

(3) 2021.4.14.자 ‘관리비부과내역 및 입주자 확인요청’공문에는 ‘이의신청 심리업무와 관련하여 2019년부터 현재까지 쟁점오피스텔의 관리비부과내역 및 입주자 확인을 요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2021.4.14.자 관리비부과내역 및 입주자 확인요청 공문 발췌 >(표 생략)

(4) 쟁점오피스텔의 2019.3월부터 2021.2월까지 ‘관리비부과내역’에는 세대전기료, 세대수도료, 세대급탕비, 전기사용량이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세대난방비는 겨울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 쟁점오피스텔 관리비부과내역 발췌 >(표 생략)

  • 다) 쟁점③관련 증빙자료 검토

• 처분청은 체납안내문자통지는 안내에 불과하고 그에 따른 추가 압류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고,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2021.1.19. 쟁점오피스텔을 압류한 이외에 추가적인 압류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심리담당자의 추가 검토내용

• 쟁점사업자들을 제외한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 사업자등록신청내역을 검토한 결과, 모두 대리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날인된 서명 및 도장은 첨부된 분양계약서의 도장과 같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 사업자등록 신청서 검토내역 > (표 생략)

  •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 가) 관련법리 및 규정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2.9. 선고 2011두18496 판결 등 참조).

(2)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다면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10.13. 선고 98다18520 판결, 2001.4.24. 선고 2000다57856 판결 등).

  • 나) 쟁점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에 대하여

(1)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청구인의 쟁점사업자들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추징하면서 쟁점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등은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한 사업자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자등록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세무공무원이 사업자등록 신청인에게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보정하도록 하거나 기재사항의 오류에 대하여 정정하도록 요구하여야 할 작위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민원사무처리규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서류의 구비 여부 및 기재사항의 누락 유무를 검토하여 누락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법령에 정한 서류의 구비 여부 및 기재사항의 누락 유무만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나) 쟁점과세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신청한 것으로 적법하게 청구인의 신분증,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서,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등이 첨부되어 있어 달리 위임관계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에게 전화로 확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쟁점면세사업자는 수원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위임장 및 신분증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쟁점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정당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달리 도장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신청여부를 전화확인을 하였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아울러, ① 청구인이 쟁점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직접 부산하단동우체국에서 현금 수령한 점, ② 2019.7.22. 제출한 계좌개설신고서에 쟁점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와 수원시의 주택임대업등록번호를 직접 기재한 점, ③ 청구인이 관련 없는 장소라고 주장하는 쟁점면세사업자의 소재지는 쟁점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로 확인되고, 청구인도 계좌개설신고서에서 사업장 소재지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쟁점사업자들 사업자등록 후 처분청에서 즉시 ‘사업자등록 신청안내’ 문자메시지를 청구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자들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① 청구인은 2021.5.18. 쟁점과세사업자를 사업자등록한 이후, 2021.5.28. 수원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쟁점면세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점, ② 청구인은 2019.3.22.부터 2019.5.28.까지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따라 확인되고, 2019.6.24. 2019.1기 월별조기 환급신고 이후, 2021.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무실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과세사업자를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수원시로부터 취득세 7,480천원을 감면 받았고, 취득세 감면에 따라 의무임대기간(4년, 단기임대)을 준수하여야 하는 점, ④ 쟁점오피스텔 관리비부과내역에 따르면, 2019.5월부터 2021.2월까지 기간 동안 인터넷유선비, 세대전기료, 세대수도료, 세대난방비, 세대급탕비 등이 지속적으로 부과된 사실로 보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쟁점오피스텔은 2021.5.28. 면세전용 또는 직접 사용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청구인은 쟁점과세사업자의 폐업사실을 몰랐으므로 쟁점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참조), 달리 「국세기본법」 제48조 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 사유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2) 이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하면서, 쟁점가산세를 적용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 가) 관련법리 및 규정

(1)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에 앞서 일정한 전치절차를 밟게 한 것은 행정행위의 성격에 비추어 그의 사법적 심사에 앞서 처분 행정청에게 그 자체의 독자적인 과정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그 전심절차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원래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따름이고, 그 재결에 대하여 따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2.1.26. 선고 81누223 판결 참조).

(2) 이의신청․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2020.10.5. 국세청훈령 제2395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증거자료 수집 등 사실관계 조사) 제4항에는 ‘신청의 내용을 심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의 사생활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 발생하였는지가 조세불복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1)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청구인의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사생활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 있었으므로 관련자를 처벌하여 달라는 청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이의신청의 주된 쟁점이므로,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쟁점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용도 및 입주자를 확인하는 사실조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의 「형법」상 비밀침해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국세기본법상 불복의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라) 나아가, 청구인이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할 수 있는지에 살펴보더라도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있더라도 원래의 행정처분에 대하여만 그 취소를 구하는 불복을 제기할 수 있을 따름으로 그 재결에 대하여는 따로 불복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2) 이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②에 대한 심사청구는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 가) 관련법리 및 규정

• 체납세금안내는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8.10. 선고 2014구합4322 판결 등 참조).

  • 나) 체납안내문자 발송이 부당한지에 대하여

(1)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청구인의 성실납세자이고 쟁점체납액을 분납 중에 있었으므로 체납안내문자 발송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처분청의 체납안내문자통지는 체납된 국세는 얼마인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지,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납부방법은 무엇인지를 안내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처분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법집행으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처분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아울러,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을 2021.7.21.까지 완납하였으므로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2021.1.19.자 부동산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① 「국세징수법」 제47조 는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부가가치세는 2021.1.31. 체납되어 2021.3.13. 독촉기간이 경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압류효력은 이 건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② 아울러, 부동산압류처분에 대한 불복대상은 압류처분의 취소 또는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취소만이 해당하는 것으로, 압류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압류일로부터 141일이 경과한 2021.6.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아울러 청구인이 처분청에 압류해제신청을 하였다거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압류해정 신청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이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③에 대한 심사청구는국세기본법상 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2016년부터 2019년까지 DDD에서 갑종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 2) 2018.3월 시행된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신청 간소화 처리지침’에 따라 주택임대 사업자가 지자체에 임대주택 등록과 사업자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기관간 신청정보를 주고 받아 사업자등록 처리를 해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