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예정신고분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하면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으로 하여 공제신고한 것을 청구법인의 잘못이라고 탓하기는 어려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예정신고분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하면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으로 하여 공제신고한 것을 청구법인의 잘못이라고 탓하기는 어려움
○○세무서장이 2021.3.15. 청구법인에게 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355,090원의 환급처분은 초과환급신고가산세 2,600,000원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2020.10.19. 쟁점매입세액을 조기환급하여 달라고 2020년 제2기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까지 동 세액을 환급받지 못하였다(쟁점매입세액은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2021.3.10. 지급되었음). 이에 청구법인은 2020년 제2기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매입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하여 공제신고한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에는 잘못이 없다. 처분청은 2020.11.6. 쟁점매입세액을 환급결의하여 청구법인에게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하였으므로 2020년 제2기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매입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하여 공제받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송달효력은 납세자에게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바(국세기본법 제12조), 청구법인에게 동 통지서가 송달된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액 상당의 국세환급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이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매입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액을 환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기환급받은 것으로 보고,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매입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신고한 것을 초과환급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10%)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청구법인은 2020.10.19. 홈택스를 이용하여 고정자산매입에 따른 쟁점매입세액을 조기환급하여 달라고 2020년 제2기 예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2020.11.6. 조기환급 결정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환급받을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쟁점매입세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려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방식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인바, 청구인이 2020년 제2기 예정신고한 내용 역시 2020.10.19. 청구인이 신고한 때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어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 따라서 비록 청구법인이 2020년 제2기 부가가가치세 확정신고시까지 쟁점매입세액 상당의 국세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동 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기재하여 환급받을 세액을 중복으로 신고(예정신고, 확정신고)한 것은 정당하게 환급받을 세액보다 ‘초과환급신고’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하여 중복신고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 및 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2019.12.341. 법률 제1684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2. 제48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제59조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후단 생략) 4-1) 국세기본법 시행령 (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4조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
① 세무서장은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세무서장에게 그 계좌를 신고한 납세자에게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34조에 따른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할 수 없는 납세자에게는 현금지급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현금지급요구서(이하 "현금지급요구서"라 한다)를 체신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6조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세무서장은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요구한 경우에는 지급금액, 지급이유, 수령방법, 지급장소, 지급요구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국세환급금통지서(이하 "국세환급금통지서"라 한다)를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7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영 제36조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1. 국세환급금을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2. 5만원 미만의 국세환급금을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현금지급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1. 기초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20.9.29. 쟁점거래처로부터 덴탈마스크 생산설비 매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공급가액 260,000,000원, 쟁점매입세액 26,000,000원) 1장을 교부받고, 쟁점매입세액을 조기환급받기 위하여 2020.10.19. 처분청에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에 대하여 2020.11.6. 쟁점매입세액을 환급결의하여 부과통보하는 한편, 2020.11.7. 청구법인에게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109865***)에 의하여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청구법인에게 송달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금액을 확정신고시(2021.1.22.)까지 환급받지 못하였다.
(3) 쟁점매입세액 상당의 국세환급금은 결국 청구법인이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2021.1.22.)한 이후인 2021.3.5. 처분청에 환급계좌개설신고를 한 뒤 2021.3.10. 청구법인의 농협계좌(30102**)로 입금되었다.
(1) 청구법인이 2021.1.22. 쟁점매입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신고하는 등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39,955,090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
(2) 이에 처분청은 2021.3.2.부터 2021.3.8.까지 환급 현장확인을 하였고, 현장확인한 내용을 보면, “마스크 설비투자계약서 및 금융내역, 세금계산서 내역 등을 확인한바, 동 과세기간에 실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 정상매입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조기환급으로 예정신고한 쟁점매입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한 것에 대하여 초과환급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의견을 표하고, 청구법인의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면서 ① 예정신고한 쟁점매입세액(26,000,000원)을 예정신고미환급세액에서 제외하고, ② 쟁점매입세액의 10%를 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부과하여 11,355,090원을 환급하였다.
2. 청구법인의 항변
(1)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환급신청한 쟁점매입세액을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으로 하여 공제신청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신청하자 2020년 11월 초 처분청으로부터 고정자산매입에 대한 계약서와 대금지급내역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받았다. 예정신고서상 매입세액은 26,000,000원(쟁점매입세액)이었으나 대금지급내역 및 계약서상 매입세액은 20,909,090원으로 서로 상이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매입세액이 상이한 이유는 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음(陰)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예정이라고 설명(실제 2020.10.8. 공급가액 △ 50,909,090원, 세액 △5,090,91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예정신고한 매입세액과 관련증빙이 맞지 아니하여 환급결정을 할 수 없으니 다음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매입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하여 공제받으라고 하였다. (다)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액을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신고하였고, 실제 동 금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확정신고시 홈택스에서 국세환급금을 조회하였으나 조회되는 국세환급금이 없었다.
(2) 처분청은 2020.11.6. 쟁점매입세액을 환급결의하여 청구법인에게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하였으므로 2020년 제2기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매입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하여 공제신고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송달효력은 납세자에게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바(국세기본법 제12조), 청구법인에게 동 통지서가 송달된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액 상당의 국세환급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그래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액이 환급받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확정신고시 동 금액을 예정신고미환급세액으로 하여 공제신청한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청구법인의 잘못은 없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2020년 제2기 확정신고시 쟁점매입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쟁점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즉, 신고한 것은 적법한 신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부과한 쟁점가산세는 부과대상이 아니다.
(3) 청구법인은 2021.4.16. 대표 홍길동이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세무대리인이 처분청 담당자가 예정환급세액을 확정신고 때 함께 받으라고 하였다는 말을 청구법인의 대표에게 전달하고, 청구법인의 대표는 세무서에서 하는 일이니 어쩔 수 없지 않겠냐고 통화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다.
(4)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방식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인바, 청구인이 2020년 제2기 예정신고한 내용 역시 2020.10.19. 청구인이 신고한 때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어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은 예정환급신고를 했으니 환급통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환급결정된 것으로 판단하였어야 했다고 처분청이 주장한다. 그러나 예정환급신고를 했더라도 설비 구입계약서와 매입대금 이체내역을 요구하는 이유가 환급신고금액이 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환급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 않다면 처분청은 2021.3.2.부터 2021.3.8.까지 환급 현장확인을 하여 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을 요구하고 현장확인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3. 항변내용에 대한 처분청의 반박 청구법인이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검토하여 법정기한 내(2020.11.10.) 2020.11.6. 환급결정한 처분청 담당자 김○○은 청구법인이 2020.9.29.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금액과 계약서․대금증빙서류상 금액이 상이하여 환급결정을 보류하고, 쟁점매입세액을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하여 공제받으라고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1. 관련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이 건의 경우에는 2020.8.27.〜2020.9.30.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9조 제1항 단서는 확정신신고시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않으며, 제2항 제1호는 조기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은 납부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 은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세액을 조기(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매입세액을 예정신고미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것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액을 부가치세 예정신고시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또다시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으로 하여 환급받은 세액으로 신고한 것이 쟁점매입세액을 중복으로 환급신고한 것으로 보아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라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볼 때 청구법인에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