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하였으므로 각하대상임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하였으므로 각하대상임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청구법인은 선박건조공사 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쟁점금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매출처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2018.2.11. 소멸시효 완성된 쟁점금액 전액이 대손세액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손금액으로 보아 110분의 10을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결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부가가치 세법」 제45조에서 대손금액으로 보는 외상매출금이나 매출채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대손세액 계산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쟁점금액을 대손금액으로 하여 대손세액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6.12.20, 2019.12.31>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3)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통지를 받고 2020.12.7.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지방국세청은 2021.1.22.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각’한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 결정서를 세무대리인 사무실로 통지하였으며, 2021.1.27. 세무대리인 사무실에서 사무실동료 KKKrk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21.1.27.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하고 105일을 경과하여 2021.5.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세기본법제61조【청구기간】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로서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2021.1.27.)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105일을 경과하여 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결정서가 납세자에게 직접 송달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나,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한 사실이 확인되며 상기 사실관계와 같이 이의신청 결정서가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각하사유에 해당되어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당시에는 주식회사였으나 2016.10.25. 유한회사로 변경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