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차명계좌 입금액 중 기 신고 추정금액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와 법인이 지출한 차량보험료 등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21-0024 선고일 2021.06.29

금융거래내역 및 현금영수증 신고내역 등에 비추어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차명계좌 출금내역에 거래처 등 상대계정이 일부 확인되는 등 업무 관련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재조사가 요구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20.

8.

6.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제1기~201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총 71,448,140원(2015년 제1기 1,196,430원, 2015년 제2기 3,252,810원, 2016년 제1기 2,402,420원, 2016년 제2기 6,849,150원, 2017년 제1기 10,181,540원, 2017년 제2기 8,915,490원, 2018년 제1기 10,903,870원, 2018년 제2기 8,422,080원, 2019년 제1기 6,411,250원, 2019년 제2기 12,913,100원)과 2015~2019 사업연도 법인세 총 92,227,050원(2015 사업연도 3,104,580원, 2016 사업연도 8,580,000원, 2017 사업연도 15,798,080원, 2018 사업연도 12,960,540원, 2019 사업연도 51,783,8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 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대해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15.

2.

5. ○○도 ○○시 ○○읍 ○○리 ○○○○에서 개업하여 자동차정비・자동차검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다.

  • 나.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대표자인 박○○의 ◇◇ 계좌(--*, 이하 “쟁점차명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수취한 사실이 있어,

4. 24.부터 2020.

6. 7.까지 청구법인의 2015~2019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부분조사를 실시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차명계좌 입금액 중 678백만원을 매출누락으로 확정하고, 부외원가로 확인된 117백만원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8.

6. 청구법인의 2015~2019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104백만원, 부가가치세 81백만원을 경정・고지하고,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따른 과태료 240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분에 대해 561백만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11.

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이의신청 진행 과정에서 쟁점차명계좌 입금액 중 기 신고 및 대표자 개인적 거래에 해당하는 75백만원이 확인되어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고 인건비로 확인된 7백만원도 법인의 손금으로 추가 인정하여 직권시정 하였다. 그리고, 이의신청 결과, 대표자가 본인의 신용카드로 납부한 청구법인의 법인세 37백만원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 마. 이의신청 결과를 반영한 후의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 등 최종 경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4.

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쟁점차명계좌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박○○의 개인사업자용 사업용계좌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세금탈루 목적으로 개설된 것이 아니다.

1. 청구법인의 대표자 박○○은 2011.

8.

19.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동일장소인 ○○도 ○○시 ○○읍 ○○리 ○○○○에서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쟁점차명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 사용하였다.

2. 그러다가, 사업확장의 필요성이 있어 2015.

1.

30.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2015.

2. 5.부터 사업을 개시하였고, 이때부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구분 없이 쟁점차명계좌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3. 따라서, 쟁점차명계좌는 세금탈루 목적으로 개설된 것이 아닌 개인사업자일 때부터 계속 사용하던 사업용계좌로서, 청구법인 설립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및 개인적인 자금거래 등을 입출금 하였다.

4. 쟁점차명계좌 입금액에는 대표자의 개인적인 자금거래액, 중고자동차 매매대금이 포함되어 있고, 차량검사비와 보험차량 자기부담금의 입금액 중 기 신고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나, 차명계좌 입금인은 차주의 성명이고, 청구법인은 차량번호로 관리되므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래건별 소명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황이다.

  • 나. 쟁점차명계좌 입금액 중 대표자의 개인적 자금입금액・중고자동차 매매대금 입금액과 차량검사비・자기부담금 입금액 중 기 신고 추정금액을 매출누락 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

1. 쟁점차명계좌 입금액 중 대표자의 개인적 자금입금액 88백만원 및 중고자동차 매매대금 입금액 58백만원은 자동차 정비수입이 아니므로 매출누락 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각 과세기간별 대표자의 개인적 자금입금액 및 중고자동차 매매대금 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2. 쟁점차명계좌 입금액 중 소액인 2만~50만원의 입금액은 차량검사비 및 보험차량의 자기부담금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로 69백만원을 기 신고하였으므로 매출누락 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각 과세기간별 차량검사비 및 보험차량의 자기부담금은 아래와 같고, 모두 현금매출 추정금액의 범위 내에 있다. * 현금매출 추정금액: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 청구법인 명의 통장의 개인명의 입금액

  • 다.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차량보험료, 부품대금, 기타비용, 이자비용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

1. 쟁점차명계좌 출금액 중 대표자 박○○의 개인명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2015년~2019년 중 총 228백만원이고, 대표자의 신용카드 결제금액 중 114백만원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차량보험료, 부품대금 및 기타비용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쟁점차명계좌 출금액 중 대표자 개인명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연도별 내역은 아래와 같다. 한편, 위 신용카드 결제 금액 중 차량보험료 등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금액은 아래와 같다.

