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본 심사청구가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및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명의만 대여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21-0030 선고일 2021.09.01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한 심사청구이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는 쟁점1이 각하되어 심의제외함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9.2. 구 **로 320번길 3, 202호에 청구건설(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현재까지 건설업/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납부세액 37,097,930원은 2021.3.25.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였고, 이후 재연장하여 2021. 6. 30.까지 납부기한 연장 승인이 되었다.
  •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21. 4. 1. 청구인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18,548,00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세액 37,097,930원을 포함하여 청구세액을 55,645,930원으로 심사청구서에 기재하였으나, 37,097,930원은 위 ‘가’항과 같이 2021.6.30.까지 납부기한 연장승인되어 이를 제외한 18,548,000원에 대해서만 심의대상으로 함

2. 청구주장

<쟁점① 관련>

  • 가.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어 적법한 심사청구이다. <쟁점② 관련>
  •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뿐,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는 청구인의 지인 BBB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해야 한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본 건 사업자등록 경위

  • 가) 청구인과 BBB의 만남

(1) 청구인은 2009. 3.경 위생도기 관련 업체인 주식회사 AAA에서 근무할 당시 거래처를 방문하였다가 초등학교 선배인 BBB이 그 거래처에서 근무하고 있어 동인을 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이후 동인과 가끔씩 연락하며 지내오다가 2010. 1.경 청구인이 위 회사를 퇴사하면서 연락이 뜸해지다보니 이후부터 서로 연락하지 않고 지내왔다.

(2) 그러다가 청구인은 2011. 8. 25.경 식품공장인 주식회사 **이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6. 30. 퇴사한 후 구직활동을 하며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중, 2019. 10.경 위 BBB의 연락을 받고 동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 위 BBB이 청구인으로부터 구직활동 중이라는 말을 듣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BBB 자신이 진행하는 인테리어공사현장에서 청소하는 아르바이트라도 하라고 하여, 청구인이 그 무렵부터 BBB의 인테리어공사현장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해왔다.

  • 나) BBB의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 명의 대여 요청

(1) 그러다가 청구인은 BBB의 권유에 따라 2020. 3. 초경부터 아르바이트가 아닌 매월 BBB으로부터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는 직원으로 근무해 왔다.

(2) 이후 청구인은 BBB이 수주 받아 진행하던 읍 **로 487-78 소재 축사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2020. 8. 하순경 BBB으로부터 “건축주에게 이행보증증권을 끊어 주어야 하는데 내가(BBB)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이행보증증권을 끊을 수가 없다.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으니 너(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어 이행보증증권을 끊을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하였다.

  • 다) 청구인의 사업자 명의 대여

(1) 청구인은 사용자인 BBB에게 고용되어 직원으로 일하는 처지인지라 위와 같은 BBB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단순히 이행보증증권만 처리해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BBB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주기로 하였다.

(2) 그러자 BBB이 임대차계약서 등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준비한 다음 2020. 9. 2.경 청구인을 데리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청구인 명의로 ‘청구건설’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3) 위와 같은 경위로 비록 청구건설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청구인 명의로 마쳐졌으나, 위 청구건설은 BB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에 따른 공사 등 모든 일을 자신의 관리·책임 하에 처리해 왔다.

(4) 청구인 또한 청구건설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후에도 예전과 같이 , , ** 등 BBB이 수주 받아 진행하던 공사현장에서 청소 등의 일을 하며 매월 BBB으로부터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아왔을 뿐 청구건설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5) 그러던 중, 2021. 4. 14.경 위 BBB이 갑자기 행방을 감추어 버리는 바람에 청구인이 일을 그만두게 됨으로써 BBB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관련 법률 및 법리

(1)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의 규정은 소득의 형식적인 귀속자가 아닌 그 실질적인 귀속자에 조세부담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은 형식적인 영업명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의 귀속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도2171 판결,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413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6누635 판결 등 참조]

  • 나) 실질과세 원칙 위배

(1) 쟁점사업장은 인테리어, 금속 등 건설업을 하는 업체로서 그 사업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자등록 없이 인테리어 등의 공사를 해오던 BBB이 도급인에게 교부할 이행보증증권이 필요하자 직원이던 청구인에게 사업자 명의 대여를 부탁하여 청구건설의 사업자 명의가 청구인 앞으로 마쳐졌을 뿐이다.

