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계좌이체 관리 등 사업장 관리 내역이 있고 수익금의 일부를 전달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계좌이체 관리 등 사업장 관리 내역이 있고 수익금의 일부를 전달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청구인은 2016.7.1. 경기 **시에서 ‘AAAA’(이하 “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전기조명 도매업으로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8.1.23. 폐업하였으며, 2017년 제2기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7년 12월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6.7.경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 실사업자 KAA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아니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개업한 이후로도 계속해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였고 KAA 지시하에 입·출금 등의 단순 업무를 몇 차례 진행한 적은 있으나 이는 단순한 심부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에 방문한 것도 1년에 5회 정도에 불과하였다. 쟁점사업장의 판매행위는 KAA 본인이 근무하던 ㈜BBBB의 제품을 빼돌려 판매한 것이었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만약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KAA과 함께 공모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법적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특가법 상 횡령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가. 청구인은 본인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첨부하여 세무대리인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으며, 본인의 통장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고,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도 직접하였다. 또한 쟁점사업장 관련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와 같은 발행 및 이용에는 청구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점과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서’ 내용에서도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쟁점사업장 계좌의 금원 이체, 입금 및 출금 등 사업과 관련한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실제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개업일 이후 폐업일까지 쟁점사업장이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천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세액 차감납부세액 신고일자 2017.1기 889,383 131,081 △42,152 2017.7.22. 2017.2기 2,491,599 141,116 107,996 2018.1.18. 2018.1기 20,125 840 1,172 2018.2.26. 합 계 3,401,107 273,037 △42,152 109,168
2.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및 상가 임대차계약서 청구인은 2017.1.18. 청구인의 신분증을 첨부하여 세무대리인에 위임하여 처분청에 쟁점사업장 관련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다(개업일 2016.7.1.). 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보증금 2,500,000원, 월세 250,000원, 임대기간은 2017.1.17.부터 12개월이며 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각종 신고, 납세사실증명발급 등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검토서(2021.3.)에 의하면 청구인의 각종 신고 및 증명발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쟁점사업장 관련 사업소득 외 청구인의 소득발생내역은 다음 <표2>와 같으며 2016년 및 2017년 중고자동차 매매업에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2> 청구인의 ’16년부터 ’18년까지 소득발생내역 (천원) 귀속 소득종류 원천징수의무자 지급액 (천원) 비고 상호 업종/업태 사업자 등록번호 ’16년 근로소득 주식회사 애 109-86- 6,250 2016.1.1. ~2016.5.31. 주식회사 뉴 289-87- 9,660 2016.6.1. ~2016.12.31. 사업소득 캐피탈(주) 605-86- 603 지급건수 1건 ㈜은행 지점 114-85- 1,388 지급건수 10건 ’17년 근로소득 주식회사 뉴 289-87- 16,560 2017.1.1. ~2017.12.31. 사업소득 오(주) 105-86- 1,363 지급건수 1건 ㈜정 211-88- 3,300 지급건수 3건 ㈜카 109-86- 909 지급건수 1건 ㈜은행 지점 114-85- 2,526 지급건수 13건 주식회사 뉴 289-87- 360 지급건수 1건 2018년 귀속은 쟁점사업장 관련 사업소득외 소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외 사업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 사업용계좌와 쟁점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수익 전부를 KAA이 가져갔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2017.1.1.부터 2017.12.31.까지 기간의 국민은행의 사업용계좌와 쟁점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제출하였으며, 거래내역을 보면 2개 계좌는 별개의 독립된 계좌가 아니라 상호간에 입·출금이 있는 계좌이다.