2. 또한, 쟁점차명계좌에서 계좌이체로 출금한 내역 중 아래의 58백만원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품대금, 기타비용, 이자비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 입금액 중 대표자의 개인적 자금입금액 등을 매출누락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법인 대표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달리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매출액으로 추정되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하며(대법원2015두45960, 2017.

12.

27. 선고),

2.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2017두61706, 2017.

12.

27. 선고).

3. 청구법인은 당초 세무조사 당시 쟁점차명계좌 입금액에 대하여 수입금액 신고 여부 등을 전혀 소명하지 않다가, 이 건 불복청구 시 관련인들로부터 수취한 대여금 확인증 등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사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에 해당하지 않고 그 내용의 대부분이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청구법인은 대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쟁점차명계좌 출금액 중 법인업무과 관련된 지출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이 또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인정할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법인업무와 관련하여 차량보험료, 부품대금, 기타비용 및 이자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와 관련된 매입품목, 구체적인 거래명세서 및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2. 또한, 대법원(1992.

7.

28. 선고, 91누10909)에서는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법인의 업무와 지출하였다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여 줄 근거가 없는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차명계좌 입금액 중 대표자의 개인적 자금입금액・중고자동차 매매대금 입금액과 차량검사비・자기부담금 입금액 중 기 신고 추정금액을 매출누락 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차량보험료, 부품대금, 기타비용, 이자비용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괄호, 단서 생략).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차입금이자

10. 제세공과금(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기본사항 등

  •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 박○○은 ○○도 ○○시 ○○읍 ○○리 ○○○○에서 2011.

8.

19. “◇◇◇(이하 “청구외개인사업”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서비스/자동차정비업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

5. 같은 장소에서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서비스/자동차정비・검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계속사업 중에 있다.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박○○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나)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 다)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 라) 청구법인의 위 사업기간 중 동일 장소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 박○○의 개인사업장(◇◇◇, 서비스/자동차정비)이 존재하는바,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박○○의 2015~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개인사업장인 “◇◇◇” 관련 신고내역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 박○○의 개인사업장은 청구법인 개업 이후 사실상 폐업상태임을 유선상으로 진술
  • 마)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가 2011.

8.

19. 박○○이 청구외개인사업을 시작하면서 신고한 사업용계좌라고 주장하는바, 국세청 전산망에서 청구외개인사업과 관련된 계좌목록을 조회한 결과, 쟁점차명계좌가 사업용계좌는 아니며, 계좌개설일은 1998.

6. 1.이고, 2020.

1.

23.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계좌로 신고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외개인사업 관련 계좌목록은 아래와 같다.

  • 바) 쟁점차명계좌의 연도별 입금총액과 출금총액 및 잔액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

  • 가) 청구법인 거래형태별 수입금액 계상 현황

① 보험가입 차량 수리비를 1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가정할 경우 (단위: 원) 차량수리비 계 보험매출 자기부담금(면책금) 비 고 1,000,000 800,000 200,000 매출신고 기타매출 (법인계좌입금) 신용카드 또는 현금 면책금은 5만~50만 계약조건에 따라 상이 보험매출은 보험회사에서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어 기타매출로 신고되며, 자기부담금은 청구법인에서 직접 차주에게 청구하는 구조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현금)으로 결제되어 이때 일부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된다. 보험차량이 화물차, 승합차, 경차로서 차주가 사업자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데, 보험수리비의 공급가액은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입금되고 부가가치세 및 자기부담금은 차주가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계좌이체하고 있어, 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 계좌이체 금액에 차이가 난다.

② 차량 검사수입의 경우 소액으로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되나, 일부 쟁점차명계좌로 이체하고 있고, 차종별 검사비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경 차 일반승용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정기검사 종합검사 20,000 50,000 30,000 60,000 검사대행일 경우 1만원 추가하고, 고정 검사차량은 할인도 하여 2만, 3만, 4만, 5만, 6만, 7만원으로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수입으로 신고하고 있다.

