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공통매입세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21-0032 선고일 2021.07.21

쟁점용역대가가 토지의 취득 진행정도에 따라 지급되고 있고, 토지의 취득이 완료되면 쟁점용역계약도 종결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용역을 토지 취득과 관련된 용역으로 봄이 타당하다.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20.

9.

7. ○○시 ○○구 ○○동에서 부동산/컨설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하였으며, ◇◇도 ◇◇시 ◇◇읍 ◇◇리 ◇◇◇-◇번지 일대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20.

10.

15. ㈜□□파트너(이하 “□□”이라 한다)와 “◇◇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주작업 및 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쟁점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총 용역대가 40억원 중 1억원을 2020.

10. 16.에, 관련 부가가치세 1천만원을 2020.

10. 26.에 □□에게 지급하였으며, 2020.

10.

28. □□으로부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1.

1.

22. 2020년 제2기 과세기간 최종 3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1천만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1.

3.

5.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당초 환급신고세액 10,604,469원에서 매입세액불공제 10,000,000원과 초과환급신고가산세 1,000,000원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395,53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5.

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쟁점매입세액은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아니고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이므로 전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1. 쟁점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에게 의뢰한 쟁점용역계약 일체에 대한 대가이지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아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서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3.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2190, 2014.

7. 3.)에서는 주거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라 제공된 용역은 인허가 및 조합의 제반업무,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총회 대행 등 전반적인 행정업무와 관련된 것이지, 토지 조성 등 토지의 형상에 관한 물리적 변경을 그 내용으로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의 제공만으로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사업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서, 공급하는 재화에 토지, 주택, 상가, 조합원분양분, 일반 분양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즉 이 사건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세되는 사업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이다.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매입세액은 토지 그 자체의 공급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 전반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으로서,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한바 있다.

4.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및 건축법 등 건설 및 건축관련 법률에 의하여 사업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관련 인허가, 시공, 분양 등 일련의 과정이 연속되어 진행되는 부가가가치세 과세・면세사업이 혼재하는 사업이고, 쟁점매입세액 관련 세금계산서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용역계약에 따라 수취한 것으로서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다

5. 따라서 쟁점매입세액 전액을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전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예정사용면적 등 쟁점(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 없는 상황이므로 쟁점매입세액 전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추후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때에 불공제하여야 한다.

1. 쟁점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청구법인은 공동주택(주상복합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관련 법에 의한 신축 분양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사업기간은 쟁점매입세액이 관련된 각종 기초조사 업무 외에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주민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개발계획수립 결정 요청, 관계 행정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결정, 고시 및 공람, 실시계획 인가신청, 관계기관 협의,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공람 등 약 1년 6개월 내지 2년 이상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본 사업의 특성상 계획, 승인, 인가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만 하는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 건축 면적이 확정된다.

2. 청구법인은 아직 사업의 초기 단계이며 아직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이고,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에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와 이상 면적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등 현재로서는 쟁점(공통)매입세액의 안분기준을 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3. 이처럼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 없으므로 쟁점(공통)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추후 면세사업 면적과 과세사업 면적이 확정되면 쟁점(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정산할 예정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매입세액은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상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취지는 토지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재화이어서 그 자체의 공급에 대해서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는 데 있다.(대법원2007두20744, 2010.

1. 14.)

2. 토지의 가치는 토질, 형상, 경사도, 접근조건 등에 따른 토지의 물리적 이용 가능성뿐만 아니라 토지의 보존 또는 용도 등에 관한 법적 규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에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제1호) 외에 이보다 포괄적으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제3호)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토지의 물리적 이용 가능성을 높여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뿐만 아니라, 토지에 관한 법적 규제의 내용을 변경시켜 토지의 법적 이용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포함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강릉지원2015구합128 판결, 2015.10.8.)

3. 쟁점용역계약 당시 해당 사업지구 내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청구법인이 지주작업을 통해 사업지구 내 토지를 취득하는 것 외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인허가 관련서류 등 징구(제3호), 도시개발법에 의한 토지수용업무 또는 주택법에 의한 매도청구 수행(제4호), 도시개발사업 관련 대관청 인허가 업무협의 등 업무지원(제6호)과 관련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토지사용권을 확보해야만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해당 사업의 인가 및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사업의 인가 및 승인은 사업구역 내 토지에 관한 법적 규제의 내용을 변경시켜 토지의 법적 이용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청구법인 소유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4. 결국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관련서류 등 징구, 토지수용업무, 대관청 인허가 업무협의 등 해당 용역비용은 건축물 착공절차 이전에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에 따른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하다.(재소비-1082, 2004.

9. 30., 심사-부가-2015-0013, 2015.

4. 7.)

