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판례입장에 따라 민사판결이 선고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지 않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제3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판례입장에 따라 민사판결이 선고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지 않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1-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5)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련민사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관계
① 신탁기간은 별첨 2의1 (2013년 9월 일부터 채무변제 완료시까지) 과 같이하며, 위탁자는 신탁기간 종료전에 수탁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탁기간 종료전에 우선수익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이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서 수익자는 별첨2의2 (아래 표) 와 같이한다.
순위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 1순위 성명(상호)
○○시YY신용협동조합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소재지)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 성명(상호) 청구법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소재지) 제4조 (신탁의 원본) 신탁의 원본은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수탁자가 임대인으로서 취득·보관하는 임대차보증금,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위약금 등,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신탁의 수익) 신탁의 수익은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수익권증서)
①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 신탁계약을 증명하기 위한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신탁등기 및 보험가입을 완료한 후에 신탁부동산 가격 내에서 수익권증서를 발행한다. 제7조 (우선수익자의 우선권)
①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범위는 수탁자가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근거로 한 우선수익자와 채무자(별첨 2의3, 청구법인)간의 여신거래계약 또는 기타 거래계약으로 발생하여 증감변동된 우선수익자의 채권원금 및 이자(연체이자 포함)에 한한다.
② 우선수익자는 수탁자가 발행하는 수익권증서에 기재된 별첨 2의4 (아래 표) 금액을 최고한도로 하여 이 한도 내에서 수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
순위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 수익권증서발행금액 1순위
○○시YY신용협동조합 금2,600,000,000원
③ 신탁원본에 대한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은 위탁자의 수익권보다 우선한다.
④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유효기간은 이 신탁계약에 의한 우선수익자의 채권발생일로부터 신탁계약 종료일까지로 한다. (후문 생략) 제8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① 위탁자는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내용을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신탁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 (신탁부동산의 처분시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에 체결한 여신거래계약을 위반하거나 기타 채권자의 우선수익권이 담보하는 채무불이행시 제18조 (처분방법)
①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것(이하 “공매”라 한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찰시 다음 처분일 공고 전까지 직전 처분시 조건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제21조 (처분대금 등 정산)
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순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신탁계약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과 신탁보수 및 수탁자의 대지급금
2. 수탁자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조세공과금
3.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4. 신탁부동산 자체에서 유래되는 조세공과금으로서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은 금액
6. 순차 변제하고 잔여액이 있을 경우 그 잔여액은 수익자에게 지급 제24조 (신탁종료)
① 이 신탁계약은 신탁기간 만료, 신탁기간 중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때, (중략), 제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의하여 종료한다. 2014년 03월 일 위탁자 청구법인 수탁자 XX부동산신탁(주) <별첨4> 특 약 사 항 제1조 (우선적용) 특약사항은 본 계약에 우선한다. 제2조 (피담보채무의 범위) 이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한정근담보형- 채무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제9조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공과금 등)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재산 관련 조세공과금 또는 체납처분 등에 대하여 위탁자를 대신하여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이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자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재산 관련 조세공과금이 체납되어 해당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의 납부의무가 발생한 신탁재산 관련 조세공과금(괄호 생략)을 신탁재산으로 납부하기 전에 위탁자(수익자를 포함한다)가 신탁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서 해당 조세공과금 납부에 필요한 금전을 제외한 잔여 신탁재산을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에게 교부한다.
④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수탁자를 납부의무자로 하는 신탁재산 관련 조세공과금(괄호 생략)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위탁자(수익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조세공과금 납부를 위해 필요한 금전을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신탁재산을 귀속권리자에게 교부한다.
⑤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공매에 의한 환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처분대금에서 수탁자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재산 관련 조세공과금(괄호 생략)을 우선적으로 납부하며, 신탁기간 종료 이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수탁자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재산 관련 조세공과금이 존재하는 경우 수탁자는 해당 조세공과금 납부를 위해 필요한 금전을 제외한 잔여 신탁재산을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에게 교부한다.
⑥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에 대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신탁등기 설정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대법원 판례변경과 기획재정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법 개정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 2017.9.1.
1.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조 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는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2. 동 질의회신은 우리부의 질의회신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시기 바람. 다만,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 5. 18. 선고, 2012두22485)의 취지에 따라 판결일 이후부터 예규 회신일 전까지 수탁자가 해당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음
- 라) (부가가치세법 개정) 부가가치세법이 2017. 12. 19. 개정되면서 신탁재산 관련하여 제3조의2, 제10조 제8항이 신설되었다. 제3조의2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 (이하 이 조, 제10조제8항, 같은 조 제9항제4호 및 제52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가산금(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5223호, 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관련민사판결 확정
4. 청구법인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그 거부처분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이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가 정한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825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는 ‘최초의 신고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들고 있고, 청구법인은 관련민사판결의 확정을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위 판결은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고 기존 판례를 변경한 데에 따른 것으로, 당초 신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그에 대한 관계 법령의 해석이 판결에 의하여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
② 쟁점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른 경정청구, 그 거부처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법에 따른 취소소송 등 불복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부가가치세액의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는 등을 이유로 한 불복절차를 밟지 않다가 그 신고일로부터 약 6년 3개월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대법원 판례변경에 따른 민사판결 확정을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다.
③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자 신탁부동산 매각 시 납세의무자 판단에 관한 질의가 있었는데, 그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2017. 9. 1.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조 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고, 이는 2017. 9.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회신하였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 2017.9.1.).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