  • 나) 쟁점차명계좌 입금액 중 현금매출(현금영수증발행) 신고 추정금액 산출근거 2015~2019년 중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192,867천원(공급대가)에서,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 입금액 중 개인명의로 입금된 금액인 76,935천원을 제외하면 115,932천원으로 계산되는바,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115,932천원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 신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겠고, 그 연도별 추정금액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상세주장

  • 가) (쟁점① 관련)

(1) 88,539천원을 대표자의 개인적 자금입금액으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① 청구법인 주장: 쟁점차명계좌 입금액 중 개인적인 자금입금액은 법인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지인들로부터 급전을 융통하기 위하여 빌린 자금 등으로 차후 상환하였거나 현재에도 부채로 남아있는 금액이며, 이를 법인 결산 시 반영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실제 차입한 금액에는 틀림없다. 현재 대부분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차량수리비가 3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고 보험처리하며,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대부분 폐차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된 3백만원 이상의 금액은 차량수리비가 아닌 개인적인 자금거래이거나 중고차량 중개금액이므로 차량 정비수입으로 볼 수 없다.

② 처분청 주장: 청구법인은 대표자의 개인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는 입금액에 대하여 “대여금 확인증”과 “입출금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여금 확인증은 사후에 사인 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떨어지고, 거래상대방 상당수가 사업자에 해당하여 차량정비 관련 대금거래로 보이는 등 대표자의 개인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③ 입금자별 청구법인과 처분청 세부주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④ 청구법인은 위 주장을 하면서 “대여금 확인증”을 증빙자료로 다수 제출하였는데, 그 중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2) 58,472천원을 중고자동차 매매대금 입금액으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① 청구법인 주장: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58,472천원 중고자동차 매매대금 입금액이며, 원 차량소유자에게 지급한 50,324천원을 차감한 8,148천원에 대해서만 중개수수료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처분청 주장: 청구법인은 중고자동차 중개에 따른 입금액이라고 주장하며 계좌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입출금내역이 중고자동차 구매 및 판매대금에 해당하는지, 어떤 차량을 중개한 것인지에 대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어 청구주장 이유 없다.

③ 입금자별 청구법인과 처분청 세부주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④ 청구법인은 위 중고자동차 매매대금 관련 주장을 하면서 쟁점차명계좌 “입출금 내역”을 증빙자료로 다수 제출하였는데, 그 중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3) 68,593천원을 차량검사비와 보험차량 자기부담금 입금액으로 보고, 기 신고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① 청구법인 주장: 21페이지 표에서 본 것처럼 당초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5개년 간 192,867천원이나 4개의 법인통장에서 개인명의의 현금 입금액은 76,935천원이므로 그 차액인 115,932천원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만원~50만원 사이의 소액으로 입금된 금액은 차량검사비와 보험차량 자기부담금으로서 건별 신고내역을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기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115,932천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② 처분청 주장: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개별사안별로 그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일정금액이 신고추정 범위금액 내에 들어간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금액을 기 신고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단순 추정일 뿐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청구법인은 위 주장을 하면서 쟁점차명계좌 입금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 (쟁점② 관련) (1) 청구법인 대표자의 신용카드에서 결제된 114,318천원을 청구법인 업무와 관련한 지출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①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 대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차량보험료, 부품대금, 기타 비용으로 결제한 금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ⅰ) 차량보험료(28,948천원): 사고차량 수리기간 동안 무료대차서비스에 사용하기 위해 대표자 개인명의 차량 6대, 청구법인 명의 차량 6대 등을 항시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들 차량의 종합보험료 납부액은 법인의 손금이다. 당초 처분청 의견은 무료대차서비스는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며, 이미 법인의 손금에 반영되었다고 주장하나, 무료대차서비스를 청구법인이 제공함으로써 보험청구 비율을 조정하고 있으며 개인 신용카드 결제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으므로 손금계상한 사실이 없다. (ⅱ) 부품대금(41,774천원): 자동차 정비 부품을 구입하고 개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으로 상대방은 매출로 신고된 금액이고 이 또한 법인의 손금이다. (ⅲ) 기타비용(43,596천원): 대표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자체 식당의 식자재 및 주유비, 통신료 등으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으므로 법인의 손금이다. 처분청에서는 부품대금 및 기타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품목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 지출인지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신용카드 사용처가 차량 부품업체이며, 통신비는 대표자 및 배우자(서○○, 상근임원) 명의의 통신비 등으로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며, 신용카드 사용액은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충분한 입증자료라 하겠다.