  • 나.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쟁점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안분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이를 공제하여 줄 수 없다.

1. 처분청은 이 건 과세 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판단한다면, 쟁점용역계약의 용역대금 산정내역과 예정사용면적 또는 예정공급가액 등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 기준을 제시하도록 요청한 바 있으나 청구법인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2. 구체적인 용역대금 산정기준도 없이 40억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한다는 것도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서 벗어난 행태로 보이고, 사업부지 내 청구법인이 매수하고자 하는 토지의 매수대금이 총 420억원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것 또한 의문이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 이유서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아무것도 예정되거나 확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할 기준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처분청에게 안분계산 기준을 제시해 보라고 하였다.

4.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용역대금 산정내역과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기준이 있었고, 과세관청이 해당 용역대금 산정내역과 안분기준과 달리 과세한 경우라면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을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과 달리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있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안분기준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지우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5.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하면서도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에 따른 안분계산을 무시하고 인허가 및 상세설계가 진행되어 추후 과세면적과 면세면적이 확정되면 안분계산 할 예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에서 ‘예정’사용면적 또는 ‘예정’공급가액 등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기준으로 둔 것은 청구법인과 같이 확정된 안분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도 공통매입세액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하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러한 안분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줄 방법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아니고 공통매입세액이므로 전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정사용면적 등 쟁점(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 없는 상황이므로 쟁점매입세액 전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추후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때 불공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괄호생략)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63조제3항제3호가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3-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공통매입세액 정산】 사업자가 제81조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 또는 비과세 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1. 제8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2. 제81조제4항제3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4.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9-80-1【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6.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 감정평가비, 명의이전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5) 도시개발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1) 도시개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2) 도시개발법 제5조 【개발계획의 내용】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제3조의2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이나 결합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7. 토지이용계획

7의2. 제25조의2에 따라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

9. 환경보전계획

10.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11.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2. 재원조달계획

13.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14.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5.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16. 제21조의2에 따른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3) 도시개발법 제6조 【기초조사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시행자가 되려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제안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주거 및 생활실태, 주택수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정부출연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은 2020.

9.

7. ○○시 ○○구 ○○동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부동산/컨설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하였고, 청구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목적”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 나)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2020년 청구법인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 다) 청구법인은 ◇◇도 ◇◇시 ◇◇읍 ◇◇리 ◇◇◇-◇번지 일대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

10.

15. □□(대표이사 박○○, 부동산/부동산대행, 컨설팅)과 ◇◇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주작업 및 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쟁점용역계약”이라 한다)을 맺은바, 아래는 “지주작업 및 컨설팅 용역계약서”의 전문이다. 다-1) 위 쟁점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 “갑”, □□ “을”) 번호 구 분 계 약 내 용 1 계약목적 (제1조)

① 도시개발사업 지구에 편입된 토지 등의 매매 합의를 도출(지주작업)

② 토지소유자 업무협의 및 대관인허가 지원업무 2 용역사항 (제3조)

① 토지조서상의 토지소유자와의 “지주작업” 수행

② “갑”과 토지소유자 간 “매매계약”의 체결 및 관련 부대업무 수행

③ 토지사용승낙서・사업동의서 등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인허가 관련서류 등 징구

④ 도시개발법에 의한 토지수용업무 또는 주택법에 의한 매도청구 수행

⑤ “ 갑”이 토지소유자 등에게 계약금 등 매매대금 지급시 업무 지원

⑥ 도시개발사업 관련 대관청 인허가 업무협의 등 업무지원

⑦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와의 제반 업무협의 수행

⑧ 프로젝트금융 알선 등 (→ 별도 용역계약하여 진행) 3 용역기간 (제5조)

① 용역착수일로부터 12개월

② 다만, 토지 등 매매대금 잔금이 지급되어 매매대금 지급일로부터 10일 이내 용역대가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청구일로 함 4 용역대가 및 지급 (제6조)

① 총 용역대가 40억원

②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내 1억원 지급(계약금)

③ 토지 등의 매매계약금을 지급하는 날부터 7일 이내 10억원 지급

④ 토지 등의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잔금 지급 ※ 지주작업 수행결과 총매매대금이 기준금액(420억원) 미만인 경우 기준금액에서 총매매대금을 차감한 금액의 50%를 성과보수로 지급 5 계약해제 등 (제7조)

① “을”이 용역착수일로부터 7개월 이내 지주작업 대상토지의 50% 이 상, 12개월 이내 85% 이상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②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시 용적율이 400%(상업지역은 5 50%) 미만이거나 건축물 용도가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등

③ “갑”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토지소유자 등과 민형사상 분쟁발생하는 경우 등 6 기타사항 (제8조)

① 인허가 업무와 관련 지구단위용역업체는 “을”이 선정한 업체로 함

② 다만 “갑” 및 “을”이 협의하여 지구단위용역 업체를 변경할 수 있음

  • 라) 쟁점용역계약서에 첨부된 “토지조서”상 토지 필지목록은 아래와 같다. 라-1) 지도 상에 위 필지목록을 표시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 마) 쟁점계약서 상 첨부된 “지구지정 관련 동의서”, “부동산매매계약서(안)”, “토지사용승낙서”의 양식은 아래와 같다.