(2) 청구건설은 청구인 앞으로 사업자등록된 직후부터 위 BBB이 모든 공사를 진행하면서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고, 청구인은 예전과 같이 BBB이 진행하는 인테리어 등 공사현장에서 청소 등의 일을 하며 매월 BBB으로부터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은 직원에 불과하였다.[추후 이와 관련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다.

(3) 따라서 원고가 청구건설의 실제 사업자로서 공사를 수주 받아 진행한 후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행하여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의 그간 생활상 및 현재 처지

  • 가) 한편 청구인은 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부모 슬하에 1남 1녀 중 첫째로 태어나 대학교에 다니다가 가정형편상 4학년 무렵 자퇴한 후 2009. 3. 27.경부터 2019. 3. 16.경까지 위생도기 관련업체인 주식회사 AAA, 주식회사 등지에서 근무해 왔고, 이후 2019. 10.경부터 BBB의 권유에 따라 동인이 진행하던 인테리어공사현장에서 청소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2020. 3. 2.경부터 매월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에서 청소 등 허드렛일을 해왔다.[갑 제4호증(가족관계증명서)]
  • 나) 이후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으로 2020. 9. 2.경 BBB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는데, 청구건설의 실제 운영자인 BBB이 하도급업체나 자재업체에게 공사대금이나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인지 BBB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업체 등이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나 자재대금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실제운영자인 BBB과 사업명의자인 청구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현재 상당한 금전적 피해까지 보고 있는 실정이다.

4. 결론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① 관련>

  • 가.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심사청구로서 “각하”결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심사청구로서 “각하”결정하여야 한다. <쟁점② 관련>
  • 나. 쟁점사업자의 실사업자가 BBB이라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인은 2020. 9. 3. 자필로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쟁점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증은 즉시 발급되었다.

• 또한 2020. 10. 20.과 2021. 3. 19.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을 함에 있어서도 자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BBB이 실질적 대표자이며 자신은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은 직원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정황만 있을 뿐 쟁점사업자의 실제사업자가 BBB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본 청구가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어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

2. (본안심리대상인 경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일 뿐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쟁점① 관련>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64조 【 결정 절차 】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국세심사위원회】

⑭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3-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의2 【국세심사위원회】

① 영 제53조제14항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으로서 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이거나 유사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2.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신설 2018.12.31, 2020.6.9>

3. 부가가치세

5)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2.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7)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쟁점② 관련> 8)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9)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10)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내용

  • 가) 청구인은 2020.9.2.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으며, 2021. 2. 22.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내용(2020년 제2기) (단위: 천원) 구 분 매출금액 매출세액 매입세액 고지세액 2020년 제2기 확정 459,514 45,951 8,853 37,097
  • 나) 청구인은 2021.

2.

22. 등 위 납부할 세액 37,097,931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재승인을 거쳐 2021.6.30.까지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하였다. <표2>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및 승인 내용 (단위: 천원) 차수 구 분 연장 세액 연장 사유 승인 연장기한 승인일 1 2020년 제2기 확정 37,097 사업상 중대위기 (공사진행형 수금을 받지 못함) 2021.3.25. 2021.2.25. 2 37,097 사업상 중대위기 (공사진행형 수금을 받지 못함) 2021.6.30. 2021.3.25.

2.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내용(2021년 제1기) 청구인이 제출한 납세고지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세액 37,097,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50%에 해당하는 18,548,000원을 납부기한 2021.4.25.으로 하여 2021.

1. 청구인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으로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21.

4.

8. 위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주요 증빙

  •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는 청구인의 지인 BBB이라고 주장하며 아래의 증빙들을 제출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증(발급일 2021.4.30.)을 제출하였으며, 개업일은 2020.9.2., 성명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은 BB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장을 제출하였다.

4. 사전열람결과: 추가의견 반영함

  • 라.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가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어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

  • 가) 관련 법리 (1)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제1호에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건 심사청구가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어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건 납세고지는 청구인의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세액을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국가재정의 조기확보와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납세자가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근거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납부시키는 징수절차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9-서-2671, 2019.10.10. 참조)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예정고지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일 뿐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①이 각하되어 심의제외 하고자 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예정고지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