(1) 먼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인 은행 계좌(45-01-****, 이하 “ 사업용계좌 ”라 한다)의 입·출금 내역은 다음 <표3>와 같으며, 입금내역으로 매출처에서 3,538백만원, 청구인의 쟁점계좌에서 539백만원, 현금 200백만원 총 4,277백만원이 확인되며, 출금내역을 보면 매입처로 1,025백만원, 청구인의 쟁점계좌로 3,242백만원이 지급 또는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3>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쟁점사업장 관련) (백만원) 입금내역 출금내역 적요 출금액 적요 입금액
① 매출처에서 입금 3,538
⑤ 매입처에 지급 1,025
② 청구인(<표4>의 ⑫) 539
⑥ 청구인(쟁점계좌로) 3,242
③ 현금 200
④ 계 4,277
⑦ 계 4,267 * ② 입금액 739백만원 = <표4> ⑫ 이체금액 539백만원 + 현금 200백만원
(2) 쟁점사업장의 2017년 매출·매입내역 (백만원) 기간 매출액 매입액 비 고 2017.1.1.∼12.31. 3,719 2,994
(1)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된 입·출금내역과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입·출금내역이 혼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17.1.1.부터 2017.12.31.까지 기간의 쟁점계좌(은행, 45-01-****)의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를 제출한바,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표4>와 같이 입금내역으로 청구인 사업용계좌에서 3,242백만원, KAA으로부터 2,621백만원 총 5,863백만원이 확인되며, 출금내역으로 KAA에게 5,249백만원이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로 539백만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총입금액 5,863백만원이 총출금액 5,788백만원 보다 75백만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의 쟁점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쟁점사업장 관련) (백만원) 입금내역 출금내역 적요 출금액 적요 입금액
⑧ 청구인(사업용계좌에서) 3,242
⑪ KAA에게 지급 5,249
⑨ KAA가 입금 2,621
⑫ 청구인(사업용계좌로) 539
⑩ 계 5,863 *
⑬ 계 5,788 * 순입금액((⑧-⑫) + ⑨)=(3,242백만원-539백만원)+2,621백만원= 5,324백만원
6. 청구인 제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고소인 BBBB(주)는 청구인 외 1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지방검찰청 지청 2018년 형제***호)하였으나 검찰은 2018.12.31. 피고소인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증거불충분)한바, ‘불기소 결정서’의 청구인 관련 내용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Ⅰ. 피의자
Ⅱ. 죄명
본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 기재 범죄사실 가.항과 같다.
○ 피의자가 AAAA의 명의상 대표인 사실, KAA(2018.9.20. 구속 기소)은 고소인 ㈜BBBB(이하 ‘고소인 회사’라 한다)의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고소인 회사의 제품을 빼돌려 AAAA 명의로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 고소인 회사 측은 피의자가 KAA과 공모하여 고소인 회사의 제품을 빼돌렸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해 피의자는 자신에게 채무가 있던 KAA이 고소인 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법인을 새로 만들어 함께 전선 판매사업을 해보자고 권유하여 피의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법인을 개설하여 영업을 하게 해준 것이고, 위 AAAA의 업무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KAA에게 일임하였으므로 KAA이 고소인 회사의 제품을 빼돌려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범의를 부인한다.
○ 살피건대, 피의자에게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KAA과 함께 사전에 범행에 관하여 모의한 것이라거나 암묵리에라도 서로 협력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횡령의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의 상통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① KAA은 ‘피의자가 AAAA의 대표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자신이 AAAA을 운영하였고, 피의자는 자신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AAAA 계좌의 금원을 이체, 또는 입·출금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고, 자신이 고소인 회사제품을 빼돌려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검찰수사기록 제4권, 제1880쪽 이하 KAA 피의자신문조서), ② 피의자는 2016.7.경 위 AAAA의 설립 전까지 ‘헬스클럽 팀장’, ‘중고차 딜러’로 일하였을 뿐 전선 매매 등 관련 업계에서 일한 경험이 전무하고, 위 AAAA이 설립된 이후에도 계속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였으며, 사무실에 방문한 것은 1년간 약 5회 정도에 불과한 점, ③ 위 AAAA과 거래한 거래처 측은 모두 KAA을 통해서 거래하였고, 청구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만나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기록 제628쪽 이하 DDDD 대표 PAA 진술, 제701쪽 이하 EEEE JAA 진술 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고, 그 판매 수익금 중 일부를 KAA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KAA과 사전에 모의한 것이라거나 암묵리에라도 서로 협력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사기의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의 상통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고소인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보더라도 피의자가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범죄사실(사법 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 (1)피의자 청구인은 AAAA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자이고,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는 피의자 KAA이다.