② 처분청 주장: 대법원(91누10909, 1992.7.28.)에서는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한바 있다. 청구법인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명세를 보면, 매입품목, 구체적인 거래명세서 및 영수증 등 실제 증빙이 부족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지출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청구법인은 위 대표자 신용카드 지출액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임을 주장하면서 자동차등록증과 대표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③ -ⅰ) 자동차등록증 내역

③ -ⅱ) 대표자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은 아래 명세의 오른쪽 끝부분 “구분”란에 차량보험, 부품대, 기타비용이라고 표시하여 총 114,318천원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③ -ⅲ) 대표자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차량보험료”라고 기재된 부분만 발췌하면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은 당해 금액은 보험회사에 지출한 금액으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ⅳ) 대표자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부품대”라고 기재된 부분만 발췌하면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은 신용카드 내역에 거래처 상호와 사업자번호가 나와 있으므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쟁점차명계좌에서 계좌이체로 출금한 58,685천원을 청구법인 업무와 관련한 지출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① 청구법인 주장: 쟁점차명계좌에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부품대금, 기타비용, 이자비용이 출금된 것이므로 이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ⅰ) 부품대금(17,982천원):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구입하였으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매입품목 및 구체적인 거래명세서가 없어 업무와 관련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하나 실제 지출된 금액이므로 법인의 손금이다. (ⅱ) 기타비용(22,953천원): 건국우유 등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 및 남양라이온스클럽 회비 등의 지출로 업무과 관련한 비용이므로 법인의 손금이다. (ⅲ) 이자비용(17,750천원): 당초 개인사업자를 대출로 시작하여 그 동안 국세마저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등 계속해서 자금이 부족하여 친척 및 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원금 및 이자를 지출한 비용으로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다. 처분청은 법인의 재무상태표 상 개인차입금이 계상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이를 법인의 결산에 반영하지 못한 청구법인의 잘못도 인정하나, 실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이므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② 처분청 주장: 청구법인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명세를 보면, 매입품목, 구체적인 거래명세서 및 영수증 등 실제 증빙이 부족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지출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청구법인은 위 주장을 하면서 쟁점차명계좌 출금내역을 제출하였고, 아래 명세의 오른쪽 끝부분 “이체메모”란에 부품비, 기타비용, 이자비용이라고 표시하여 총 58,685천원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③ -ⅰ)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부품대금”이라고 주장하는 건들에 대해서는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일부 밝혀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ⅱ) 쟁점차명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이자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건들의 명세는 아래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이 또한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용증이나 법인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빙은 없는 것으로 유선 상 진술하였다.

4. 청구법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쟁점별로 제출한 증빙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라. 판단

1. 쟁점차명계좌 입금액 중 대표자의 개인적 자금입금액・중고자동차 매매대금 입금액과 차량검사비・자기부담금 입금액 중 기 신고 추정금액을 매출누락 금액에서 제외하여 줄 수 있는지

  • 가)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급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과 아울러 경험칙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하다 할 것이다.

  • 나) 쟁점차명계좌 입금액 중 대표자의 개인적 자금입금액・중고자동차 매매대금 입금액과 차량검사비・자기부담금 입금액 중 기 신고 추정금액을 매출누락 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 및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확정한 가액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청구법인이 대표자의 개인적 자금입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관련인들로부터 대여금 확인증을 제출받아 개인적 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② 청구법인이 중고자동차 매매대금 입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분분에 대해서는,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상당부분의 금액이 다시 출금된 것이 확인되고, “거래기록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당해 금액이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중고자동차 매매대금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청구법인이 차량검사비와 보험차량 자기부담금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현금매출신고 추정범위 내의 금액에 해당하여 기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모두 부인하기 어렵다.

(2) 따라서, 처분청이 매출누락이라고 확정한 금액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이 건 청구 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요구되는바,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차량보험료, 부품대금, 기타비용, 이자비용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 가)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을 신고함에 있어 신고를 누락한 매출액등의 수입금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금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일 납세의무자가 익금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으로 비용의 존재와 금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 나)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차량보험료, 부품대금, 기타비용, 이자비용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 및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한 차량보험료, 부품대금 등은 청구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비용으로서 업무관련성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재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차량보험료에 관하여는,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대표자 박○○의 소유 차량이 12대나 되어 이를 모두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차량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대금이 대표자의 신용카드에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당해 차량을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② 부품대금에 관하여는, 청구법인이 부품대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청구법인 대표자의 신용카드와 쟁점차명계좌에서 출금되었음이 확인되고, 대금 결제 시 확인되는 상대계정으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금액의 출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③ 기타비용에 관하여는, 당해 금액이 청구법인 대표자의 신용카드와 쟁점차명계좌에서 출금되었음이 확인되고, 대금 결제 시 확인되는 상대계정으로 보아 주유비, 통신료 등의 지출이 있었음이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금액의 출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④ 이자비용에 관하여는, 당해 금액이 쟁점차명계좌에서 출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출금 시 거래기록사항에 “김○○이자”, “황○○1”, “황○○2”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매월 일정액이 출금된 것으로 보아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나, 청구법인과의 업무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청구 시 제시한 증빙서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요구되는바,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