①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② 환지 방식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동의서

③ 부동산매매계약서(안)

④ 토지사용승낙서

  • 바) 위 필지목록 중 ○○도 ○○시 ○○읍 ○○리 ○○○-○의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를 조회한바, “토지이용계획” 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아직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 사) 한편,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청구법인은 쟁점용역계약에 따라 □□에게 2020.

10.

16. 계약금 조로 1억원을 송금하고, 2020.

10.

26.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천만원을 송금하였으며, 2020.

10.

28. □□으로부터 공급가액 1억원의 아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청구법인은 2020년 제2기(10. 1.~12. 31.)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매입세액 1천만원을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며, 이 때문에 환급세액 10,604천원이 발생하였다.

② 법인세 신고내역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0.

12. 31.현재 대차대조표에는 재고자산(미완성공사(주택외)) 계정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분양원가명세서 경비 계정 중 지급수수료 계정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2. 청구법인 세부 주장

  • 가) 쟁점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읍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2020.

9.

7. 설립 이래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오피스텔 등의 종합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은 총 사업 예정 면적 22,169㎡에 달하고, 원활한 토지매입을 위하여 토지소유주와 협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 대관청 인허가 업무 및 이천시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와의 긴밀하고도 원활한 업무협의 등 도시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하여 이 분야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과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쟁점용역계약서 상 용역의 내용은 토지 관련 용역이라기보다는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걸친 용역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과세・면세를 겸영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은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안분계산 대상인 것이다. 쟁점용역계약서 상 제3조 제6항에서 패앤은 청구법인의 요청시 인허가 관련 업무를 대행(PM업무 수행)하기로 명시되어 있는데,

6. 도시개발사업 관련 대관청 인허가 업무협의 등 업무지원 “을”은 “갑”의 요청시 인허가 관련 “갑”의 업무를 대행(PM업무 수행)하기로 하며 사업부지의 적정 용적율을 확보하고 아파트를 주용도로 하여 개발사업이 진행되도록 인허가 업무를 적극 수행하기로 한다. 여기에서의 PM업무란 사업용 토지매입 및 인허가 단계에서 가설계를 작성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공사 선정, PF 금융 조달, 분양목적을 위한 광고홍보사와 분양대행업체 선정, 준공과 미분양 물건에 대한 처리계획, 임대계획 등 사업 시행의 초기부터 최종 마무리 단계까지 시행사의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업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예정사용면적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현재 사업의 초기 단계에 있어 실제 토지를 매입하거나 이천 시청에 도시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서류 등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고(2021년 5~6월 중으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예정), 현재 □□에게 쟁점용역계약과 관련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이며, 청구법인은 이 건 도시개발사업 분양 완료되는 기간을 약 4년 6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한 근거는, 지금까지 청구법인이 이천시청에 도시개발사업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고,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 면적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건축물 면적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까지 사업 일정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최소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 인가신청을 하여 토지이용 및 건축물 설계상 예정 면적이 산출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안분계산 및 재계산할 예정이었다. 이처럼 과세・면세에 사용될 예정사용면적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전액 공제 후 추후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때 정산하여 불공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처분청 세부 주장

  • 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계약서에서 사용된 용어를 이 건을 청구하면서 임의로 해석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먼저 정리하고자 한다. 쟁점용역계약 제3조 제1호의 “지주작업”에 대해, 쟁점용역계약 제1조(계약목적)에서 “아미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등의 매매 합의를 도출”하는 것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제3조 제6호의 “PM업무”에 대해 청구법인은 “사업용 토지매입 및 인허가 단계에서 가설계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의 수립, 시공사 선정, PF 금융 조달, 광고홍보사와 분양대행업체 선정, 준공과 미분양 물건에 대한 처리계획, 임대계획 등 사업시행의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시행사의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업무”라고 확대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PM업무에 대한 쟁점용역계약서상 별도로 용어를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조문에 기재된 대로 “인허가 관련 ‘갑’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나) 쟁점매입세액은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쟁점용역계약 제1조(계약목적)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청구법인이 □□과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첫째,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등의 매매합의를 도출하고, 둘째, 도시개발사업 시행과 관련 토지소유자와 업무협의 및 대관인허가 지원을 받기 위함이다. 따라서 쟁점용역계약 제3조(용역사항)에 열거된 7개의 용역은 위 2가지 계약목적에 따라 구분지을 수 있으며, 제6호를 제외한 6개 용역은 첫 번째 이유(도시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등의 매매 합의를 도출)와 관련이 있고, 제6호의 용역은 두 번째 이유(도시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한 대관인허가 지원)와 관련이 있다. * 제8호의 경우 별도의 용역계약을 진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논의에서 제외