- 가. (1)피의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과한법률위반(횡령) 피의자는 2004.경 ****공단 트레이닝실에 근무하면서 KAA과 알게 되었다. 피의자는 2004.경부터 2016.12.경까지 약 2억 5,000만원을 KAA에게 차용하여 주었으나 이를 변제받기 어려웠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변제받기 위해 KAA이 전선제품 도매상 동업을 제안하자 피의자 명의로 AAAA 사업자를 내게 되었고 KAA은 ㈜BBBB의 거래처인 위 피의자들을 상대로 전선판매 영업을 빙자하여 ㈜BBBB의 전선제품을 횡령하면서 그 대금을 피의자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의자는 위 피의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AAAA’ 명의로 발행하고 그 판매 대금 입·출금을 관리하였다. 피의자와 KAA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BBBB의 전선제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KAA은 2017.1.초순경 경기도 소재 ㈜DDDD 사무실에서 ㈜BBBB의 거래처인 위 회사 대표 (2)피의자 PAA으로부터 피해회사의 전선제품인 ‘TFR-CV’(7,593m)를 주문 받아 시중가격 보다 약 10%∼15% 싼 가격인 105,996,295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AAAA 대표인 피의자 개인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피의자와 KAA은 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위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의자와 KAA은 2017.2.15.부터 2017.12.31.까지 141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90,734,273원, 위 AAAA 도매상을 운영하여 얻은 영업 이익 400,189,266원을 개인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7. 심리자료 사전 열람 후 청구인 추가제출 의견
- 가) 사업용계좌와 쟁점계좌을 함께 제출하는 이유는 KAA에게 수익금액이 전달된 과정을 파악하기 위함인데 그 과정을 보면, 먼저 ① ‘사업용 계좌’로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매출금액이 입금되면 이를 ‘쟁점계좌’로 이체시키고, ② KAA이 지인 등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면 이를 ‘쟁점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①, ②를 합한 금액을 KAA ‘개인 계좌(우체국)’로 이체하였다.
- 나) 2017.1.1.부터 2017.12.31.까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2,502,296,061원인데, 이 금액은 그대로 ‘쟁점계좌’로 이체되었고, 이 금액은 KAA 지인이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 125,232,040원과 합해져 총 2,627,528,101원이 KAA의 ‘개인계좌(우체국)’로 이체되었다.
- 다) KAA에게 귀속된 2017년의 자금흐름을 정리하면 다음<표7>과 같다. <표7> 2017년 자금흐름 정리 사업용 계좌 쟁점계좌 KAA 개인계좌 ,84-04-** , 45**-01-**** 우체국 입금(2,502백만원)→쟁점계좌로 이체(2,502백만원)
① 이체된금액: 2,502백만원 → 쟁점계좌에서 전액 이체(2,627백만원)
② KAA 지인 등으로부터 입금된 금액: 125백만원
③ 합계: 2,627백만원
- 라) 실사업자의 판단은 단순히 사업자등로증 상 명의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계산’과 ‘자기 책임’하에 이루어진 사업체 수익의 진실한 귀속자인 ‘자기’가 과연 누구인가에 따라 판단되어지는 것이므로, 이상이 내용을 보면 ‘쟁점사업장’의 경제적 수익이 모두 KAA에게 귀속되었음을 알 수 있는 점에서 누가 보더라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KAA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 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참조).
2.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닌지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위 사실관계 및 법리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자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근거로 본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불기소 결정서’의 내용은 청구인이 횡령사건의 범죄요건을 구성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내용일뿐이므로 ‘불기소 결정서’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자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청구인이 중고 자동차매매업체의 직원(딜러)으로 2016년 및 2017년에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KAA과의 합의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쟁점사업장의 매출전자세금계산서도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직접 발행한 점, 쟁점사업장 관련 계좌의 금원을 이체 및 입·출금내역을 관리한 점, 쟁점사업장의 수익금을 모두 KAA에게 송금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관련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쟁점계좌의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순입금액 5,324백만원과 KAA에게 지급한 5,249백만원과는 상당한 차액이 발생하며 검찰조사내용에서도 수익금 중 일부를 KAA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사업자의 입장에서 세무 등 대외적인 업무처리를 전담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등법원2014누11135, 2014.11.27. 참조).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①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