① 먼저 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의 용역내용을 보면, 토지 소유주와 토지 매매 등의 합의 도출(지주작업, 제1호), 매매계약 체결과 대금의 지급(제2호 및 제5호), 토지사용승낙서 징구(제3호), 도시개발법에 의한 토지수용 및 주택법에 의한 매도청구등(제4호), 토지 등 소유자와 세입자간의 제반 업무협의(제7호)로 모두 청구법인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용역들이다. 지주작업과 그에 따른 매매계약의 체결 및 매매대금의 지급 지원용역에 대한 대가는 토지의 취득과정에서 발생하여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이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법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것이므로, 토지사용승낙서 및 사업동의서 징구용역과 토지 등 소유자와 세입자간의 제반 업무협의,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토지수용업무 및 주택법에 의한 매도청구 용역은 모두 청구법인이 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용역에 해당한다.

② 두 번째로, 도시개발사업 관련 대관청인허가 업무협의 등 업무지원용역(제6호)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처분청이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사업의 인가 및 승인이 사업구역 내 토지에 관한 법적 규제의 내용을 변경시켜 토지의 법적 이용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청구법인 소유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대시키기 때문에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쟁점용역계약 제3조 제6호에서 도시개발사업 관련 대관청 인허가 업무협의 등 업무지원용역과 관련하여 “□□이 청구법인을 위해 PM업무를 수행시 사업부지의 적정 용적률을 확보하고 아파트를 주용도로 하여 개발사업이 진행되도록 인허가 업무를 적극 수행”하기로 하였고, 쟁점용역계약 제7조(계약해제 등) 제1항 제2호에서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시 용적률이 400%(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 기준이며, 상업지역인 경우에는 550% 미만을 말한다) 미만이거나 건축물 용도가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쟁점용역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쟁점용역계약 상 PM업무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시 일정수준의 용적률 확보와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사업의 인가 및 승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용적률의 완화는 토지가치를 현실적으로 증대시키므로 해당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용적률 완화가 토지가치를 상승시킨다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11항 에서 용적률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 중 일정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한 점을 보더라도 분명하다 할 것이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제38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39조 제1항 각호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제7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위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형식 및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면, 그것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에 해당되더라고 그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하며, 그것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한 비용의 지출이더라도 또한 같다 하겠다.

2. 쟁점매입세액이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인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건대, 쟁점매입세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쟁점용역계약서 제6조(용역대가 및 지급) 규정을 보면, 총 용역대가는 총 40억원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내에 1억원을 지급하고, 토지 등의 매매계약금을 지급하는 날부터 7일 이내 10억원을 지급하며, 토지 등의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는바, 쟁점용역대가가 토지의 취득 진행정도에 따라 지급되고 있고, 토지의 취득이 완료되면 쟁점용역계약도 종결되는 것이므로, 쟁점용역을 토지 취득과 관련된 용역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쟁점용역계약서 제1조(계약목적)의 내용을 보면, “도시개발사업 지구에 편입된 토지 등의 매매 합의를 도출(지주작업)”과 “토지소유자 업무협의 및 대관 인허가 지원업무”라고 명시되어 있고, 쟁점용역계약서 상 제3조(용역사항)의 내용을 보더라도,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는 모두 토지 취득과 관련된 내용이며, 제6호의 경우 “도시개발사업 관련 대관청 인허가 업무협의 등 업무지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토지의 취득이 완료되면 쟁점용역계약도 완료되는 것이므로, 제1조(계약목적) 및 제3조(용역사항)에서 명시한 “대관(청) 인허가” 용역 또한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걸친 “대관(청) 인허가” 용역이 아니라, 토지 취득과 관련된 “대관(청) 인허가” 용역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③ 쟁점용역계약서 제6조(용역대가 및 지급) 제2항에서 지주작업 수행결과 총매매대금 기준금액(420억원) 미만인 경우 기준금액에서 총매매대금을 차감한 금액의 50%를 성과보수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쟁점용역계약서 제7조(계약해제 등)에서도 용역착수일로부터 7개월 이내 지주작업 대상토지의 50%이상, 12개월 이내 85% 이상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쟁점용역이 토지 취득과 관련된 용역임을 명시하고 있다.

  • 나) 따라서,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는 쟁점①이 기각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